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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논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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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초고가 신약 대응은 특허법 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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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Jul 2023 08:25:3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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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국회는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160; 지난 12일 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이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장가능한 특허권을 1개로 제한하고, 허가 등에 따른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국회는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h3>
<p>&nbsp;</p>
<p>지난 12일 정일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허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의약품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이하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연장가능한 특허권을 1개로 제한하고, 허가 등에 따른 연장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을 중복적용하지 않게 하며,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도 14년으로 상한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특허권 설정 등록한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둔다. 하지만 의약품 특허의 경우 다른 제품과 달리 예외적으로 허가·등록 등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을 특별히 5년 이내에 연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존속기간 연장제도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과 달리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을 특별히 마련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 존속기간 연장을 주요국 수준으로 일정부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초국적 제약사의 무소불위 특허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우리는 개정안 발의와 상정을 환영하며,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p>
<p>최근 신약들의 독점을 통한 가격인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킴리아 주’는 약값만 3억 6천만원을 넘어섰고, 척추성근위축증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졸겐스마 주’는 무려 19억 8천만원에 이른다. 최근에는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인 노바티스社의 ‘럭스터나 주’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약회사는 눈 한쪽당 10억원에 달하는 약값을 요구했다고 한다. 초국적 제약회사들이 이처럼 치료제들에 엄청난 약값을 매길 수 있는 이유는 특허를 통해 독점되는 기간 동안 아무리 비싼 가격을 불러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 가족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약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등재를 통해 구매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0~20%씩 증가하는 항암제 및 희귀의약품 지출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기 힘든 상황이다.</p>
<p>서울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지불하기 힘들 정도의 초고가 의약품 가격은 결국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 국가차원에서 가격을 견제할 장치는 많지 않다. 결국 약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의약품들의 특허독점은 결코 짧지 않다. 정일영의원실이 특허청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2011~2022년) 허가된 230개의 특허독점 신약들을 조사한 결과, 신약들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후 특허독점이 만료될 때까지 평균(예상)기간은 11년 9개월이었다. 또한 식약처 허가 후 14년 이상 특허 독점을 유지한 의약품은 총 52개(22.6%)나 되었으며, 이 중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증가한 평균 기간은 2년 8개월(982일), 평균 독점 유지 기간은 15년 3개월에 달했다. 다시말해서 신약 4개 중 1개는 의약품 허가 이후에 독점기간이 14년을 초과했으며, 존속기간 연장제도로 982일 동안이나 추가로 초고가 약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는 무소불위인 상황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 사회에서도 무수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p>
<p>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이미 제약사들의 독점 약값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과시켜 그동안 제한하였던 메디케어의 처방약 가격협상 권한을 부여하기 시작했고,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약값을 낮추는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보호제도에 따른 독점기간을 단축하자는 논의도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럽도 유럽집행위원회에서 ‘EU 의약품법’개정안 초안을 20년만에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신약의 자료보호기간을 사실상 단축하고, 신약의 R&amp;D 비용 일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등 무소불위의 제약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들은 제약산업이 독점을 무기로 신약의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p>
<p>한국사회는 특허 독점을 통해 높아지는 약값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저출산이 동반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령인구의 의료비 및 약제비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미 및 한-EU FTA를 통해 신약에 부여하는 독점적 인센티브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 유럽과 유사한 수준의 장치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은 제약산업의 독점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미약하다. 한국은 미국, 유럽보다 동일한 약의 허가 시점이 2년 정도 늦기 때문에 14년이라는 연장제도 상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이나 허가신청에서 소요된 기간을 단순 합산하는 존속기간 연장 산정방식도 추가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p>
<p>그럼에도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을 일부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안은 4월 6일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지만 상정되는데 3개월이나 지체되었다. 국회는 이번에 산자위에 상정된 것을 계기로 하루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나날이 높아지는 약값과 무소불위의 초국적 제약사들의 독점을 멈추기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초고가 신약에 대한 대응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의 개혁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결국 독점적 약값을 견제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 등 구조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p>
<p>&nbsp;</p>
<h4><strong>2023년 7월 19일</strong></h4>
<h4><strong>더나은 의약품 생산체제를 위한 시민사회연대</strong></h4>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시민건강연구소, IPLeft정보공유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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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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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Feb 2018 07:44: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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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8211;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h3>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8211;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행위까지 금지</h3>
<p>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였다. 확대 취지는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다.</p>
<p>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 방송물을 다시 듣거나 보기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금지될 우려가 있다. 가령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문서, 음악 파일을 올리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교문위 대안의 “복제기기”로 볼 경우, 네이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정품 음악이나 동영상을 더 이상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p>
