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13]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

[논평] 소리바다 무죄판결의 의미오늘(12일) 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때만 이를 방지할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들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범위를명확하게 함으로써 이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자나이용자들의 행위를 감시·간섭할 부담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는 데 의미가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에게는 영업의 자유에대한 제한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이용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용상의 간섭이나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법원이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행위는 사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없어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 침해가 된다고 단정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다.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해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제한 없이 무한정인정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정보접근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이버 공간을통한 비영리적, 개인적 소통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저작권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의 범위가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전향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정보공유연대 IPLeft2005년 1월 13일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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