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특허풀의 활용 / 양희진

* 2004년 7월 민중의료연합 주최로 열린 의약품 접근권 향상 토론회 발표자료

의약품 접근권 향상과 특허풀의 활용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Ⅰ. 특허풀의 일반론

1. 개념
 ◦ 다수의 특허권자들이 특허업무대행기관에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의 집합체(pool)로서,
   특허업무대행기관이 특허권자들을 대신하여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함

특허풀
<특허업무대행기관>
특허권자
특허풀의 메카니즘
특허권자
특허권자
제3자
제3자
특허위탁
수익배분
사용계약
cross-licensing
cross-licensing
     

 ◦ 특허업무대행기관은 특허권자로부터 독립된 단체나 법인이 됨.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 책임제한회사인 경우가 많음. 이런 업체들은 전문적인 변호사를 다수 고용하여 특허침해방지를 위한 감시나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기도 함. 따라서 다른 기업의 특허회피는 물론 각 특허권자들과 개별협상도 불가능해 소규모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국내 업계 반응.

 ◦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드는 막대한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타인의 특허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  제3자는 필요한 핵심특허들을 One-Stop 계약에 의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 특허풀은 기술거래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특허풀의 역사

  O 태동배경
 
  ◦ 19C 중반부터 미국내의 일부 상공인들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특허권을 중심으로 한 Trust를 결성한 것에서 유래하며, 초기의 특허풀은 다소 악의적인 측면이 강하였음

  O 연 혁

  ◦ 1856년 : 재봉틀(sewing machine) 특허풀
     – 역사상 최초의 특허풀

  ◦ 1908년 : 영사기(movie projector) 특허풀
     – Armat, Biograph, Edison, Vitagraph 등 4개의 회사가 결성
     – 영화관업자 등 제3자에 대한 로열티 징수

  ◦ 1916년 : 침대(bed) 특허풀
     – 접는 침대에 관련된 특허권자들이 결성
     – Seng社가 독점사용권을 부여받고 특허풀에 고정사용료 지불
     – 사용료 수입은 특허풀의 특허권자들에게 분배

  ◦ 1917년 : 항공기(aircraft) 특허풀
     – 제1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던 미국정부는 당시 Wright사와 Curtiss사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으로부터 항공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항공회사들로 하여금 특허풀을 결성하게 함

  ◦ 최근의 특허풀
     – MPEG LA(1997), DVD 관련 특허풀(1998, 1999) 등 전자통신분야에서 다수의 특허풀 출현
     –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풀의 결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3. 특허풀의 기능

 O 순기능

 ◦ 특허권의 사용허락을 득하기 위한 제반 비용의 절감
   – 특정기술에 필요한 모든 특허권을 한번의 계약으로 사용가능
   – 특허권의 무단사용에 따른 특허분쟁의 여지제거, 소송비용 절감

 ◦ 기술의 표준화 및 확산에 기여
   – 특정기술의 필수특허만으로 구성되므로 기술 표준화 및 확산이 용이

 ◦ 기술정보의 체계적 교류 
   – 특허풀 구성원은 상호간에 정보공유가 가능하여 중복연구 방지가능

 O 역기능

 ◦ 상호 代替財의 관계에 있는 특허권이 하나로 결합되는 경우,
   –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있음

 ◦ 共謀 또는 가격담합을 조장함으로써 경쟁 저해
   – 제3자의 특허권의 실시거부, 구성원간의 가격․생산량 담합 가능성
    
 ◦ 신기술에 대한 R&D 투자의 의욕 저해
   – 신기술의 개발노력보다는 다른 구성원이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의존

 ◦ 특허풀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역기능적 비용을 능가한다는 점 때문에
   – 반경쟁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합법성이 인정되고 있음

