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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강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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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로널드 라본테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특강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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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Nov 2016 00:30:5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강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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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특강을 개최합니다. 라본테 교수는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세계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특강을 개최합니다.</p>
<p>라본테 교수는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세계화 지식 네트워크 (Globalization Knowledge Network) Chair를 역임했습니다.</p>
<p>대안적 세계보건보고서 &lt;지구촌 건강감시보고서 (Global Health Watch)&gt;의 공저자이며, &lt;Globalization and Health: Pathways, Evidence and Policy&gt;, &lt;Towards Health-Equitable Globalisation: Rights, Regulation and Redistribution&gt; 등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에 관한 핵심 문헌들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p>
<p>이번 라본테 교수의 특강을 통해 세계화,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이 공공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많은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p>
<p>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합니다.</p>
<ul>
<li>일시: 2016년 11월 24일 (목) 저녁 7시-9시 30분</li>
<li>장소: 중앙대 간호대학 103관 (간호대학) 205호</li>
<li>별도의 통역은 없으나, 발표자료는 국문번역으로 제공됩니다.</li>
</ul>
<p><a href="http://health.re.kr/?attachment_id=3258" rel="attachment wp-att-3258"><img class="alignleft size-full wp-image-3258" src="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jpg" srcset="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jpg 720w, 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225x300.jpg 225w, 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624x832.jpg 624w" alt="%eb%a1%9c%eb%84%90%eb%93%9c-%eb%9d%bc%eb%b3%b8%ed%85%8c_%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a%b7%b8%eb%a6%ac%ea%b3%a0-%ea%b3%b5" width="720" height="96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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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5년 정기강좌]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성황리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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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2 May 2015 03:44:1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좌]]></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category><![CDATA[2015년 정기강좌]]></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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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친구사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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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8211;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8221; 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 &#8220;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8221;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160; 두 번째 강의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8221;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 &#160; 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 &#160; 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강좌자료 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 -odp파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2015년 정보공유연대 정기강좌 &#8211;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법과 공정이용&#8221;</p>
<p style="text-align: center;">강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099.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79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099-300x225.jpg" alt="오병일(2015정기강좌)"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첫 번째 강의 &#8220;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슈&#8221; / 강의 중인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0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0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08-300x225.jpg" alt="이동길(2015정기강좌)"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두 번째 강의 &#8220;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8221; / 강의 중인 이동길 변호사</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2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1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28-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1"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4.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2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4-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2"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8.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3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8-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3"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0.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4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0-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4"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3.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5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43-300x225.jpg" alt="2015정기강좌토론5"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6.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5886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P5190136-300x225.jpg" alt="이동길(2015정기강좌토론)" width="300" height="225" /></a></p>
