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 미국 저작권청,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공정이용으로 인정 ]

미국 저작권청이 스마트폰 탈옥과 비디오 리믹스를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전자개척자재단(EFF)와 변형저작물단체(the Organization for Transformative Works)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창하고 있는 리믹스 비디오가 대중 문화에 대한 역동적인 비평을 제공하며, 새로운 기술이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킨 대표적인 사례인데, DMCA가 리믹스 비디오의 창작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청은 스마트폰 탈옥에 대해서도 저작권 예외로 인정했지만, 태블릿과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저작권청의 결정은 매 3년마다 수행되는데, 이는 DMCA가 저작물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까지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 EFF: EFF Wins Renewal of Smartphone Jailbreaking Rights Plus New Legal Protections for Video Re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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