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명령 이뤄져 ]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 관련 복제·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명령이 있었다.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의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2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3개 계정을 제외한 ’24개 계정에 대해 정보 제공 명령을 의결’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를 주장하는 이는 서비스제공자에 정보제공을 요청해서 서비스제공자가 불응하거나 거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첫 선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권리자들의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저작권 침해자 정보 제공 청구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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