<p style="text-align: center;">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도 이루어 졌습니다 :]</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다음 정기강좌에서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강좌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odp">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a> -odp파일</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pdf">정보공유강좌-디지털저작권(2015)</a> -pdf파일</p>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네티즌이-알야야-하는-저작권법-2015.pptx">네티즌이 알야야 하는 저작권법 (2015</a>) -pptx파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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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2015년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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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6 May 2015 20:52:0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좌]]></category>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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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 2015년 5월 19일(화) 7~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 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 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 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ipleft-2.jpg"><img class="alignnone wp-image-5864 size-full"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ipleft-2.jpg" alt="ipleft (2)" width="600" height="1200" /></a></p>
<p><strong>[ 2015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기강좌 ]  </strong><strong>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과 공정이용</strong></p>
<p>2015년 5월 19일(화) 7~9/ <a href="http://chingusai.net/xe/map" target="_blank">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세미나실(종로3가역 8번출구)</a></p>
<p><span style="color: #339966;">강의 1: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이슈/ 오병일(정보공유연대 대표)</span><br />
<span style="color: #339966;">강의 2: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 이동길(변호사)</span></p>
<p>●수강료는 무료입니다.<br />
온오프믹스(http://www.onoffmix.com/event/46102)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br />
●문의 02-717-9551/ stickly@naver.com<br />
네티즌은 저작권법이 무섭습니다.</p>
<p>퍼오고 싶은 글도 많고,<br />
내 블로그에 이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많고,<br />
인터넷 상의 자료를 이용해 만들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p>
<p>하지만 일일이 권리자의 허락을 얻기도 힘들고,<br />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인데 이용료를 낼 여력은 없습니다.<br />
그러나 그냥 쓰기에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몰라 무섭습니다.</p>
<p>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br />
캠페인용 홈페이지나 현수막에  사용한 이미지에 몇 년 후에 합의금을 요구하며<br />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br />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지만 판단하기 쉽지 않고 법률적 소송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p>
<p>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br />
권리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p>
<p>아는 것이 힘!<br />
정보공유연대가 네티즌과 활동가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br />
디지털 시대, 저작권이, 우리의 창작 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봅시다.</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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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4년 기획강좌  자료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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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Mar 2014 08:56: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좌]]></category>
		<category><![CDATA[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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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160; &#160; 제1강(3월 18일)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음악저작권의딜레마_성국_2014 &#160; 제2강(3월 25일) ‘활동가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strong> <strong>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strong></p>
<p>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p>
<p>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p>
<p>&nbsp;</p>
<p>&nbsp;</p>
<p><strong>제1강</strong>(3월 18일) <strong>‘음악저작권의 딜레마’</strong>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4/03/음악저작권의딜레마_성국_2014.odp">음악저작권의딜레마_성국_2014</a></p>
<p>&nbsp;</p>