<p>클라우드 서비스를 장려한다며 클라우드 산업발전법까지 만든 국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든 배경에는 북스캔 대행 서비스가 있다. 그 동안 저작권자들과 문체부는 이용자가 구매한 책을 스캔해주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몰아 세워 단속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여 “합법” 북스캔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정품을 구매한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면, 고가의 디지털 복합기를 사거나 북스캔 장비를 구입할 재력이 있는 개인에게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는 ‘사적이용의 빈부격차’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p>
<p>또한, 기기나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종이책을 샀다고 해서 종이책 형태로만 책을 읽으라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은 스마트폰으로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교문위 대안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에 역행한다.</p>
<p>또 다른 문제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여기서 수업목적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스캔하거나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문위 대안은 사적이용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p>
<h3>2.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면책 요건 부과(안 제102조 제1항) &#8211; 한미 FTA의 불평등 이행 문제</h3>
<p>교문위 대안은 정보 매개자 중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축소하여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하게 변경했다[2]. 교문위는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다른 정보 매개자와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색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 요건도 달리 정해야 한다.</p>
<p>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교문위 대안에서는 이것 외에도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동호 나목),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며(동호 다목),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해야(동호 라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교문위 대안에서 추가된 3가지 요건은 원래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법에 들어온 이유는 한미 FTA 때문이다.</p>
<p>문제는 미국은 이행하지도 않은 요건을 한미 FTA에 넣어놓고 우리만 과도하게 이행한다는 점이다. 한미 FTA에서 정보 매개자 면책 요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반영하여 정했는데, 정작 FTA 조항(제18.10조 제30항)에는 미국법에는 없는 요건을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했고, 한미 FTA가 발효된지 5년 가까이 미국은 FTA를 지키지 않고 있다.</p>
<p>교문위 대안이 한미 FTA를 우리라도 충실히 이행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FTA에는 명시되어 있는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예외를 개정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즉,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검색 기능 그 자체에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책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교문위 대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p>
<p>따라서 검색 서비스의 특성과 한미 FTA 이행의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축소한 교문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p>
<h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8211;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h3>
<p>2012년 1월 18일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의 블랙아웃을 촉발한 법안이 있었다. 미국 의회에 제안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로 불리는 법안이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를 미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SOPA, PIPA는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되었다.</p>
<p>교문위 대안은 SOPA, PIPA보다 더 강력하다. 저작권 침해물 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본권인 정보접근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p>
<p>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이다. 그리고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라는 편향적인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22조의2 제1항). 따라서, 보호원에 의한 사이트 접속 차단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이루어질 위험성과 과잉 차단이 남발될 위험성이 구조화되어 있다.</p>
<p>또한 문체부 장관과 보호원의 접속차단은 모두 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정 요건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권리자 편향적인 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p>
<p>2018년 2월 2일</p>
<p>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p>
<p>[1]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2017년 2월 28일, 7월 10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 2017년 2월 6일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br />
[2]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 매개자를 4가지 유형 ①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캐싱(caching) 서비스 제공자, ③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④ 검색 서비스 제공자로 나누어 각각의 면책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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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8211;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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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Jun 2016 02:39: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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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삼진아웃제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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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미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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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ttachment_6085" style="width: 310px" class="wp-caption align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6/stopRCEP.jpg"><img class="wp-image-6085 size-medium"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6/stopRCEP-300x169.jpg" alt="stopRCEP" width="300" height="169" /></a><p class="wp-caption-text">사진: Don&#8217;t trade our lives away</p></div>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협상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1]</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RCEP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독소 조항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 미래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극장에서 영상 녹화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해서도 의약품 승인 절차 지연이나 특허청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등 주로 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여 공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정 이용이나 강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포함시킬 것을 혼자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정부가 판단한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출된 RCEP 협정문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유사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graduated response”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용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직 어떠한 국제 저작권 협정에서도 도입된 바가 없다. 지난 2011년에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연례보고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2]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반인권적 제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정부가 공중 보건을 위한 트립스 유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충격적이다. 