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 미 저작권법은 FTA 반영 안해 발효시 법적 불평등 심각]
 
한겨레가 숀 플린 아메리칸대 법대 교수에게 협정문과 미 저작권법에 대한 분석요청한 결과 최소 3곳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정 제18.10조 제28항 위조 라벨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미 저작권법에서는 라벨이 저작물일 때에만 가능), 협정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미국에서는 판례로 저작권 침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외 기술적 보호조처의 우회나 무력화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홍보, 광고, 또는 마케팅 이라고 규정(미국에서는 ‘마케팅’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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