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W 특허

해적당 소개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인터넷 검열과 감시,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국민통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적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

<컬럼> 소프트웨어가 특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2003.9.25)

소프트웨어가 특허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박병길

유럽연합(EU)이 소프트웨어를 특허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이미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특허를 통한 독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은 자유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남희섭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유통·제공 방법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되고 있고, 벤처 창업 열풍과 함께 지금까지 특허에 무관심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미리 특허 출원하여 진입 장벽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방법 특허1)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써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시장독점력만 부여하고 인터넷 산업에 족쇄로 작용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로지 국제적인 추세가 BM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에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BM 특허는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움직임의 첨단에 서 있다는 점과 BM 특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보나 지식 그 자체라는 점에서 독점과 공유의 문제를 가장

[03.03.18]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2003년 3월 17일,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특허등록 제365521호)에 대하여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는 1999년 9월 10일 출원되어, 2002년 12월 18일 특허 공고되었다. 우리는 이 특허가 전형적인 BM 특허의 하나이며, 그 자체로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M 특허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허청이 이 특허의 등록을 취소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허여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한솔 CSN이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 통상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이라고 불리는 영업 방법이다. 하지만, 이 영업 방법은,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한솔 CSN의 특허에 반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한솔 CSN이 특허 출원을 한 시점인 1999년 훨씬 이전부터, 아마존 등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

BM 토론회자료집

2001년 3월 17일 있었던,
인터넷 비즈니스방법특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BM-conference.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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