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2.4.17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4. 1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월 16일(월),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관련 저작권단체가 신청한 `음원의 온라인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부분 종량제 도입(A안)과 종량제를 전제로 한 현행체계 유지(B안) 등 두 가지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에서는  A안과 B안 모두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제시하였고, 음악서비스 업체 역시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였다. 공청회에서 정작 이용자(수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은 없었다. 권리자 측으로 보이는 한 청중은 자유 발언에서 음악서비스업체를 향해 ‘음악을 산업이 아니라 문화로 보아달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권리자 단체 역시 지금까지 이용자를 ‘소비자’로만 보아온 것은 아닐까.

- 한국저작권위원회, 음악 전송사용료 기준 공청회 개최

- 디지털타임즈:  음원 사용료 `종량제` 도입안, 어떻길래…

- 오마이뉴스:  "음원 무제한 다운 퇴출, 불법 이탈은 강력한 법으로"

 

 

 

   [종자 특허 반대 그룹, 유럽특허청의 종자 특허에 반기를 들다]

유전자 조작 식품 이슈를 타고 종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바 있지만, 종자 특허는 국내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도 하다. 식량주건이나 보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자 특허 문제가 다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거대 식품 기업 몬산토의 종자특허를 허용하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한 경고로 종자특허 반대 그룹의 유럽특허청에 대한 반격이 시작됐다. 유럽 특허청이 법의 구멍을 이용해 종자 특허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생물학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농부들의 선택권을 줄이며, 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제약을 가한다는 것이다.

- 국제 민간단체 No Patent on Seeds, 유럽 특허청의 종자 특허 현황 보고서 발표 

- No Patent on Seeds의 보고서 <기로에 선 유럽 특허청>

 

 

 

   [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법적검토 회부 반대 ]

지난 2월 22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법적 의견을 요청했다. 의견요청(referal)은 유럽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혹은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가 ACTA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동안 유럽의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유예되기 위해서는 유럽 의회가 집행위원회와 같이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에 대한 질의요청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3월 27일 유럽의회의 국제통상위원회(INTA)가 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함에 따라 국제통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ACTA를 검토하고, 유럽의회는 예정대로 6월에 ACTA비준에 대해 표결 및 최종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 infojustice: European Parliament Votes Against ECJ Legal Review of ACTA

-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3.5: 유럽사법재판소에의 ACTA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FAQ
 

 

 

 

   [ 백악관,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연례보고서" 발표 ]

 미 대통령실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11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국과 미무역대표부 뿐만아니라 농무부, 보건부, 상무부, 사법부,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과 관련된 활동들을 다루었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었다. 무역정책의 이용에 있어 중요한 업적으로 1)ACTA 서명, 2)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 의회승인, 3)중국이 “indigenous innovation” 조달정책을 종식하고 지재권 보호와 집행의 강화를 약속한 중미간 전략적경제적 대화(U.S.-China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4) 중국에서 모든 “indigenous innovation”정책을 없애고, 중국의 정부기관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기위해 부총리가 중국전역에서 지재권의 집행을 이끌도록 동의한 중미간 상업과 무역에 관한 연합위원회(U.S.-China 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를 꼽고 있다.   
 
- infojustice:  White House IP Czar Releases the 2011 Annual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WHO,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발표]

4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개도국의 건강 필요 충족을 위한 연구개발: 국제적 재정마련과 조직화 강화(Research and Development to Meet Health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Global Financing and Coordination)”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세계보건총회의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자문전문가그룹 (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D: financing & coordination)에 의해 작성되었다. CEWG는 보고서에서 WHO회원국들에게 WHO 헌법 19조하에 연구개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약을 만들기 위한 공식적인 정부간 협상을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WHO는 WHO헌법 19조(agreement), 21조(regulation), 23조(recommendation)하에 공중보건상의 변화와 발전을 꾀한 바 있는데 19조하에 협정을 마련한 것은 담배규제에 관한 협정이 유일했다. KEI, HAI, 옥스팜, 제3세계네트워크, 남반구 센터 등의 단체들은 의약품의 연구개발에 대한 WHO조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CEWG의 보고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의약품 연구개발 조약(MRDT: Medical R&D Treaty)은 2002년부터 논의되었고, 공식적으로는 2006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정부간 작업반(IGWG: InterGovernment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의약품연구개발조약(MRDT)은 시장 이윤과 혁신 유인의 연계 고리를 해체하고 건강상의 필요(health needs)와 혁신 유인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 제도를 만들기위해 제안되었다.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는 건강상의 필요가 아닌 이윤을 좇아 의약품이 개발되도록 하고, 많은 환자들이 비싼 약값 때문에 약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즉 모든 질병, 모든 국가에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하기위해 인위적 독점권(지재권)을 대체할 새로운 혁신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IGWG는 개도국에만 큰 영향을 주는 질병(neglected disease, 소외질병)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상의 필요를 중심으로 의약 연구개발 활동을 구축할 글로벌 전략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제한하였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번 보고서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IP, innovation & public health에 대한 발표가 있었음. 이에 대한 결의로 commission on IP, innovation &public health(CIPIH)가 2004년 2월에 만들어짐.
 

* 2006년 4월에 CIPIH가 60여가지 상세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 보고서의 핵심은 WHO가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지속가능한 재정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2006년 세계보건총회는  정부간작업반(IGWG)를 만들기로 함

* 2008년 세계보건총회는 Resolution WHA 61.21: Global strategy and plan of action on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GSPA-PHI)을 수용함. GSPA-PHI의 핵심은 재정마련 메카니즘이고,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조직 구성, 재정, 혁신 유인 제도는 IGWG 내의 전문가 작업반(EWG)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음. 즉 “연구개발의 비용과 의료품의 가격 사이의 연계 고리를 끊는 방안 예컨대, 포상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유인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려하는” 것이 EWG의 실행 방안에 포함.

* 2010년 세계보건총회에 EWG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자문전문가작업반(CEWG, Consultative expert group on R&D: financing & coordination)를 만들게 되었음.

 

-5 April 2012: World Health Organization’s Consultative Expert Working Group on R&D Financing releases its Report

-Views on the Report of the WHO Consultative Expert Working Group on Research and Development (CEWG)

 


 

[재밌는 일 안내]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