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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idi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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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달의 토크 10번째 : 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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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6 Aug 2010 14:49:02 +0000</pubDate>
		<dc:creator><![CDATA[idiot]]></dc:creator>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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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ipleft.or.kr/node/2620"><img border="0/" alt="이달의 토크 - 코분투" src="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talk10.jpg" /></a></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0/08/talk1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773" alt="talk10"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0/08/talk10.jpg" width="535" height="769" /></a></p>
<p style="text-align: left;">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br />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br />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p>
<p>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strong> 2010년에도 계속되는 정보공유연대IPLeft 정례 세미나 </strong><span style="color: #ff0000;"><strong>&lt;이달의 토크&gt;</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p>
<p><strong>2010년 8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strong><br />
2009년 2월에 시작한 정보공유연대IPLeft의 야심찬 기획 <strong>&lt;이달의 토크&gt;가 벌써 10회를 맞이합니다. 열번째 기념 토크의 주제는 </strong><span style="color: #ff0000;"><strong>&#8216;코분투(Cobuntu)&#8217;</strong></span>!!!</p>
<p>한국에서의 윈도 점유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97%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이죠.<br />
이런 상황에서도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에 소개되는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인 그누/리눅스(GNU/Linux)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누/리눅스가 설치하거나 이용하는데 어렵다는 것도 이미 옛말!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 요즘 많이 이용하는 그누/리눅스 배포판인 우분투(Ubuntu)의 경우에는 윈도 설치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답니다.<br />
또한, 한국우분투사용자모임은 우분투를 기반으로 한글을 최적화한 코분투(cobuntu)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p>
<p>이번 이달의 토크에서는 <strong>한국우분투사용자모임 대표인 강분도</strong>님을 모시고, 우분투/코분투에 대한 소개, 한국우분투사용자모임의 활동과 고민, 나아가 국내 자유 소프트웨어 커뮤니티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p>
<p>참, <strong>열번째 토크 기념!!!! 두번다시 오지 않을 기회!!!!</strong><br />
이번 이달의 토크에 참여하시는 분께는 <strong>선착순으로 100분에게(!!!) <span style="color: #ff0000;">코분투 CD</span>를 드릴 예정입니다.</strong> 조기 완판(?!!!)이 예상되오니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PC 운영체제도 코분투로 과감하게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p>
<p><strong>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 및 덧글로 받습니다.</strong><br />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p>
<p>세미나 전에 이번 토크에 함께 해주시는 <strong>강분도</strong>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8월 12일 전에 <a href="http://www.ipleft.or.kr/node/2620">이곳에 덧글</a>을 남겨주시거나 slnabro@hanmai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p>
<p>&nbsp;</p>
<div>
<fieldset>
<legend><strong><span id="1233207541084S" style="display: none;"> </span>&#8216;이달의 토크&#8217; </strong><span id="1233207541371E" style="display: none;"> </span><strong>메타정보</strong></legend>
<div>• 일 시 : <strong>2010년 8월 12일(목) 오후 7시<br />
</strong>• 장 소 : <strong>문화연대 강의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 6번출구)</strong><br />
• 주 제 : <span style="color: #ff0000;"><b>윈도? 맥? 거침없이 코분투(Cobuntu)!<br />
</b></span></div>
<div><strong>          </strong>(진행 : 조동원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div>
<div>• 문의 및 신청 : 정보공유연대IPLeft 허민호 (02-717-9551, slnabro@hanmail.net)<br />
• 주최 : 정보공유연대IPLeft (<a href="http://www.ipleft.or.kr/">http://www.ipleft.or.kr</a>)</div>
</fieldset>
</div>
<p>&nbsp;</p>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문화연대 오시는 길" src="http://www.culturalaction.org/2006/html/images/map_2007.gif" /></div>
<div></div>
<div><b>[지하철] </b></div>
<div>   •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div>
<div>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div>
<div></div>
<div><b>[버스] </b></div>
<div>  •  10, 160, 260, 600, 605, 631, 7013, 7611, 1002</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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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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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s>https://ipleft.or.kr/?p=2566#comments</comments>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idiot]]></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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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rong>[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br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strong><br /><br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명]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br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강제실시 활성화를 기대하며.</strong></p>
