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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강제실시 고려했던 에이즈치료제 특허 취소 결정내려

[ 중국정부, 강제실시 고려했던 에이즈치료제 특허 취소 결정내려 ] 중국정부가 작년에 강제실시를 고려했던 ‘비레드(성분명 테노포비어)’의 특허를 취소하였다. 2013년 7월에 중국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비레드’의 특허 전부가 무효하다고 결정하였다. 비레드는 에이즈와 B형간염 치료에 사용한다. 2008년에 중국에서 시판승인되었고, 초국적제약회사 길리어드(Gilead)가 2017년까지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2008년에 특허법을 개정하여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