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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토론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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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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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1 Jul 2025 06:37:1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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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AI]]></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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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취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저작권 이슈입니다.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AI 훈련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이슈는 이미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문화 창작을 위한 더 나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23"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5.jpg" alt="photo_2025-07-24_10-28-25" width="1280" height="720" /></a></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6.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22"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6.jpg" alt="photo_2025-07-24_10-28-26" width="1280" height="720" /></a><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8-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15"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8-3.jpg" alt="photo_2025-07-24_10-28-28 (3)" width="1280" height="720"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8-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1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8-2.jpg" alt="photo_2025-07-24_10-28-28 (2)" width="1280" height="720"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8.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17"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8.jpg" alt="photo_2025-07-24_10-28-28" width="1280" height="720"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7-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18"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7-3.jpg" alt="photo_2025-07-24_10-28-27 (3)" width="1280" height="720"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7-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19"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7-2.jpg" alt="photo_2025-07-24_10-28-27 (2)" width="1280" height="720"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7.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20"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7.jpg" alt="photo_2025-07-24_10-28-27" width="1280" height="720" /></a>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6-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21"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6-2.jpg" alt="photo_2025-07-24_10-28-26 (2)" width="1280" height="720" /></a></p>
<ol>
<li>취지</li>
</ol>
<p>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저작권 이슈입니다.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AI 훈련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이슈는 이미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문화 창작을 위한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할수도, 또는 전문 창작(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물의 창작, 유통, 향유의 개념이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입니다.</p>
<p>그동안 국내 시민사회는 AI의 인권 및 안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만, AI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왔습니다. 다만, 21대 대선에서 진보 후보인 권영국 후보는 “AI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창작 노동자들입니다.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AI의 창작물 사용 가이드라인과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AI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p>
<p>AI로 인한 창작노동자를 비롯한 일자리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AI 훈련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저작권 강화를 비판하고 공정이용의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개인 창작자가 저작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이 창작자 개인보다 문화/미디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저작권 강화가 오히려 지식,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과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등장했다고 문화/미디어 분야의 이러한 지형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p>
<p>다른 한편으로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소수 빅테크 기업이 인터넷 상의 저작물을 대량으로 수집, 이용하여 AI 학습에 사용하고, 그 결과인 AI 모델은 독점적 이익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유지가 시민 다수의 지식, 문화 접근권과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 빅테크 기업의 이윤 확대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특정 창작자의 스타일을 모방한 작품을 쉽게 생산함으로써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저작물의 복제와 조합에 근거한 AI 창작이 기존의 인간의 창작 활동과 어떻게 다르고, 문화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질문도 제기됩니다.</p>
<p>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영향의 불확실성, 미국과 EU를 비롯한 각 국 저작권 제도의 차이, 서로 다른 규모의 AI 개발자/제작자와 (개인 창작자에서부터 거대 미디어 기업을 아우르는) 저작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같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계속 이 이슈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빅테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문화/미디어 자본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강화하고, 창작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보장하며, 지식 공유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p>
<p>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의제화가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AI 저작권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하게 사회적인 의제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AI와 저작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번의 간담회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협력의 방향까지 간담회에서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p>
<p>&nbsp;</p>
<ol start="2">
<li>간담회 개요</li>
</ol>
<p>&#8211;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3시 &#8211; 6시</p>
<p>&#8211;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p>&#8211; 사회 :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p>
<p>&#8211; 발제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p>
<p>&#8211; 패널토론 : (섭외 중)</p>
<p>산디 (AI 윤리레터 운영진)</p>
<p>최호웅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p>
<p>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p>
<p>오경미 (오픈넷 연구원)</p>
<p>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p>
<p>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p>
<p>&#8211; 이후 자유토론</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AI_저작권_이슈_논의를_위한_시민사회_간담회_자료집최종.pdf">AI_저작권_이슈_논의를_위한_시민사회_간담회_자료집(최종)</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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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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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an 2025 04:46:1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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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60;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62;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99"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png" alt="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 width="1414" height="2000" /></a></p>
