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광부, 23개 웹하드 업체에 이용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5일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명령을 내렸다.이번 명령은 지난해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한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들 계정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한국영화를 불법복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제공명령제도는 권리주장자가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주소, 이메일 등 연락처)를 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한미 FTA를 협상 이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 디지털데일리: 문화부, 저작권 침해자 계정 정보제공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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