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17일,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특허등록 제365521호)에 대하여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는 1999년 9월 10일 출원되어, 2002년 12월 18일 특허 공고되었다. 우리는 이 특허가 전형적인 BM 특허의 하나이며, 그 자체로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M 특허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허청이 이 특허의 등록을 취소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허여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한솔 CSN이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 통상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이라고 불리는 영업 방법이다. 하지만, 이 영업 방법은,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한솔 CSN의 특허에 반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한솔 CSN이 특허 출원을 한 시점인 1999년 훨씬 이전부터, 아마존 등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