<p><strong>제2강</strong>(3월 25일) <strong>‘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strong> 강사: 이동길(변호사)</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4/03/활동가는-알야야-하는-저작권법_이동길_2014.pptx">활동가는 알야야 하는 저작권법_이동길_2014</a></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4/03/저작물의-공정이용에-관한-가이드라인_원본.pdf">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_원본</a></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4/03/폰트파일에_대한_저작권_바로알기.pdf">폰트파일에_대한_저작권_바로알기</a></p>
<p>&nbsp;</p>
<p><strong>제3강</strong>(4월 1일) <strong>‘인도와 특허 이야기’</strong> 강사: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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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title>
		<link>https://ipleft.or.kr/?p=5463</link>
		<comments>https://ipleft.or.kr/?p=5463#comments</comments>
		<pubDate>Mon, 10 Mar 2014 00:33:4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좌]]></category>
		<category><![CDATA[공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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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8216;문제&#8217;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8216;음악저작권의 딜레마&#8217;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제2강(3월 25일 화요일 저녁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p>
<h2><strong>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strong></h2>
<p>저작권!<br />
특허!<br />
지적재산권의 시대!</p>
<p>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br />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8216;문제&#8217;다.<br />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br />
<strong>제1강</strong>(3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br />
<strong>&#8216;음악저작권의 딜레마&#8217;</strong><br />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p>
<p><strong>제2강</strong>(3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br />
<strong>&#8216;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strong><br />
강사: 이동길(변호사)</p>
<p><strong>제3강</strong>(4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br />
<strong>&#8216;인도와 특허 이야기&#8217;</strong><br />
강사: 권미란(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p>
<p>* 장소: 1강은 위지안(신촌역 6번 출구 160미터)/   2강과 3강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종로3가역 8번 출구 바로 맞은 편)<br />
* 수강신청 :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1qeMP9r7w-FqZtTIfTbb7HCYCVhpZfoyiIUmedukI3GQ/viewform">https://docs.google.com/forms/d/1qeMP9r7w-FqZtTIfTbb7HCYCVhpZfoyiIUmedukI3GQ/viewform</a><br />
* 문의: [전화] 02)-717-9551 [e-mail] stickly@naver.com</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4/03/ipleft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472" alt="ipleft4"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4/03/ipleft4.jpg" width="600" height="1554" /></a></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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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8211; 강좌4: (에이즈)의약품접근권투쟁, 그 배경과 20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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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Apr 2013 13:43:2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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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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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권미란(정보공유연대) &#160; 세계의약품 시장은 어머어마하게 크다. IMS Health에 따르면 2009년 세계의약품 시장 규모는 8,370억 달러(약 1,068조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08년 456억 달러)의 약 17배에 달한다. 2009년 전 세계의약품 시장에서 북미, 유럽, 일본이 79%를 차지했다(2007년에는 86,4%). 이 사실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는 누가 돈을 내고 약을 먹을 수 있는지와 같은 말이다. 돈이 되지 않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사는 환자들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권미란(정보공유연대)</p>
<p>&nbsp;</p>
<p>세계의약품 시장은 어머어마하게 크다. IMS Health에 따르면 2009년 세계의약품 시장 규모는 8,370억 달러(약 1,068조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08년 456억 달러)의 약 17배에 달한다. 2009년 전 세계의약품 시장에서 북미, 유럽, 일본이 79%를 차지했다(2007년에는 86,4%). 이 사실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는 누가 돈을 내고 약을 먹을 수 있는지와 같은 말이다. 돈이 되지 않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사는 환자들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 ‘고객’이 아니다. 초국적제약회사들은 미국과 유럽에 제일 먼저 출시를 하면서 그 곳에서 팔릴 수 있는 최대의 가격으로 약값을 정하고, 그 가격을 다른 나라에 강요한다.</p>
<p>초국적제약회사의 ‘고객’이 되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약을 먹고 있을까? 이들에겐 인도가 “약국”이다. 인도는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 제네릭(복제약) 시장의 20%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의 90%가 인도산 제네릭이고,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인도에서 공급하고 있다. 제네릭이 약값을 낮추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왜 인도가 “세계의 약국”이 될 수 있었는지는 에이즈치료제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에이즈치료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때는 1995년부터이다. 트립스협정 발효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예상되듯이 대부분의 에이즈치료제는 특허가 있고 비싸다. 브라질은 90년대 후반부터 국영제약회사를 통해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왔는데, 2000년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되던 1차 에이즈치료제(스타부딘, 라미부딘, 네비라핀 혼합복용)를 오리지널 약값의 1/4에 공급하였다. 그러자 2001년 1월에 초국적제약사는 브라질의 제네릭만큼 파격적인 가격인하를 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에이즈치료에 있어 역사적으로 기록될만한 인도산 제네릭의 기여가 시작되었다. 2001년 2월부터 인도제약사들의 제네릭 경쟁이 지속되면서 2005년 2월 기준 오리지널 약값은 562달러, 인도산 제네릭 약값은 168달러로 인하되었다.</p>
