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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소자원정책을 기대하며 / 남희섭

인터넷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소자원정책을 기대하며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그 동안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영해 온 기구(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에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입법을 반대한 이유는 민간자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소자원 관리를 정부 주도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정부부처 중 산업자원부에서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업무는 정부의 업무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업무이며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모든 부문을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제흐름과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특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하였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반대의견들이 일부 수용되기도 하였지만, 법이 제정된 지금도 법 시행 주무부처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디지털은 자유다>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1. 서론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갖었었다. 왜 \' .com\'만 있을까? 이 의문은 그냥 사라졌다. 그냥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있게 된다. 인류에게 인터넷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몇 년만에 전세계가 사용하게 되었다. 값싸고, 거의 모든 것과 수시로 연결될 수 있는 통신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인터넷에 지적재산권자가 눈을 돌렸다. 일부는 늦게 눈을 돌렸다. 발견이 늘 그렇듯이, 늦은 자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 늦은 지적재산권자(상표권자)가 불만을 토로한다. 한국에서 chanel.co.kr 은 1998.12.30 일에 등록되었다. 프랑스의 유명한 \'샤넬\' 사(1924년 창립)의 한국 내 자회사인 \'샤넬 유한회사\'는 오래 전부터 영업을 했으며, 현재의 상호도 1997.12.29 일에 변경한 바도 있는데도, 도메인네임으로는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위 도메인네임을 먼저 등록한 것이다. 상표를 특허(상표)청에는 등록했으나 도메인네임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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