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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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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성명]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사용 강제실시를 현실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지지한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2008.8.13]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적, 책임자, 방법 등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성명]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의 이 조항들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법적 판단도 […]

[08-05-08][성명]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BMS와 복지부에 연간 4,000만원 약값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환자들을 배제한 약제급여조정위 결정은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백혈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복용해야 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의 스프라이셀은 2007년 1월 25일 식약청의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