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 삼성전자 원격교육 장치 특허 무효소송의 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남희섭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 삼성전자 원격교육 장치 특허 무효소송의 경과와 의미를 중심으로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서론

영업방법 특허가 우리 사회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98년 여름 미국 연방고등법원(CFAC)의 판결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판례가 전혀 형성되지도 않았고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도 않았으나 특허청은 심사기준에 따라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 특허청은 산업부문별 심사기준 중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과거 일본 특허청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운영해오다가 1998년 8월 1일부터는 미국의 심사기준을 수용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1999년 1,133건이던 영업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2000년에는 9,895건에 달하면서 곧 영업방법 특허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다.  영업방법 특허에

현행 반도체 배치설계법과 향후 발전방향 / 남희섭

현행 반도체 배치설계법과 향후 발전방향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Ⅰ. 서 론

반도체 배치설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제도가 추진된 것은 1980년대의 일인데, 이것은 당시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반도체 배치설계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해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에 필요한 배치설계 그 자체는 특허법의 발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반도체 배치설계는 문화 예술적 창작이라기 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한 보호도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당시 반도체 칩 자체를 권리자의 허락없이 도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도용된 칩과 가격경쟁력을 위해 반도체 칩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제도 탄생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일본, 국내에서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입법이 있은 후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코드>의 저자 로렌스 레식 교수와의 인터뷰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 <코드>의 저자 로렌스 레식 교수와의 인터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행 : 오병일 운영위원)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로렌스 레식 교수(美 스탠퍼드대)와 한국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라는 정보공유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지난 22일 한국에서 뜻 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Creative Commons Korea 출범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로렌스 레식 교수는 3월 21일 CC-Korea 출범기념식에서 CC 라이선스와 정보공유운동의 의미에 대해 초청강연을 했으며, 정보공유연대 IPLeft 또한 CC-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여 CC-Korea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Korea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날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정보공유운동의 현황과 함의

국제지식경제포럼 발제문

정보공유운동의 현황과 함의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1.    서론

지식의 소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식의 소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공유’에 있다.  이처럼 지식의 ‘공유’를 위해 ‘소유’를 인정하는 논리모순적인 명제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제도는 늘 동요하고 재구성될 수 밖에 없으며, 지식이나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운동 차원으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정보 공유 운동은 정보나 지식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된 일련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운동 차원의 정보 공유론은 크게 사회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적 입장은 정보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보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정보생산자인 노동자 간의 계급 문제로 보고 정보상품의 생산

저작권과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권과 정보공유라이선스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또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장려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이라는 제도는 권리보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이용과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역사 속에서 풀기 어려운 논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적인 권리와 공정한 이용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었으며, 또한 무엇이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창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편향되어 인식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수차례의 저작

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김 병 일 (인하대 법대)

Ⅰ. 서론
최근 브로드밴드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창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잇다. 
최근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많은 이용자에 의해 자유이용 되기를 희망하는 저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인 “자유이용 마크” 내지 “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여도 저작권자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용교섭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권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표시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계약비용 내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활용․복제․배포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 하지만,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도서관 혹은 정보트러스트 운동 등에서 어떠한 저작물을 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홍보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토론문/박성호 - 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 개발 토론회

토 론 문

박 성 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1.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운동은 상당히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본질을 문제 삼는 법정책학적 논의가 있는가 하면, 법개정을 촉구하는 입법론에 관한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법해석론을 쟁점으로 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하나의 쟁점에는 다양한 논의의 국면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가 논의되는 층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重層的 論議의 複雜․多樣性’을 개괄적이나마 법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야말로 양자의 긍정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파악하면, 특허는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상표는 상징정보(symbolic information), 저작권은 표현정보(expressive information)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리의 대상으로 포섭되

정보공유와 파일포맷

정보공유와 파일포맷

김 명 철 (성공회대 교수, 컴퓨터과학)

앞에서 정보공유운동과 정보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를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인 기술적인 검토로서 정보공유를 위한 파일포맷을 다루어 본다. 파일 포맷은 정보 공유의 인프라로서 공유 라이선스와 함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정보공유 파일 포맷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확산 운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파일 포맷이 정보공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웹문서 표준인 html 과 음악파일 표준인 mp3를 들어본다. html은 1989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CERN)의 Tim Berners-Lee가 제안한 것으로, 문자 정보가 대부분이었던 그때까지의 통신에 의한 정보 전달 방법과는 달리 문자, 화상, 음성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네이버 사전]. 이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정보공유를 넘어서서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거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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