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3.8.7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3. 8.7.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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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터넷정책TF(IPTF), 저작권 정책에 관한 녹서 발표 ]

지난 7월 말, 미 상무성 산하 인터넷정책TF(IPTF)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저작권 정책, 창조성, 혁신에 대한 녹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저작권법이 권리와 (권리의) 제한 및 예외, 책임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국 지적재산권청이 주요 초안을 잡았고, 국가정보통신부(NTIA), 저작권 단체 및 이용자단체,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의 기여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운동단체 KEI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대부분 잘 알려진 쟁점들을 다루고 있는데, 기술적보호조치, 미국저작권법(DMCA)상의 예외, 고아 저작물, 대량 디지털화와 공정이용, 그리고 ‘적절한 균형’ 등이다. KEI는 보고서의 내용 중에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에 대한 언급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나 이용자의 관점에서 쓰여진 부분이 많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KEI의 분석에 따르면, 이 보고서의 권고는 다음 3개의 범주에 포함된다. 1) 권리와 예외의 균형을 재설정하기 2) 인터넷의 핵심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집행 도구들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3) 저작물의 합법적인 시장으로서, 그리고 효율적인 라이선싱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잠재력 인식. 인터넷 정책 TF(IPTF)는 이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 Future of Copyright:  U.S. IPTF releases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balancing copyright and online innovation

- KEI: Quick look at the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 Green Paper on Copyright Policy,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the Digital Economy

 

 

 

[ 오바마 대통령의 일관성없는 지적재산권 정책, 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무역대표부가 8월 3일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과는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미무역대표부의 주된 이유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때문이라고 한다. 애플 외의 다른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 등지에서 미국의 지적재산 보호 규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 아담 허쉬는 “왜 수십억명의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나 다른 혁신 기술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화 일로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체제에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시아경제: 오바마 거부권, 지재권 보호에 타격

-한국경제: 특허괴물 철퇴 맞나

 

 

 

[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구로 정당한 저작물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조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자들은 1200만여건의 웹페이지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 중에는 오류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일례로 구글에 삭제 요청된 것들 중에는 원 사이트에서 이미 삭제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국 영화사가 운영하는 IMDB 사이트에 직접 올린 영화 예고편을 삭제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MS사의 삭제 요청 가운데, 구글이 잘못된 삭제 요청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3%에 이르렀다. 디즈니의 삭제 요청 중에는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는 인터넷 음악정보 포털은 Last.fm 사의 페이지가 포함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어떤 URL 들이 삭제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잘못된 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고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 조치가 이용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구글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삭제 조치가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지 후 삭제’에 대한 2012년의 여론 수렴의 후속작업으로 관련된 권고 혹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Torrent freak: Google Starts Reporting False DMCA Takedown Requests

-Future of Copyright: The increase in false takedown requests calls for more checks and balances

-구글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

 

 

 

[ 의약품특허풀(MPP), 로슈와의 협정 발표 ]

8월 5일에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과 로슈가 개발도상국에 ‘발간시클로버’의 접근성을 높이기위한 협상내용을 발표했다. 로슈는 ‘발싸이트(valcyte)’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발간시클로버는 에이즈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기회감염중 하나인 CMV(거대세포바이러스) 망막염을 치료하거나 장기이식환자의 CMV감염을 예방하기위해 먹는 약이다. CMV는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감염될 수 있고, 망막에 감염될 경우 실명에 이른다.

발간시클로버의 약값이 비싸서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사는 에이즈감염인은 CMV치료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약값을 보면,  2004년에 시판허가되었는데 1알에 26,490원이다. 하루 4알씩 21일동안 복용하고, 유지 혹은 예방요법시에는 하루 2알씩 매일 복용한다. 21일 복용시 약 220만원이 드는데 이를 태국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에이즈감염인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로슈는 138개국에 90%인하된 가격으로 발간시클로버를 공급하기로 의약품특허풀(MPP)와 협정을 맺었다.  두 번째 단계로 로슈와 의약품특허풀은 발간시클로버의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기위해 라이선싱과 이술이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로슈가 1995년에 발매한 에이즈치료제 ‘사퀴나비어’에 대해서도 의학적 필요가 있을시에 라이선싱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사퀴나비어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부작용과 임상적 효과면에서 다른 에이즈치료제들에 비해 권고되지 않는다. 왜 로슈는 가장 최근에 출시한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에 대해서는 의약품특허풀과 협정을 맺지 않았을까?