<p>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lt;<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human-rights-approach-in-global-intellectual-property-regime-with-case-studies-on-the-us-korea-fta-and-the-eu-korea-ftahuman-rights-approach-in-global-intellectual-property-regime/">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a>&gt;을 <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EC%9D%B8%EA%B6%8C%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EB%B3%B8-%EC%A0%84%EC%A7%80%EA%B5%AC%EC%A0%81-%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C%B2%B4%EC%A0%9C/">국문으로 번역해 출간</a>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p>
<p>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권, 건강권, 지식접근권 등의 인권 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216;과학문화권&#8217;을 중심으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매우 비판적이지만,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심화, 발전시킬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p>
<p>과학문화권에 기반한 지적재산권 체제 재구성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작자와 수용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열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p>
<p>■ 제목 : [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br />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br />
■ 장소 : <a href="https://naver.me/GJT9Rdbz">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교육실 </a>(아현역 부근)<br />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p>
<p>■ 사회 :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br />
■ 6:30 &#8211; 7:00 : 발제 /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 7:00 &#8211; 7:30 : 토론<br />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br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r />
서보경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p>
<p>* 토론회 자료집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250217.pdf">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250217</a></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photo_2025-02-16_00-37-37.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0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photo_2025-02-16_00-37-37.jpg" alt="photo_2025-02-16_00-37-37" width="1280" height="96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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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원탁 포럼]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  &#8211;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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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Nov 2018 01:33:3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오픈액세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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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독점은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약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weight: 400;">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독점은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약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연구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span></p>
<p>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오픈 액세스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조차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료로 접근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저작물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은 기술적 연구 성과물마저 특허로 등록되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p>
<p>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오픈 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반적인 지식 공유지 구축을 위한 연구자, 이용자, 사회단체, 공공기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
<p>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오후 7시-9시</p>
<p><span style="font-weight: 400;">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당 (대학로 부근) </span><a href="http://www.opengirok.or.kr/1?category=136272"><span style="font-weight: 400;">http://www.opengirok.or.kr/1?category=136272</span></a></p>
<p><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span></p>
<p>사회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p>
<p><span style="font-weight: 400;">발제 : 정경희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제문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11/2018문정학회발표자료_정보공유연대발표_20181113.pdf">2018문정학회발표자료_정보공유연대발표_20181113</a>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토론 : 남희섭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span></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184"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jpg" alt="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 width="1200" height="1702" /></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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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6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모두들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title>
		<link>https://ipleft.or.kr/?p=609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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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Sep 2016 08:36:5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지]]></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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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23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올 해에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adM">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인터넷 관련 공공기관, 시민단체, 학계, 기업, 기술 커뮤니티가 공동 주관하는 “2016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이 오는 9월 23일(금)에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됩니다.</p>
<p>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커뮤니티의 대화와 토론의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올 해에는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인권, 새로운 이슈 등의 소주제 하에 인터넷 커뮤니티가 직접 제안한 10여 개의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p>
<p>– 일시 : 2016.9.23(금), 09:00~18:30<br />
– 장소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1, 소회의실 1~6</p>
<p>– 참가비 : 무료<br />
– 사전등록자에 한하여 중식을 제공해 드립니다.<br />
– 문의 : KIGA 사무국 (02-405-6424, psy@kisa.or.kr)</p>
<p><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kIacxtE-3PszIHQm5MErP4nbx8MsqUJxkJZ-aihKICQ9h9A/viewform">사전등록 하기</a></p>
<div><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kIacxtE-3PszIHQm5MErP4nbx8MsqUJxkJZ-aihKICQ9h9A/viewform" target="_blank"><img class="alignnone wp-image-974 size-full img-responsive" src="http://igf.or.kr/wp-content/uploads/2016/09/webposter.gif" alt="webposter" width="800" height="2688" /></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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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 거버넌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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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1 Oct 2015 01:07:0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인터넷거버넌스포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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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 거버넌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1월 10-13일,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10차 IGF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dir="ltr">[2015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워크샵]</h1>
