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 인터넷상 이미지 이용을 빌미로 거짓 저작권 주장, 협박성 합의요구 난무 ]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것을 빌미로 저작권을 주장하며 협박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 늘고 있다. 모 병원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괴로운 표정과, 체중계를 재고 있는 사진을 이용한데 대해 한 인터넷 언론사가 저작권 침해라며 7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저작권은 이미지제작제공업체의 소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블로거들은 쇼핑몰 광고에 나오는 사진을 사용했다가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회사로부터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요구 받고 있었다. 하지만 원작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로 드러났다.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고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돈벌이 라는 관념이 강해져 이러한 황당한 일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 MBC: “그 사진은 내 사진”‥가짜 저작권 돈벌이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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