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3.1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3.13.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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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자신이 보유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게티 이미지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이용자가 무료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게티 이미지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지난 몇 년동안 수천만 건의 게티 이미지가 라이선스 없이 공유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게티 이미지의 대응 방식은 저작권 침해 이미지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게티 이미지는 합법적 대안이 있을 경우 불법 복제가 감소하는지 실험해보기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이용자들은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정말 ‘공짜’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게티 이미지는 라이선스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도구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할 것이며, 이미지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모니터할 것이다. 그리고 삽입된 코드를 통해, 게티 이미지는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판매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1억5천만 개의 이미지 중에서 4천만 개의 이미지가 제공될 것이라고 한다.

- Future of Copyright:  Getty Images offers free embedding links for stock photos

 

 

 

[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하기 어려워 ]

2012년 항암제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이후 인도정부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추진하려던 시도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보건부에서 추천했던 3가지 항암제 중 강제실시가 유력했던 것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 산업자원부(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가 ‘스프라이셀’ 특허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강제실시를 발동할 것을 권했던 보건부에 거절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특허법에서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84조와 92조이다. 인도제약회사 낫코가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하여 특허청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은 84조에 따른 것이다. 92조는 일명 ‘정부사용(goverment use)’인데, 국가비상사태나 응급상황, 그리고 공중보건 위기와 같은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국가가 직접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스프라이셀’의 경우도 92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보건부가 암환자를 위한 정부 계획하에 이 의약품을 구매하고 제공하기 위한 예산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한다. 산업자원부는 특허약을 구매가능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하는데, 즉 구매가능성(affordability)을 이유로 정부가 강제실시를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구매가능성을 이유로 강제실시를 허용하려면 84조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때 강제실시 신청자는 정부가 아닌 제약회사이고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판단한다. 따라서 92조를 통해 정부가 강제실시를 발동하려면 환자의 구매가능성(affordability)과 관계없이 정부가 환자를 위해 의약품을 구매하고 공급하기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84조를 이용하여 인도제약사 BDR Pharma가 강제실시를 청구하였으나 2013년 10월 특허청이 거절했다.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BDR Pharma가 ‘스프라이셀’ 특허를 갖고 있는 BMS에게 자발적 실시를 허락받기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도특허법 84조와 92조를 통해 ‘스프라이셀’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Don’t trade away our lives: Govt cautious on cancer drug patent regimes

-정보공유연대:  인도특허청,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다사티닙)’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기각

-정보공유연대: 인도정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에 강제실시 발동 가능성 높아져

 

 

 

[ C형간염치료제 접근권을 위해 활동가들 방콕에 모이다-1차 C형간염 세계 커뮤니티 자문위원회 ]

22개국에서 온 38명의 활동가들이 6개의 초국적제약회사-길리어드, 얀센, 머크, 로슈, BMS, AbbVie-에 C형간염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하기위해 2월 24~25일 방콕에 모였다. 이들은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케냐,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루지야, 태국, 인도,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세계 각지에서 온 국제HIV감염인네트워크(GNP+), 국제마약사용자네트워크(INPUD), MSM과 HIV에 대한 국제포럼(MSMGF), 국제치료대책연합(ITPC) 소속 단체의 활동가로 1차 C형간염 세계 커뮤니티 자문위원회(HCV World Community Advisory Board)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각국에서 C형간염 치료를 촉구해왔던 운동단체들은 2012년 워싱턴에서 열렸던 19차 국제에이즈대회에서 자발적 검사와 즉각적인 치료를 촉구하기위해 국제적 연합(HepCoalition)을 만들어 2013년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에 페그인터페론 약값 인하를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2011년 5월에 미FDA가 C형간염치료제 인시벡(성분명 telaprevir. 버텍스 파마 판매)와 빅트렐리스(성분명 boceprevir. 머크 판매)을 시판승인함에 따라 C형간염치료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들 한다. 기존에는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용요법뿐이었다. 그리고 2013년 12월 길리어드가 소발디(성분명 sofosbuvir)에 대해 미FDA의 승인을 받았고, BMS, 로슈, 노바티스, 얀센, 베링거인겔하임에서도 임상시험중인데, 이 약들은 일명 direct-acting antiviral (DAA)로 불리며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 치료제가 주사제인데 비해 DAA는 경구제이고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했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약값이다. 소발디는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시판승인을 받았는데 12주간의 약값이 무려 9천만원이 넘고, 병용요법시 1억원이 넘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대량으로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면 비용을 US$250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출시되었거나 출시예정인 4개의 DAA(daclatasvir, sofosbuvir, simeprevir, faldaprevir)를 연간 최소 100만명의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료물질 비용에다 제형에 따른 이윤을 40%로 계산한 결과이다. 12주간 치료시 각각의 생산단가는 리바비린 $21~$63, 다클라타스비어 $10–$30, 소포스부비어 $68–$136, 팔다프레비어 $100–$210, 시메프레비어 $130–$270라고 한다. 결론은 대량으로 제네릭을 생산하면 DAA를 이용한 병용요법 12주간의 비용은 $100–$250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방콕에 모인 활동가들은 10년에 걸쳐 에이즈치료제의 약값을 인하시켰던 경험으로부터 C형간염치료제의 약값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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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Costs for Producing Hepatitis C Direct-Acting Antivirals for Use in Large-Scale Treatment Access Programs in Developing Countries

-Global Forum on MSM & HIV: GLOBAL COMMUNITY-­BASED NETWORKS UNITE TO DEMAND PHARMACEUTICALS LOWER THE PRICE OF HEPATITIS C TREATMENT

-정보공유연대: 경구용 C형간염치료제 약값 9천만원 넘어, 인도에서는 얼마?

-정보공유연대:  7월 28일 세계 간염의 날, 페그 인터페론 약값 인하 촉구 시위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제2강(3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강사: 이동길(변호사)

제3강(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인도와 특허 이야기’ 강사: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장소: 1강은 위지안(신촌역 6번 출구 160미터)/   2강과 3강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종로3가역 8번 출구 바로 맞은 편)

* 수강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qeMP9r7w-FqZtTIfTbb7HCYCVhpZfoyiIUmedukI3GQ/viewform

* 문의: [전화] 02)-717-9551 [e-mail] stick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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