1996년 발표된 트립스(TRIPs)는 WTO 부속협정의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트립스 협정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의약품특허와 관련된다. 선진국은 트립스 협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특허의 강화를 요구했는데, 특허 독점으로 인한 의약품의 가격 폭등은 특히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의 결과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8220;도하선언문&#8221;이 채택되게 되는데,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 이어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8216;수출을 위한 강제실시&#8217;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RCEP에서도, 위와 같은 결정들에 따라 강제 실시를 부여할 권리를 각 국이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는 조항이 제안 되었는데, 한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비윤리적 태도일 뿐 아니라, 특허권과 건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편향적 관점은 한국 국민으로서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저작권, 특허권과 같은 공공 정책이 통상 협상을 통해 밀실에서 정해지는 것에 우려한다. 민주 사회에서 공공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및불법복제방지 협정(ACTA), RCEP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양자간, 다자간 통상 협정들은 밀실에서 소수의 협상관계자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된 협상 문서도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도 제한된다. 국회 비준 절차에서 세부적인 조항을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정부는 현재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협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정책에 무지하고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협상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6월 17일</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 style="text-align: justify;">[1] KEI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인권에 기반한 지식 생태계를 추구하며, 현재의 편향된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이다. 유출된 RCEP의 IP 챕 (2015년 10월 15일 버전)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p>
<p style="text-align: justify;">http://keionline.org/node/2472</p>
<p style="text-align: justify;">[2] http://act.jinbo.net/drupal/node/6398</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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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논평] 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 반려처분을 환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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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6 Apr 2016 06:29: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문화연대]]></category>
		<category><![CDATA[뮤지션유니온]]></category>
		<category><![CDATA[서희덕]]></category>
		<category><![CDATA[신탁관리단체]]></category>
		<category><![CDATA[예술인소셜유니온]]></category>
		<category><![CDATA[한국음반산업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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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이상 4개 문화 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조합들은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한국음악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 승인을 반려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60;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62; http://ipleft.or.kr/?p=6051 뿐만 아니라 다수 회원들도 서희덕 회장 취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ttachment_6079" style="width: 459px" class="wp-caption align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음반산업협회누리집인사말.jpg"><img class=" wp-image-6079"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음반산업협회누리집인사말-300x263.jpg" alt="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임신청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서희덕 당선자의 회장 인사말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width="449" height="393" /></a><p class="wp-caption-text">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임신청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5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서희덕 당선자의 회장 인사말을 누리집에 공개했다</p></div>
<p>&nbsp;</p>
<p>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예술인소셜유니온 이상 4개 문화 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조합들은 지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에 한국음악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 승인을 반려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p>
<p><strong>&lt;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gt;</strong><br />
<a href="http://ipleft.or.kr/?p=6051">http://ipleft.or.kr/?p=6051</a></p>
<p>뿐만 아니라 다수 회원들도 서희덕 회장 취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법원에 서희덕 회장의 취임이 결정된 대의원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p>
<p>문광부는 이런 회원들의 자정노력과 위 시민사회단체와 조합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15일 음산협 서희덕 회장 당선자의 회장 취임승인 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을 통지했다.</p>
<p>또한 여기에 더해 문광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에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 제347조(사기)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이행상황을 오는 6월 30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p>
<p>정보공유연대 IPLeft는 문광부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무 공공기관으로써 취한 적극적 조치를 환영하는 바 이며 음산협을 비롯한 신탁관리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자정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보다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16년 4월 26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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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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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Dec 2013 07:04:2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스트리밍 매장음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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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160;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다 &#160;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h1>
<p>&nbsp;</p>
<h3>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h3>
<h3>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h3>
<h3>“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다</h3>
<p>&nbsp;</p>
<p>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바로잡기는 하였으나,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또 다시 오류를 범함으로써 여전히 수많은 자영업자를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p>
<p>이 사건은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료(보상금) 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여기에는 2가지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 스트리밍 음악이 <b><i>“음반”</i></b>인지, 둘째 스트리밍 음악을 음반으로 보더라도 이를 <b><i>“판매용 음반”</i></b>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저작권법은 이 사건의 원고인 저작인접권자(음반제작자와 가수)에게 저작권료를 주어야 하는 음반을 “판매용 음반”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이다.</p>
<p>&nbsp;</p>
