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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성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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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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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4 Feb 2023 08:19:0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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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160; -시민사회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비판 성명 발표 &#160;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 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전수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도, 어물쩍거리는 태도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vc_column-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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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h1>
<p>&nbsp;</p>
<h3>-시민사회단체,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비판 성명 발표</h3>
<p>&nbsp;</p>
<p>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 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전수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도, 어물쩍거리는 태도만 보일 뿐이다. 심지어 전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하거나, 단체 법적 지위가 말소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p>
<p>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단체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사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정보를 단체에서 변경하도록 안내하면 될 문제이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전수조사를 진행 할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p>
<p>또한, 행안부는 이번 조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고,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며, 진행 과정에서도 이미 등록요건이 갖추어진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의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정조사가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조사의 목적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이런 조사과정을 보면 전수조사가 정말 국민에게 단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p>
<p>그리고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 등 세부 개인정보를 포함한 회원명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 관심사, 성정체성, 병력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행위는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p>
<p>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를 악의적 시선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시민사회를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추진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최근에는 노동 개혁 운운하며 노동조합 투명성 문제까지 들먹이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로 확대되었다. 부패라는 낙인을 씌우기 위해 시민사회부터 노동조합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갈라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행안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를 통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히고 있다.</p>
<p>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이고, 목적도 불분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p>
<p>&nbsp;</p>
<p>2023년 2월 14일</p>
<p>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비판하는 전국 73개 시민사회단체<br />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익변호사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법률기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도시연대,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루두루배움터,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시민, 사단법인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생명안전 시민넷,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시협의회 송파지부 송파 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손잡고,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실천불교승가회,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온갖데모 DEMO EVERYWHERE,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학 경북지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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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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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y 2021 08:49: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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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등 <span lang="EN-US">72</span>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span lang="EN-US">209</span>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span lang="EN-US">, 21</span>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세계보건기구<span lang="EN-US">(WHO)</span>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승인한 지 <span lang="EN-US">6</span>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span lang="EN-US">, </span>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span lang="EN-US">. </span>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 </span>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정보공유연대<span lang="EN-US">, </span>진보네트워크센터<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민중건강행동<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간호사회<span lang="EN-US">, </span>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의사회<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span lang="EN-US">)</span></p>
<p>&nbsp;</p>
<p>붙임<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5/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코로나19-백신-불평등-해결-요구.pdf">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a></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p>
<p>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nbsp;</p>
<p>수신<span lang="EN-US">: </span>문재인 대통령<span lang="EN-US">, </span>미국 조바이든 대통령</p>
<p>발신<span lang="EN-US">: </span>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p>
<p>일자<span lang="EN-US">: 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nbsp;</p>
<p>제목<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코로나<span lang="EN-US">19</span>로 매일 <span lang="EN-US">10</span>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span lang="EN-US">. </span>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span lang="EN-US">, </span>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span lang="EN-US">.</span></p>
<p>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span lang="EN-US">, </span>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span lang="EN-US">, </span>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span lang="EN-US">, </span>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nbsp;</p>
<p>&nbsp;</p>
<p>연명 단체와 개인</p>
<p>&nbsp;</p>
<p>단체명</p>
<p>&nbsp;</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p>
<p>건강세상네트워크</p>
<p>사월혁명회</p>
<p>사회진보연대</p>
<p>시민건강연구소</p>
<p>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p>
<p>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p>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p>
<p>정보공유연대</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참여연대</p>
