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이달의 토크> 6 :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

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이달의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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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섯 번째 토크의 주제는 얼핏 들으면 야구 경기 중계 같습니다. "삼짓아웃제를 아웃시키자!" 이번 토크의 주인공으로 모신 분은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님입니다. 

 

2009년 4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안하여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23일부터 이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던 지난 해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삼진아웃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의2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제1호(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제1항제2호(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최근 프랑스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법관만이 판결을 통해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권한을 가지므로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에 따라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에 비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개정 저작권법의 ‘약한 면’은 몇몇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A카페에서 문제가 돼 활동이 정지되더라도 B카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의 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정도의 강한 규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한 포럼에서 저작권정책과의 한 사무관은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해당 사이트에서만 제한하는 조치이고, 게시판은 이용할 수 없지만 메일 서비스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B카페에서 활동할 수 있고, 메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지덕지 감사의 절이라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불법이 될 수 있는 저작물 이용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 지를 안다면, 일개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안다면 이거 뭐…귀신 시나락 까먹는 소리, 빌게이츠가 일수 찍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2007년에 발효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같은 해 타결된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 나라의 저작권법은 더 이상 보호할 대상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나아가 국가정보원의 역할까지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넘어, 정보의 유통과 다양한 개인들의 의사표현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의 생명력을 끊으려고까지 합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을 만능열쇠처럼 휘두르는 부당한 심판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적 권리를 위한 홈런 한 방이 절실한 요즘, 삼진아웃제가 저작권법에서 왜 아웃이 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박경신 교수님께서 양키스와 레드삭스, 베어스와 트윈스의 야구 경기보다 더 흥미진진한 저작권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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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세미나 전에 박경신 교수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7월 30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토크’ 메타정보
• 일 시 : 2009년 7월 30일(목) 저녁 7시
• 장 소 : 진보교육연구소 (아래 약도 참고)
• 토크 순서 
  • 인터넷 삼진아웃제, 한국에서도 위헌일 수밖에 없는 이유 : 박경신 교수
    (진행 : 허민호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 문의 및 신청 : 정보공유연대IPLeft 홍지 (02-717-9551/idiot at jinbo.net)
• 주최 : 정보공유연대IPLeft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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