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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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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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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Apr 2021 03:08: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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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25"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alt="photo_2021-04-29_11-58-10" width="1280" height="720" /></a></p>
<ol>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취지</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 개요</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 순서</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span></li>
</ul>
</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문</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은 인류 공공재!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b> </b></p>
<p><b>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29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주요 발언 내용</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여 지적재산의 독점적 지위와 이윤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에만 치중하는 트립스 협정이 저개발·저소득 국가들이 자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기 위한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까지 과도하게 막는다는 한계를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노출했다고 설명하며,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라도 </span><b>‘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절대 명제라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제안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요 제약사들이 유예안를 막기 위한 로비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며, </span><b>자본의 논리 앞에서 이윤과 생명이 맞바꾸어지는 반 인륜적 비극</b><span style="font-weight: 400;">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span><b>국회가 트립스 유예 결의안을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하며, </span><b>정부</b><span style="font-weight: 400;">도 말로만 백신이 전인류의 공공재라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WTO에서 </span><b>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국회와 정부, 나아가 WTO에서 유예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span><b>현재의 백신 부족</b><span style="font-weight: 400;">과 접종 지연, </span><b>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span><b>제약산업</b><span style="font-weight: 400;">과 그를 </span><b>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b><span style="font-weight: 400;">, 피할 수 있었던, </span><b>인위적인  재난</b><span style="font-weight: 400;">” 이라며, “죽도록 내버려 둬도 좋은 생명은 없으며, 인도주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의료진조차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8216;세계 첫 인구집단 면역&#8217;을 선언하고, 미국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인도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과 자국민 우선접종을 위한 백신 수출 중단으로 코백스(COVAX)를 포함해 전 세계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 제약사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미국의 원재료 수출 중단으로 백신의 생산일정에도 차질을 야기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토요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백신 추가 확보로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미없는 추가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던 권고와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pan><b>특허권 일시 유예안은</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 생산에 관련된 </span><b>특허 독점권을 일시중단</b><span style="font-weight: 400;">하고,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span><b>전 세계 백신 생산량을 대폭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하자는 제안이라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이 처음 제안된 것이 작년 10월 초이며, 현재의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제약산업과 그를 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재난이라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도 뒷북치지 말고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금의 판데믹이라는 </span><b>감염병 확산 위험</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인류가 </span><b>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b><span style="font-weight: 400;">이지, 인류의 실패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그 어떤 백신과 치료제도 공급받지 못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죄악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pan><b>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면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백신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장벽,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 제약사들의 이윤추구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되거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을 </span><b>외면해서는 안 된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WHO총회와 유엔 총회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전세계 공평한 보급이 필요하다 역설할 때 우리는 한국의 국격과 국제적 역할을 확인하고 환영한 바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말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부유국들이 특허권 유예가 새로운 혁신이 저해할 수 있고, 특허권을 수용하는 강제실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span><b>백신개발은 특허권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있었기에 가능</b><span style="font-weight: 400;">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덕분에 인기없는 백신 분야에 70개 회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었음을 