-MPP: Medicines Patent Pool and Roche Sign HIV Medicines Agreement: Focus on Preventing Blindness in People Living with HIV

 

 

 

[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

7월 28일을 전후로 태국, 미국,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HIV감염인 및 에이즈운동단체들은  간염을 당장 치료할 것을 촉구했다. 7월 28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이다. 201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결의안(Resolution WHA 63.18)을 합의하여 바이러스성 간염을 전 세계의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각 국과 국민에게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 진단 및 치료를 위한 구체적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WHO에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할 것을 촉구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HIV치료보다 간염치료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HIV치료제는 2000년부터 지난 10년간 제네릭(복제약)의 생산으로 약값이 파격적으로 떨어져 1차 치료제의 경우 하루 1달러 미만이지만 간염치료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C형간염바이러스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주된 감염경로는 혈액으로 같아서 HIV와 HCV(C형간염바이러스)에 중복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약사용자들에게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전 세계에 1억 7천만명이 만성C형간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최소 35만명이 매년 사망한다. C형간염은 아직은 예방접종 백신이 없고, 진단비용과 치료제의 가격이 매우 비싸다.

현재 만성C형간염 치료는 2가지 약, 리바비린(ribavirin)과 페그 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의 혼합요법으로 이뤄진다. 유전자 형에 따라 24주 혹은 48주간 치료한다. HCV와 HIV에 중복감염된 이들에게는 매일 리바비린 1000mg을 복용하고 일주일에 1번 페그 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를 주사하여 48주간 치료를 해야한다. 페그 인터페론은 인터페론의 제형을 변화시킨 것으로 인터페론보다 부작용이 덜하고 투여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이용하기가 더 간편하다. 페그 인터페론은 로슈와 머크가 판매하는 ‘페가시스’와 ‘페그 인트론’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페가시스 180mcg의 보험약가가 174,025원으로 48주 치료시 약 840만원이다. 페그 인트론 80mcg는 약 730만원이 든다. 리바비린의 48주 약값은 약 63만원이다. 즉 48주 치료에 약 800~900만원이 들고, 유전자 형(1,2,3형)에 관계없이 보험적용이 된다. HCV진단비용이 약 50만원이고 보험적용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약값이 비싸서  국가차원에서 페그 인터페론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보험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에서도 아직 페그 인터페론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에서 페가시스와 리바비린 병용 치료를 48주간 하려면 약 USD 10,000가 든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지금까지 인도 공적의료시스템에서는 C형간염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페가시스의 제형(formulation)에 대한 특허때문에 2017년까지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었다. 로슈는 2006년 3월 3일에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물질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페가시스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었다. 2007년에 값싼 복제약 사용을 지지하는 단체인 Sankalp Rehabilitation Trust은 인도의 법률가단체인 Lawyers Collective HIV/AIDS Unit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사후특허반대신청(post-grant opposition)을 하여 2012년 11월 2일에 페가시스의 제형특허가 뮤효라고 결론났다. 근거는 페그 인터페론의 제형이 기술적으로 명백하여(obvious) 진보성이 없다는 점과 기존약보다 향상된 효과를 입증해야만 특허를 주도록 규정한 인도특허법 3(d)조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허가 취소되었지만 페그 인터페론은 바이오의약품(생물학적제제)여서 인도에서는 아직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인도의 운동단체들은 인도정부에 생물학적제제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인도, C형간염치료제 페가시스 특허 무효 결정

그동안 C형간염 치료를 촉구해왔던 운동단체들은 작년 워싱턴에서 열렸던 19차 국제에이즈대회에서 국제적 연합 (HepCoalition)을 만들어 자발적 검사와 즉각적인 치료를 촉구하기위한 싸움을 벌이기로 했다. 주된 요구는 로슈와 머크는 페그 인터페론의 약값을 인하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산하 기구들은 HIV와 C형간염에 중복감염된 이들과 C형간염만 단독으로 감염된 이들에 대한 C형간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고, 페그 인터페론의 제네릭에 대한 사전허가 절차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공동행동을 벌였다.

