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8.11)

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8.11
정보공유연대 IPLeft

* 알림: 정보공유연대 뉴스레터로 전하던 국내외 동향을 이제부터 "주간 정보공유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번씩 전하게 되었습니다. 발간 주기를 더 짧게해서 동향과 관련한 정보가 시의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ipleft.or.kr/node/2669)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미디어오늘] 지산을 지배한 UV, 저작권 협상은 한거야?

올 여름 지산록페를 통해 발산된 UV의 넘치는 매력과 대중적 열광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대중들이
음악적으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뮤지션들은 얼마나 큰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39

[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복마전, 온갖 비리 총망라

지난 8월 8일 심재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회장 결재 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비리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0년 미분배 저작권료가 450억원에 달해
2007년 279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이나 늘어났다.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0808_0008913603

* 낫코(Natco)사, 인도에서 최초로 의약품 강제실시 청구

인도의 제약회사 낫코는 바이엘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넥사바는 간과 신장암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이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강제실시로는 처음이다. 이전에 네팔에 항암제를 수출할 목적으로 3건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지만 수입국의 사정에 의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기간동안 자발적 실시권(voluntary license)을 얻기위한 노력이 거절된 후에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낫코사는 2010년 12월에 넥사바에 대한 자발적 실시권을 얻기위해 시도했지만 거절당하자 최근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넥사바는 인도에서 한달 약값으로 약 285,000루피(약 681만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낫코사는 8900루피(약 21만원)에 제네릭(복제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도의 또 다른 제약사 시플라(Cipla)는 인도에서 넥사바에 대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제네릭을 출시했고 바이엘사와 소송중이다.

이외에도 낫코사는 에이즈치료제인 셀센트리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낫코사는 2010년 11월에 특허권자인 화이자사에 자발적 실시권을 요청한 상태이다. 시플라사도 2011년 4월에 에이즈치료제 이센트레스에 대한 자발적 실시권을 특허권자인 머크사에 신청했고 머크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http://m.economictimes.com/PDAET/articleshow/9462939.cms

* 독일 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

8월 9일 처음으로 독일 언론사인 dpa가 보도한 바로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 법원 (Landgericht Düsseldorf)은 애플사가 주장한 아이패드 디자인(Community design no. 000181607-0001)에 대한 침해를 근거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 (distribution)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애플사는 독일에서 삼성이 아이패드의 등록된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것과 더불어 불공정 경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가처분 명령의 근거가 된 디자인이 유럽연합에 등록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몇개 국가에 추가적인 등록을 하는 절차만 진행하다면 유럽연합 전체에 효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쉽게 일년까지도 그 효력이 계속될 것으로 FOSS PATENTS의Florian Mueller는 생각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명령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관련된 특허에 대한 침해에는 기반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호주에서 갤럭시탭의 판매 판매 및 마케팅을 중단하는 합의 이후로, 두번째로 삼성은 애플과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와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최소한 9개국 11개 법정에서 스마트폰과 태플릿 PC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Preliminary injunction granted by German court: Apple blocks Samsung Galaxy Tab 10.1 in the entire European Union except for the Netherlands. FOSS PATENTS, 2011-8-9.
Apple stops Samsung, wins EU-wide injunction against Galaxy Tab 10.1. arstechnica, 2011-8-10.
Galaxy Tab 10.1 down under: Apple has Samsung on the defensive in Australia. FOSS PATENTS, 2011-8-1.
Apple Lawsuit Puts Samsung Tablet Sales in Australia on Hold. Bloomberg, 2011-8-2.

* 구글과 MS,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두고 공개적으로 설전

8월 3일 구글의 Senior Vice President 및 Chief Legal OfficerDavid Drummond는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애플, MS, 오라클사등이 안드로이드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진영에 대한 견제 도구로서 특허를 악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해당 글에서 안드로이드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반안드로이드 진영이 특허를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최근의 노벨사의 특허와 노텔사의 특허 경매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MS사의 관계자가 노벨사의 특허 경매에 공동으로 입찰할 것을 구글에 제안했음을 밝히고, 이의 증거로 두 회사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의 일부를 공개했다. MS사 관계자는 구글이 공동 입찰을 거부한 것은 구글이 노벨사의 특허를 소유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른 이들에게 대항하여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은 같은 블로그를 갱신하면서 MS의 공동입찰 제안은 공동 입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라이선스를 주는 것으로 MS 등의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특허를 바탕으로한 공격에 대항할 능력을 갖지 못하게하려는 술수라고 다시 공격하였다. 구글의 블로그 포스트를 보면 한 개의 스마트폰에 많게는 "대다수 의문스러운" 것을 포함하여 25만개의 특허가 관련된다고 한다.

Google-Microsoft spat could be tiny step toward patent reform. arstechnica, 2011-8-10.
When patents attack android. Google, 2011-8-3.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