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법원,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바이엘 패소 판결

[ 인도대법원,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해 바이엘 패소 판결 ]

2014년 12월 12일 인도대법원은 바이엘의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파기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했다. 2011년 7월에 인도제약사 낫코가 인도특허법 84(1)조에 따라 강제실시를 청구한 이래 3년이 넘는 법적공방이 이제야 끝났다.

인도에서는 처음으로 2012년 3월에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가 허락되었다.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는 신장암. 간암 치료제이고 바이엘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 인도특허청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강제실시를 허락하여 바이엘에 비해 1/32의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엘은 2012년 5월에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에 항소하였다. 2013년 3월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가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허락된 강제실시를 유지하기로 평결을 내렸지만 낫코가 바이엘에 지급해야할 로열티 비율이 6%에서 7%로 상향되었다. 바이엘이 뭄바이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014년 7월 뭄바이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항고했었다.

-인도대법원 판결문

-정보공유연대: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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