<p>그렇다면 제약산업이 꽤 발달된 우리나라는 왜 “세계의 약국”이 되지 못했고, ‘글리벡’, ‘푸제온’같은 약을 먹지 못해 환자들이 투쟁을 해야했을까? 초국적제약회사외에 다른 나라에는 아예 제약회사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국에 제약회사가 있어도, 제네릭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도 만들 수 없는 이유가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의 출범과 함께 그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트립스협정)가 발효되어 전 세계적으로 특허제도가 통일되었다. 동물, 인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허의 대상이 되었고 20년간 특허보호기간을 보장해야했다. 특허권자는 특허보호기간동안 특허품을 생산, 판매, 수입, 수출 등을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약품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제도가 있다. 자료독점권이다. 의약품 판매승인을 받기위해 보건당국에 제출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네릭 제조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는 혹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판매독점권이 생기게 되어 제네릭 생산과 수출을 못하게 된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권에 비해 독점기간이 짧지만, 그 효과가 같고 훨씬 간편한 절차를 거쳐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국적제약회사들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보다는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해왔다. 인도가 “세계의 약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제도를 폐지하였고, 자료독점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도 WTO에 가입함에따라 2005년에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했다.</p>
<p>초국적제약기업들은 기존의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에버그리닝 전략”에  주력하는 등 트립스협정보다 더한 특허보호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강요함과 동시에 ‘세계의 약국’을 고립시키고 없애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초국적제약기업은 특허권의 강화뿐 아니라 각국의 의약품제도, 의료제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고자 한다. 의약품 분야만 보더라도 한미FTA는 지금껏 체결된 무역협정 중 최악이다. 즉 FTA 지적재산권 챕터에서는 트립스협정보다 특허대상을 확대하고, 특허를 쉽게 획득하고,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자료독점권과 허가특허연계를 통해 독점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챕터에서는 약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관련 법, 정책에 미국이 정식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한미FTA보다 강력한 FTA협상이 진행중이다.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한미FTA가 발효함으로써 미국은 &#8216;아시아로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8217;정책을 TPP를 통해 더욱 본격적이고 자신감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미국은 TPP가 최소한 한미FTA협정안을 기본으로 해야하며, 위조방지무역협정(ACTA)보다 강력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즉 TPP는 한미FTA-plus이다. 여기에 중국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을 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본격화되었다. 게다가 RCEP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아세안과 한중일간, 한.중.일간의 긴장속에서 탄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중일FTA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유럽연합은 2006년에 “글로벌 유럽” 통상정책을 천명하고 2009년 12월에 리스본 조약 발효후  태국, 인도, 일본, 캐나다, 미국과의 FTA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TA는 양자협정이지만 양국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번져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p>
<p>“세계규칙의 변화”에 대응하는 운동주체의 역량과 상황의 측면에서 보면 2012년에는 TPP를 중심으로 미국단체들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운동단체들의 항의가 있었고, 인도, 태국, 캐나다와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이 자료독점권과 투자(투자자국가분쟁 포함)를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미약하나마 TPP반대투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 한미FTA발효후 별다른 대응전략과 투쟁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EU FTA와 TPP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도는 “세계의 약국”이기때문이고, TPP는 “아시아의 나프타”가 되어 “세계규칙의 변화”가 이뤄지게 됨으로써 TPP회원국들이 의약품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잃을 뿐만아니라 인도의 제네릭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반대투쟁에서 갑자기 우후죽순격으로 발발했던 FTA를 막아내기위한 개별투쟁으로의 전환은 동력과 효과성면에서 분산될 수 밖에 없었고, 뿐만아니라 TPP, RCEP 등 FTA를 통해 경제통합(시장통합)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운동단체의 대응전략은 더욱 막막할 수 밖에 없었다.</p>
<p>한편 의약품접근성의 상황은 2000년대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 90년대말부터 “모두에게 에이즈치료제를”이란 구호를 내걸고 1차 에이즈치료제를 생산, 공급하기위한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1차 에이즈치료제의 파격적 가격인하를 이뤄낸 10년간의 경험은 희망과 절망을 둘 다 안겨주었다. 10년간 에이즈치료를 받게 된 개발도상국의 에이즈감염인수는 2010년 말 현재 약 660만명으로 늘었지만, 치료가 필요한 90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여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2, 3차 에이즈치료제는 비싸서 ‘그림의 떡’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 사회운동단체들이 국제적으로 공동투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던 사안은 “세계의 약국”지키기와 2차 에이즈치료제인 ‘칼레트라’의 복제약을 생산, 공급하기위한 지구적 캠페인이다. 이는 운동단체들의 대안 내지 대응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핵심적으로는 두가지 전술 즉 “에버그리닝 막기(특허적격성 엄격화, 특허반대신청 등)”과 강제실시 투쟁이다. 따라서 치료효과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특허를 주지않는 인도특허법은 일종의 모델로 인식되고, 특허반대신청제도 같은 제도의 도입 및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p>
