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 2013.4.24

주간 정보공유동향

2013. 4. 24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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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는 음저협 때문! ]

신탁관리단체 복수화 추진문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음저협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 추진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복수화 추진사유는 음저협 운영에 문제가 많고 충분한 개선 기회가 있음에도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관리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2006년부터 매년 업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음저협은 2012년까지 140건의 문제를 지적받았으며, 2011년에는 협회 운영과 사용료 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했지만 부결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도 음저협의 과다 경비집행, 부당한 사용료 분배 등의 운영상 문제점은 지속적인 문제로 등장해 왔다.

- 연합뉴스: 음저협 자율개선 안해 저작권신탁 경쟁도입

 

 
[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 논쟁 “그냥 이대로 놔둬라. 우리끼리 잘 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복수화를 추진하며 신탁관리단체 공모일환으로 치뤄진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신청요령 설명회’를 4월17일 오후 3시에 열었으나 제대로된 설명도 못한채 마무리되었다. 설명회 장내에서 “납득을 안 시키고 다른 구멍 가게를 또 내려고 하다니”, “우리 예술가를 납득하는 것부터 순서 아닌가”, “이렇게 소란 피울 필요 없이 복수 단체를 세우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전체 저작권 단체와 이용자가 모인 상태에서 공청회하고 이걸 하자.” 등 한 청중이 반대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며 소동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간 음저협이 유일한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음악저작권 환경에 기여한 바가 큰데 이제와 복수화는 말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권리자들에게도 혼란이 가중되며 복수단체 운영에도 큰 비용이 들어 적자를 면치 못하다 결국 파산하게 될것이라는게 주요 골자였다. 이 청중의 발언이 일방적이었고 논리정연함도 없어 토론이 되지 못했지만 음저협의 주된 주장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한편 프레시안이 마련한 음악시장 문제에 대한 좌담에서 나도원 음악평론가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한이 일원화되어 있고, 관료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 결정이나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이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악 저작권 신탁 단체 복수화 방안도 나왔다. 하지만 기업들의 경쟁 논리에서 나온 방안이기 때문에 (복수화가 된다고) 창작자들이 그 구조에서 발언권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달영 변호사는 “복수 신탁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수 신탁제 내에서 어떠한 룰과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실제 상품을 만드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핵심이다. 복수 신탁제 내에서 큰 방송사가 참여한다고 봤을 때 방송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헤게모니에 의해 창작자들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프레시안: 저작권법이 창작자 권리 지켜줬다? 거짓말!

-블로터닷넷: 음악 저작권 복수 신탁, 출발부터 ‘삐걱’

 

 

 

[ 개도국 저작권 역량강화 국제 워크숍, 한국이 모범모델이라고? ]

4월 22일부터 4일간 동남아·남미·아프리카 지역 13개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14명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저작권 국제 워크숍에 참가한다. 문화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신탁기금 4억원을 출연해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도 이러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한미FTA를 통해 저작권 환경이 배타적 보호 일변도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 될 수 있었다. 지재권에 관한 사회적 조건은 각 국가의 특수성에 맞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개도국들이 한국을 모델화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연합뉴스 : 개도국 저작권 역량 강화 국제워크숍 개최

- 디지털타임즈 :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저작권 국제 워크숍 개최

 

 

 

[ 영국 대법원, 웹사이트의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

4월 18일 영국 대법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단지 웹브라우져로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문제의 소송은 웹브라우져가 사이트의 복제본을 자신의 캐시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온라인 뉴스 수집 공급 서비스를 하는 ‘멜트워터’와 신문 발행인들을 대리하는 영국 신문라이선스기구(NLA)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나왔다.멜트워터는 회원사들에게 관심 기사의 링크와 첫 문단 등 일부 내용을 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 왔는데, NLA는 멜트워터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며 고소하여 소송이 진행되어 왔다.

유럽 저작권 지침은 네트워크 전송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적 과정으로 일시적이고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는 공정이용(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브라우져의 메모리 캐시에 저장되는 것이 이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영국의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이 경우는 유럽 저작권 지침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럴 경우 모든 웹사이트 방문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일반인의 브라우징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다.

영국대법원은 그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이 경우 역시 유럽 저작권 지침이 규정한 제한과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내려받기나 인쇄가 아닌 단순 열람 행위를 침해로 간주한다면 웹 브라우저나 검색엔진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EU 내 일반 인터넷 이용자 수백만 명이 저작권 침해범이 된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영국 대법원은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의견요청했는데, 이는 이 사안이 단지 영국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이용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Future of copyright : UK Supreme Court says temporary copies of websites do not infringe copyright, refers questions to ECJ

-파이낸셜뉴스: 영국 대법원 “온라인 기사열람, 저작권 침해 아냐”

 

 

 

[ 인도-EU FTA에 대한 장관급 회담 6월에 다시 ]

인도 상무부 장관 Shri Anand Sharma이 이끄는 대표단과 EU통상집행위원 Karel De Gucht과 EU 농업발전 집행위원 Dacian Ciolos이 이끄는 대표단이 4월 15일에 인도-EU FTA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하였다.

인도 상무부 장관은 IT분야와 인도전문인력의 이동에 있어서 이해를 강조하고 인도를 정보안전국가로 선포할 필요를 피력하는 등 서비스, 농업, 의약품, 섬유의 시장접근을 강조했다. EU는 금융서비스, 자동차, 와인과 증류주, 치즈 분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강조했다. 인도 상무부장관은 트립스 협정과 인도 지적재산 관련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하였다고 한다. 애초 4월 중순에 인도-EU FTA 서명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6월에 인도, EU간 장관급 차기회담을 갖기로 했다.

-인도 상무부 보도자료: Anand Sharma Reviews India-EU BTIA With EU Commissioners. Next Ministerial Meeting to be Held in June

 

 


 

 

**읽을 꺼리**

 

 

[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글리벡 판결’과 FTA시대 한국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월 1일, 전 세계 환자들을 애타게 했던 7년간의 소송이 정말 끝났다. 인도 대법원은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리벡은 이전에 발명된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산염의 새로운 형태일 뿐, 효과 면에서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

인도 대법원 판결이 있기 3일 전 한국에서도 글리벡 관련 특허 하나가 무효 처리되었다. 다행스런 소식이긴 하나 20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때문에 회한이 밀려왔다.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에 대한 ‘강제 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을 내고 글리벡을 먹어야 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 특허 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 특허도 갖고 있다.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 기준 중에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부실’ 특허를 수년간이나 인정해주었던 셈이다. 한국도 인도처럼 이런 ‘부실’특허를 사전에 막고 “에버그리닝” 전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보기: 프레시안


 

 

**재밌는 일 안내**

 

 

[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3회 오픈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최 :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
■ 일시 : 2013년 4월 24일 (수) 14시 – 16시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좌장 : 성균관대학교 이해완 교수
■ 발제자 : 강정수 오픈넷 이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위원)
■ 토론자 :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이용석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윤성천 과장
-한국저작권 위원회 법제연구팀 김혜창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조형근 조사관
-CC Korea 강현숙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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