<p>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지난 9월 17일에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제(11월 3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lsquo;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rsquo;은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정된 형태로나마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하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p>
<p>공동행동이 조승수 의원의 특허법 개정안을 지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특허 독점의 폐단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로써 강제실시를 적극 활용한 점이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명의 유인 기재로써 보장하는 특허 독점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종종 악용되어 왔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많은 사망자를 낳고 있는 HIV/AIDS에 대한 치료제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특허 독점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의약품의 특허독점에 대한 비판의식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2001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Glivec),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넘게 국내에 공급되지 않은 HIV/AIDS 치료제 푸제온(Fuzeon),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된 조류 독감의 유행과 200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 판데믹(pandemic) 선언 이후 터져 나온 타미플루(Tamiflu)의 공급 부족 사태 등은 특허독점으로 인한 의약품의 수급 문제가 비단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의 문제만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p>
<p>이처럼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 독점을 무기로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여러 차례 특허권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를 요구해왔다. 강제실시는 특허제도의 중요한 목적인 기술의 사회적 이용을 실현하는데 있어 특허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이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정부의 강제실시를 &lsquo;전시&middot;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rsquo;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특허의 &lsquo;정지&rsquo; 혹은 &lsquo;해체&rsquo;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제실시 제도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퍼뜨리는 한편, 특허 독점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도외시 했다.</p>
<p>개정안은 현행 제106조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특허권의 &lsquo;수용&rsquo;과 &lsquo;실시&rsquo;의 요건과 절차를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시에 대한 그간의 오해와 편견을 거둬들임과 동시에 이 제도를 특허 독점에 대한 현실적인 규제책으로써 자리매김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lsquo;수용&rsquo;과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의 &lsquo;실시&rsquo;는 그 효과에 있어서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국제적 합의내용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도 이 두 가지 행위를 제32조와 제31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법은 징발법 상의 재산권 몰수 요건인 &lsquo;비상시&rsquo; 규정을 특허권의 &lsquo;수용&rsquo;뿐만 아니라, &lsquo;실시&rsquo;에까지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강제실시를 부당하게 제한시켰다. 효과를 현저히 달리하는 두 행위를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한 결과, 강제실시 제도는 특허 독점의 폐해를 막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p>
<p>일례로 2004년 식약청의 시판허가 이후 4년 동안 국내에 공급되지 않았던 &lsquo;푸제온&rsquo;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강제실시 발동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현행 특허법 제106조의 &lsquo;비상시&rsquo; 요건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 신종 플루 확산 사태에서 치료제의 공급 부족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에도, 각계각층의 강제실시 요구에 대해 정부는 같은 이유로 공중 보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외면했다. 이는 태국을 비롯한 남반구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선진국 정부에서 공중보건이나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폭넓게 강제실시를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번에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lsquo;공공의 이익&rsquo;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요건에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게 하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끔 법률로써 명확히 하였다.</p>
<p>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따라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그러나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lsquo;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면제&rsquo;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감시켰다.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따르면, 신설된 제106조의2 중 제1항은 정부 또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ldquo;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rdquo;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정부의 강제실시가 시급하게 필요하거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선의&middot;무과실로 정부가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경우엔, 특허권자가 사전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실시를 금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 규정 역시 TRIPs 협정 제31(b)조의 내용을 명문으로 수용한 것으로, 현행 『특허권의 수용&middot;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시행령)』 상 복잡하게 규정된 특허권의 정부 실시 절차를 폐지하고, 상위법인 특허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다.</p>
<p>그러나 특허청은 사전 조사 절차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있어 필요한 적법한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였다. 하지만, 이는 특허 발명의 수용이 아닌 실시 행위는 특허권 및 기타 전용실시권 등의 권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특허 발명을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는 보상금을 지급받는 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왜곡하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다. 그럼에도 국회 전문위원은 특허청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조승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p>