설명하며, 오히려 제약사들은 팬데믹 상황에 금융시장과 판매금액을 각각 수십조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를 강제수용하는 강제실시의 경우 수입과 수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백신 생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span><b>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특허권 유예 제안은 백신이 없어서 감염병위험에 놓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문제에 비롯된 현실적인 제안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번 유예안에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백신 접종의 4분의 3 이상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고소득 10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 4명 중 1명이 백신을 접종한 반면 선진국이 아닌 경우 그 수는 500명당 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유한 나라 정부들은 트립스 유예가 아닌 기존의 강제실시권과 코백스 퍼실리티 제도를 통해 백신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같이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대 제약사들이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기술과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은 확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 사이,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백신 특허권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작년 한 해만 주주 배당금으로 약 26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보건위기는 일국에서 </span><b>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span><b> 자본력을 동원한 선진국들의 사재기가 진행됨에 따라 악화되고 있으며</b><span style="font-weight: 400;"> 최근에는 </span><b>‘백신 제국주의’로까지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돈이 아닌 인간중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인권이며, 평등한 백신 접종권 보장을 위한 </span><b>트립스 유예안 합의는 인간중심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작</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백신정치를 중단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한국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span><b>백신 접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진국 눈치를 보지 말고, 트립스 유예안 지지 결의안을 즉각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몇몇 부유국들이 자국 우선을 내세우며 백신분배라는 과제에 우리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날 </span><b>특허제도는 소수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b><span style="font-weight: 400;">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span><b>공정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술을 가진 강대국들이 ‘특허권’을 요구할수록, 기술 혁신의 비용은 높아지고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꼬집으며 의약품 특허의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도하선언을 이끌어낸지 20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의료기술 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span><b>모두가 혜택을 누릴수 있는 지식연구개발의 질서</b><span style="font-weight: 400;">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번 특허권 면제안에 반드시 지지를 표명해야 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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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EU FTA 협상 중단, 한미 FTA 폐기, 노바티스 소송기각 촉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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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7 Nov 2011 21:17:2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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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세계의 약국&#8217;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 인도는 &#8216;세계의 약국&#8217;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8216;세계의 약국&#8217;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8216;세계의 약국&#8217; 끝장낼 인도-EU FTA 중단, 노바티스 소송 기각시켜야</b></p>
<div>
<p>인도는 &#8216;세계의 약국&#8217;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8216;세계의 약국&#8217;이 끝장 날 수도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입니다. 인도-EU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12월 5~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5년 부터 시작된 노바티스와 암환자 단체, 인도정부간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 특허법 Section3(d)에 대한 공방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11월 28일에 한국의 환자, 보건의료단체 등은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습니다. 인도대법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최종 변론일을 결정하여 한 차례 더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기자회견자료_20111128.pdf">기자회견자료_20111128</a>  (노바티스 소송 쟁점 등 포함)</p>
</div>
<div><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213.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38" alt="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 213"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213-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220.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40" alt="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 220"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크기변환_인도기자회견-220-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 <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인도기자회견-219.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41" alt="인도기자회견 219"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12/인도기자회견-219-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div>
<div></div>
<div>
<p><strong>‘세계의 약국’을 끝장낼 인도-EU FTA협상을 중단하라! 인도특허법 개악하려는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시켜야 한다! 한미FTA를 폐기하라!</strong></p>
