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5년간 비공개된 대법원 ISD검토의견서, 주권침해 가능성 등 문제제기]

대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견서는 2006년 6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07년 1월에 대법원이 제출했지만, 지난 5년간 일체 공개하지 않아왔다. 2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보면, “미국 투자자의 중재 청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소에 따른 대응 등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중재 청구 대상에 사법부의 재판을 배제할 수 없다면 극심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돼 있다.

-한겨레신문: 대법원 “ISD, 극심한 법적 혼란” 의견냈었다

-경향신문: 대법원, 2007년에 ISD에 우려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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