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3호(2010. 8. 24)

<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3호(2010. 8. 24)>


     == 목 차 ==

   1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다!

   2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서

   3 이달의 토크

   4 독립영화, 불법복제와의 전쟁선포?

   5 지식재산기본법 7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6 디자인 보호법 개정계획, 보호기간 20년,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7 전 세계 해적이여, 단결하라?!

   8 미국, 해킹의 합법화

   9 정보공유의 세계

      o 9.1 농담같은 이야기-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

      o 9.2 예스맨, 세상을 바로잡다! (The Yes Men Fix The World)



1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다!

지난 4월 개최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 8차 협상 직후인 4월 21일, 협상 당사국들은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였다. 이는 ACTA 협정의 비민주적 협상 진행이라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제기된 비판을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협상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기에 비민주적 운영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협정문 초안 공개 후 전 세계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분석작업을 벌였다. 지난 6월 16일-18일에는 아메리칸 대학 워싱턴 법대에서 90여명이 모여 공동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ACTA가 공공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라고 결론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발표된 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 성명에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넷을 포함한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연명하였다. 아직 국내에서는 ACTA라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조차 알려져있지 않다. ACTA는 지적재산권에 특화된 한미FTA나 마찬가지다. ACTA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된 개요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2 한EU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서

2009 년 10월 15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이 이루어지고, 조만간 공식 서명일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유럽의 통상정책은 미국식의 공격주의를 따라가고 있고, 지적재산권 영역에서도 한국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다. 한EU FTA 협정에서 지적재산권 쟁점은 추급권 등 일부 요구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견된 유럽연합의 핵심 요구사항-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 포도주와 증류주 외의 농식품까지 지리적 표시의 확대,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 등-은 대부분 관철되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공공정책과 제도가 통상협정에서 다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한EU FTA 협정 체결에 반대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의견서 요청이 있었고, 정보공유연대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3 이달의 토크

정보공유연대 10차 이달의 토크 “윈도우? 맥? 거침없이 코분투"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토크는 지금까지의 이달의 토크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상당히 적극적인 토크인 강분도씨와 커뮤니티에서 함께온 몇몇 분들 그리고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들과 홍보를 접하고 찾아온 분들이 함께 했다.

* 정보공유연대 10차 이달의 토크 “윈도우? 맥? 거침없이 코분투”2010. 8. 12


4 독립영화, 불법복제와의 전쟁선포?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을 전문으로 하는 인디플러그가 지난 7월 23일, “불법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디플러그는 굿다운로드 캠페인에도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독립영화계가 불법복제와 전쟁선포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시네마錢쟁ⓩ 인디플러그, 불법업체에 선전포고," 스포츠칸, 2010.7.22. / "독립영화, 불법 다운로드와 전쟁선포 ‘민형사 고소’," 머니투데이, 2010.7.22.) 그러나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 인권과 문화 다양성을 옹호해 온 독립영화가 현행 저작권 체제에 순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계기로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다음 글을 참고할것.

* 인디플러그의 활동과 독립영화계의 침묵 – 독립영화는 무엇으로부터 독립했는가?, 미디어스, 2010.8.13.

* 불법복제하면! 도둑, 악마, 그리고 이제 “사라집니다”, 해ㅋ, 2010.8.14

* 독립영화와 저작권, 오병일, 2010.8.16.


5 지식재산기본법 7월 27일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는 지난 4월에 입법예고 됐던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안을 7월 27일 의결했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심의를 거쳐 공포후 3개월 후 부터 발효된다. 정보공유연대는 지난 5월 7일 지식재산기본법은 사회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 및 관리로서 공유와 향유 자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보도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안뉴스, "정보공유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7일 국무총리실에 의견서 제출"


지식재산기본법 관련 논평들

* 남형두, "지식재산위원회 설립에 즈음해", 한국일보

* 허민호, "지식재산기본법, 그 위험한 상상력", 미디어스


6 디자인 보호법 개정계획, 보호기간 20년,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특허청이 국제디자인제도의 도입 및 관련 디자인보호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년 1월까지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인 ‘헤이그시스템’과 국제디자인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 도입을 추진하며, 디자인보호대 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디자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적차원의 전환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지난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국회절차로 전환됨에 따라 특허청에서 밝힌 것이다.

이 러한 개정과 시행계획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보호범위가 유사물품까지 확대되며 또한 100개 까지 복수출원이 가능해 지는 것이 개정안과 특허청의 계획의 골자다. 이것들은 로카르노 협정을 따르면서 생기게 되는 기존법의 개념들과의 충돌, 또한 보호범위의 확대와 복수출원으로 인해 기존의 1디자인 1권리를 폐기하게 된다. 따라서 권리범위 자체가 불가시적으로 변하며 법적 안정성도 무너진다는게 그것이다. 이러한 로카르노 협정은 국내법과의 충돌로 인해 미국, 일본 등의 국가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보도

* MTN, 디자인 보호범위 ‘유사’물품까지 확대

* 서울경제, 특허청, ‘디자인 보호법’ 개정 박차 , "디자인 존속기간 20년으로"

* 정책포털, 디자인 보호, 글로벌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중!