<h1 dir="ltr">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 거버넌스</h1>
<h1></h1>
<h2 dir="ltr">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h2>
<p>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1월 10-13일, 브라질 주앙페소아에서 10차 IGF가 개최될 예정입니다.</p>
<p>한국 IGF는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p>
<p>2015년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될 2015 한국 IGF는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주최하고, 여러 기관, 단체, 업체에서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후원합니다.</p>
<p>* 홈페이지 : <a href="http://www.2015.igf.or.kr/" target="_blank">http://www.2015.igf.or.kr/</a></p>
<p>&nbsp;</p>
<h2>워크샵 제안취지</h2>
<p>냅스터와 소리바다의 법적 분쟁으로 촉발된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슈는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그동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이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과 인터넷의 세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법 제도적인 규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FTA나 TPP와 같은 양자 혹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을 통한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 흐름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표현의 자유, 문화 접근권 등의 침해를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해적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p>
<p>한국에서는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어 왔으나,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에서 저작권의 역할은 무엇인지, 디지털 환경의 자유로운 문화 발전을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합리적인 토론은 부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문화와 저작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p>
<p>한편, 문화와 저작권을 둘러싼 정책의 형성과 집행, 즉 이에 대한 거버넌스도 비단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조약의 체결,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같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작권을 둘러싼 거버넌스도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작권을 둘러싼 현재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p>
<p>이번 워크샵을 통해 문화와 저작권의 미래와 저작권을 둘러싼 민주적인 거버넌스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p>
<p>&nbsp;</p>
<p dir="ltr"><strong>- 일시 : 10.30(금) 오후 14:35-15:35</strong></p>
<p dir="ltr"><strong>-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strong></p>
<p><strong>- 패널 구성</strong></p>
<p><strong>사회 : 윤종수 (CC Korea)</strong></p>
<p><strong>패널 :</strong></p>
<p dir="ltr"><strong>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strong></p>
<p dir="ltr"><strong>유재진 (프리랜서, 전 소리바다, 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strong></p>
<p dir="ltr"><strong>남희섭 (오픈넷 이사)</strong></p>
<p dir="ltr"><strong>김현철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strong></p>
<p dir="ltr"><strong>김호범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사무국장)</strong></p>
<p>&nbsp;</p>
<p dir="ltr">* 별도의 발제 없이, 사회자의 진행 하에 패널 및 플로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p>
<div></div>
<div>&#8212;&#8212;&#8212;&#8211;</div>
<div></div>
<div></div>
<div>
<table width="60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table>
<tbody>
<tr>
<td><img class="CToWUd a6T" tabindex="0" src="https://ci5.googleusercontent.com/proxy/fBT5ax5Jd_2rqkHmzCKnQIbJPYPMix4Ng-8YfbS-IDVZnDL9ZbghYb7d5Dkdclu6rMW_dS5qGZXXLpSiGftJkTybE-9mUH8U9t0b6EoXyWHW7A=s0-d-e1-ft#http://registrations.kr/eventcontent/edm/20151012/gov_01.png" alt="" usemap="#15087ec920ef2db5_map1" border="0" /><img class="CToWUd a6T" tabindex="0" src="https://ci6.googleusercontent.com/proxy/X56V880SH74v_MqqKnOI_41t8zcBmFQtWzbhSoVrEejy9kAwyJo7zCJLqZlaY4bo5k92jHsfARMSSSFBZwQYVY4V9Br6d76SZgiyf6J7JD8A1Q=s0-d-e1-ft#http://registrations.kr/eventcontent/edm/20151012/gov_02.png" alt="" usemap="#15087ec920ef2db5_map2" border="0" /><img class="CToWUd a6T" tabindex="0" src="https://ci5.googleusercontent.com/proxy/kYxMcqmFHO6mJqh36yZAaqPHnPH1Gh5a596D8jyeCPQz_w4LWyyJA8w56v3XvYeLLIjs6l9jlvADApmKGCN1Av72mHSUMvaEo0G8W0cCipWuXw=s0-d-e1-ft#http://registrations.kr/eventcontent/edm/20151012/gov_03.png" alt="" usemap="#15087ec920ef2db5_map3" border="0" /><img class="CToWUd a6T" tabindex="0" src="https://ci6.googleusercontent.com/proxy/vv8Zp6wCHPLFa_8YFFiv4mivWvyfj4RpDlSRcBc085qww3AsgYoJLyb_ul4iHz-Nzz8M1SfSX98eDvd4RbPsEDgxG8mS8QNBtRUdZORT6WSDAg=s0-d-e1-ft#http://registrations.kr/eventcontent/edm/20151012/gov_04.png" alt="" usemap="#15087ec920ef2db5_map4" border="0" /></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div class="yj6qo ajU"></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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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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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Apr 2014 21:24:2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지]]></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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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strong></p>
<p>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층 분석을 위한 연중 행사로 기획되었다.</p>
<p>이러한 기획에 따라 올해 4월 두 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저작권 대토론회의 막을 올린다. 세 번째 토론회는 저작권자의 과잉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정이다.</p>
<p>&nbsp;</p>
<p>&nbsp;</p>
<p><strong>[1] 합의금 갈취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strong></p>
<p>-4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p>
<p><strong>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장사 근본적으로 손본다!!</strong></p>
<p><strong>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strong></p>
<p>&nbsp;</p>
<p>저작권 대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저작권 침해죄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014년 4월 16일(수)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p>
<p>이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저작권법이 &#8220;합의금 장사&#8221;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모는 현행 저작권 침해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p>
<p>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죄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2008년 이후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하였고, 특히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경중을 가려서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2013. 12. 19.) 저작권  침해죄를 피해 규모가500만 원(소매가격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p>
<p>본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박혜자 의원 개정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포털  카페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는 구주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p>
<p>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이규홍 부장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 법제도연구실 팀장인 탁희성 박사,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 및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p>
<p>&nbsp;</p>
<p>&nbsp;</p>
<p><strong> [2]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인 &#8216;백희나 &#8211; 조용필 법&#8217; 마련을 위한 토론회</strong></p>
<p>&#8211; 4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p>
