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4.1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4. 1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이후 불법 유통이 급격히 줄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11곳과 스트리밍 사이트 1곳, 그루브샤크에 대해 접속차단을 요청하였고 불법 유통 감시요원을 대거 배치했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26만건에 달했던 단속건수는 올해 2월 3만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ET뉴스: 토렌트 사이트 차단 이후 불법 저작물 유통 10분의 1로 감소

-정보공유연대: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영국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이 구매한 CD나 e-Book의 포맷을 변경하거나 백업 등을 위해 사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허용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캐리커쳐, 패러디, 혼성모방(pastiche) 등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허용

■ 음반, 영상, 방송 등을 비영리적 연구나 학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행위 허용. 도서관이나 대학 등의 기관은 연구나 사적인 학습을 위해 단말기를 통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 저작물을 컴퓨터 기반 분석(text and data mining)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 허용

■ 학교에서 원격 교육 등 최신 교수기법에 맞게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 허용

■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갤러리 등에서 보존 목적으로 자신의 소장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허용

■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을 위한 형태로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허용

- EDRI:  UK adds format shifting and parody to copyright laws

- ORG: Copyright: it’s a long fight to get it right

- Future of Copyright: UK government publishes final draft of the Exceptions to Copyright regulations

 

 

 

[ 소프트웨어 특허 둘러싼 미 대법원 재판, 알고리즘인가 혁신기술인가 ]

미국 대법원에서 4월 말부터 7월까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진행된다. 2007년 CLS은행이 앨리스의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권에 대한 무효판결 요청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은 1심과 연방항소법원이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앨리스측이 상고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CLS은행이 문제삼은 앨리스 특허권은 ‘계약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들을 대신해 제3자가 에스크로(조건부 날인 증서)로 자금을 관리하게 하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지금까지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판단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다만 알고리즘이 전체 제작 과정의 일부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1982년 토마스 디어의 인조고무 조제 기술 판결), 이번에도 앨리스의 특허 기술에서 알고리즘이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릴 전망이다.

-아이뉴스24: “SW특허 인정될까”…美 대법원, 역사적 재판

 

 

 

[읽을 거리]  저작권, ‘공정이용’조항 활용하자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

최근 정보공유연대는 3차례에 걸쳐서 기획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두 번째 강좌인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활동의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활동가들도 이런 저런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캠페인을 위해 만든 웹자보에 포함된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자기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를 게시판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거나,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가 저작권 침해가 되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공문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이제 활동가들도 저작권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저작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항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저작권은 ‘문화의 발전’을 위한 법이고 이를 위해 창작자(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무조건 권리만을 강화하면 오히려 저작물의 유통이나 이용을 제약하여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하며,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논문을 쓸 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적절하게 ‘인용’한다. ‘인용’하기 위해 원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논문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저작권 보호’만이 과도하게 홍보되고 있을 뿐, 저작권 제도 내에 균형자로서 위치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필자는 지속적인 저작권 강화로 저작권 체제 내에 ‘권리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상당히 무너져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저작권 체제 내의 ‘공정이용’의 권리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의 경계선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결국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 필요에 맞게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국제조약 배너(정보공유연대)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국제조약 배너(정보공유연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정이용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문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담화문이나 정치인의 국회 발언과 같은 정치적인 연설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저작권법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도 공정이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다만, 공공기관이 발주했지만 저작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공연하는 경우가 많다. 관람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권리자의 허락없이도 공연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허용범위는 주로 초, 중, 고, 대학 등 교육기관들에 한정된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나 미디어센터 등에서 하는 교육은 공정이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다.

▶ 홈페이지에 언론 보도를 ‘펌’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우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이용’은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과 함께 기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 기사에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우습게 생각되겠지만, 단체의 보도자료에 기반하여 쓴 기사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컬럼 같은 경우는 필자에게 있기 때문에, (필자가 언론사에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필자의 허락을 맡으면 가능하다.

▶ 기사 뿐만이 아니다. 홈페이지에 영상, 이미지 등을 활용할 때,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저작권법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삽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차피 저작권 문제는 유튜브에서 걸러질 테니까. 스스로 만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와 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구글 등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때도 이용조건에 맞는 이미지를 검색하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 최근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폰트’(서체) 문제이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폰트 파일’에는 저작권이 있지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다. 즉, 폰트 파일을 허락없이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그 결과물인 서체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아니, ‘폰트 파일’없이 어떻게 서체가 나온다는 말인가? 그럴 수 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플랭카드, 웹자보를 외주 제작해서 만들었을 경우, 제작한 사람이 폰트 파일을 불법복제해서 사용했다면 제작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사용한 사람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쫄 필요는 없다.

▶ 패러디 동영상이나 이미지 등도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통상 원 저작물에 대한 비평을 위한 패러디는 허용되지만, 어떤 것을 풍자하기 위해 다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본다. 즉, 정치인을 풍자하기 위해 영화 포스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강남 스타일 영상을 활용한 무수한 ‘OO 스타일’ 영상들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싸이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강남 스타일의 열풍에 잘 이용했을 뿐이다. (이처럼 권리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했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주장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한 것도 실제 활용할 때에는 법조항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공정이용이 되기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 공연이라고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기관의 저작물이라고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기획강좌 자료(관련 링크)와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만든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저작권상생협의체가 만든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애초에 공정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현행 저작권법 해설이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담고 있어서 현행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읽어보면 현행 저작권법이 ‘상식에 반하여’ 우리 삶에 얼마나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레디앙에 실린 글입니다.

 

 

 

[재밌는 일 안내]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층 분석을 위한 연중 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기획에 따라 올해 4월 두 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저작권 대토론회의 막을 올린다. 세 번째 토론회는 저작권자의 과잉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정이다.

 

[1] 합의금 갈취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

-4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장사 근본적으로 손본다!!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저작권 대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저작권 침해죄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014년 4월 16일(수)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저작권법이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모는 현행 저작권 침해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죄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2008년 이후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하였고, 특히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경중을 가려서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2013. 12. 19.) 저작권  침해죄를 피해 규모가500만 원(소매가격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박혜자 의원 개정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포털  카페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는 구주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이규홍 부장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 법제도연구실 팀장인 탁희성 박사,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 및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2]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인 ‘백희나 – 조용필 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4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저작권 제도를 리모델링한다!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 가왕 조용필 보호법 만들고, 방송 외주제작사의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도 개선!

 

저작권 대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창작자의 실질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는 2014년 4월1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을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백희나-조용필’ 법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은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계약의 구매자가 얻은 수익(proceeds)과 개인 창작자가 받는 보상  (remuneration)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구름빵’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가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이른바 ‘매절’ 계약) 때문에 ‘구름빵’의 상업적 성공은 출판사가  독차지하고 정작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가수 조용필이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때문에 자신의 대표곡인 ‘단발머리’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배포권, 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법정 분쟁을  벌였고, 최근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되찾은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방송물의 외주제작사도 저작권을 방송사에게 전부  양도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의 역설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① 저작권 계약  이후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 내용의 수정할 권리(상업적 성공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과, ② 저작권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일명 ‘  종료권(termination right)’)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문배 THE Y&B 프로덕션 대표,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금기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며, 백희나 작가도 직접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문의 :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재밌는 일 안내]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4월 11일(금)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배재정 국회의원,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사회 : 김현(공공운수노조 세종문화회관 지부장)

발제 :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예술인복지정책의 현재성과 개선방향 >

지정토론 나도원(예술인소셜유니온(준), 양철모(미술가),  장지연(연극연출가),  황준옥(소수연구원 대표)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