<p>제76조의2(<b><i>판매용 음반</i></b>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p>
<p>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83조의2(<b><i>판매용 음반</i></b>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p>
<p>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nbsp;</p>
<p>이 사건의 피고인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의 매장 음악 서비스에 가입하여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전송 받은 음악을 백화점 매장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였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케이티뮤직의 데이터베이스는 “음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판결에 대해 우리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무시한 잘못된 판결이며,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2013년 5월 21일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a href="http://opennet.or.kr/2828">http://opennet.or.kr/2828</a>).</p>
<p>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법원의 오류를 일부 바로 잡기는 하였지만<b>[1]</b>, 스트리밍 매장 음악에는 저작권 행사의 예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받는 다수의 이용자인 수백만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이중삼중의 저작권료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p>
<p><b>첫째</b>, 서울고등법원은 음악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83조의2 상의 “판매용 음반”과 저작권이 제한되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였다. 다시 말해 스트리밍 음악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저작인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이지만, 저작권을 제한할 때에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보았다.<b>[2]</b> 이처럼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해석한 이유는 <b><i>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판매용 음반”</i></b>은 <b><i>‘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하 “시판용 음반”)</i></b>이라고 제한하여 해석한 이른바 스타벅스 대법원 판결(2010다87474 판결) 때문이지만, <b><i>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트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에게 이중삼중의 저작권료 부담을 지우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i></b>하고 말았다.</p>
<p>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커피숍, 레스토랑)처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형 매장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도록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p>
<p>&nbsp;</p>
<p>제29조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b><i>판매용 음반</i></b>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nbsp;</p>
<p>그런데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스트리밍 음악은 “시판용 음반”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저작인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하는 스트리밍 음악은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보았다. 즉,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매장음악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은 아니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이라고 보게 되면 저작권 행사의 예외조항인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로, 작곡가와 작사자(저작권자)에게는 물론 음반제작자와 연주자, 가수(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이중삼중의 부담을 떠안게 생겼다.</p>
<p><b>둘째</b>,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 즉, <b><i>일시적 저장을 엉뚱하게 해석하여 모든 매장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i></b><i>.</i> 서울고등법원은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음악을 트는 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 메모리에 음악이 잠깐 저장되는 것을 복제라고 보았다.<b>[3]</b> 이렇게 되면 스트리밍 음악을 이용하는 모든 매장은 공연권 침해와는 별개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문제는 이런 복제 행위에는 공연권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예외를 만든 취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음반은 현대백화점의 컴퓨터가 아니라 매장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즉, 케이티뮤직의 컴퓨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와 달리 일시적 저장을 이유로 음반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법 적용이 엉망이 되어 버린다.</p>
<p>우리는 매장 음악을 둘러싼 이번 사건과 작년의 스타벅스 사건을 보면서, 법원이 저작권 제도의 취지를 망각하고 대다수 이용자에게 미칠 파장을 간과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요구한다. 즉, 저작권이 제한되는 음반을 판매용 음악으로 제한한 현행법을 고쳐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모든 음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를 충분히 고려한 통일적인 법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법적인 매장 음악 이용을 대폭 축소하려는 법안(이군현 의원안)은 재고되어야 한다.</p>
<p>&nbsp;</p>
<p align="center">2013년 12월 3일</p>
<p>&nbsp;</p>
<p align="center">사단법인 오픈넷</p>
<p align="center">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p>
<p align="center">전국유통상인연합회</p>
<p align="center">정보공유연대 IPLeft</p>
<p align="center">진보네트워크센터</p>
<p align="center">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p>
<p>&nbsp;</p>
<p>[1]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음원도 음반으로 본 것은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 잡은 올바른 해석이다.</p>
<p>[2] 서울고등법원이 (1) 보상금의 대상인 판매용 음반(저작권법 제76조의 2 및 제82조의 2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은 국제조약(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의 취지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넓게 해석한 반면, 저작권 제한의 대상인 판매용 음반(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하였으며, (2) 현대백화점이 KT 뮤직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디지털 음악에 대해 “디지털 음원 송신 보상금이라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디지털 음원은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2가지 점에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p>
<p>[3] “피고(현대백화점)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디지털 음원을 대가를 지급하고 스트리밍 방법으로 전송받으면, 위 디지털 음원은 피고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유형물로 고정되므로 판매용 음반인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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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title>
		<link>https://ipleft.or.kr/?p=4823</link>
		<comments>https://ipleft.or.kr/?p=4823#comments</comments>
		<pubDate>Tue, 04 Jun 2013 02:42:0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토렌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p=4823</guid>
		<description><![CDATA[논 평 날 짜 2013년 6월 4일 수 신 각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오픈넷 (담당: 남희섭 이사, 02-581-1643, hurips@gmail.com)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제 목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160;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dir="ltr">
<table>
<tbody>
<tr>
<td colspan="2" valign="middle">논 평</td>
</tr>
<tr>
<td valign="middle">날 짜</td>
<td valign="middle">2013년 6월 4일</td>
</tr>
<tr>
<td valign="middle">수 신</td>
<td valign="middle">각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td>
</tr>
<tr>
<td valign="middle">발 신</td>
<td valign="middle">(사)오픈넷 (담당: 남희섭 이사, 02-581-1643, <a href="mailto:hurips@gmail.com" target="_blank">hurips@gmail.com</a>)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p>
<p>정보공유연대 IPLeft</td>
</tr>
<tr>
<td valign="middle">제 목</td>
<td valign="middle">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td>
</tr>