<p>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p>
<p>한국민중건강행동</p>
<p>행동하는간호사회</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span lang="EN-US">)</span></p>
<p>&nbsp;</p>
<p>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p>
<p>&nbsp;</p>
<p>&nbsp;</p>
<p>&nbsp;</p>
<p>개인명<span lang="EN-US">(</span>소속<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1. </span>강경연</p>
<p><span lang="EN-US">2. </span>강봉주</p>
<p><span lang="EN-US">3. </span>강수진</p>
<p><span lang="EN-US">4. </span>강아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 </span>강지원</p>
<p><span lang="EN-US">6. </span>강혜진</p>
<p><span lang="EN-US">7. </span>고나경</p>
<p><span lang="EN-US">8. </span>고동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 </span>고안나</p>
<p><span lang="EN-US">10. </span>고은화<span lang="EN-US">(</span>김해구지초등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 </span>권연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 </span>권오성</p>
<p><span lang="EN-US">13. </span>기수진</p>
<p><span lang="EN-US">14. </span>김갑련</p>
<p><span lang="EN-US">15. </span>김건우<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 </span>김경아<span lang="EN-US">(</span>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 </span>김경한<span lang="EN-US">(</span>건강사화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 </span>김기은</p>
<p><span lang="EN-US">19. </span>김나열</p>
<p><span lang="EN-US">20. </span>김다연<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1. </span>김다움</p>
<p><span lang="EN-US">22. </span>김다혜</p>
<p><span lang="EN-US">23. </span>김동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4. </span>김동은<span lang="EN-US">(</span>청한<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5. </span>김명섭</p>
<p><span lang="EN-US">26. </span>김미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7. </span>김민정<span lang="EN-US">(</span>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8. </span>김병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9. </span>김보영<span lang="EN-US">(</span>영남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0. </span>김보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1. </span>김봉화</p>
<p><span lang="EN-US">32. </span>김새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3. </span>김선<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4. </span>김선영</p>
<p><span lang="EN-US">35. </span>김성은</p>
<p><span lang="EN-US">36. </span>김성진</p>
<p><span lang="EN-US">37. </span>김수미</p>
<p><span lang="EN-US">38. </span>김수민</p>
<p><span lang="EN-US">39. </span>김수현</p>
<p><span lang="EN-US">40. </span>김용원<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1. </span>김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2. </span>김재이</p>
<p><span lang="EN-US">43. </span>김재천</p>
<p><span lang="EN-US">44. </span>김재헌</p>
<p><span lang="EN-US">45. </span>김정욱</p>
<p><span lang="EN-US">46. </span>김조은<span lang="EN-US">(</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7. </span>김종보<span lang="EN-US">(</span>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8. </span>김지민<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9. </span>김진우</p>
<p><span lang="EN-US">50. </span>김진환</p>
<p><span lang="EN-US">51. </span>김찬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2. </span>김창훈</p>
<p><span lang="EN-US">53. </span>김태희</p>
<p><span lang="EN-US">54. </span>김한이<span lang="EN-US">(</span>게이츠재단<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5. </span>김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6. </span>김호열</p>
<p><span lang="EN-US">57. </span>나순자<span lang="EN-US">(</span>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8. </span>남기룡</p>
<p><span lang="EN-US">59. </span>남태우<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시네마테크<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0. </span>류성문</p>
<p><span lang="EN-US">61. </span>류지원</p>
<p><span lang="EN-US">62. </span>리화수<span lang="EN-US">(</span>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3. </span>문다슬</p>
<p><span lang="EN-US">64. </span>문종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5. </span>민소담</p>
<p><span lang="EN-US">66. </span>민수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7. </span>박미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8. </span>박민숙<span lang="EN-US">(</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9. </span>박민혜</p>
<p><span lang="EN-US">70. </span>박성윤<span lang="EN-US">(</span>한국과학기술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1. </span>박소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2. </span>박승희</p>
<p><span lang="EN-US">73. </span>박영규</p>
<p><span lang="EN-US">74. </span>박용<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5. </span>박주영</p>
<p><span lang="EN-US">76. </span>박한마<span lang="EN-US">(</span>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7. </span>박혜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8. </span>박혜정</p>
<p><span lang="EN-US">79. </span>배상수</p>
<p><span lang="EN-US">80. </span>배정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1. </span>백광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2. </span>부안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3. </span>서상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4. </span>서은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5. </span>석동현</p>
<p><span lang="EN-US">86. </span>성열원<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7. </span>소정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8. </span>손동균<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9. </span>손수인<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0. </span>손채윤</p>
<p><span lang="EN-US">91. </span>송미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2. </span>송선영</p>
<p><span lang="EN-US">93. </span>신권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4. </span>신성진</p>
<p><span lang="EN-US">95. </span>신유정<span lang="EN-US">(</span>카이스트<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6. </span>신향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7. </span>신형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8. </span>심희준<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9. </span>안경옥</p>
<p><span lang="EN-US">100. </span>안광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1. </span>안도희<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2. </span>안중선<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3. </span>양미경</p>
<p><span lang="EN-US">104. </span>양새롬</p>
<p><span lang="EN-US">105. </span>양진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6. </span>양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7. </span>양효정</p>
<p><span lang="EN-US">108. </span>엄귀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9. </span>엄미애<span lang="EN-US">(</span>화전마을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0. </span>오난희</p>
<p><span lang="EN-US">111. </span>오로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2. </span>오성희<span lang="EN-US">(</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3. </span>오승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4. </span>오승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5. </span>오영란</p>
