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 심사 부실 논란

 

[ 특허청 특허 심사 부실 논란 ]

특허청의 특허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소송에 걸린 특허 590건 중 314건이 무효 판정을 받아 특허 무효화율이 5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내에서 등록된 특허가 외국에 추가 등록할 때 거절되는 경우도 많다.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2013년 한국에서 등록했으나 일본에서는 거절된 특허 비율이 22.4%이다.

특허청은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사업기조는 보다 많은 특허 개수가 특허청의 성과인 것처럼, 혹은 특허료를 수익으로 하는 기업과 같이 무조건 특허 개수를 늘리는데 치중해왔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즉 심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특허청의 사업기조와 수익구조를 바꿔야할 것이다.  부실한 특허는 불필요한 독점을 야기하여 기술과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

- 중앙일보:  특허 출원 등록까지 했는데 “이미 있는 기술…”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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