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인도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수상이 강하게 밀었던 이 제도를 위해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처음으로 2012-13년동안 10억루피(약 200억원)만큼 재정을 할당했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수상은 2017년까지 52%로 끌어올릴것이라고 추산한다. 에이즈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고지혈증약, 위장약, 진정제, 정신질환치료제, 마취제, 항혈소판제 등 348개 의약품을 포함하는 국가필수의약품목록2011(Nationa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2011)을 참조하도록 모든 주에 보내졌고, 이 제도를 위한 재정의 약 75%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의 책임이다. 내각은 다량의 조달의약품 구입을 위해 중앙조달청(Central Procurement Agency)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 약들은 포장지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다. 그리고 공적부문의 모든 의사는 제네릭(복제약)을 처방해야만 한다.

현재 인도 전체 보건의료지출의 78%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 환자부담의 72%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기획위원회 패널에 따르면 약값은 1996년과 2006년사이에 가격통제한 의약품은 0.02% 오른 반면 필수의약품목록에 있는 약들은 15%까지 올랐다. 가격통제하에도 필수의약품목록에도 없는 의약품의 가격은 137%까지 올랐다.

인도정부는 앞으로 필수의약품목록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무상공급 대상 인구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하려면 제네릭(복제약)사용이 불가피하다. 인도정부가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소송과 인도EU FTA,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한 바이엘의 소송 등 특허약과 비싼 약값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 Times of India: Free medicines for all from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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