<p>강제실시는 여전히 많은 한계와 실패를 낳고 있지만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에서의 강제실시는 그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강제실시권을 허락받으면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약과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 트립스협정에서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국적제약자본과 선진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강제실시를 못하게 하기위해 온간 압력을 가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을 제외한 브라질, 말레이시아, 베트남, 모잠비크, 잠비아 등에서의 강제실시는 ‘정부가 직접’ 한 것이었고 주로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나 ‘긴급상황(extreme urgency)’에서의 ‘1차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강제실시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07~2008년에 태국정부가 1차 에이즈치료제뿐만아니라 ‘2차 에이즈치료제’와 ‘항암제’, ‘심장약’ 등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공급하기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목적’의 강제실시를 발동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는 인도에서 최초로, 게다가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최초로 허락받은 강제실시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2012년 9월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꺼번에 7가지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했다.</p>
<p>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UN 및 산하기구의 입장이 다소 분명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UNAIDS, UNDP, WHO(+글로벌펀드, UNTAID) 등은 에이즈운동진영의 투쟁과 노력이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WTO각료회의는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지만 2011년 3월에서야  WHO/UNDP/UNAIDS는 “에이즈치료접근을 향상시키기위해 TRIPS 유연성 활용하기(Using TRIPS flexibilities to improve access to HIV treatment)”란 제목으로 공동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2011년 6월에 ‘에이즈에 관한 유엔고위급회의(UN general assembly high level meeting on HIV/AIDS)’에서 ‘에이즈에 대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 on HIV/AIDS: Intensifying our Efforts to Eliminate HIV/AIDS)‘이 채택할 때 최대의 쟁점은 FTA였다. 유엔은 2015년까지 150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일명 “15by15”를 세웠지만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하는 원인으로써 지적재산권과 FTA의 폐해를 명백히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15by15를 달성하기위한 방법으로는 트립스유연성을 활용하라는 선언에 그침으로 FTA 및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을 추진하는 정부와 초국적제약자본에게 물어야 할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2012년 5월 31일 UNDP/UNAIDS가 발표한 “공중보건에 대한 FTA의 잠재적 영향(The Potenti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s on Public Health)”은  FTA가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폐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많은 FTA가 트립스협정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트립스-플러스조항으로 ①특허적격성 완화(Broadening Patentability), ②특허반대신청 제한(Restricting Patent Oppositions), ③특허기간확대(Extending Patent Duration), ④자료독점권(Test Data Exclusivity)과 허가-특허연계(Patent-Registration Linkage), ⑤ 집행(IP Enforcement Requirements)을 적시했다. 하지만 핵심은 ‘TRIPS협정상의 유연성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FTA에 TRIPS-plus조항이 포함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2012년 7월 9일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어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법과 에이즈에 대한 국제위원회는 보고서“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Risks, Rights &amp; Health”에서 새로운 지적재산권 체제를 마련할때까지 트립스 협정 유예, 트립스플러스(FTA등) 강요중단, 트립스유연성 적극 활용을 권고했다.</p>
<p>&nbsp;</p>
<p>**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참고자료 2개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p>
<p><a href="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2013%EB%85%84%EB%B4%84%EA%B0%95%EC%A2%8C_%EC%9D%98%EC%95%BD%ED%92%88%EC%A0%91%EA%B7%BC%EA%B6%8C%ED%88%AC%EC%9F%81%EB%B0%B0%EA%B2%BD%EA%B3%BC20%EB%85%84.pdf">2013년봄강좌_의약품접근권투쟁배경과20년.pdf</a><br />
<a href="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FTA_%EC%A0%9C%EC%95%BD%EC%9E%90%EB%B3%B8%EB%8F%85%EC%A0%90%EC%97%B0%EC%9E%A5%EC%A0%84%EB%9E%B5_201206.pdf">FTA_제약자본독점연장전략_201206.pdf</a><br />
<a href="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20VS%20%EC%9D%98%EC%95%BD%ED%92%88%EC%A0%91%EA%B7%BC%EA%B6%8C%20%EB%8F%99%ED%96%A5_201303.pdf">VS 의약품접근권 동향_201303.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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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8211; 강좌3: 괴물 같은 특허 혹은 특허괴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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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Apr 2013 13:41:3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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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허민호 / 정보공유연대 활동가 &#160; 우리의 몸, 건강, 생명은 생물학적/의학적 지식을 통해 진단되고 분할되고 통합되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몸이란 우리의 인식 외부에 있는 자명한 실체로서의 몸이라기보다는 혈압수치, 콜레스트롤 수치, 심박수, 간수치, 비만도, 혈당치 등의 온갖 지표들을 통해 표상되는 의학적 현실로서의 몸이다. 이 몸은 자연의 질서 이전에 진료실의 의사 앞에 놓인 스크린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허민호 / 정보공유연대 활동가</p>
<p>&nbsp;</p>