<p>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전 세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인도-EU FTA도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이다. 특히 인도-EU FTA는 전세계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대통령에게 한미FTA를 당장 폐기할 것과 인도정부에게 인도-EU FTA협상 중단과 인도의 진보적 특허법에 대한 스위스계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소송을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p>
<p>인도는 ‘세계의 약국’이라 불리고 있다. 인도는 개발도상국 수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여 생명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된다. 또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의 20%의 복제약이 인도에서 공급된다. 지금 인도에서는 ‘세계의 약국’의 미래가 끝장 날수도 있는 두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인도-EU FTA 협상과 노바티스의 인도특허법에 대한 소송이다.</p>
<p>11월 29일이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변론일이다. 인도특허법은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인도특허법 section 3(d)).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법률이다. 바로 이 법률로 초국적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대해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p>
<p>2006년 첸나이 특허청이 인도특허법에 따라 백혈병과 위암(GIST) 등의 치료약인 글리벡에 대해 특허부여를 거부했다. 글리벡이 기존의 이마티닙을 약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노바티스는 이에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협정과 인도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참고자료 1).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주면 사소한 변화를 가지고도 ‘거짓 특허약’에 특허권를 부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값싼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글리벡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환자들의 문제인 것이다.</p>
<p>이에 더해 인도-EU FTA로 인해 인도특허법을 완전히 뜯어고쳐야할 상황에 직면했다. 2007년부터 협상이 시작된 인도-EU FTA협상에는 의약품자료독점권, 지적재산권 집행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올해 초 인도-EU FTA는 체결될 예정이었으나 전 세계 환자와 사회단체, 구호단체들의 국제적인 반대로 협상이 지연되어왔다. EU는 이에 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치를 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전혀 변함없이 2012년 2월에 예정된 인도-EU 정상회담전에 협상완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EU FTA 지적재산권 부문 협상이 뉴델리에서 12월 5~9일에 열릴 예정이다.</p>
<p>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거나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진다. 또 특허권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불가능해진다. 인도 제약회사 낫코(Natco Pharma)는 2011년 8월에 바이엘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에 대해 공공목적을 위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강제실시로는 처음이다. 최신 에이즈치료제에도 강제실시를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이러한 시도는 불가능해진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초국적기업들이 지재권 침해를 빌미로 사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민∙형사소송을 손쉽게 제기하고, 과다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복제약을 위조품으로 간주하여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인도 제네릭이 수입, 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p>
<p>한국에서 백혈병 환자들은 이미 2001년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 때문에 한달에 300만원이 넘는 약값을 요구하여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 환자들은 병마와 싸워도 모자란 상황에서 거리에서 약가인하, 보험적용확대 등의 요구를 내걸고 1년 반이 넘도록 싸워야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노바티스의 요구대로 한달에 270만원이 넘는 약값으로 결정하였고, 특허청은 강제실시청구를 기각하였다(참고자료2). 당시 일부 환자들은 인도제약회사 낫코(Natco Phrama)에서 글리벡의 복제약 비낫(Veenat)을 한달에 13만원, 즉 글리벡의 1/2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는 보험약가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는 공급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도 기각하였다. 한국은 이미 특허권보호가 미국만큼 강력한 나라다.</p>
<p>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한미FTA를 날치기로 비준하였다. 한미 FTA에는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투자자국가분쟁제도(ISD)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가제도와 의약품정책을 미국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독립적검토기구, 의약품 공동위원회 등의 설치가 포함되어있다. 약값을 대폭 인상시키고 특허약품의 독점기간 연장 등을 초래할 한미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의약품 관련 협정 중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협정이다.</p>
<p>우리는 한미 FTA의 즉각 폐기를 요구한다. 또한 인도정부가 ‘세계의 약국’을 지키느냐 여부는 전 세계 120개국이 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인도정부는 인도-EU FTA협상을 당장 중단하고, 노바티스 소송을 기각하라!</p>
<p>2011년 11월 28일</p>
<p>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PL(P대ple living with HIV/AIDS)community 건강나누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젊은보건의료인의공간 ‘다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문화연대,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Giant Girls), 완전변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제민주연대, 다함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과, 국제통상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여성국, 진보전략회의, 학술단체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미아 교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빈파 공동대표,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이해영 교수</p>
