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5.6.9)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올해 1월 저작권법 개정법률이 발효된 이후 인터넷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수천 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다거나,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 자신들이 올린 소중한 게시물들을 울며겨자먹기로 모두 삭제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다. 이런 사태들의 대부분은 저작권법이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의 특성을 반영하기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인터넷과 저작권법의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은 크게 두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디지털환경을 반영한 현행 저작권법의 개정이며 또다른 하나는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진영에서 제안해 왔던 주요 저작권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일반 조항의 삽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공정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없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정보의 이용형태에 대해서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비영리적이고 개인적 이용이 허용이 되지만, 온라인에서는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들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리는 배경음악의 경우가 그것이다.

 

둘째, 정부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규정의 신설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정부가 생산한 저작물들도 모두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및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하겠다. 그밖에도 기술적 보호조치 제한을 위한 의무규정의 신설, 도서관 면책조항의 정비, 저작권의 기증조항 신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문화운동차원에서는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는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www.freeuse.or.kr)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위를 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인 계약 시스템이다. 특히 자신의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기를 원하는 저작자들에게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그들의 정보공유의사를 표현할 편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범위가 확대된다면, 자신의 제2 창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용하여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새로운 창작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디지털 테크놀러지는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정보이용방식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들의 권익 사이에서의 갈등은 언제나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양자의 균형 있는 조화를 맞추는 것은 앞으로도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그 조화의 핵심에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대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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