 

■ 태국 방콕

7월 26일 태국마약사용자네트워크(TDN), 태국HIV감염인네트워크(TNP+) 등 10개 시민사회그룹의 126명의 대표자들이 의료보장실(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을 방문하였다. 의료보장실은 태국의 전국민보건의료시스템을 감독하는 곳이다. 의료보장실은 2012년 10월에 페그 인터페론을 필수의약품목록에 포함시키고 약가협상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검사는 여전히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치료도 유전자 2형과 3형에 대한 24주 치료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HIV와 HCV에 중복감염된 환자는 포함되지 않고, HCV에 단독감염된 경우도 유전자 1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보장실은 취약그룹과 치료중인 이들에게 포괄적인 선별검사와 검사를 제공해야한다.

2. 국가적 차원에서 HIV감염인과 마약사용자에 대한 역학적 정보를 수집하라

3. 페그인터페론을 보조적 필수의약품에서 주요 필수의약품으로 바꾸라

4. HIV감염인과 마약사용자를 위한 치료적합성 기준과 치료기간을 확대하라

5. HCV를 치료하는 의료제공자의 역량을 발전시키기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HCV(와 기회감염)에 대한 국가적 치료 가이드라인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발전시켜라

6. HCV예방, 치료 등을 위한 지지행동과 동료교육에 있어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민사회 특히 마약사용자, MSM(남성과 섹스를 하는 남성), HIV감염인과 같은 취약그룹를 지원하라.

7. 태국 전역으로 치료접근성을 확대하라

 

■ 미국 뉴욕

7월 27일 뉴욕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앞에서 C형간염의 지구적 유행을 해결하는데 실패한 세계보건기구의 리더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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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 사는 수백만명의 C간염환자들은 USD16,000에 달하는 페그 인터페론의 약값을 지불하기가 어렵다. 러시아에서는 50만 루블(약 1700만원)에 이른다. 7월 24일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지역 곳곳에서 초국적제약회사 로슈와 머크의 가격정책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 그루지야

7월 24일 로슈와 머크의 사무실앞에서 페그 인터페론의 약값인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활동가들은 자신의 영정사진을 들고 참석했다. 그루지야에서는 페그 인터페론의 약값이 그루지야에서는 USD15,000이다. 로슈 앞 시위

머크 앞 시위

 

• 러시아  모스크바

7월 24일 모스크바에 있는 보건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Patients’ control의 활동가들은 “로슈와 머크의 약값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며 약값인하를 촉구했다. 러시아에는 5백만명의 C형간염환자가 있다. 페그 인터페론으로 치료하는데 약 1700만원이 든다. 또한 로슈와 머크의 사무실앞에서도 피켓시위를 벌이고 서한을 전달했다.

 

• 몰도바

몰도바 HIV감염인연맹(The League of People Living with HIV in the Republic of Moldova)은 7월 24일에 로슈 사무실앞에서 지난 15년간 USD15,000에 달하는 페그인터페론의 약값을 USD2000이하로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몰도바에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C형간염환자가 6만명에 이른다.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는 약 120만명의 C형간염환자가 있다. 7월 28일 C형간염환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대통령에게 국가적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 키르기즈스탄

7월 24일 보건부와 특허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특허법을 바꾸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라”, “로슈는 약값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키르기즈스탄에는 22만명의 C형간염환자가 있다. 보건부의 상급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 보건부는 제약회사와 약가인하협상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히고, 제약회사에게 약값을 인하하라고 권고를 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환자들은 로슈와의 협상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 아르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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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Coalition: World Hepatitis Day – Actions Worldwide

 

 

 

[ 의약품접근권: TPP는 캐나다에 해로워 ]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를 비롯하여 캐나다와 미국의 활동가들은 7월 11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제시한 안에 대해 캐나다의 상황에서 특히 우려하는 조항들과 그 이유를 캐나다 국제무역 장관에게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지적재산권 챕터, 의약품 챕터, 투자 챕터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지적했다. 특허기간 확대, 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 의약품 챕터, 투자자국가중재(ISD)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지출에서 2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 독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TPP를 통해 도입되는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캐나다가 국제적으로 의약품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다. 캐나다정부는 2001년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을 수용했고, 2003년에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기로 한 WTO회원국들의 결정을 수용했다. 특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위한 국내입법을 최초로 한 나라이기도 하다. 2004년에 캐나다 의회는 ‘의약품접근제도(CAMR, Canada’s Access to Medicines Regime)’를 통과시켜 르완다에 에이즈치료제를 강제실시하에 수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절차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  Brief to Canada’s 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Regar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ccess to Medicines  

▶ 특허기간확대: 트립스협정에서는 특허출원후 20년간 특허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특허출원후 특허심사과정을 거쳐야 특허등록을 할 수 있고, 특히 의약품의 경우 식약처같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 TPP(미국안)은 특허심사기간과 의약품시판허가기간을 ‘불합리한 지연’으로 보고 그만큼 ‘보상’을 해야한다며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캐나다에는 특허기간확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허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값싼 제네릭 출시를 못하게 되므로 의약품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다.

