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일삼던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사원이 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영업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며 고소를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상담 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함으로 단속을 받게 한 것. 이로 인해 이번 업체 12곳과 69개 중소기업의 사실확인서와 상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증거위조 혐의도 함께 추가되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 영업사원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한다. 더구나 이 중 36곳은 이 영업사원의 고소에 따른 부담으로 이 영업사원의 회사에서 시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한다.

결국 구조적으로 남발이 조장되는 저작권 고소와 비친고 제도가 영업사원의 범죄적 영업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드러난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 연합뉴스: “아니면 말고” 기업에 저작권 고소 일삼은 20대 기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