관련논평

* 전광출 변리사,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입법 미뤄야 한다"


7 전 세계 해적이여, 단결하라?!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가 오픈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스웨덴 해적당은 이후 급속한 성장을 했으며,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하며,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였다. 스웨덴 해적당에 이어 전 세계 50여개 국에서 해적당이 등록되었거나 준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적당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해적당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참고할것.


8 미국, 해킹의 합법화

미국 정부, 디지털 기기의 탈옥은 저작권법상 면책 대상이다!

탈옥(jailbreaking), 혹은 디지털 탈옥은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와 같은 디지털 정보 기기의 운영체계(OS)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제조업체가 못 쓰게 막아 놓은 프로그램을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해킹이다. 최근, 미국의 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청에서 탈옥이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서 면제 대상으로 판결이 났다. 탈옥 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한에서 말이다. 그동안 이런 주장을 해온 전자개척자재단(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은 운동한 보람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는 더욱 빈번하게, 탈옥을 하게 되면 사후 서비스(AS)가 보장되지 않고, 보안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내외 기사들이 쏟아졌다!


관련 뉴스 상품

* 美정부 "아이폰 해킹, 불법 아니다", ZDNet Korea, 2010.07.27.

* 美 국회도서관, 아이폰 ‘탈옥’ 허용, 아이뉴스24, 2010.7.27.


9 정보공유의 세계

정 보공유연대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공유의 세계"는 저작권이나 특허, 여타 정보·지식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폭력적 법제도 및 저질의 문화와 매우 다른 우아한 세계이다. 인류 전체가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로 가꿔온 공유의 실천을 조금이나마 모으고 모아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여기저기서 관련 법제도를 폭력적으로 강제하거나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부드럽게 탈취하는 정보와 지식의 사적 소유와 상품화의 공작들에 맞서 싸우느라 여태 많이 모으고 있지 못하다. 함께 "정보공유의 세계"를 가꿔나가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 아래 적힌 곳으로 연락주길!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p2p 방식의 비트토렌트 배급을 하고 있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한 편씩을 소개한다.

 


   o 9.1 농담같은 이야기-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

- 태준식, 2006년, 28분, 정보공유라이선스 2.0: 영리금지

- 창작자의 말

   무엇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것도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서야 나와 버린 정말 농담 같이 만들어 버린 이 작품을 말이다. 애초에 생각은 이랬다. 나 스스로 한명의 창작자로서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과 이후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신자유주의적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아마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싶다. 창작을 하는 행위가 골방에 처박힌 예술가들의 고귀한 행위로 오버(!)되어 인식되면서 그 고귀한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선 댓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이 착한 생각에 대해 문제의식이 쌓여왔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송언어에 대해 한참 신물이 나 있었던 상태라 무언가 새로운 표현기법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소재로서 이 저작권은 아주 적절하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거 같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쟁점은 정리되지 않았고, 비약은 지나치며, 표현기법은 생뚱맞기까지 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 정글 같은 자본주의에서 생활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는 현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들이댈까? 이건 너무 쉬운 핑계인거 같다. 그렇다면 만드는 이의 역량이 고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일까? 이것도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농담’같은 결론이다. 어허~ 답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굳이 답이 필요하지 않다면 최소한 나의 문제의식이 정당한 것인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해보고 싶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점점 더 각박해 지는 세상에서 각박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농담을 마음껏 나누고 싶다. 이것이 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2.0으로 이어지는 자그마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는 건, 또 다른 오버일까? – 출처: 인디다큐페스티발2006(제6회)

* 정보공유연대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자료 및 링크 보기

* 바로 토렌트 파일 내려받기


    o 9.2 예스맨, 세상을 바로잡다! (The Yes Men Fix The World)

* 마이크 보나노, 앤디 비크바움, 2009년, 90분, 다큐멘터리.

* p2p 판본 배급 웹사이트 (후원하기)

* 예스맨 웹사이트 가기

* 토렌트 파일 바로 내려받기(HQ x264, 1407 MB)

* p2p 판본 배급의 배경

** 예스맨이 미 상공회의소인척 하면서 그 기후변화정책의 대전환에 대한 가짜 기자회견을 한 일( "정체성 교정") 때문에 상심한 나머지 미 상공회의소는 예스맨을 고소했고, TV방송국들은 이런 논쟁적 영상을 방영하는 위험을 무릎쓰지 않으니, 예스맨은 판올림된 p2p 편집본을 그런 정치경제적 검열에서 자유로운 비트토렌트 네트워크로 배급하기도 결정했다. 검열 피하기 위한 것과 더붓어,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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