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저작권 괴물 라이트헤이븐사의 소송 행위에 철퇴를 내리치다

지난 6월 14일 (미국 시간)에 네바다 지방법원은 저작권 괴물 (copyright troll) 라이트헤이븐 (Righthaven)사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 (dismiss)했네요.

지난 가을 라이트헤븐사는 데모그래틱 언더그라운드 (Domocratic Underground)라는 정치 포럼 사이트에 사용자가 라스베거스 리뷰 저널 (Las Vegas Review Journal)이라는 언론사의 기사의 일부 (전체 50문장 중에 5문장)를 게재한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라이트헤븐사는 라스베거스 리뷰 저널의 기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권한이 있는 당사자라고 법원에 주장하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여러 저작권리자로부 권한을 일부를 받아서 약 270여개의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무더기 저작권 소송(특히 형사 고발)을 무기로 합의금 챙기는 법무법인들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네바다 지방법원은 라이트헤븐사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고, 데모그래틱 언더그라운드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기에 라스베거스 리뷰 저널에 대한 반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답니다.

법원은 이러한 무지막지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copyright trolling)가 "인터넷에서 자유롭고 열린 토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네요. 세부적으로 라이트헤븐사가 라스베거스 리뷰 저널로부터 저작권 소송과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라이트헤이븐사와 라스베거스 리뷰 저널 사이의 협정의 내용은 라이트헤이븐사가 자신들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그래서 받은 배상(recovery)의 일부를 받기로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법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소송에 참여한 EFF의 Righthaven Copyright Troll Lawsuit Dismissed as Sham라는 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글의 끝에는 판결문 링크도 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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