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FTA협정문 해석, 제약회사 맘대로 ]

한·미 양국이 FTA에 따라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데 합의했을 뿐이어서 별도의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협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미FTA 의약품 챕터의 주요목적은 의약품 등재와 약값을 결정하는 제도, 법, 정책을 초국적제약자본에 유리하게 바꾸고, 미국의 개입과 사전허락을 공식화하는 것인데, 이는 주로 제 5.3조 투명성 조항과 관련이 있다. 투명성 조항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모든 사안”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제외되는지에 대한 해석은 제약회사와 미국의 의중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

이번에 관련된 조항은 한미FTA 제5.3조 3항 나호이다. 제5.3조.3항의 나호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국 중앙정부의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 대부분의 경우, 의견제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제안된 규정을 공표”하도록 한다. 한미FTA시행을 위해 작년 12월 행자부는 복지부와 상의하여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행정절차법이 상위법이다)을 개정하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가격산정, 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번 급여기준고시 행정예고 기간 단축은 한미 제약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협정 내용이 업계의 이익에 따라 해석되는 경향의 시초가 아닐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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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신약 부작용 검증기간 줄어든다…..한·미 FTA 신약 급여 등재기간엔 예외 적용키로, 건보 재정부담은 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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