<p>&nbsp;</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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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3월 2일 11시 : 한EU, 인도 EU FTA 중단 촉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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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2 Mar 2011 13:41: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ntiropy]]></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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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한EU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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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2월 17일에 유럽의회는 한EU FTA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FTA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바탕글"><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02/IMG_0562.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65" alt="IMG_0562"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02/IMG_0562-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02/IMG_0560.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66" alt="IMG_0560"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02/IMG_0560-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p class="바탕글"><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02/IMG_0579.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67" alt="IMG_0579"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02/IMG_0579-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02/IMG_0576.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68" alt="IMG_0576"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1/02/IMG_0576-300x225.jpg" width="300" height="225"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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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style="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415.87pt; padding-right: 5.1pt; height: 460.44pt; padding-top: 1.41pt; border: #000000 0.28pt solid;" valign="midd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기자회견] ‘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한-EU FTA도 폐기되어야 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장소: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앞(종로구 신문로1가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일시: 2011년 3월 2일(수) 오전 11시</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내용_사회: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발언1: 유럽식 FTA 규탄 및 한-EU FTA를 폐기해야하는 이유</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발언2: 전 세계 민중의 의약품접근권을 박탈하는 인도-유럽 FTA를 중단하라</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발언3: 국경없는의사회의 현장경험과 인도 제네릭의 중요성</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김나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발언4: 우리는 인도 제네릭이 필요하다. 인도-EU FTA를 중단하라!</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size: 12pt;">(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2pt; font-weight: bold;">기자회견문 낭독</span></p>
</td>
</tr>
</tbody>
</table>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weight: bold;">[기자회견문]</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weight: bold;">‘세계의 약국’을 없앨 인도-EU FTA를 당장 중단하라!</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한국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한-EU FTA도 폐기되어야 한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유럽연합은 상대국에 따른 매우 신축적인 교역협상을 맺던 과거의 FTA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려는 새로운 FTA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유럽연합의 새로운 FTA 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한마디로 유럽의 초국적 거대기업들을 위한,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이고 공격적인 개방정책이 한 EU FTA와 인도-EU FTA의 특징이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의 결과는 처참하다. 선진국들이 선전했던 장밋빛 미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자유무역협정은 오히려 식량, 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올해 봄, 유럽연합이 인도와 체결하려는 인도-EU FTA는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갈 협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주목한다. 3월에 체결할 예정인 인도-EU FTA는 ‘세계의 약국’ 인도를 사라지게 할 협정이기 때문이다.</span></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인도는 2005년부터 TRIPS협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특허요건을 ‘기존약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계속 ‘세계의 약국’이 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인도의 약값은 초국적제약사들이 특허나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하여 비싸게 팔고 있는 약값의 5~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인도는 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소아용에이즈치료제와 같이 초국적제약사가 돈이 안된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하고 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그런데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자료독점권이 생겨 인도가 더 이상 값싼 제네릭(복제약)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인도정부와 EU는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조항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고, 3월에 체결을 할 예정이다. 에이즈 치료제 10개 20개를 살 돈으로 초국적 제약사의 약 1개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원래 인도의 값싼 제네릭을 먹던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말 그대로 인도-EU FTA는 120여 개국의 민중의 목숨이 걸린 거래다. </span></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의약품 자료독점권은 의약품 판매승인을 받을 때 제출한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원자료를 제네릭 제약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는 혹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판매독점권이 생기게 되어 생산, 수출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공적 사용도 못하게 된다. 특허권이든 자료독점권이든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을 고통은 같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권에 비해 독점기간이 짧지만 훨씬 간편한 절차를 거쳐 쉽게 얻을 수 있다. 