</tbody>
</table>
</div>
<div dir="ltr">
<p>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p>
<p>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p>
<p>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p>
<p>&nbsp;</p>
<p>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8,667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앞으로 모바일 환경과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 침해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p>
<p>&nbsp;</p>
<p>그러나 문화부는 (1) 피해 규모를 지나치게 부풀려 창조경제를 위해 문화부가 커다란 성과를 낸 것인 냥 이번 수사 결과를 과대 포장하였고, (2)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여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였으며, (3) 적법절차를 무시한 강제수사를 통해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앞으로 저작권 소송이 남발되도록 부추겼다.</p>
<p>&nbsp;</p>
<p>우리는 문화부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올바른 저작권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저작물의 음성적인 유통이 조장될 것으로 우려한다.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p>
<p>&nbsp;</p>
<p>소비자 후생 효과와 합법 전환율 고려하면,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p>
<p>&nbsp;</p>
<p>문화부가 피해 규모라고 추산한 8,667억 원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p>
<p>&nbsp;</p>
<p>첫째, 문화부는 이번에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 그러나 전환율 100%라는 가정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인용해온 저작권 피해 규모에 비해서도 지나친 과장이다. 문화부는 민간단체인 저작권보호센터가 매년 발표하는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를 인용해 저작권 피해 규모를 추산했는데, 2012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이 전환율도 과장이 심해 신뢰성이 의심스러움)을 적용하더라도 이번 단속에 걸린 토렌트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38%에 불과한 3,274억 원이다. 그리고 웹하드 제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몫 70%를 적용하면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 26%인 2,291억 원으로 줄어든다.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문화부는 피해 규모를 4배 정도 뻥튀기 한 셈이다(자세한 것은 첨부 “토렌트 사이트 단속 결과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 재산정” 참조).</p>
<p>&nbsp;</p>
<p>둘째, 문화부는 소비자 후생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문화부의 희망과 달리 불법 사이트가 모두 사라진다고 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차피 합법 사이트로 전환되지 않는 이용자들이 토렌트 기술을 통해 얻은 소비자 후생 효과를 피해 규모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 후생 효과를 2012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과 이번 발표에서 문화부가 추산한 적용 단가의 50%로 가정하면, 소비자 후생 효과는 2,7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고려한 피해 규모는 문화부 발표의6.7%에 불과한 577억원 이거나, 오히려 피해가 없다(406억 원의 후생 효과 발생, 첨부 참조). 소비자 후생 효과가 중요한 이유는 저작권법 제30조는 사적복제를 위한 저작물 이용을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렌트 사이트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p>
<p>&nbsp;</p>
<p>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이라고?</p>
<p>&nbsp;</p>
<p>문화부는 “.torrent” 파일을 “불법 공유정보파일(seed file)”이라고 하면서, 마치 토렌트 파일이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러나 토렌트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 파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이 아니다. 토렌트 파일에는 저작물 파일의 이름, 길이, 파일 조각의 길이, 파일의 무결성을 진단하기 위한 해시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토렌트 파일은 기능적으로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 결과로 제공되는 링크와 동일하다.</p>
<p>&nbsp;</p>
<p>그래서 토렌트 파일을 공유한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방조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도 “저작물” 공유를 방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으로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2011년 2월 호주 고등법원은 토렌트 사이트인 iiNet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Roadshow Films Pty Ltd v. iiNet Limited, [2011] FCAFC 23).</p>
<p>&nbsp;</p>
<p>또한 문화부는 사이트 운영자들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미등록 영업)으로 보았으나, 이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특수 OSP)인지는 의문이다. 만약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특수 OSP라면, 앱 스토어 운영자인 삼성전자, SK텔레콤도 미등록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토렌트 파일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다음, 그리고 유튜브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p>
<p>&nbsp;</p>
<p>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절차</p>
<p>&nbsp;</p>
<p>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하여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5개월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 없이 민간인을 수사 절차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 문화부 공무원은 특수한 사법경찰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인력은 이러한 강제수사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p>
<p>&nbsp;</p>
<p>특히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민간단체에 불과하고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당사자이다. 따라서 이들을 수사에 참여시킨 것은 이번 발표가 적법절차를 어긴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고 의심할만하다.</p>
<p>&nbsp;</p>
<p>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를 수사에 참여시킨 주된 이유는 이들로부터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2008년에 도입된 저작권 경찰 제도는 일반 사법 경찰보다 저작권 소관 부처인 문화부의 전문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문화부가 전문성이 부족하여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이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문화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는 셈이므로, 저작권 경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p>
<p>&nbsp;</p>
<p>한편 문화부예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에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보호센터에 기술과 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제12조)이 있지만, 이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 없이 문화부가 임의로 만든 것이고, 설령 기술‧인력을 요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이나 증거수집 업무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부는 2012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저작권 침해 단속 사무와 관련하여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려고 하였다.</p>
<p>&nbsp;</p>
<p>우리나라 성인 10%를 범죄자로 만들고 소송 남발을 부추길 셈인가?</p>
<p>&nbsp;</p>
<p>문화부는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받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토렌트 사이트 회원 378만 명을 범죄자 취급하였다. 우리나라 성인10%에 해당하는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발표는 올바른 저작권 정책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전국민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만 부추길 뿐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2011년 1월까지 약 9만 명의 토렌트 이용자들이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해외 어디에서도 토렌트 이용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소송이 저작물의 불법 이용을 줄였다는 보고가 없다.</p>
<p>&nbsp;</p>
<p>그리고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를 범죄자로 호도하는 것은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이용자들의 소통과 공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며, 저작물의 음성적인 유통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p>
<p>&nbsp;</p>
<p>&nbsp;</p>
<p>2013년 6월 4일</p>
<p>&nbsp;</p>
<p>사단법인 오픈넷</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정보공유연대 IPLeft</p>