II. 항공기 특허풀의 검토- 비자발적 특허풀
O 1903년 라이트형제 첫 비행기 제작, 비행
O 1906년 비행기에 대한 미국 특허 취득 (특허 제821,393호)
O 글렌 커티스(Glenn Curtiss) 등이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개량. 추가 특허 취득
O 1913년 라이트형제가 커티스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수년간에 걸친 소송에서 승소함.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커티스에게 항공기 제작의 중지를 명함
O 1914년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발발.
O 국방에 있어서 항공기의 중요성이 커짐. 그러나 미국에서 라이트형제의 특허와 커티스의 특허 없이는 항공기 제작 불가능
O 항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항공기자문위원회가 설치됨. 1917년 1월 17일 해군은 특허 분쟁이 미국 항공기산업의 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다고 말함. 몇 개 기업이 다른 모든 항공기와 수상비행기 제조 회사들을 특허침해소송으로 위협하여 전체 거래계의 일반적 탈도덕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됨.
O 1917년 3월 24일 국가항공기자문위원회의 특허소위원회는 모든 항공기업자들을 포함하는 항공기제조업협회를 구성하여 특허풀을 관리하는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
O 1917년 3월 24일 의회는 전쟁장관과 해군장관이 정부용 또는 민간용으로 미국에서 항공기 제작, 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 특허(들)을 매수, 몰수, 기부 등에 의해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통과시킴.
O 1917년 4월 6일 미국 참전.
O 1917년 7월 항공기제조업협회 특허풀 공식 창설
   – 7월 14일 국가항공기자문위원회의 집행위원회는 특허소위원회에 특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항공기제조업협회가 라이트형제와 커티스사에 지급할 로열티를 각 200만 달러로 제한하도록 권고함.
   – 7월 10일 라이트와 커티스 특허권자를 비롯 항공기 제조업자들간의 회의 개최
   – 7월 16일 뉴욕에 항공기제조업협회를 설립.
   – 7월 24일 같은 협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여 특허풀을 공식 창설.
O 연방정부가 로열티 낮춤.
  – 특허풀의 창설 전에 라이트형제는 1개의 특허마다 비행기 1대당 1천달러 (당시 비행기 한 대 제작비용의 약 5%)를 로열티로 요구. 연방정부는 각 비행기당 200달러를 수용하라고 하다가 다시 100달러로 낮춤. 로열티는 67.5 %를 라이트형제에게, 20%를 커티스사에, 나머지는 항공기제조업협회 지원에 사용하는 것으로 함. 라이트형제와 커티스 특허권자에게 지급된 로열티는 누적하여 2백만달러에 달한 후에는 비행기 1대당 25 달러로 낮춰짐.
 
III. PPEM (Patent Pool for Essential Medicines)

O 목적
: 의료 접근도를 높이고 각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유용한 제도를 제공하려는 것임

O James Love(CPtech) 제안 내용
 ° 2002년 14회 국제에이즈회의에서 Essential Health Care Patent Pool 제안
 ° 2005년 3월 – PPEM 제안
   – 필수적인 의약품 특허풀 설립의 필요성
     1. 독점적으로 시판될 경우 특허 의약품의 높은 비용은 의약품 접근에 대한 장벽이 됨
     2. 여러 가지 제제, 복합제, 투여량, 제형과 같은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의약품 및 장비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함. 또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 균주, 면역성의 변화, 관련된 전염병,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제도 환경 및 해당 지역 환자들의 풍습 차이에 대처하고 치료체계에 대한 환자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과 개선도 필요함. 그러나 필수적인 의학 발명에 대한 특허로 인해 의약품이나 의료장비의 혁신 및 개선이 제한되어 있음.
     3. 필수적인 의학적 치료 및 장비의 효율적인 제조를 위해서는 제조 노하우에 대한 접근 및 규모의 경제가 중요함.
     4. 다수의 특허, 특허침해로 몰릴 가능성, 국내법의 차이, 국제조약과 국내 특허법의 복잡성, 필수적인 의료 기술의 수출에 있어서 특허의 제약은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됨
   – PPEM의 기본 구조
     ㄱ. 특허풀은 비영리 단체(법인)으로 설립되어야 함.
     ㄴ. PPEM은 필수적인 의약품을 제조, 수입, 수출 및 판매에 관련된 특허를 찾아내고,
     ㄷ. 동시에 특허권자 및 각 국 정부와 협의함.
     ㄹ. PPEM은 우선 특허권자에게 (아프리카의 국가들 또는 세계은행에 의해 고소득 국가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들에서의) 특허 사용 허락을 요구할 것임 (자발적 사용허락).
     ㅁ. 자발적인 사용허락을 얻지 못했을 경우 PPEM은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취득함.
     ㅂ. PPEM에 의한 자발적 또는 강제적 수단에 의한 실시허락은
          (i) 각 국 특허법, 특허관련 조약에 따르며
          (ii) 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에게든지 비차별적인 개방된 실시권을 부여하고
          (iii) 부여되는 권리는 제조권, 수출권, 수입권 및 판매권이며
          (iv) 투명하고 예견가능한 로열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며
          (v) 특허권자는 우수하고 적합한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요건
         등을 포함하는 최선의 관행에 따라야 함.