초국적제약회사가 노리는 것은 인도의 까다로운 특허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임상적 효과가 더 낫지도 않은 신약들에 대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하여 비싼 약값을 받으려는 것이다. </span></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인도는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를,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가 115개국에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는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에이즈치료제의 80%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 태국, 브라질, 남아공, 네팔처럼 정부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인도산 에이즈치료제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90%를 훨씬 넘는다. 소아용에이즈치료제 역시 인도산이 91%를 차지한다.</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한국인들에게도 인도산 제네릭이 필요하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는 뼈저리게 겪었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똑같은 인도약 ‘비낫’의 가격은 글리벡의 1/20이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한국에서는 한달에 100~150만원하는 1차 에이즈치료제에 비해 인도약은 100달러도 되지 않는다.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지금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인도약을 수입하려는 환자들이 있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할 때는 밀수라도 하고 싶은 환자의 심정을 아는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인도는 한국의 환자에게 마지막 보루같은 곳이다.</span></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한 EU FTA도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본권이 초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일단 한 EU FTA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초국적기업들에게 개방했다. 한 EU FTA를 폐기하지 않는 우체국이나 하수도, 방송사업이나 통신사업 등이 기업에 더 개방되어 초국적 거대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span></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이 분야의 물가나 공공요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저작권이 20년이 더 늘고, 의약품 특허기간이나 자료독점권도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게 된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정보접근권이 제한되며 또한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게 된다. 그 외에도 광우병의 본산지인 유럽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검역협정 등 한미 FTA와 유사한 포괄적인 협정이 한 EU FTA다. 농업의 몰락은 말할 것도 없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유럽정부들이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주어 인위적으로 싸게 만든 유럽의 농산물로 한국의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 당장 구제역으로 농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한 EU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말 이상이 아니다. </span></p>
<p class="바탕글"><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font-family: 바탕; font-size: 11pt;">한 EU FTA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인도-EU FTA는 120개국의 민중의 목숨이 걸려있다. ‘세계의 약국’ 인도를 사라지게 할 인도-EU FTA 또한 당장 중단되어야만 한다.</span></span></p>
<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center;"><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2011년 3월 2일</span></p>
<p class="바탕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컴돋움; font-size: 12pt;">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감염인을 위한 모임 Love4One,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lt;다리&gt;,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 진보전략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한국GIST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여성민우회,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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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tatement] Stop the India-EU FTA, Decimator of the &#8216;Pharmacy of the World&#8217;!</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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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antiropy]]></dc:creator>
				<category><![CDATA[English]]></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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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atement]<br />Stop the India-EU FTA, Decimator of the 'Pharmacy of the World'!<br />- The Korea-EU FTA, which Shall Restrict the Constitutional Rights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atement]<br />Stop the India-EU FTA, Decimator of the &#8216;Pharmacy of the World&#8217;!<br />- The Korea-EU FTA, which Shall Restrict the Constitutional Rights <br />of Koreans, Must Also Be Dismantled -<br />&nbsp;<br />ForImmediateReleaseMarch.2,2011<br />Contact: HaejinByun, <a href="mailto:unoccupy@gmail.com">unoccupy@gmail.com</a><br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br />MiranKwon, <a href="mailto:rmdal76@gmail.com">rmdal76@gmail.com</a><br />(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br />&nbsp;<br />The European Union is shrugging off its previous flexible FTA towards the pursuit of a new FTA policy attempting to aggressively disable all tariffs an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The first targets for this new FTA policy are the Republic of Korea and India. The Korea-EU FTA and India-EU FTA are, like the Korea-US FTA, comprehensive and aggressive liberalization policies geared towards the benefi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has had devastating effects. The rose-tinted futures promised by the developed nations are nowhere to be found and these free trade agreements have only led to increases in food and medicine prices, the breakdown of public services, and the loss of sovereignty.