<p>우리의 몸, 건강, 생명은 생물학적/의학적 지식을 통해 진단되고 분할되고 통합되는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몸이란 우리의 인식 외부에 있는 자명한 실체로서의 몸이라기보다는 혈압수치, 콜레스트롤 수치, 심박수, 간수치, 비만도, 혈당치 등의 온갖 지표들을 통해 표상되는 의학적 현실로서의 몸이다. 이 몸은 자연의 질서 이전에 진료실의 의사 앞에 놓인 스크린에 쓰여진 숫자들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이런저런 지표들로 표상되는 의학적 현실은 경험적이고, 물질적인 직접적인 몸과는 다른 하나의 추상들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의 몸을 구성한다는 점에서(혹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인식하고 사유하고, 나아가 개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의 몸으로 직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추상의 과정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적 추상’이다.</p>
<p>그리고 우리는 온갖 종류의 건강 수치들과 나란히 사망률, 출산율, 질병률, 평균수명, 인구 만명당 의사수 및 병원 침대수와 같은 지표들과 마주한다.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통계들은 개인이 아닌 민족국가라는 범주에 기초해 등장한다. 이때 국가는 물리적인 지리적 영역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 집단으로서의 인구와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조건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통계들은 곧바로 평균 수명 증가 및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 활동 인구 감소 등의 경제적 현실로 이어진다. 요컨대 인간의 몸은 의학적 사실을 통해 확인되는 생물학적 개체라기보다는, 특정한 표상의 장치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임무를 부여받는 현실적 추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p>
<p>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인식가능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개입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의학적 표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런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자. 21세기가 시작되고 첫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거대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만든 콜레스트롤 저하제 리피토였다. 사람들에게 콜레스트롤 수치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 요건 중 하나이다. 고콜레스토롤이 심장발작과 뇌졸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콜레스트롤은 그렇게 중요한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콜레스트롤 자체는 신체에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위험은 혈중 콜레스트롤 수치가 높아질 때 발생한다. 하지만 아직 위험할 정도로 높은 콜레스트롤 수치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밝혀진바가 없다. 다만 일종의 콜레스트롤 수치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1990년대부터 발간된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콜레스트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시 스타틴 계열의 콜로스트롤 저하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미국인은 1천3백만 명이었지만, 2001년에 새로운 전문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그 수는 3천 6백만명으로 증가되었다. 2004년에는 또 다시 새로운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천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콜레스트롤 저하제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군이 되었다. 2001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전문가 14명 중 5명은 콜레스트롤 저하제 제조 회사와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2004년에는 그 비율이 더 확대되어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 9명 중 8명이 거대 제약회사와 금전적 유착관계를 맺고 있었다.</p>
<p>최근 한국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역시 마찬가지이다. 1950년대 진단 범주로 출현한 ADHD는 어린 아이에게만, 그 중에서도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 미국에서 25-50만명 사이로 추정되던 해당자들이 최근에는 4-8백만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또한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던 ADHD는 1987년 DSM의 개정판에서 청소년과 성인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1990년대에는 ‘월경전 불쾌 장애’라는 새로운 병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월경과 월경 전 발생하는 여성들의 심리적, 신체적 징후들을 질병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1930년대 그것은 월경 전 긴장(pre-menstrual tension)으로 불렸었는데, 1960년대에 월경 전 증후군(PMS, pre-menstrual syndrome)으로, 그리고 1980년대가 되면 월경전 불쾌 장애(PMD,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로 불리게 된다. 이런 용어의 정착과 질병화 과정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의 진단통계편람(DSM)에 수록됨으로써 완성되었다. 월경전 불쾌 장애는 1987년에 개정된 DSM-Ⅲ-R에서 부록으로 등재되었으며, 1994년에 개정된 DSM-Ⅳ에서 정식으로 본문 목록에 등재된다. 이로써 그것은 공식적으로 (보험과 의료서비스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상품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p>
<p>이 간단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의 의료화라는 흐름이 단지 과학연구를 통한 의학적 지식의 확장과는 다른 경로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제약산업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의료 산업과 국립보건원이나 식품의약국과 같은 정부 기관, 그리고 전문 지식을 만들어내는 의학자들의 합작품이다. 이런 합작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결과물이 정신의학의 성서라 불리는 정신질환 진단통계편람(DSM)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행하는 국제질병분류표(ICD) 같은 것일 게다. DSM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신병원을 위한 통계편람(Statistical Manual for the institutions for the insane)이 1918년 발행되었을 때, 진단범주는 단 22개에 불과했다. 그후 1952년 DSM-Ⅰ에서 진단범주는 102개로 확장되었고, DSM-Ⅱ(1968)에서는 182개로, DSM-Ⅲ(1980)에서는 265개로 증가했으며, DSM-Ⅲ의 개정판인 DSM-Ⅲ-R(1987)에서는 292개로, 1994년에 발간된 DSM-Ⅳ에서는 297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0년에 DSM-Ⅳ의 개정판인 DSM-Ⅳ-TR을 거쳐 내년에는 DSM-Ⅴ가 나올 예정이며, 이런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런 진단 범주의 확장은 기존 정신 질환의 대상 확장과도 동시에 일어난다. 확장된 기준에 따르면 미국인의 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난다. 질병의 공식화는 질병 조건에 대한 의학적 개입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제약산업이나 보험산업의 시장을 확대시키며, 질병 관련 국가 기구의 지원과 승인을 요구한다. 당연히 이런 과정은 사후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질병의 공식화 과정 자체에 경제적, 정치적 힘들이 혼효되어 있었다.</p>