<p>어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허청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조속히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시행령 상에서 절차를 단축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특허청장의 발언을 근거로,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p>
<p>특허법 제106조는 2005년 이후 무려 5년 만에 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현행법이 담고 있었던 오류가 컸던 만큼 많은 내용이 바뀌었다. 변화된 법이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를 의약품의 수급 불균형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특허 독점 남용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써 강제실시를 자리매김 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특허법 제106조는 그 행위의 주체가 정부이므로, 정부는 자신의 의지가 이번 개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끝)</p>
<p>2009년 12월 1일</p>
<p>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한국HIV/AIDS 감염인연대&lsquo;KANOS&#8217;,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rsquo;친구사이&lsquo;,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신당연대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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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달의 토크 8번째 : 장애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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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7 Nov 2009 06:32:00 +0000</pubDate>
		<dc:creator><![CDATA[idiot]]></dc:creator>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talk08-1.jpg" alt="이달의 토크 - 장애인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09/11/talk08-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769" alt="talk08-1"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09/11/talk08-1.jpg" width="535" height="769" /></a></p>
<p style="text-align: left;">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br />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br />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p>
<p>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strong>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strong><span style="color: #ff0000;"><strong>&lt;이달의 토크&gt;</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p>
<p><strong>2009년 12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strong><br />
2009년 2월에 시작한 정보공유연대IPLeft의 야심찬 기획 <strong>&lt;이달의 토크&gt;가 전해드리는 올해의 마지막 이야기는 </strong><span style="color: #ff0000;"><strong>&#8216;장애인의 정보문화접근권&#8217;</strong></span>입니다. <a href="http://cafe.daum.net/jangeanuri"><strong>장애인정보문화누리</strong></a><strong>의 김철환 활동가</strong>님께서 이번 토크에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p>
<p>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된 다양한 표현물들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정보의 너른 바다라는 이미지는 비장애인들만이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strong>장애인에게 인터넷은 해자(垓子)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유럽 중세의 음산한 성(城)과도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저작물이 배타적 소유권의 영역으로 흡수되면서, 정보의 바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배재되고 있습니다. </strong><br />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도, 그러한 프로그램이 읽어야 할 기록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시스템의 강력한 규제에 부딪히기 십상입니다.</p>
<p>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제한과 예외 규정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저작물에 원활하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p>
<p>이에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strong>“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strong>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br />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시스템 내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 * *</p>
<p><strong>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strong><br />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p>
<p>세미나 전에 김철환 활동가님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12월 3일 전에 이곳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jinbo.net으로 연락 바랍니다~^^</p>
<p>&nbsp;</p>
<div>
<fieldset>
<legend><strong><span id="1233207541084S" style="display: none;"> </span>&#8216;이달의 토크&#8217; </strong><span id="1233207541371E" style="display: none;"> </span><strong>메타정보</strong></legend>
<div>• 일 시 : <strong>2009년 12월 3일(목) 저녁 7시 30분<br />
</strong>• 장 소 : <strong>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강당 (아래 약도 참고)</strong><br />
• 주 제 : <span style="color: #ff0000;"><b>저작권의 성곽에 갇히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br />
</b></span></div>
<div><strong>          </strong>(진행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div>
<div>• 문의 및 신청 : 정보공유연대IPLeft 홍지 (02-717-9551<a href="mailto:02-717-9551/idiot%20at%20jinbo.net">/idiot at jinbo.net</a>)<br />
• 주최 : 정보공유연대IPLeft (<a href="http://www.ipleft.or.kr/">http://www.ipleft.or.kr</a>)</div>
</fieldset>
</div>
<p>&nbsp;</p>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alt="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오시는 길" src="http://www.childrenlib.go.kr/1/images/%EC%A7%80%EB%8F%84.jpg" /></div>
<div></div>
<div><b>[지하철] </b></div>
<div>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출구로 나 와 직진, 오른쪽으로 새마을금고를 지나면 삼거리가 나옵니다. 왼쪽으로 사직치안센터가 보이시나요? 그 옆으로 종로어린이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 건물끝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쭉 직진- 전교조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내 1층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입니다.