<p><strong>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저작권 제도를 리모델링한다!</strong></p>
<p><strong>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8211; 가왕 조용필 보호법 만들고, 방송 외주제작사의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도 개선!</strong></p>
<p>&nbsp;</p>
<p>저작권 대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창작자의 실질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는 2014년 4월1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p>
<p>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을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8216;백희나-조용필&#8217; 법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p>
<p>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은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계약의 구매자가 얻은 수익(proceeds)과 개인 창작자가 받는 보상  (remuneration)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p>
<p>&#8216;구름빵&#8217;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가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이른바 &#8216;매절&#8217; 계약) 때문에 &#8216;구름빵&#8217;의 상업적 성공은 출판사가  독차지하고 정작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가수 조용필이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때문에 자신의 대표곡인 &#8216;단발머리&#8217;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배포권, 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법정 분쟁을  벌였고, 최근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되찾은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방송물의 외주제작사도 저작권을 방송사에게 전부  양도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p>
<p>이처럼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의 역설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① 저작권 계약  이후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 내용의 수정할 권리(상업적 성공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과, ② 저작권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일명 &#8216;  종료권(termination right)&#8217;)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본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문배 THE Y&amp;B 프로덕션 대표,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며, 백희나 작가도 직접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p>
<p>&nbsp;</p>
<p>참가 문의 :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a href="mailto:master@opennet.or.kr">master@opennet.or.kr</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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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 토론회 후기 &#8211;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title>
		<link>https://ipleft.or.kr/?p=4351</link>
		<comments>https://ipleft.or.kr/?p=4351#comments</comments>
		<pubDate>Thu, 02 May 2013 10:59:5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삼진아웃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4351</guid>
		<description><![CDATA[[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8220;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8221;고, &#8220;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8221;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strong></p>
<p>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8220;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8221;고, &#8220;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8221;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도입을 주장했다.</p>
<p>반면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네그의 임성화 대표는 &#8220;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서 &#8216;삼진아웃제&#8217;가 실효성을 떠나 과도기에 계도하는 역할을 해냈다&#8221;며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때문에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 대표는 &#8220;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강력 반발 할 수 밖에 없었다&#8221;며 &#8220;저작권 삼진 아웃제 폐지 움직임은 이 제도가 가지는 &#8216;계도&#8217;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것&#8221;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제재수단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대희 교수는 &#8220;이용자의 사용권한을 정지하는 O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8221;고 말했다.</p>
<p><a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41934&amp;g_menu=020310&amp;rrf=nv">- 아이뉴스24 : 저작권 삼진아웃제 ···&#8221;인터넷 검열&#8221; vs &#8220;계도효과&#8221;</a></p>
<p><a h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3008092829550&amp;nvr=Y">- 아시아경제 : &#8220;한국은 인터넷 검열국가&#8221;..저작권 침해 삼진아웃제 폐지 &#8216;시급&#8217;</a></p>
<p>&nbsp;</p>
<p>&nbsp;</p>
<p>&nbsp;</p>
<p>정보공유연대 오병일 대표가 토론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후기에 담았다.</p>
<p><strong>&lt;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gt; 토론회 후기 &#8211; 삼진아웃제가 성과가 있었다구요?</strong></p>
<p>&nbsp;</p>
<p>1.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a href="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91">&lt;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gt; </a>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8216;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8217;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8216;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8217;, 제2세션의 주제는 &#8216;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8217;이었습니다.</p>
<p>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에 총 3개의 발제와 6명의 토론을 배치하다보니 플로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각 세션이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맨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저도 1세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로라도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론회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청중들을 말 그대로 듣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플로어 토론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8216;토론회&#8217;라고 할 수 있겠죠.</p>
<p>(아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p>
<p>&nbsp;</p>
<p>2. &#8216;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8217;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든 느낌은 이 분은 학자로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권리자 단체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물론 이것이 그 분의 소신일 수 있겠지요.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삼진아웃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별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만,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8216;계정차단&#8217;에 &#8216;불과&#8217;하다는 거지요. 또한 6개월 계정 차단을 위해서는 &#8216;무려 9회 이상 경고 및 12회 이상 침해&#8217;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6개월 차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8216;웹하드의 저작권 처리&#8217;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8216;분명한 효과&#8217;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p>
<p>제도 개선점으로 오히려 현재는 솜방망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까지 하더군요. 예를 들어, 게시판의 경우 삭제 권고가 있을 경우 통상 운영자가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삼진아웃제의 &#8216;게시판 정지&#8217;가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8216;게시판 정지&#8217;를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현재의 시정권고 위주의 집행으로 충분한가 등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p>
<p>&nbsp;</p>
<p>3.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플로어 토론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p>
<p>첫째는 토론자로 나왔던 (주)로엔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팀의 유성우 팀장이 &#8216;(접속 차단 요청을 해도) 방심위의 저작물 침해에 관대한 보수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8217;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0만건에 이르는 시정권고 조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p>