<p><span lang="EN-US">116. </span>오유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7. </span>오정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8. </span>오정환</p>
<p><span lang="EN-US">119. </span>원자영</p>
<p><span lang="EN-US">120. </span>유경숙<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1. </span>유경혜</p>
<p><span lang="EN-US">122. </span>유대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3. </span>유영선</p>
<p><span lang="EN-US">124. </span>유정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5. </span>유혜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6. </span>윤영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7. </span>은재식</p>
<p><span lang="EN-US">128. </span>이경민</p>
<p><span lang="EN-US">129. </span>이경민<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0. </span>이경진</p>
<p><span lang="EN-US">131. </span>이경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2. </span>이고은</p>
<p><span lang="EN-US">133. </span>이권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4. </span>이규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5. </span>이덕신</p>
<p><span lang="EN-US">136. </span>이도훈</p>
<p><span lang="EN-US">137. </span>이동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8. </span>이명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9. </span>이미진</p>
<p><span lang="EN-US">140. </span>이미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1. </span>이병도<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2. </span>이서영<span lang="EN-US">(</span>보건연<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3. </span>이숙진</p>
<p><span lang="EN-US">144. </span>이영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5. </span>이재은</p>
<p><span lang="EN-US">146. </span>이정만<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7. </span>이정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8. </span>이정현</p>
<p><span lang="EN-US">149. </span>이제연</p>
<p><span lang="EN-US">150. </span>이주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1. </span>이주화</p>
<p><span lang="EN-US">152. </span>이찬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3. </span>이태진<span lang="EN-US">(</span>서울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4. </span>이현석<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5. </span>이현희<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6. </span>이혜린</p>
<p><span lang="EN-US">157. </span>임다연</p>
<p><span lang="EN-US">158. </span>임선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9. </span>임소형<span lang="EN-US">(</span>한국민중건강운동<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0. </span>임영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1. </span>임익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2. </span>임희정</p>
<p><span lang="EN-US">163. </span>장영배<span lang="EN-US">(</span>공공연구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4. </span>장은지<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5. </span>전경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6. </span>전세희</p>
<p><span lang="EN-US">167. </span>전은경</p>
<p><span lang="EN-US">168. </span>전진한</p>
<p><span lang="EN-US">169. </span>정경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0. </span>정규진</p>
<p><span lang="EN-US">171. </span>정동만<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2. </span>정성식</p>
<p><span lang="EN-US">173. </span>정여진<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4. </span>정이영</p>
<p><span lang="EN-US">175. </span>정지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6. </span>정진임</p>
<p><span lang="EN-US">177. </span>조상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8. </span>조윤미<span lang="EN-US">(</span>향남약국<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9. </span>조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0. </span>조희흔<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1. </span>주미순<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2. </span>주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3. </span>진병수</p>
<p><span lang="EN-US">184. </span>차미래</p>
<p><span lang="EN-US">185. </span>차지은</p>
<p><span lang="EN-US">186. </span>채민석<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7. </span>천문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8. </span>최귀년</p>
<p><span lang="EN-US">189. </span>최규진<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0. </span>최봉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1. </span>최석규</p>
<p><span lang="EN-US">192. </span>최수경</p>
<p><span lang="EN-US">193. </span>최신애</p>
<p><span lang="EN-US">194. </span>최익준<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5. </span>최진혜<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6. </span>최트럼프</p>
<p><span lang="EN-US">197. </span>하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8. </span>하소정</p>
<p><span lang="EN-US">199. </span>하지우</p>
<p><span lang="EN-US">200. </span>한기명</p>
<p><span lang="EN-US">201. </span>한기주</p>
<p><span lang="EN-US">202. </span>한미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3. </span>한송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4. </span>한애라<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5. </span>한재각<span lang="EN-US">(</span>기후정의포럼<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6. </span>허진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7. </span>황재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8. </span>황해평<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9. </span>기동서</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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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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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0 01:38:4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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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span><b>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보냈는데 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를 한 것이라며 사법연수원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b></p>
<p>1.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A씨는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집행법 외 7권에 해당하는 교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교재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등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알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였다.</p>
<p>2. 사법연수원은 2018년도 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재들을 단행본의 형태로 시중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관련 법학자, 변호사 등은 물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해당 교재를 구입하여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사법연수원 교재를 일반인을 포함 변호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후퇴를 택한 것이다. 2018년도까지 모두에게 공개하던 정보에 대해 갑자기 2019년도부터 그 접근을 제한하고 특정 소속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정책이다.</p>
