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집단학살=인도-EU FTA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집단학살=인도-EU FTA

 

권미란(정보공유연대)

 

[보도자료] 3월 2일 11시 : 한EU, 인도 EU FTA 중단 촉구 기자회견

2월 17일에 유럽의회는 한EU FTA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FTA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입니다.

[07.10.19][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4탄 : 의약품 자료독점권

플러스+플러스, 환자에겐 최악의 길

제약산업 강화와 유럽단일시장완성을 위한 산물

한EU FTA 협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보다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허가 연계, 특허심사과정과 판매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만큼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의약품 독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대부분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자료독점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료(original data)에 대한 독점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해왔다.

유럽연합은 오랜 시간동안 의약품 단일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를 위해 각 회원국마다 다른 의약품 판매허가제도를 단일화시키고자 했다. 1995년에 이르러 유럽의약청(EMEA)을 설립하여 단일허가절차(Centralised Procedure)를 마련하고, 1998년부터 각국의 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절차(MRA)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경쟁적으로 전세계의약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의 연구기반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상황과 보건의료비용을

[07.10.16][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3탄 : 지리적 표시

샴페인, 아니 발포성 와인 터뜨립시다!

2002년 11월 12일 프랑스 통상장관 프랑소와 로스(Francois Loos)가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이 때, 그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말을 남기고 한국을 떠났다.
“‘샴페인’은 특정 주(酒)종에 대한 프랑스의 원산지명인 만큼 한국에서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생일 파티나 기념행사에서 흥을 돋우기 위해 터뜨리는 ‘샴페인’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 협상에서 농업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리적 표시 보호 제도를 갖춘 EU의 요구에 따라 불행히도 FTA 협상이 타결된다면, 로스 장관의 충고에 따라 한국 정부의 협상 자축연(?)에서 협상단들은 샴페인 대신 이런 말을 써야 할 것이다.
“한EU FTA 협상 타결을 축하하며 한국산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터뜨립시다!”
파티 장소가 아니라, 전쟁터의 참호에 들어선

[07.10.4][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10월 4일
제목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보/도/자/료

한EU FTA 3차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벨기에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차 협상이 끝난 후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차 협상에 임하면서 지식재산권 이슈 등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EU측에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결과도 정부 스스로 자화자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개했을 뿐이다. 외교부는 EU가 요구했던 추급권과 디자인 보호기간의 25년 연장안이 철회된 점을 우리측 협상성과로 발표했다.

반면 실질적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안에 관하여는 협상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의약품 허가자료 독점기간의 10년 연장, 공연보상청구권의 도입, 위스키와 포도주, 농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07.10.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한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릴레이 칼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덧붙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10월 초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를 통해 실을 예정입니다.
구입 문의는 02-701-7687, idiot@jinbo.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10월 4일
제목 공연보상청구권 : 음악청취요금 지불하세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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