▶ 자료독점권: 현재 캐나다에서는 “혁신적인 의약품(innovative drug)”의 임상시험자료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TPP(미국안)은 혁신적인 의약품이든 아니든 의약품 허가 신청시 제출한 모든 자료에 대해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제약사가 B의약품을 미국에 출시했지만 아직 캐나다에 출시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의 C제약회사가 B의약품과 같은 제네릭을 출시하고자 한다면 최소 5년간은 출시할 수 없다. 게다가 기존약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의약품을 만들었을때에도  최소 3년의 자료독점권을 요구한다. 한국의 예를 들면 초국적제약회사 MSD가 판매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조코’와 ‘바이토린’이 있다. 바이토린은 조코의 주성분인 심바스타틴에 에제티미브를 혼합한 약이고 효과면에서도 비등비등하다. 초국적제약회사 MSD는 조코의 특허만료가 다가오자 바이토린을 출시했는데 한국에서는 바이토린에 대해서도 2005년 1월 31일~2010년 7월 13일까지의 자료독점권이 부여되었다. 다만 한국에서는 초국적제약회사들이 특허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이 없기때문에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TPP협상에 있어 미 의회 의원들의 최대관심사는 생물학적제제(biologic pharmaceutical)에 대한 자료독점기간을 TPP에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TPP에 미국의 법과 기준을 반영해야한다며 12년의 자료독점권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 지적재산권 집행(IP enforcement): 지적재산권 집행관련 조항들 중 특히 국경조치(border measure)를 우려한다. 실제 유럽의 세관에서 인도산 제네릭을 위조품(혹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의심하여 압류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개발도상국에 제네릭을 수출할 수 있는 캐나다의 ‘의약품접근제도(CAMR)’의 역할이 더욱 축소될 것이다.

-정보공유연대: 인도-EU FTA, 제네릭 압류 가능성 있는 조항 포함

▶ 의약품 챕터:  ‘투명성’이란 이름으로 미국이 요구한 것은 약값을 결정하고 보험상환을 해주는 연방정부,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약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의약품 직접광고를 요구한다. 캐나다에서는 의약품 직접광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 투자자국가중재(ISD) : 캐나다정부는 이미 작년 11월에 초국적제약회사 릴리로부터 ISD를 당했다. 제약회사가 독점을 유지하기위해 ISD를 활용한 첫 사례이다. TPP에 참여하고 있는 호주정부도 2011년말에 담배회사에 의해 ISD를 당한바 있다. TPP에 투자 챕터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정보공유연대: 초국적제약회사 릴리,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정보공유연대: 호주 금연정책 vs 담배기업- WTO제소, ISD 등 진행상황

 

 

 

[ 읽을 거리]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의약품독점을 위한 ‘세계 규칙’의 변화

TPP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국이 참여하면서부터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위해 2008년 9월에 TPP협상 참여를 타진하고 호주, 페루, 베트남을 끌어들였고, 계속 판을 키우면서 미국이 TPP협상을 주도하고 있다.최근 일본이 참여하면서 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를 점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FTA라는 이유만으로도 태국, 한국 등 주변국가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18차 협상이 7월 15일~25일에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되었고, 올해 10월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한다.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발효됨으로써 미국은 ‘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정책을 TPP를 통해 더욱 본격적이고 자신감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미국은 TPP가 “21세기 무역협정(21th century trade agreement)”의 모범으로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TPP협정을 협상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의 신통상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되고, 최소한 한미FTA협정안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ACTA(위조방지무역협정)보다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는 2007년의 신통상정책을 비켜갔고 ACTA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즉 TPP는 한미FTA-plus이다.

TPP는 이렇게 아시아를 들쑤셔놓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기도 하지만 또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12개국에 동시에 의약품접근권을 심각히 훼손할 조항을 강요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

더보기 -레디앙: TPP가 뭔데?…’한미FT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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