<p>3. 정보공개 청구 당시 사법연수원은 해당 교재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도서관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공개’의 형식으로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을 기각하기에 이르렀다.<br />
사법연수원은 이미 해당 교재의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청구 당시 2019년도 교재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즉,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소재 정보 역시 잘못된 정보였으며, 청구인인 국민의 정보 공개 요청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p>
<table>
<tbody>
<tr>
<td><b>‘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5조 </b><span style="font-weight: 400;">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span></td>
</tr>
</tbody>
</table>
<p><span style="font-weight: 400;">4. 게다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산하 조직인 </span><b>공공 기관</b><span style="font-weight: 400;">이므로 사법연수원의 기록물, 간행물 등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4조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은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교재의 2019년 이전 저작물 등은 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피디에프(PDF) 형식의 전자 파일로 취득할 수 있음을 고려해보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사법연수원의 답변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애초부터 공공 저작물로서 모두에게 전자 파일로 제공했어야 마땅함에도 ‘저작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span></p>
<p>5.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많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열람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 파일의 형태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6. 따라서 우리 단체는 공공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연수원의 정책적 퇴행을 개선하여 모든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p>
<p>2020.5.27.</p>
<p>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span style="font-weight: 400;">담당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화: 02-2039-836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메일: </span><a href="mailto:cfoi@opengirok.or.kr"><span style="font-weight: 400;">cfoi@opengirok.or.kr</span></a></p>
<p>* 첨부자료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A씨_사법연수원교재_정보공개소송_의견서법원제출.pdf">A씨_사법연수원교재_정보공개소송_의견서법원제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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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프로야구 움짤을 허용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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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0 04:58:3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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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성명 작성 중에 통신 3사 및 포털은 &#8220;&#8216;움짤&#8217; 제재 계획 없다&#8221;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8216;움짤&#8217;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지만, 주요 프로야구 팬 게시판에서 움짤이 사라지면서 프로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움짤이란 GIF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을 말한다. 움짤은 팬들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성명 작성 중에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69099_32524.html">통신 3사 및 포털은 &#8220;&#8216;움짤&#8217; 제재 계획 없다&#8221;는 언론보도</a>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8216;움짤&#8217;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br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jjal.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04"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jjal.jpg" alt="jjal" width="767" height="450" /></a></p>
<p>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지만, 주요 프로야구 팬 게시판에서 움짤이 사라지면서 프로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움짤이란 GIF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을 말한다. 움짤은 팬들이 경기나 선수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프로야구 움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게시판을 통해 움짤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대한 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p>
<p>이러한 움짤 단속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2019년 2월 체결한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KBO는 LG·SK·KT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 2곳이 연합한 컨소시엄과 5년간 총 1100억원 규모의 뉴미디어 중계권을 체결한 바 있다. 움짤 단속은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KBO의 저작권 보호 홈페이지(http://www.kbo-copyright.com/)에서는 “유무선(인터넷-모바일:뉴미디어) 상의 모든 매체를 통해 공식 중계권 계약 또는 서면합의 없이 배포되는 KBO 중계영상(전체 또는 영상 일부 포함)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영상을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p>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단속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한 팬이 어떤 선수의 수비가 멋있다고 감탄하면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다른 팬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머리 속에서만 상상해야할 것이다. 움짤이 없다면 말이다. 굳이 품을 들여 포털 스포츠면을 찾아가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포털 업체에서 해당 장면을 따로 편집해놓지 않았다면 허탕을 치게 될 것이다. 스트라이크-볼 판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움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으니, 프로야구 심판들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를 선도하겠다고 하는 통신사와 포털의 중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p>
<p>저작권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만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는다.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움짤의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p>
<p>커뮤니티에서 제작, 유통되는 움짤은 비영리적이며 팬들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분 몇 초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전체 야구 중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포털 등이 경기의 주요 장면을 편집해서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움짤을 제작, 배포한다고 해서 과연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움짤이 프로야구 팬 층을 확대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유튜브를 통해 쏟아진 강남 스타일의 패러디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단속했다면 싸이가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p>
<p>저작권은 저작권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법이다. (저작권법 제1조) 뉴미디어 중계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움짤 단속은 문화의 향상 발전, 즉 프로야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최근 각 구단들은 자체 유튜브 제작을 통해 팬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중계권자의 저작권 때문에 경기 영상을 구단의 자체 영상에조차 활용할 수 없다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KBO의 이러한 행보는 프로축구인 K-리그와도 대비된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K-리그는 &#8220;상업적 목적이 아닌 움짤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제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중계방송의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다. 중계방송을 보면서 움짤을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감상을 공유하거나 문제점을 토론하고, 때로는 구단과 KBO를 대상으로 집단 시위도 벌이는, 프로야구 생태계의 적극적인 주체다. 선수와 팬, 중계 사이의 상호 작용이 많아질수록 프로야구 생태계는 확대될 것이다.</p>
<p>KBO와 뉴미디어 중계권자인 통신사 및 포털 사업자들에 요구한다. 이용자들의 프로야구 움짤을 허용하라.</p>
<p>2020년 5월 12일</p>