<br />&nbsp;<br />This spring, the free trade agreement in talks between India and the European Union is notable for being a death knell for over citizens in over 120 developing nations. Because of the India-EU FTA scheduled to be signed in March, India&#8217;s contribution as &#8216;The Pharmacy of the World&#8217; is about to disappear. India has complied with the TRIPS agreement since 2005 but has limited its standard of patents when clinical effects are proven to be significantly better than that of previous medicines and was able to continue being the Pharmacy of the World. Above all, the price of India&#8217;s generic medicines are only 5~10% of thos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being expensively sold through patents or data exclusivity. India also can produce variations of formulations fit to the needs of the patients, and is also selling medicine, such as pediatric AIDS medications considered unprofitable by multinational drug corporations.</p>
<p>However, with the signature of the India-EU FTA and the advent of data exclusivity, India will have much difficulty in developing, producing and exporting generics. Those who have depended on generics made in India will be pushed to the brink of death. The India-EU FTA is a deal with the lives of patients spread over 120 countri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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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ta exclusivity refers to the exclusivity given to original medicines by delaying the marketing of generics by preventing source information on safety and efficacy, given to generics manufacturers on market approvals. When this is given, even unpatented medicines or those with lapsed patents are given sales exclusivity, preventing their production and export, or even for public use of patents such as through compulsory licensing. Whether its through patents or data exclusivity of original medicines, patients will suffer the same. While data exclusivity has a shorter time period than patents, it can be obtained through a much simple process. What the multinational drug corporations are after is to obtain higher profit by more easily obtaining monopolies on new drugs which neither adhere to India&#8217;s patent standard or are more clinically effectiv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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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dia provides for 20% of the world generics market. In particular it provides 90% of the developing world&#8217;s AIDS medicine supply and 50% of the world&#8217;s AIDS medicine needs. Analyzing AIDS medication supply in 115 countries by The WHO, Global FUND and UNITAID, India took up over 80% of the provision for generic AIDS medications for these international organizations(donor-funded purchase) since 2006, with the number at 87% in 2008. If adding Indian AIDS medications provided by public medical organizations in Thailand, Brazil, South Africa and Nepal(government-funded purchase), the proportion exceeds 80%. Pediatric AIDS medication is also largely provided by India, at 91% of the marke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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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reans also need Indian generics. We have experienced firsthand the harsh reality of being pushed into the streets because of the price of medicine. Leukemia medication Glivec is available in a generic India-produced version called Veenat at a twentieth of the cost. A first antiretrovirals costing a million to a million and a half won (900~1400 dollars) a month in Korea costs less than a hundred dollars in its generic Indian version. Even today there are patients who are buying generic Indian medicines because the cost of originals are too high. Can we truly comprehend the desperation of a patient who, when confronted with the refusal of a doctor to prescribe medication because of restrictions on import, thinks of resorting to drug smuggling?&nbsp; India is a last safe haven for Korean patient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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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 constitutional rights, as with the Korea-US FTA, will fall into the hand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they have with this Korea-EU FTA. The Korea-EU FTA has opened the area of public service 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this FTA, post offices and waterwork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opened for multinational corporations&#8217; profit. It goes without saying prices in these areas will ri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strengthen and copyright extends for twenty more years, and there will be no way to shorten medicine patents or terms for data exclusivity. Access to information will be restricted and medicine prices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Aside from this, the FTA with EU also resembles that with the US, making it possible for the former to enable the import of European beef from the very source of mad cow disease. The fall of Korean agriculture is inevitable. European agricultural products are kept artificially cheap through high government subsidies, and their Korean equivalents will suffer. When the Korean countryside has shown to be devastated by foot-and-mouth disease, signing this agreement is to sign the death warrant for our farmer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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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he Korea-EU FTA must be dismantled. And the lives of patients in over 120 countries are on the line regarding the India-EU FTA. What will devastate the Pharmacy of the World must also be stopped.</p>