<p>그렇다면 의학적 표상의 체계는 산업의 로비와 정부관료의 부패, 그리고 의학자들의 비윤리성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일시적인 오류의 체계인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정부 관료의 투명성과 의학자들의 의료 윤리를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적 일화로 끝나는 문제도 주관적 판단과 실천의 효과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필연적인 객관적 조건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새로운 지식 생산 체계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특허가 개입하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특허는 흔히 특정한 지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자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발명과 과학 연구를 활성화 하는 체계라고 간주된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보상체계에 머무르는게 아니라 지식의 생산, 소비, 유통을 통제하여 특정한 지식 생산 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p>
<p>1980년 이후, 미국에서 ‘대학및중소기업특허절차법’(일명 베이-돌 법)과 ‘약가경쟁및특허기간연장법’(일명 해치-왁스만 법)과 같은 법들이 확립된 이후, 특허는 지식 독점에 기초한 산업 성장 체계를 만들어냈다. 그 법안들은 공적 자금이 투여된 대학 연구를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학 지식의 독점이 학문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괴이한 논리를 현실화 시키고, 그렇게 얻어진 지식의 독점력을 확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체계의 끝자락에서 특허괴물과 마주하게 된다. 특허 괴물이란 특허를 활용하지도 않고, 활용할 의사도 없으면서 특허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다. 특허 괴물은 중립적인 의미에서 혹은 특허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실시회사(Non-Practicing Entities,NPEs)라고도 불리지만, 다르게는 특허해적, 특허파파라치, 특허사냥꾼이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특허권 이외의 자산이라고 할만한 것을 보유하지도 않고, 제품 생산활동도 하지 않으며, 회사조직의 주축이 특허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소송을 통해 로열티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p>
<p>특허괴물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90년대 초반이지만, 대중화된 것은 후반 즈음이다. 90년대 후반 Intel은 테크서치라는 회사에 특허기술 도용혐으로 고소 당했고, 당시 인텔 측 변호사였던 피터 뎃킨이 테크서치를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소송에 깊이 관여했던 피터 뎃킨과 인텔은 그것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곧 피해자 코스프레를 걷어치우고 스스로 특허괴물이 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들은 대표적인 특허괴물 회사인 인텔렉츄얼 벤쳐스를 창업한다. 그 이름 옆에서 우리는 NTP, 인터디지털, 아카시아 리서치와 같은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아무런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특허 제도의 주위에서 유령처럼 배회하며 수익을 얻는 특허괴물들이 활개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이 기이한 논리에 문제의식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그것들을 찬양하며 그것이 마치 새로운 세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키며 신경제, 신성장 동력, 지식기반경제, 창의 경제, 창조적 인적자원과 같은 수사들이 뿜어져 나온다.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몸의 확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온갖 매체들을 가로지르며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는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선언된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서커스를 이제는 박수치며 바라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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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8211; 강좌2: 저작권은 낡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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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Apr 2013 13:36: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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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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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160; 냅스터와 소리바다로부터 디지털 저작권 논란이 촉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사실상 문화자본들)은 디지털 저작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회의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2012년 초 미국의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에 대항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온라인 파업이나 유럽 전 지역의 시위로 인해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통과를 부결시킨 것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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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냅스터와 소리바다로부터 디지털 저작권 논란이 촉발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동안 저작권자들(사실상 문화자본들)은 디지털 저작권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회의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지만, 2012년 초 미국의 온라인저작권보호법(SOPA)에 대항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온라인 파업이나 유럽 전 지역의 시위로 인해 유럽의회가 위조및불법복제방지협정(ACTA) 통과를 부결시킨 것은 저작권에 대한 회의,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권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p>
<p>현재 저작권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지식,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무력화한다.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열람의 금지, 출판사의 반발로 사실상 좌초된 구글 북스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문화에 대한 접근이 또 다른 창작의 밑거름이라고 했을 때 저작권으로 인해 가로막힌 문화향유와 창작의 기회비용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비용 추정액보다 적다고 할 수 있을까.</p>