<p>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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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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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May 2018 03:51:3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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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 &#160;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span style="font-weight: 400;">[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 </span></h1>
<p>&nbsp;</p>
<p>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b>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b></p>
<p>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또한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p>
<p>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문위 대안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 법안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저작권 침해물 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한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으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p>
<p>인터넷 상의 링크를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링크는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 바 링크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b>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이용자 감시 우려 </b></p>
<p>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p>
<p>DNS 차단방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도자료에서 인정한 것처럼 ‘과차단’의 위험이 있다.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특정 도메인 하의 모든 콘텐츠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p>
<p>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하다.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 허점을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p>
<p>사실 이 보안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다. 보안 프로토콜이 일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보안 프로토콜 이용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감시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가. SNI 필드를 통한 차단을 위해서는 패킷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단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span style="font-weight: 400;">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라면,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할 것이다. </span></p>
<p>&nbsp;</p>
<p>2018년 5월 16일</p>
<p>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span style="font-weight: 400;">[1]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http://ipleft.or.kr/?p=6124</span></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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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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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Sep 2017 07:50:1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RCEP]]></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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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 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h3>
<p>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p>
<p>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정보 공개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통상협정 의견수렴 과정에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해외진출에 산업적 우위를 갖는 소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산업계를 대상으로 20번이 넘는 통상산업포럼, 각 분야 업계 간담회, 동향 설명 및 질의 세션을 개최하며 산업계 의견만 편향되게 청취해 왔고, 이는 통상정책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p>
<p>이에 RCEP 대응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통상협정에 앞서 정중히 국민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6개의 분과 협상단과 시민사회 공식의견 교환세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RCEP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ASEAN 사무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1개의 세션으로 제한, 통보해 왔다.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며 수락한 이 자리는, 우리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p>
<p>이번 RCEP 협정 논의 과정에는 ‘국민’도, ‘참여’도, ‘대화’도 없다. 우리는 이번 통상협정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을 정부에 요구한다.</p>
<p>첫째, 빠른 시일 내에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기회를 보장하라.</p>
<p>둘째, RCEP 협상기간 중 협상 분과별 시민사회 공식 의견교환 세션을 보장하라.</p>
<p>셋째, 향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 청취 절차를 보장하라.</p>
<p>2017년 9월 29일<br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p>
<p>(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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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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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pr 2017 06:35: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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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b><span style="font-size: large;">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span lang="EN-US">!</span></span></b></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 </span>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span lang="EN-US">. </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6</span>년 <span lang="EN-US">8</span>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span lang="EN-US">2011</span>년부터 <span lang="EN-US">5</span>년 동안 총 <span lang="EN-US">5,043</span>회<span lang="EN-US">, 25</span>억 <span lang="EN-US">9,630</span>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span lang="EN-US">. </span>이미 노바티스는 <span lang="EN-US">2011</span>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span lang="EN-US">, </span>골프접대<span lang="EN-US">, </span>강연 등의 명목으로 <span lang="EN-US">72</span>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an lang="EN-US">23</span>억 <span lang="EN-US">5,300</span>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계속된 것이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우리나라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span lang="EN-US">2010</span>년 리베이트 쌍벌제<span lang="EN-US">(</span>금전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 처벌 가능<span lang="EN-US">)</span>와 <span lang="EN-US">2014</span>년 리베이트 투아웃제<span lang="EN-US">(</span>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span lang="EN-US">)</span>를 도입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span lang="EN-US">. </span>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span lang="EN-US">42 </span>품목 중 <span lang="EN-US">9</span>개 품목에 대해 <span lang="EN-US">3</span>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span lang="EN-US">33</span>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span lang="EN-US">2</span>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span lang="EN-US">. </span>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span lang="EN-US">, </span>되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이미 <span lang="EN-US">2013</span>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span lang="EN-US">30</span>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span lang="EN-US">. </span>특히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span