<p>&nbsp;</p>
<p>&nbsp;</p>
<p>&nbsp;</p>
<p>March 2nd, 2011</p>
<p>&nbsp;</p>
<p>&nbsp;</p>
<p>&nbsp;</p>
<p>April revolution society</p>
<p>&nbsp;</p>
<p>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p>
<p>&nbsp;</p>
<p>Dary</p>
<p>&nbsp;</p>
<p>Democratic Labor Party Sexual Minor Committee</p>
<p>&nbsp;</p>
<p>FOR PWLH GROUP, LOVE4ONE</p>
<p>&nbsp;</p>
<p>Health Right Network</p>
<p>&nbsp;</p>
<p>Intellectual Property Left</p>
<p>&nbsp;</p>
<p>Korean Alliance against the Korea-US FTA</p>
<p>&nbsp;</p>
<p>Korea GIST Patients Group</p>
<p>&nbsp;</p>
<p>Korea HIV/AIDS Network of Solidarity</p>
<p>&nbsp;</p>
<p>Korea Leukemia Patients Group</p>
<p>&nbsp;</p>
<p>Korea Progressive Academy Council</p>
<p>&nbsp;</p>
<p>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p>
<p>&nbsp;</p>
<p>Korean Urban Poor Association (KOSC, Union liberated the poor squatters)</p>
<p>&nbsp;</p>
<p>Korean Womenlink</p>
<p>&nbsp;</p>
<p>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 /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 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 / Korea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p>
<p>&nbsp;</p>
<p>National Association of Professors for Democracy</p>
<p>&nbsp;</p>
<p>People&#8217;s Health Institute</p>
<p>&nbsp;</p>
<p>People&rsquo;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
<p>&nbsp;</p>
<p>Progressive Strategy Council</p>
<p>&nbsp;</p>
<p>Saranglbang group for human rights</p>
<p>&nbsp;</p>
<p>Sexuality politics committee New Progressive party</p>
<p>&nbsp;</p>
<p>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p>
<p>&nbsp;</p>
<p>SPECWATCH KOREA</p>
<p>&nbsp;</p>
<p>Solidarity for HIV/AIDS Human Rights Nanuri+[ 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 Korean Gay Men&rsquo;s Human Rights Group / Public Pharmaceutical Center / Solidarity for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Human Rights of Kore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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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8-03-12][보도자료] 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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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Mar 2008 04:12:5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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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
-약은 공급 않고 “살인적” 약값만을 요구하는 로슈를 규탄 한다- 



한국로슈는 2004년 5월 새로운 기전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았고, 이 약은 같은 해 11월에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등재 되었다. 하지만 로슈는 A7(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조정평균가격인 43,235원을 고집하며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HIV감염인이 발견된 지 21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로슈는 에이즈환자들의 절박함을 볼모로 공급을 지연하면서 약가인상의 기회만을 노려왔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약가‘인상’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로슈와의 약가협상은 결국 결렬 되었다. 로슈가 요구한 가격인 30,970원은 이전의 주장에 변동된 환율만 적용한 것일 뿐, 비용효과성 평가나 생산비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A7조정평균가로서 우리정부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로슈의 요구대로라면 환자 1인당 연간 22]]></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로슈는 환자살인을 중단하고 후제온을 즉각 공급하라!</p>
<p>-약은 공급 않고 “살인적” 약값만을 요구하는 로슈를 규탄 한다 &#8211;</p>
<p>&nbsp;</p>
<p>한국로슈는 2004년 5월 새로운 기전의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았고, 이 약은 같은 해 11월에 1병당 24,996원으로 보험등재 되었다. 하지만 로슈는 A7(미국, 일본,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조정평균가격인 43,235원을 고집하며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HIV감염인이 발견된 지 21년이 지나는 동안 기존의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에이즈환자들에게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로슈는 에이즈환자들의 절박함을 볼모로 공급을 지연하면서 약가인상의 기회만을 노려왔다. 로슈는 2005년에 이어 2007년에 다시 약가‘인상’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과 로슈와의 약가협상은 결국 결렬 되었다. 로슈가 요구한 가격인 30,970원은 이전의 주장에 변동된 환율만 적용한 것일 뿐, 비용효과성 평가나 생산비를 고려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A7조정평균가로서 우리정부와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로슈의 요구대로라면 환자 1인당 연간 2200만원이다. 푸제온을 포함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병용요법을 사용할 경우 연간 약제비는 3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는 한국에 사는 어느 누구에게도 적절한 약값일 수 없다. 미국에서도 푸제온이 출시되었던 2003년도에 각 주정부는 푸제온 약가가 너무 비싸서 HIV감염인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들 주정부는 로슈와 협상을 벌여 가격을 인하시켰다. 또한 현재 미 연방정부가 4개부서(Dep. of Veterans Affairs, Dep. of Depense, Public Health Service Coast Guard)에 공급하는 Big4보험의 푸제온 약가는 19,806원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푸제온 약값은 1병당 각각 27,567원, 26,140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한국에서는 유독 A7조정평균가를 요구하는가? 