<p>&lt;첨부: 토렌트 사이트 단속 결과에 따른 저작권 침해 규모 재산정&gt;</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구분</td>
<td colspan="2" valign="middle">문화부 발표</td>
<td valign="middle">센터 전환율 적용</td>
<td valign="middle">저작권자 몫 반영</td>
<td colspan="3" valign="middle">소비자 후생 효과 고려</td>
</tr>
<tr>
<td valign="middle">분야</td>
<td valign="middle">다운건수(백만)</td>
<td valign="middle">피해액(억원)</td>
<td valign="middle">피해액(억원)(A)</td>
<td valign="middle">피해액(억원)(B)</td>
<td valign="middle">소비자후생(C)</td>
<td valign="middle">피해액 1(억원)B+C</td>
<td valign="middle">피해액 2(억원)A+C</td>
</tr>
<tr>
<td valign="middle">영화</td>
<td valign="middle">110</td>
<td valign="middle">1,159</td>
<td valign="middle">505</td>
<td valign="middle">354</td>
<td valign="middle">-327</td>
<td valign="middle">27</td>
<td valign="middle">178</td>
</tr>
<tr>
<td valign="middle">TV 방송물</td>
<td valign="middle">471</td>
<td valign="middle">3,300</td>
<td valign="middle">772</td>
<td valign="middle">540</td>
<td valign="middle">-1,264</td>
<td valign="middle">-724</td>
<td valign="middle">-492</td>
</tr>
<tr>
<td valign="middle">도서</td>
<td valign="middle">53</td>
<td valign="middle">265</td>
<td valign="middle">92</td>
<td valign="middle">64</td>
<td valign="middle">-87</td>
<td valign="middle">-23</td>
<td valign="middle">5</td>
</tr>
<tr>
<td valign="middle">유틸리티</td>
<td valign="middle">16</td>
<td valign="middle">2,473</td>
<td valign="middle">1,192</td>
<td valign="middle">834</td>
<td valign="middle">-641</td>
<td valign="middle">193</td>
<td valign="middle">550</td>
</tr>
<tr>
<td valign="middle">애니메이션</td>
<td valign="middle">35</td>
<td valign="middle">248</td>
<td valign="middle">120</td>
<td valign="middle">84</td>
<td valign="middle">-64</td>
<td valign="middle">20</td>
<td valign="middle">56</td>
</tr>
<tr>
<td valign="middle">게임</td>
<td valign="middle">14</td>
<td valign="middle">1,149</td>
<td valign="middle">554</td>
<td valign="middle">388</td>
<td valign="middle">-298</td>
<td valign="middle">90</td>
<td valign="middle">256</td>
</tr>
<tr>
<td valign="middle">기타</td>
<td valign="middle">14</td>
<td valign="middle">70</td>
<td valign="middle">39</td>
<td valign="middle">27</td>
<td valign="middle">-16</td>
<td valign="middle">11</td>
<td valign="middle">23</td>
</tr>
<tr>
<td valign="middle">합계</td>
<td valign="middle">715</td>
<td valign="middle">8,667</td>
<td valign="middle">3,274</td>
<td valign="middle">2,291</td>
<td valign="middle">-2,697</td>
<td valign="middle">-406</td>
<td valign="middle">576</td>
</tr>
<tr>
<td valign="middle">비중</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100%</td>
<td valign="middle">38%</td>
<td valign="middle">26%</td>
<td colspan="2"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6.6%</td>
</tr>
</tbody>
</table>
<p>&nbsp;</p>
<p>문화부 발표: 시드파일 다운로드 건수를 모두 피해액으로 계산(적용단가는 영화 1,050원, TV 방송물 700원, 애니메이션 700원, 게임 8,000원, 유틸리티 15,000원, 기타500원)</p>
<p>센터 전환율 적용: 저작권보호센터의 2012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음악 69.7% 영화 43.6% 방송 23.4% 출판 34.7% 게임 48.2%, 전체 평균 55.6%) 적용. 보고서에 항목이 없는 ‘유틸리티’, ‘애니메이션’은 게임 전환율 48.2% 적용. 기타는 전체 평균 전환율 55.6% 적용.</p>
<p>저작권자 몫: 웹하드 사이트의 제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업자의 분배율 7:3 또는 6:4 중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7:3 적용.</p>
<p>소비자 후생: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을 이용하여 미전환 이용자를 구하고 이들이 매기는 콘텐츠의 가치를 ‘적용단가’의 절반으로 추정하여 계산. 가령 영화의 경우 전환율 43.6%에서 미전환 이용자 비율 56.4%를 구하고 이들의 소비자 후생을 단가 1,050원의 50%로 추정하여 산정.</p>
<p>피해액 1: 저작권자가 받지 못할 저작권료만 피해액으로 계산한 경우.</p>
<p>피해액 2: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통신사가 입는 손해를 모두 피해액으로 계산한 경우.</p>
<p>&nbsp;</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3/06/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pdf">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a></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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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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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1 May 2013 03:04:4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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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스트리밍매장음악논평(130521)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8211;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8211; &#8211;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8211; &#16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 &#160;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스트리밍매장음악논평130521.pdf">스트리밍매장음악논평(130521)</a><br />
</strong></p>
<p><strong>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strong></p>
<p>&#8211;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8211;</p>
<p>&#8211;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8211;</p>
<p>&nbsp;</p>
<p>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해석을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들을 일거에 범법자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판결이다.</p>
<p>&nbsp;</p>
<p>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은 유형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p>
<p>&nbsp;</p>
<p>이 사건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신설된 권리를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행사하면서 시작되었다. 현대백화점은 케이티뮤직의 매장음악 서비스(Music Manager)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음악을 2010년부터 백화점 내 매장에서 재생하였다. 따라서 과연 스트리밍 음악을 현대백화점 매장에서 튼 행위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왜냐하면 2009년 개정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인 경우에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p>
<p>&nbsp;</p>
<p>법원은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하여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 근거가 너무나 터무니없다. 케이티뮤직이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원을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는 음반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것이다.[1] 요컨대 법원은 ‘음반’을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유형물로 보고, 그 유형물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을 판단했던 것이다.</p>
<p>&nbsp;</p>
<p>그러나 음반을 유형물로 한정된다고 본 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음반은 일반적인 의미의 음반과 다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음반’을 “전축이나 오디오 따위의 회전판에 걸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든 동그란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의미의 음반은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어떤 유형물을 말한다. 이에 비해 저작권법은 ‘음반’을 “음(음성‧음향)이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유형물에 고정된 것</span>”으로 정의한다. 요컨대 저작권법의 ‘음반’은 유형물이 아니라 “고정을 전제로 한 음”과 같은 추상적 개념이다. 이러한 음반에 대한 정의 규정은 우리 법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국제조약[2]에서 따온 것이다.</p>
<p>&nbsp;</p>