lang="EN-US">400mg </span>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span>어처구니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span lang="EN-US">‘</span>철 중독 부작용<span lang="EN-US">’</span>을 언급하며 <span lang="EN-US">400mg </span>이상 복용 시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가 아닌 <span lang="EN-US">400mg </span>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span lang="EN-US">. </span>이 때문에 환자들은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를 <span lang="EN-US">4</span>정에서 최대 <span lang="EN-US">8</span>정까지 복용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span lang="EN-US">. </span>즉<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 불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지금 우리는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span lang="EN-US">, </span>그리고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평등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span lang="EN-US">. </span>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span lang="EN-US">, </span>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7</span>년 <span lang="EN-US">4</span>월 <span lang="EN-US">11</span>일</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span lang="EN-US">, </span>노동건강연대<span lang="EN-US">, </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 </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 /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정보공유연대<span class="HOEnZb"><span style="color: #888888;"><br />
</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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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반대하는 RCEP 시민사회 단체 긴급 성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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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Sep 2016 08:31:4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ISDS]]></category>
		<category><![CDATA[RCEP]]></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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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민사회단체들, RCEP에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반대 의견 표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6개국이 비공개 협상을 하는 중이다.  유출된 RCEP 투자 분야 협상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RCEP 참여국 정부를 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신의 손해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배상받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RCEP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post-title entry-title"><b>시민사회단체들, RCEP에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제도에 반대 의견 표명</b></h3>
<div id="post-body-367240132301291874" class="post-body entry-content">
<div class="p1">
<div></div>
</div>
<div class="p1"><span class="s1">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16개국이 비공개 협상을 하는 중이다.  유출된 RCEP 투자 분야 협상문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RCEP 참여국 정부를 중재기구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투자자는 자신의 손해를 이자까지 포함하여 배상받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제안이 RCEP에 포함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가 새로운 법률이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등 투자자에게 불리한 규제를 하는 경우 설령 그 규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가를 중재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span><br />
<span class="s1"><br />
</span></div>
<div class="p1"><span class="s1">기존의 ISDS 사례를 보면, 투자자는 보건, 환경, 조세, 금융 정책은 물론 다양한 법률을 문제삼아 이겼고, 어떤 사건에서는 분쟁에서 진 정부가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투자자에게 물어주기도 했다. 이 정도 금액은 어느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하지만 RCEP에는 최빈국 3개(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불하기는 특히 어렵다.</span></div>
<div class="p1"><span class="s1"><br />
</span><span class="s1">지금까지 알려진 ISDS 사건은 107개 국가를 상대로 한 696건이 있고 이 수치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2015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새로 발생했다). 투자자의 권리는 넓게 해석하는 반면 정부의 규제 권한은 좁게 해석하는 이 사건들 때문에 많은 개발국이나 개도국 정부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 자유무역협정(FTA) 투자 챕터에 ISDS를 포함한 투자자 보호 조항에 두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RCEP 참여국만 하더라도:</span></div>
<div class="p1">
<ul>
<li>인도와 인도네시아는 BIT 의무를 폐기했고,</li>
<li>싱가포르 법무장관과 호주 대법원장은 ISDS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li>
<li>뉴질랜드 대법원장은 인권에 기초한 법원의 판결도 ISDS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li>
</ul>
</div>
<div class="p1"><span class="s1"><br />
</span><span class="s1">RCEP 이외의 국가들도 ISDS를 반대한 바 있는데:</span></div>
<div class="p1">
<ul>
<li>남아프리카공화국과 에콰도르는 BIT 의무를 폐기했고,</li>
<li>독일 경제 장관은 유럽-미국 FTA에서 ISDS를 반대했으며,</li>
<li>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의회는 캐나다와의 FTA 협상과 미국과의 FTA 협상에서 ISDS에 반대한 바 있고,</li>
<li>미국의 모든 주의회는 어떠한 조약에도 ISDS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li>
</ul>
</div>
<div class="p1"><span class="s1"><br />
</span><span class="s1">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 역시 ISDS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는데, UN의 인권 관련 특별보고관, 독립전문가10명은 ISDS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규제권한과 입법권한이 위협받고 있으며, 정부는 위축되어 공적 규제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한다. 이들은 RCEP과 같은 FTA 협상에서 협상문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투명하게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span><br />
<span class="s1"><br />
</span></div>
<div class="p1"><span class="s1">RCEP 통상장관들은 교착상태에 있는 협상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8월 5일 라오스에서 각료회의를 연다. <b>아래에 연명한 95개 RCEP 시민사회 단체들은 RCEP 협상국에게 ISDS를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b></span></div>
<div class="p1"></div>
<div class="p1"><span class="s1"><i>참고: RCEP 참여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 나라이다.</i></span></div>
<div class="p1"></div>
<div class="p1"><span class="s1"><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연명단체</span></span><br />
<span class="s1"><br />
</span></div>
<div class="p1"><span class="s1">1. GRAIN, Global<br />
2. Third World Network, Global<br />
3. Transnational Institute (TNI), Global<br />
4. World Federation of Public Health Associations. Global<br />
5. LDC Watch<br />
6.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mp; Development (APWLD), Global </span>Asia &amp; Pacific</div>
<div class="p1"><span class="s1">7.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Asia &amp; Pacific, Asia &amp; Pacific<br />
8. Southeast Asia Tobacco Control Alliance, Asia &amp; Pacific<br />
9. The Building and Wood Workers’ International Asia-Pacific, Asia &amp; Pacific<br />
10. Focus on the Global South, Philippines, Thailand, India, Cambodia, Laos<br />
11. Australian Fair Trade and Investment Network, Australia<br />
12. Australian Services Union, Australia<br />
13. The Grail Global Justice Network, Australia<br />
14. People’s Health Movement, Australia<br />
15. Public Health Association of Australia<br />
16. New South Wales Nurses &amp; Midwives’ Association, Australia<br />