<p>둘째는 발제자인 이대희 교수도 그렇고, 토론자인 유성우 팀장도 마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8216;실효성없는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다&#8217;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를 하면 대부분의 OSP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굳이 시정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8216;권고&#8217;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것이죠.</p>
<p>셋째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자였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삼진아웃제에 대해 우려한 것을 언급하며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느냐, 불법복제 역시 표현이지만 보호할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p>
<p>그러나 이러한 이대희 교수의 반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400여개의 계정이 정지당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규제는 위축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8216;삼진아웃제&#8217;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불법복제를 했어도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8216;과도한 규제&#8217;이기 때문이지요.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8216;과도한 규제&#8217;를 해야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국제조약에서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왜 한국이 앞장서 채택해야하냐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따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가 선도해도 좋은 일이지만, 과연 삼진아웃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만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좀 더 숙고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미 &#8216;일단락&#8217;되었다고 표현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맘대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하나요? 이미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도 올라온 마당에&#8230;</p>
<p>넷째는 웹하드 등록제와 결부되어, 저작권 보호가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은 로그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 요원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p>
<p>&nbsp;</p>
<p>4. 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성우 팀장은 숨바꼭질(hide and seek)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삭제요청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8216;실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8217;는 것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무엇을 더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8216;인터넷&#8217; 자체가 없어져야 권리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권리자들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p>
<p>이대희 교수는 &#8216;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효과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8217;는 제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8230;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p>
<p>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단 인정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각 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p>
<p>&nbsp;</p>
<p>5. 두번째 세션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별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인 이헌묵 교수가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일관된 원칙의 마련을 지적한 부분은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지 &#8216;공공누리&#8217; 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투자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도 CCKorea나 오픈넷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p>
<p>&nbsp;</p>
<p>6. 아마도 저작권 관련 단체/업체에서 나오신 듯한 다른 참석자분이 플로어 토론에서 &#8216;단순하게 생각하자. 권리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8217;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동의해주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제, 새로운 문화 창작 시스템을 만드는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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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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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Nov 2012 11:25:0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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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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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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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OSP필터링 의무화]]></category>
		<category><![CDATA[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조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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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8216;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8217;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최재천 의원, 저작권법의 OSP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strong></p>
<p>11월 2일, 최재천 의원은 &#8216;저작권법의 OSP(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면책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8217;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희섭 변리사가 발표한 개정안은 한미FTA, 한EU FTA 협정 내용이 국내 저작권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협정에는 있지만 미국이 자국법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국내 저작권법에도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총 14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도 OSP에 대해서 일반적인 감시/조사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인 &#8216;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104조)는 삭제되어야 마땅하다.</p>
<p><a href="http://ipleft.or.kr/node/2752">- 토론회 자료집 </a></p>
<p><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3&amp;oid=031&amp;aid=0000275879">- 아이뉴스24: FTA 상호주의 어긋난 저작권법, 개정해야</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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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최재천 의원실 주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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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5 Nov 2012 08:02:1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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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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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60;<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 개요</span></p><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160;<!--[endif]-->  <o:p></o:p></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span style="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 개요</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o:p></o: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 ㅇ </span><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현행 저작권법 제102조(OSP의 책임 제한) 내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 OSP의 책임) 개정시 한&middot;미FTA 일부 반영 및 한&middot;EU FTA 미반영 등 입법상 문제점으로 OSP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o:p></o:p></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weight:bold;font-size:14.0pt;">□ 주요 내용(안)</span></p>