<p>만약 이번 판결처럼 음반을 오로지 유형물로만 해석하면 가령 음반제작자의 권리인 전송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전송권은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말하는데, 유형물인 음반을 유선 통신이나 무선 통신으로 송신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p>
<p>&nbsp;</p>
<p>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p>
<p>&nbsp;</p>
<p>이번 사건은 저작권자 단체인 음실연, 음제협과 현대백화점 간의 분쟁이지만 그 결과는 매장 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일반음식점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한 음반을 자유롭게 틀 수 있다. 다만 이 때 음반은 “판매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스트리밍 음악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해석하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졸지에 저작권 침해자가 된다.</p>
<p>&nbsp;</p>
<p>특히 스트리밍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가 판매용인지 아닌지를 잣대로 삼은 이번 판결은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몰이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 식이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음악에 대해서는 반대급부 없는 음반 재생을 허용하는 저작권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굳이 인터넷 환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게 왜 잘못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가령 음악 CD를 판매한다고 할 때, CD에 담겨 있는 콘텐츠를 파는 것이지 CD 그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란 점은 상식이다. 맥주캔을 살 때 캔 그 자체를 사지 않고 맥주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p>
<p>&nbsp;</p>
<p>따라서 케이티뮤직의 매장음악 서비스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음악이란 콘텐츠를 판매하였다면 이렇게 제공된 음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악은 모조리 “판매용 음반”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인터넷 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영업들이 저작권법 위반자로 내몰리게 된다.</p>
<p>&nbsp;</p>
<p>저작권법에서 반대급부 없는 음반 재생을 허용하는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한 음반 재생에 대해 저작권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저작권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위로 만들었다.</p>
<p>&nbsp;</p>
<p>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잘못한 정부와 국회도 책임이 있다.</p>
<p>&nbsp;</p>
<p>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조항(저작권법 제76조의2, 83조의2)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 음반 조약(WPPT)」을 수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WPPT는 “판매용 음반” 대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시판 목적의 음반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WPPT는 이번 사건과 같이 스트리밍 형태의 음악 제공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2009년 당시에 WPPT의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반영하였다면 이번 판결과 같은 엉뚱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p>
<p>&nbsp;</p>
<p>그리고 WPPT는 국내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조약의 내용을 미리 국내법에 수용하는 법 개정을 한 다음 국회 동의절차를 생략하고 조약에 비준‧가입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그 동안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약 대부분이 이런 편법으로 처리되어 왔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p>
<p>[1] “피고는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었을 뿐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음악의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은 디지털 음원을 저장한 장치는 저작권법에 규정된 음반의 정의에 비추어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위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자체는 시중에 판매할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판매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 트는 데 있어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p>
<p>[2]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p>
<p>&nbsp;</p>
<p>2013년 5월 21일</p>
<p>&nbsp;</p>
<p>사단법인 오픈넷</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정보공유연대 IPLef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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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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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Nov 2012 04:02:2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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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60;[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160;</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p>
<div></div>
<div>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div>
<div></div>
<div>공공저작물,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의 인센티브를 높인다는 저작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향유하거나 이에 기반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는 것을 가로막을 뿐이다.</div>
<div></div>
<div>이번 개정안은 &#8216;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8217;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공공저작물 영역을 확대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과 창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학술, 연구, 문화 저작물, 준조세인 수신료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의 콘텐츠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div>
<div></div>
<div>2012년 11월 1일</div>
<div></div>
<div>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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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의 유럽의회 부결을 환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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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ACTA]]></category>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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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60;[논평]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의 유럽의회 부결을 환영한다.&#160;</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논평]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의 유럽의회 부결을 환영한다.&nbsp;</p>
<div>&nbsp;</div>
<div>어제(7월 4일) 유럽의회는 &#8216;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8217;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로 유럽에서 ACTA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승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nbsp;</div>
<div>&nbsp;</div>
<div><img src="http://ipleft.or.kr/sites/default/files/hello_democracy.jpg" alt="" /></div>
<div>&nbsp;</div>
<div>이 협정은 위조상품이나 저작권 침해품에 대한 국제적인 집행 강화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한국 역시 2008년부터 협상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존의 논의틀인 세계무역기구(WTO)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TO)가 아니라 일부 국가들끼리 비공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 제네릭 의약품의 유통을 통제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nbsp;</div>
<div>&nbsp;</div>
<div>ACTA가 유럽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nbsp;</div>
<div>&nbsp;</div>