</div>
<div>   •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으로 오시는 분들 중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로 나와 직진 -&gt; 던킨도너츠앞 횡단보도를 건너  -&gt;패밀리마트를 끼고 직진 -&gt; 새마을 금고를 지나 -&gt; 사직치안센터 끼고 직진 -&gt; 어린이 도서관 내 전교조 건물 1층</div>
<div></div>
<div><b>[버스] </b></div>
<div>  •  간선(파랑) : 171,272,601,606,708(적선동 혹은 사직공원하차)  •  지선(초록) : 0212,1020,1711,7018,7022,(경복궁역하차)7025(적선동하차)  •  광역(빨강) : 9600,9602,9703,9706,9713(적선동 혹은 사직공원하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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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7 : Creative Commons Kore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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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Oct 2009 04:59:43 +0000</pubDate>
		<dc:creator><![CDATA[idiot]]></dc:creator>
				<category><![CDATA[이달의토크]]></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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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 class="article" style="border-bottom: rgb(204,204,204) 1px solid; text-align: justify; border-left: rgb(204,204,204)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margin: 10px 40px; padding-left: 0px; width: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article"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bottom: 10px; margin: 10px 40px; padding-left: 0px; width: 537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10px; border: #cccccc 1px solid;"><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09/10/talk_title.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4767" alt="talk_title"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09/10/talk_title.jpg" width="535" height="324" /></a></div>
<div class="article"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bottom: 10px; margin: 10px 40px; padding-left: 0px; width: 537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10px; border: #cccccc 1px solid;"><strong>일곱번째 토크 Creative Commons Korea</strong></div>
<div class="article"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bottom: 10px; margin: 10px 40px; padding-left: 0px; width: 537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10px; border: #cccccc 1px solid;">
<div>봐도 봐도 안 본 것 같은 저작권법, 특허법, 기타 등등 법법.<br />
열어도 열어도 열기 힘든 각종 ‘오픈(open) OOOO’ 프로젝트 등등.<br />
그 외, 저작권/특허/상표/컴퓨터프로그램 등등과 관련된 수많은 쟁점과 대안적 시도들.</p>
<p>때로는 살 떨리는, 때로는 흥미진진한, 때로는 두 팔 걷어 올리고픈 현장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따라가는 야심찬 기획, <b>정보공유연대IPLeft 2009년 정례 세미나 &lt;이달의 토크&gt;!!!</b></div>
<div>
* * * * * *</div>
<div>
<b>2009년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b><br />
오랜만에 여러분을 찾아뵙는 &lt;이달의 토크&gt;의 일곱 번째 주제는 바로<b> </b><b>Creative Commons 활동</b>입니다. <b>Creative Commons Korea</b><b>의 강현숙, 이미영 활동가님 그리고 윤종수 판사님</b>께서 CCL(창조적 공유지 이용허락)와 CCC(창조적 공유 공동체) 운동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유 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생각과 경험들을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div>
<div></div>
<div>최근 인터넷에서 CCL의 채택이 양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CCL이 아니더라도 이용허락을 나타내는 개인들의 다양한 표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 &#8216;공정이용&#8217;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디지털권리관리(DRM)나 삼진아웃제와 같이 저작권법이 기술과 미디어를 통제하거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식으로 법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div>
<div></div>
<div>통제와 이용이 동시적으로 강화되고 확산되는 이 모순적인 정보의 바다 &#8211; 인터넷에서 CCL은 앞으로 어떻게 항해해 나갈까요?</div>
<div>또한 정보, 지식, 콘텐츠의 창작 과정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이용자의 창작 권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div>
<div></div>
<div>CCK의 강현숙, 이미영 활동가님 그리고 윤종수 판사님과 함께 CCL 운동의 발자취를 짚어가면서 인터넷에서의 &#8216;공유&#8217; 문화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div>
<div></div>
<div>* * * * * *</div>
<div></div>
<div><b>장소 관계상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하여 참가 신청을 메일로 받습니다.</b><br />
참가 신청 메일에는 이름과 메일 수신 경로 그리고 참석 의사를 밝히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p>
<p>세미나 전에 CCK 활동가님들께 질문 보따리를 던져 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픈 이야기들이 있다면 7월 30일 전에 <a href="http://www.ipleft.or.kr/node/2562" target="_blank">이곳</a>에 덧글을 남겨주시거나 idiot at <a href="http://jinbo.net/" target="_blank">jinbo.net</a>으로 연락 바랍니다~^^</div>
<div></div>
<div></div>
<div>
<fieldset>
<legend><strong> &#8216;이달의 토크&#8217; </strong> <strong>메타정보</strong></legend>
<div>• 일 시 : <strong>2009년 10월 15일(목) 저녁 7시 30분<br />
</strong>• 장 소 : <strong>문화연대 강의실 (아래 약도 참고)</strong><br />
• 주 제 : <b>Creative Commons Korea 그리고 디지털 공유 문화의 미래</b></div>
<div><strong>    </strong>(진행 : 조동원 정보공유연대IPLeft 활동가)</div>
<div>• 문의 및 신청 : 정보공유연대IPLeft 홍지 (02-717-9551<a href="mailto:02-717-9551/idiot%20at%20jinbo.net" target="_blank">/idiot at jinbo.net</a>)<br />
• 주최 : 정보공유연대IPLeft (<a href="http://www.ipleft.or.kr/" target="_blank">http://www.ipleft.or.kr</a>)</div>
</fieldset>
</div>
<div></div>
<div></div>
