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괴물’, Lodsys사 애플 iOS (iPhone 등의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들을 공격하다.

미국의 특허 괴물(patent troll)인 Lodsys가 5월초에 iPhone 및 iPod를 구동하는 운영체제인 iOS에 포함된 인-앱 구매 (in-app purchase) API (운영체제 등에서 특정한 기능을 응용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가 자신들의 특허 (US Patent #772,078)를 침허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 API를 만든 애플이 아니라 이 API를 이용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개발자 몇을 대상으로 21일이내에 라이센스비를 내던가 아니면 소송을 당하던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상이 되는 특허가 대단히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특허 자체가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현재 밝혀진 바로는 애플이 해당하는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고, 애플은 이 라이센스가 아이폰 등에서 작동하는 모바일 앱의 개발자들에 대한 라이센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Lodsys사는 애플의 라이센스가 third-party 개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애플의 이러한 입장은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인-앱 구매 API를 보이코트하자는 캠페인이 시작되고나서야 개별 개발자들에게 보내진 편지를 통해 밝혔다.

대부분 소규모의 모바일 앱 개발자들로서는 특허 소송으로 라이센스비를 받아내려는 이러한 특허괴물을 상대로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애플의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약간의 안심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Lodsys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안 당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모바일 앱이 IT 산업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사업 영역이 되다보니, 이러한 특허 괴물들의 새로운 타겟이 되고 있다. 특허 괴물들의 이러한 행태만이 아니라, 모바일 영역에서 최근에는 각종 지재권 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그 안에는 지재권을 바탕으로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삼성과 애플 사이의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 하드웨어 디자인, 이동통신기술 등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맞고소 사태, 애플의 아마존을 상대로 한 "app store"라는 명칭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 등이 그 대표적인 최근 사례다.

소비자나, 개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는 이득은 없고, 해만 끼치는 이러한 분쟁이 지재권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참고 자료

"Apple asks patent troll Lodsys to leave iOS developers alone", Ars Technica,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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