<div>첫째, 한국의 지적재산권 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ACTA 협정에 한국 정부 역시 참여해왔으나, ACTA는 한국에서 거의 논란이 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ACTA를 공론화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미 ACTA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편향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한EU FTA 체결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P2P, 웹하드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와 등록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많은 논란으로 국제협정에서 조차 포함되지 못한 정책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8216;지적재산권 강화 만능주의&#8217; 정책이 과연 우리 사회의 문화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제는 세계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nbsp;</div>
<div>&nbsp;</div>
<div>둘째, 지적재산권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ACTA 추진을 유럽의회가 제동을 건 것과 같이, 국제협정 체결에 있어 행정부의 독주를 의회가 적절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 ACTA에 서명을 하였으나, 입법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AC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요청하지 않고 있다. 설사 ACTA로 인해 국내 법 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협정은 국회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국내 법은 이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국제협정에 가입할 경우 국내의 입법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ACTA 가입으로 인해 국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면, 향후 입법권의 제약을 감수하면서 ACTA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nbsp;</div>
<div>&nbsp;</div>
<div>다시한번 유럽시민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유럽에서 불어오는 자유와 인권의 바람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nbsp;</div>
<div>&nbsp;</div>
<div>2012년 7월 5일&nbsp;</div>
<div>&nbsp;</div>
<div>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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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부당한  1회 동영상 차단 &#8211;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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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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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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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60;<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논평]]></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논평] 부당한 &lt;Reset KBS뉴스9&gt; 1회 동영상 차단</span></p>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nbsp;</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lt;뉴스타파&gt;, &lt;제대로 뉴스데스크&gt;, &lt;Reset KBS뉴스9&gt;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난 3월 14일 유튜브에 올라간 &lt;Reset KBS뉴스9&gt;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동영상 사이트인 비메오(Vimeo) 채널도 차단되었는데,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의 취재에 따르면 KBS 사측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차단을 요청한 모양이다. &lt;Reset KBS 뉴스 9&gt; 도입부의 타이틀 화면이 KBS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공영방송 KBS의 파업과 관련된 정국을 고려하면 이번 차단이 독창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기 보다, KBS 사측이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통제하려는데 저작권 보호가 악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부당한 일인데, ! 현행 저작권법이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nbsp;</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lt;Reset KBS뉴스9&gt;에서 KBS 뉴스의 일부 내용을 이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혹은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조항에 따라 저작권법 상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lt;Reset KBS뉴스9&gt;이 KBS 뉴스의 내용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KBS 뉴스가 공정보도의 역할을 포기하고 관영방송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패러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만일 &lt;Reset KBS뉴스9&gt;에 의해 KBS 뉴스가 경제적인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그것은 저작권 침해 때문이 아니라 관영방송화되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nbsp;</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정치적 이유로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0년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이 포항제철(주)을 비판하기 위해 만든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포항제철 홈페이지를 패러디하여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차단된 바 있다. 결국 법원은 2001년에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이러한 방식의 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nbsp;</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또 하나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사이트들이 단지 저작권 침해 주장만을 받아들여 해당 동영상을 차단했다는 것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르더라도 유튜브 및 비메오 등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라 차단을 한 경우, 해당 게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KBS본부노조에 따르면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한다.</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nbsp;</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게시자(이 경우 KBS본부노조)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경우 차단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lsquo;공정이용&rsquo;에 따른 정당성 소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공정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재게시 요청이 쉽지 않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09년 6월, 딸 아이가 손담비의 &lsquo;미쳤어&rsquo;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의해 게시글이 삭제된 사례(결국 1, 2심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한 바 있다.)와 같이 작금의 상황은 저작권자가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만하면 삭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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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lt;Reset KBS뉴스9&gt;의 차단 사례는 정치적 목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lsquo;미쳤어&rsquo; 동영상 사례와 같이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창작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20세기의 경직된 저작권법이 작동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진정 문화 발전을 위한 법이라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소한 비영리적인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수신료로 제작되는 KBS의 저작물에 대한 비영리적 접근은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정당하다.</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nbsp;</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nbsp;</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 KBS는 공정보도를 위한 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 &lt;Reset KBS뉴스9&gt; 동영상은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div>
<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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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nbs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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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d="cke_pastebin" style="font-family: 애플고딕, AppleGothic,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Verdana, Tahoma, sans-serif; max-width: 670px !important; color: rgb(0, 0, 0); font-size: 13px; text-align: left; ">2012년 3월 27일</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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