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들 활개, 저작권 남용 부추겨

[ 법무법인들 활개, 저작권 남용 부추겨 ]

저작자의 법률대리인을 자임하는 법무법인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 무차별적인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일반인 및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데, 무혐의 판명을 받는 혐의자가 절반 이상이나 되어 막대한 행정력과 경제적 가치를 낭비시키고 있다. 11월 21일 대검찰청 ‘저작권 침해사범 기소율’ 현황을 보면 지난 2010년 13.2%(3천887명)에서 지난해 9.7%(3천578명)로 소폭 감소했지만 불구속 기소(85.6%) 사유 중 혐의없음(7.1%)이나 공소권 없음(45.4%) 판정이 절반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일부 법무법인이 합의금 수익 배분을 골자로 저작자와의 협약을 통해 법을 잘 모르는 영세 사업자나 개인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고소’를 남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일부 저작권 전문 법무법인은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건 적발을 위해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 계약된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수시 모니터링 하는 등 합의금을 통한 이윤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40만~60만원, 성인 100만~120만원, 영세 업소 120만~200만원 등의 합의금 한도까지 설정, 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포털사이트에 확인된 곳만 50여곳에 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용인서 학원을 운영하는 K씨(38ㆍ여)는 인터넷서 무심코 내려 받은 글꼴로 학원 전단을 제작했다가 A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장을 전달받았다.글꼴업체의 법률대리인이라는 A법인은 K씨가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은 글꼴을 사용,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원치 않으면 글꼴 업체와 정식사용(패키지당 40만∼50만원) 계약을 맺으라고 요구했다.결국 K씨는 처벌을 피하려고 글꼴 패키지 두 개를 80만원에 억지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이에 앞서 지난달 3일 고양에 사는 직장인 J씨(28)는 B법무법인으로부터 전화로 고소 사실을 통보받기도 했다.B법인은 J씨가 블로그에 올린 소설 일부가 출판사나 저작자로부터 정당한 계약 없이 무단 전제된 것이라며 120만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민ㆍ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J씨는 “잘못이 없진 않지만, 책 전체도 아니고 A4 두 쪽 분량만 옮겼을 뿐인데 너무 과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취업을 앞두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N웹하드 업체 관계자는 “하루 접수되는 150여건 중 80% 이상은 특정 법무법인 명의의 저작권 침해 신고”라며 “최근엔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뿐 아니라 사진, 문서 등 소량 자료를 올린 경우가 더 많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저작자의 권리를 법무법인이 대행하는 것으로, 소송 남발의 문제가 있어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직권조정제를 통해 저작물 침해 정도와 피해를 판단해 분쟁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고소ㆍ고소ㆍ고소…’ 저작권 고소 도우미 납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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