  – PPEM의 장점
    A. 환자: PPEM은 의약제조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을 낮추며, 후발 혁신 (예컨대 열안정성의 개선, 새로운 전달 메커니즘 등)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실시권은 제품의 적합한 질적 표준을 충족할 것임.
    B. 각 국 정부: PPEM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강제실시권을 허여하는 신뢰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할 것임.
    C. 특허권자: PPEM은 예견가능하고 공정한 보상제도를 제공하며 특허에 관한 각 국내법 및 무역 협약을 따를 것임.
    D. 제네릭업체: PPEM은 더 큰 제네릭 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임.
    E. 기부자: PPEM은 특허 문제에 대한 해결이 (a) 법, (b) 공개 경쟁 및 (c)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보장함.

O 종래의 특허풀과의 차이점
 ° 자발적 vs. 비자발적 : 특허풀의 실효성 확보
   – 종래의 특허풀은 특허권자 상호간의 자발적인 특허풀임
     예컨대 3세대 통신기술관련 특허풀인 “3G Patents”의 경우 자발적인 특허풀로서, 특허권자 스스로의 참여를 요함. 이 특허풀은 현재 결성단계에 있고, 2003년 현재 26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나 핵심특허의 최다 보유사인 미국의 퀄컴(Qualcomm)의 가입거부로 인하여 특허풀의 성공이 회의적임
   – PPEM은 우선 특허권자의 자발적 라이센싱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게 함.
 ° 영리적 vs. 비영리적: 특허풀의 공공성 확보
   – 특허풀을 관리하는 특허업무대행기관이 종래의 특허풀은 영리적이나 PPEM은 비영리적.
     다만, 특허권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허료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
   – 특허업무대행기관이 종래의 특허풀은 사적 기업이나, PPEM의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음.
 ° 배타적 이용허락 vs. 비차별적 개방적 이용허락: 특허풀의 독점이용 배제
   – 종래의 특허풀은 제3자에 대한 독점배타적 이용허락도 가능함. 그러나 PPEM은 제3자에게 “오픈”된 비차별적인 이용허락을 함.
   – 특허풀에 의한 기술독점을 막는 기재.

O 평가
 ° 왜 강제실시제도에서 특허풀로 가는가?
   – 특허풀과 강제실시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차이는 무엇인가?
   – 특허풀은 다수의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라는 성격이 강하다. 한 제약회사가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 강제실시를 구하는 방식에서 중립적 단체가 여러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구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제약회사에게 사용허락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기존의 특허풀은 하나의 제품 생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허들이 그 제품 생산 과정을 파편화하여 권리화한 관계로 하나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특허가 다수 존재하고 권리자도 다양하여 권리자들 간의 상호사용허락이 번거롭고 특허권자 아닌 제3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어떤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해야만 특허침해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one-stop 계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활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생명공학분야에서의 특허풀 활용 논의가 수년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짧은 유전자 단편마다 특허가 걸리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 개의 유전자 단편이 필요하다는 점, 유전자 조작기술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는데, 그 기술마다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하나의 제조 과정에 다수의 특허가 필요하다는 점, 각 특허권 간의 이용저촉관계가 복잡하다는 점 때문에 특허권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저해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임.
   –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특허권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고 의약품 제조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려면 그러한 다수의 특허권에 대해 다수의 제조업자에게 실시허락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제할 때, 개별적 강제실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임.
 ° 강제실시권은 양도나 대여가 불가능하다는 조약과의 충돌문제
  – PPEM은 각 국 특허법과 특허관련 조약을 준수해야 함. TRIPs협정에서는 강제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 PPEM이 강제실시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게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라도” 사용허락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기타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1/의약품_접근권_향상과_특허풀의_활용_양희진.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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