<p class="바탕글"><!--[if !supportEmptyParas]-->&nbsp;<!--[endif]-->  <o:p></o:p></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 ㅇ 주제 :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 ㅇ </span><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mso-ascii-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일시 및 장소 : 2012. 11. 2(금) 15:00, 국회의원회관 4층 간담회실(427-1호)</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 ㅇ 주최 : 국회의원 문방위 최재천 의원실</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 ㅇ 후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NHN</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휴먼명조;font-family:HCI Poppy;mso-hansi-font-family:HCI Poppy;font-size:13.0pt;"> ㅇ 토론회 일정(안)</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center;">
<table style="border: 0.28pt solid rgb(0, 0, 0); ">
<tbody>
<tr>
<td style="width:51.69pt;height:15.65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5pt;border-left:solid #000000 0.25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background:#d5c9a2;"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font-size:12.0pt;">시 간</span></p>
</td>
<td style="width:43.21pt;height:15.65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5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background:#d5c9a2;"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font-size:12.0pt;">구 분</span></p>
</td>
<td style="width:235.08pt;height:15.65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5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background:#d5c9a2;"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font-size:12.0pt;">내 용</span></p>
</td>
<td style="width:110.56pt;height:15.65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5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5pt;background:#d5c9a2;"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weight:bold;font-size:12.0pt;">발 표</span></p>
</td>
</tr>
<tr>
<td style="width:51.69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5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5:00 </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5:10</span></p>
</td>
<td style="width:43.21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개회</span></p>
</td>
<td style="width:235.08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8211; 인사말</span></p>
</td>
<td style="width:110.56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5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최재천 의원</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국회 문방위)</span></p>
</td>
</tr>
<tr>
<td style="width:51.69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5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5:10</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5:40</span></p>
</td>
<td style="width:43.21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발제</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span></p>
</td>
<td style="width:235.08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8211;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기존 저작권법상 OSP 조항의 문제점과</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개정안의 취지</span></p>
</td>
<td style="width:110.56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5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남희섭 변리사</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법률사무소 지향)</span></p>
</td>
</tr>
<tr>
<td style="width:51.69pt;height:170.8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5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5:40</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6:30</span></p>
</td>
<td style="width:43.21pt;height:170.8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토론</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5</span></p>
</td>
<td style="width:235.08pt;height:170.8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8211;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좌장 : 최경수 연구실장/한국저작권위원회)</span></p>
</td>
<td style="width:110.56pt;height:170.8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5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o 이해완 교수</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성균관대)</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o 이헌묵 교수</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경북대)</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o 손승우 교수</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단국대)</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o 윤종수 판사</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서울북부지원)</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 130%;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o 문화부</span></p>
</td>
</tr>
<tr>
<td style="width:51.69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5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6:30</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span></p>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16:50</span></p>
</td>
<td style="width:43.21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Q&amp;A</span></p>
</td>
<td style="width:235.08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8pt;border-right:solid #000000 0.28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 플로어 질의 응답 및 폐회</span></p>
</td>
<td style="width:110.56pt;height:46.02pt;padding:1.41pt 1.41pt 1.41pt 1.41pt;border-top:solid #000000 0.28pt;border-left:solid #000000 0.28pt;border-bottom:solid #000000 0.25pt;border-right:solid #000000 0.25pt;"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 style="line-height:130%;layout-grid-mode:char;text-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ascii-font-family:함초롬바탕;mso-hansi-font-family:함초롬바탕;font-size:12.0pt;">참석자</span></p>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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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치명적 독, 한미 FTA 비상국민 토론회 자료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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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1 Dec 2011 08:34: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자료]]></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guid>
		<description><![CDATA[<p>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br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br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br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p> <p>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p> <p>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br />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br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br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p>
<p>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p>
<p>총론발제 &#8211;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p>
<p>발제1<br />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br />&nbsp;</p>
<p>발제2<br />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br />&nbsp;</p>
<p>발제3<br />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br />&nbsp;</p>
<p>발제4<br />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br />&nbsp;</p>
<p>발제5<br />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br />&nbsp;</p>
<p>발제6<br />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p>
<p>발제7<br />한미FTA의 입법 및 사법주권 침해 문제- 김행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p>
<p>발제8<br />네티즌 이용자에 대한 자본의 해적질, 한미FTA-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p>
<p>발제9<br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개방- 박상표 (수의사, 범국본 정책자문위원)</p>
<p>질의응답 및 종합토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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