<p>저작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드라마 팬 카페의 짤방이 삭제되고, 아이가 &#8216;미쳤어&#8217; 노래를 따라 부르며 율동하는 동영상이 포함된 블로그 글이 삭제된다. 유행했던 강남스타일 패러디 영상들도 싸이가 맘만 먹으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기술적인 &#8216;복제&#8217;없이는 불가능한 일. 과거처럼 복제(Copy)-권(right)을 저작권자에게 주다보니, 저작권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제약하는 일이 다반사다. 더구나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공간 제공자인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묻다보니, 법적 책임을 피하고 싶은 업체는 이용자에 대한 자발적 감시자가 된다.</p>
<p>무엇보다 ‘문화란 어떠해야할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 로렌스 레식 교수는 옛날 읽고/쓰는 문화(Read/ Write Culture)에서 근대에 들어 읽는 문화(Read Only Culture)로 변화했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다시 Read/ Write문화가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과거 소수 전업 예술가들만이 문화 생산의 주체였다면, 이제는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다. 사진과 영상을 찍고, 다른 작품을 편집하여 나만의 작품을 만들며, 블로그에 올리고, 인터넷 방송을 한다. 이제는 죽어버린 ‘소리바다’의 가능성은 기실 MP3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어떤 음악을 향유할 것인지 시장의 공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돈이 되지 않는 음악은 공급되지 않는다.), 이용자 스스로 선택하고 교류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p>
<p>물론 여전히 전업 창작자들이 있고, 저작권 체제에 근거해서 먹고사는 이들이 있다. 당장에 저작권 체제를 없애자는 것도, 또 법만 없앤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제 저작권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니 저작권법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 생산-유통-향유의 시스템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저작권은 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문화의 발전이 반드시 저작권에 기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쇄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던 근대 이전에는 복제 자체가 오히려 미덕이었듯이, 저작권 자체가 영원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br />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p>
<p><a href="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EB%94%94%EC%A7%80%ED%84%B8%EC%A0%80%EC%9E%91%EA%B6%8C_%EC%98%A4%EB%B3%91%EC%9D%BC.pdf">-디지털저작권_오병일.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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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 &#8211; 강좌1: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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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Apr 2013 13:30:1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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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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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강성국(정보공유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지적재산권은 왜 갑자기 우리 삶을 파고드는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지적재산권은 왜 계속 강화되는 걸까? 지적재산권이 강해지면 누가 이득을 볼까? 지적재산권 고유의 정치경제가 답한다. 지적재산권은 정치적이다! &#160;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참고자료(지재권의 확장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재권의 확장과_그효과에대한_비판적연구_강성국석사논문_201012.pdf 국제정치경제 강성국.pdf]]></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강성국(정보공유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p>
<p>지적재산권은 왜 갑자기 우리 삶을 파고드는 뜨거운 감자가 됐을까? 지적재산권은 왜 계속 강화되는 걸까? 지적재산권이 강해지면 누가 이득을 볼까? 지적재산권 고유의 정치경제가 답한다. 지적재산권은 정치적이다!</p>
<p>&nbsp;</p>
<p>**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참고자료(지재권의 확장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p>
<p><a href="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_%EA%B7%B8%ED%9A%A8%EA%B3%BC%EC%97%90%EB%8C%80%ED%95%9C_%EB%B9%84%ED%8C%90%EC%A0%81%EC%97%B0%EA%B5%AC_%EA%B0%95%EC%84%B1%EA%B5%AD%EC%84%9D%EC%82%AC%EB%85%BC%EB%AC%B8_201012_0.pdf">지재권의 확장과_그효과에대한_비판적연구_강성국석사논문_201012.pdf</a><br />
<a href="http://www.ipleft.or.kr/sites/default/files/%20%EA%B5%AD%EC%A0%9C%EC%A0%95%EC%B9%98%EA%B2%BD%EC%A0%9C%20%EA%B0%95%EC%84%B1%EA%B5%AD.pdf">국제정치경제 강성국.pdf</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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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3년 정보공유연대 기획강좌 1: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경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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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r 2013 04:24:3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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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rong>2013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60;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62; 자료</strong></p><p>&#160;</p><p><span style="font-size: large"><strong>강좌1: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경제</strong></span></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2013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lt;우리 이웃의 괴물, 특허와 저작권&gt; 자료</strong></p>
<p>&nbsp;</p>
<p><span style="font-size: large"><strong>강좌1: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경제</strong></span></p>
<p style="text-align: right">&nbsp;</p>
<p style="text-align: right">강성국(정보공유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p>
<p style="text-align: right">&nbsp;</p>
<p style="text-align: left">**프리젠테이션 자료와 참고자료(지재권의 확장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연구)는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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