17. Cambodian Grassroots Cross-sector Network, Cambodia<br />
18. SILAKA, Cambodia<br />
19. Social Action for Change, Cambodia<br />
20. The Messenger Band, Cambodia<br />
21. Women’s Network for Unity, Cambodia<br />
22. Worker’s Information Center, Cambodia<br />
23. All India Drug Action Network, India<br />
24. Alliance for Sustainable and Holistic Agriculture (ASHA), India<br />
25. Delhi Network of Positive People, India<br />
26. Food Sovereignty Alliance, India<br />
27. Forum Against FTAs, India<br />
28. India FDI Watch, India<br />
29. Indian Social Action Forum &#8211; INSAF, India<br />
30. Initiative for Health &amp; Equity in Society, India<br />
31. 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 (ITPC) -South Asia, India<br />
32. Sunray Harvesters, India<br />
33. Thanal, India<br />
34. The Centre for Internet and Society, India<br />
35. Toxics Watch Alliance (TWA), India<br />
36. Ahimsa Society, Indonesia<br />
37. Aliansi Masyarakat Sipil Untuk Perempuan Politik (ANSIPOL), Indonesia<br />
38. Aliansi Nasional Bhineka Tunggal Ika (ANBTI), Indonesia<br />
39. Aliansi Petani Indonesia, Indonesia<br />
40. Bina Desa, Indonesia<br />
41. Creata, Indonesia<br />
42. Forhati Jatim, Indonesia<br />
43. Himpunan Wanita Disabilitas Indonesia (HWDI), Indonesia<br />
44. IHCS (Indonesian Human Rights Committee for Social Justice), Indonesia<br />
45. Indonesia AIDS Coalition, Indonesia<br />
46.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GJ), Indonesia<br />
47. Jaringan Advokasi Tambang (JATAM), Indonesia<br />
48. Koalisi Rakyat Untuk Hak Atas Air (KRuHA), Indonesia<br />
49. Konsorsium Pembaruan Agraria (KPA), Indonesia<br />
50. Maju Perempuan Indonesia (MPI), Indonesia<br />
51. Pengembangan Inisiatif dan Advokasi Rakyat (PIAR) NTT, Indonesia<br />
52. Pengurus Wilayah Lembaga Kajian dan Pengembangan Sumberdaya Manusia Nahdlatul Ulama (PW LAKPESDAM NU DKI), Indonesia<br />
53. Sawit Watch, Indonesia<br />
54. Serikat Petani Indonesia (SPI) (LVC Indonesia)<br />
55. Solidaritas Perempuan (Women’s Solidarity for Human Rights), Indonesia<br />
56. Southeast Asia Freedom of Expression Network, Indonesia<br />
57. Yogya Interfaith Forum, Indonesia<br />
58. Japan Family Farmers Movement, Japan<br />
59.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PARC), Japan<br />
60. Jaringan Rakyat Tertindas (JERIT), Malaysia<br />
61. Malaysian Council for Tobacco Control (MCTC), Malaysia<br />
62. Malaysian Women’s Action for Tobacco Control &amp; Health (MyWATCH), Malaysia<br />
63. Penang Research Center in Socio Economy (PReCISE), Malaysia<br />
64. Persatuan Kesedaran Komuniti Selangor (Empower Malaysia), Malaysia<br />
65. Positive Malaysian Treatment Access &amp; Advocacy Group (MTAAG+), Malaysia<br />
66. Primary Care Doctors Organisation Malaysia (PCDOM), Malaysia<br />
67. NGO Gender Group, Myanmar<br />
68. Glocal Solutions Ltd, New Zealand<br />
69. Doctors for Healthy Trade, New Zealand<br />
70. It’s Our Future Aotearoa New Zealand<br />
71. MANA Movement of the People, New Zealand<br />
72. New Zealand Council of Trade Unions, New Zealand<br />
73. New Zealand Public Service Association, New Zealand<br />
74. New Zealand Tertiary Education Union, New Zealand<br />
75. Ngai Tai Iwi Authority, New Zealand<br />
76. Public Health Association<br />
77. New Zealand Public Service Association, New Zealand<br />
78. Alyansa Tigil MIna (Alliance Against Mining), Philippines<br />
79. GABRIELA Alliance of Filipino Women, Philippines<br />
80. IBON Foundation, Philippines<br />
81. Initiatives for Dialogue and Empowerment through Alternative Legal Services (IDEALS), Philippines<br />
82. Women’s Legal and Human Rights Bureau (WLB), Inc., Philippines<br />
83.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Republic of Korea<br />
84. IPLeft, Republic of Korea<br />
85. Knowledge Commune, Republic of Korea<br />
86.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 Republic of Korea<br />
87.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PDS, Republic of Korea<br />
88. Trade &amp; Democracy Institute, Republic of Korea<br />
89. Trade Commission of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public of Korea<br />
90. Assembly of the Poor, Thailand<br />
91. Foundation for Women, Thailand<br />
92. FTA Watch, Thailand<br />
93. Indigenous Women’s Network of Thailand, Thailand<br />
94. Thai Poor Act, Thailand<br />
95. Vietnam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Vietnam</span></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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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8211;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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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Jul 2014 04:59:4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형사처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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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160;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strong></p>
<p><strong>-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strong></p>
<p>&nbsp;</p>
<p>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8220;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8221;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nbsp;</p>
<p><b>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b></p>
<p>&nbsp;</p>
<p>그 동안 저작권 단체들과 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의한 고소, 고발 협박과 합의금 장사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어린 청소년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영리적 목적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p>
<p>&nbsp;</p>
<p>그러나 저작권 단체들은 이러한 취지는 도외시한 채,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치도 과장된 것일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용자들이 악의적으로 5000권의 만화를 올릴 것이라는 가정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막을 뿐이지, 권리자들의 권리 자체를 빼앗는 것도 아니다. 민사적 구제 등 여전히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며, 또한 한국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등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p>
<p>&nbsp;</p>
<p><b>저작권은 인터넷의 자유와 소통을 존중해야</b></p>
<p>&nbsp;</p>
<p>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콘텐츠는 쉽게 복제, 전송,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증진시켰다. 과거와 같이 전업적인 창작자만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용자 스스로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창작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과정에서, 혹은 새로운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을 저작권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면, 이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소통을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p>
<p>&nbsp;</p>
