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례이다.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창작자는 <구름빵>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저작권 양도계약 당시 8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최근 <구름빵> 출판사측은 저작권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나, <구름빵>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백희나 작가의 . 한솔수북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한솔수북

방송외주제작자들 역시 방송사의 ‘갑질’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사에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수익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1)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예를 들어,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특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금지하며, 2) 저작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역시 <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 보고서에서 “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권리”는 구분되어야 하며, 현실에서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제력 있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법정 라이선스, 권리반환권(reverion rights) 등을 고려할 만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 오픈넷: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정보공유연대: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