<div><img alt="" src="http://www.culturalaction.org/2006/html/images/map_2007.gif" /></div>
<div></div>
<div>•  <b>[지하철]</b></div>
<div>   •  5·6호선 공덕역 4번 출구에서 아현동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div>
<div>   •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에서 공덕로터리 방면, 서부지방법원 뒤편</div>
<div></div>
<div>•  <b>[버스]</b></div>
<div>  •  10, 160, 260, 600, 605,631,7013,7611,1002</div>
</div>
<div class="article" style="text-align: justify; padding-bottom: 10px; margin: 10px 40px; padding-left: 0px; width: 537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10px; border: #cccccc 1px solid;">
<div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bottom: 15px; padding-left: 0px; width: 535px; padding-right: 0px; background: #588526; padding-top: 15px; -moz-background-clip: -moz-initial; -moz-background-origin: -moz-initial; -moz-background-inline-policy: -moz-initial; border: #588526 1px solid;"></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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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상] 생명과 특허 : 태양을 특허낼 수 있습니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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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idiot]]></dc:creator>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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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 center"><object width="425" height="344"><param name="movie" value="http://www.youtube.com/v/DYTSyYenlTc&#38;color1=0xb1b1b1&#38;color2=0xcfcfcf&#38;feature=player_embedded&#38;f]]></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object width="425" height="344"><param name="movie" value="http://www.youtube.com/v/DYTSyYenlTc&amp;color1=0xb1b1b1&amp;color2=0xcfcfcf&amp;feature=player_embedded&amp;fs=1"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embed width="425" height="344" src="http://www.youtube.com/v/DYTSyYenlTc&amp;color1=0xb1b1b1&amp;color2=0xcfcfcf&amp;feature=player_embedded&amp;fs=1"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fullscreen="true" allowscriptaccess="always"></embed></object></p>
<p>1953년, 미국의 세균학자 조나스 소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였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해마다 5만 여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2,000여명의 환자가 생겨났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소아마비 발병 환자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지난 2000년 10월 한국 정부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한다.</p>
<p>소아마비가 유독 박멸에 이르게 된 데에는 백신의 개발자인 소크 박사의 공로가 크다. 그는 백신 발명 이후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특허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소크 백신의 특허를 부여받고, 제약회사에 양도한다면, 그는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크 박사는 백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특허가 없는 의약품은 누구든 그 약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기에 소크 백신은 전 세계에 빠르게 보급되었다.</p>
<p>백신의 개발로 유명세를 얻었던 때, 소크 박사는 TV 인터뷰에서 &lsquo;누가 백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가?&rsquo;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br />&ldquo;모든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허라는 건 없어요.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rdqu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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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상] 문화향유의 권리와 저작권 : 베토벤 바이러스</title>
		<link>https://ipleft.or.kr/?p=255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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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idiot]]></dc:creator>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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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style="text-align: center"><object width="425" height="344"><param name="movie" value="http://www.youtube.com/v/KDdVbzuPmA4&#38;hl=ko&#38;fs=1&#38;"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object width="425" height="344"><param name="movie" value="http://www.youtube.com/v/KDdVbzuPmA4&amp;hl=ko&amp;fs=1&amp;"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embed width="425" height="344" allowfullscreen="true" allowscriptaccess="always"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src="http://www.youtube.com/v/KDdVbzuPmA4&amp;hl=ko&amp;fs=1&amp;"></embed></object></p>
<p>2009년 2월, 한 블로거는 5살짜리 딸 아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lsquo;미쳤어&rsquo;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배경음악이나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 53초짜리 동영상이었다. 몇 달 후, 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블로그를 서비스하고 있던 포털에 저작권 위반으로 게시 중단 요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동영상은 차단당했다.</p>
<p>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은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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