<p>이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싸이의 ‘강남스타일&#8217; 유행에 도움이 되고, 자발적인 미드 자막 제작이 한국에서의 미드 확대에 기여했듯이,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창작 행위가 문화산업의 발전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드 제작자에 대한 고발과 같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문화참여를 적대시하고, 저작권 단체들이 합의금 장사 관행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p>
<p>&nbsp;</p>
<p>우리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단지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니며, 문화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나 문화 창작자에 대한 복지 제도 등 다양한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자, 향유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화 환경 역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들이 또 다른 창작자이기도 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용자이며 창작자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저작권 단체들이 이용자를 공격하기 보다는, 보다 많은 이들이 쉽게 자신이 원하는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기를 권고한다.</p>
<p>&nbsp;</p>
<p>국회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p>
<p>&nbsp;</p>
<p>2014년 7월 17일</p>
<p>&nbsp;</p>
<p>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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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title>
		<link>https://ipleft.or.kr/?p=53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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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Dec 2013 00:43:5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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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8216;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8217;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대학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적재산권 관련 전 세계 학자, 정책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적재산권 협상을 비판하며, 이러한 비민주적 협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p>
<p>지난 12월 7일-1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는 &#8216;지적재산권과 공공이익에 관한 3차 세계회의&#8217;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40 여개 국의 연구자, 학자, 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는 2011년 8월 미국 워싱턴 DC의 워싱턴 대학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지난 2012년에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된 바 있다.</p>
<p>이 회의 참가자들은 &#8216;국제 지적재산권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8217;을 선언했는데, 이 원칙은 TPP 및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상의 지적재산권 협상 과정을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간 협상 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따라서 공공이 협상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원칙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위축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p>
<p>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사회 단체도 이 원칙에 연명할 수 있는데,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 원칙에 연명하였다.</p>
<p>** 원문은 <a href="http://infojustice.org/draft-trade-agreement-principles">Global Congress Declaration on Fundamental Public Interest Principles for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Negotiations </a> 참고.</p>
<p>&#8212;</p>
<p><strong>국제 지적재산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공공이익 원칙에 대한 세계회의 선언</strong></p>
<p>3차 지적재산과 공공이익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br />
남아공 케이프타운, 케이프타운 대학<br />
2013년 12월 13일</p>
<p>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br />
● 지적재산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에서 밝힌, 지적재산 법과 정책을 위한 긍정적 의제를 촉진시키기 위한 원칙<br />
● 양자간, 지역적 협정에서 지적재산 조항들을 위한 막스 플랑크(Max Planck) 원칙<br />
● 유로피아나 공유저작물 헌장(Europeana Public Domain Charter)과 공유저작물 선언문(Public Domain Manifesto)에서 제시된 공유저작물의 보호와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br />
● 모든 국가들, 특히 개발도상국이 그들의 지적재산 제도에서 상당한 유연성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연구 실태<br />
● 전통적인 다자간 지적재산 기구와 달리 매우 비밀스런 과정 하에 협상되고 있는 무역 협정 등에 지적재산 조항을 포함하는 전례없이 증가하는 경향<br />
● 법이 피통치자의 동의와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 사회에서는 &#8211; 국제 영역에서의 법 제정을 포함하여 &#8211; 법 제정이 공개적이고, 포용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br />
● 급속한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의 동시대적 현실<br />
● 유출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TPP협정문 초안</p>
<p>학자, 연구자, 정책 자문가인 우리는, 2013년 12월 13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지적재산과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입안되고 채택된 아래 성명을 지지한다. 우리는 TPP 및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협정과 미래 협정의 협상국들에게 국제 지적재산 법을 만드는데 있어 긍정적인 의제를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p>
<p>● 제안된 법적 조항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과정 중의 공개를 활성화하고, 모든 관심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협상과정에 참여하고 참관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라<br />
● 지적재산권이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고 실행되도록 보장하라: 학생, 교사, 의사, 환자, 소비자, 예술가 및 더 광범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를 존중하라: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위해 공유저작물의 개발을 촉진하라<br />
● 각 국이 지적재산권의 기간과 범위를 조정하고, 권리의 제한과 예외를 정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그리고 인류의 가치에 복무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모든 다자간 지적재산 기구의 조항들을 존중하고 전적으로 포함하라<br />
● 새로운 환경과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적재산 법의 조항을 수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주권국가의 유연성을 보호하라. 특히<br />
&#8211;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금지의 책임에 대한 예외와 그러한 예외들이 마련되는 과정을 정의할 수 있도록 국가의 유연성을 보호하는 것<br />
&#8211;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 예외에 대해 일률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막는 것<br />
● 지적재산과 자료보호의 범위와 제한을 정의하도록 유연성을 제공하는 트립스 협정의 모든 조항을 모든 국가가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촉진하도록 각국의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하라<br />
● 병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혹은 지역적 소진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라<br />
● “침해를 예방할 정도 수준의 (높은)”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 및 2차 책임의 부적절한 확대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지적재산 집행 조치가 합리적이고 (집행 조치가 목적으로 하는) 침해에 비례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br />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법 집행 자원의 우선순위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국이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br />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에 기반하여 이용자의 소통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도록 정부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라<br />
● 다자간 시스템과 병행하여, 그것과 충돌할 수 있는, 새로운 분쟁해결 포럼의 형성을 피하라<br />
● 지적재산 협정이 국제인권법과 생물다양성 협약을 포함하여 국제법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라</p>
<p>우리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 어떠한 국제 기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고 거부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일부 국가들의 긍정적 제안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국제 협정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남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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