후제온의 가치는 물질에 대한 특허를 얻었을 1인 과학자의 것도 아니며 후제온을 상품화하여 독점한 로슈의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의 생산에는 인류역사가 축적한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연구성과가 집약된 것이며, 더군다나 막대한 공공의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의약품은 그 본질상 환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약의 “정당한 가치”는 필요한 환자들에게 그 본연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제약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논리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쓰여야 할 의약품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로슈의 지금 행위는 결단코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로슈가 요구하는 푸제온의 약값은 ‘살인적’이며 게다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푸제온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살인’행위이다. 환자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초국적제약사들이 각국의 의료제도, 약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FTA등을 통해 특허로 인한 독점을 강화시켜 이러한 ‘살인’을 엄연한 합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돈이 안 남아서 푸제온을 한국에 공급하지 못하겠다는 로슈의 2007년도 전 세계 매출은 약 425억1200만달러(약 40조원), 순익은 25%인 약 104억달러(9조 4천억원)를 기록했다. 제약회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더 많은 이윤을 내는 동안 국민건강보험은 내내 적자상태를 면치 못했다. 더 이상 초국적제약사들의 환자생명을 볼모로 한 ‘살인’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한국로슈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며, 예방, 진단, 치료 및 사회복지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로슈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걸어놓은 자사 소개말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이 말을 곧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적어도 전 세계의 HIV감염인들은 믿지 않는다. 푸제온을 즉각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 슬로건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국로슈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악착같이 돈을 벌기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p>
<p>2008년 3월 12일</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의약센터,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8217;,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4/최종기자회견.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amp;id=32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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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8-03-12][보도자료] 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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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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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

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일 2정씩 스프라이셀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BMS 요구대로 약가가 책정된다면 1일 투약비용은 약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값보다도 더 비싼 스프라이셀 약값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BMS 측은 글리벡 투약 비용과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A7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글리벡이어야 하는가? BMS가 수없이 강조하듯이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면 그 약값의 기준은 ‘글리벡’이 아니라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BMS는 현재 스프라이셀이 등재된 OECD 11개 국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등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공급가인 FSS 가격]]></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비싸서 먹을 수 없는 약은 약이 아니다! &#8211; BMS는 과도한 스프라이셀 약가 요구를 중단하라!일명 슈퍼글리벡이라 불리우는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브리스톨마이어스큅 사(이하 BMS)는 1정당 69,135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을 요구하며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결렬시키고 현재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환자들은 매일 2정씩 스프라이셀을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BMS 요구대로 약가가 책정된다면 1일 투약비용은 약 14만원, 연간 5,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이처럼 금값보다도 더 비싼 스프라이셀 약값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가. BMS 측은 글리벡 투약 비용과 비교하여 스프라이셀 약가를 책정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라이셀 약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A7 약가를 기준으로 고평가된 글리벡이어야 하는가? BMS가 수없이 강조하듯이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의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면 그 약값의 기준은 ‘글리벡’이 아니라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가격’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BMS는 현재 스프라이셀이 등재된 OECD 11개 국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한국에 등재신청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공급가인 FSS 가격은 62,000원 정도, BIG4 가격은 43,000원 정도이다. BMS가 이야기하는 OECD 가격은 리베이트, 가격할인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실거래가는 이보다 훨씬 낮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힐 수는 없다고 한다. 설령 백번 양보하여 BMS가 주장하듯이 다른 선진국에서의 약가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국에서 약가를 높여 받을 수 있는 하등의 이유도 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이 독일 등의 선진국과 경제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한국 환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 선진국의 환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BMS는 공단과의 협상결렬 이후에 스프라이셀이 약제급여조정위에 회부되면 공단에 제시했던 가격보다도 더 낮출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공단과의 약가 협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다. BMS는 자사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물론 BMS로 대표되는 다국적제약회사들이 협박하는 것이 단지 정부만은 아니다. 약값을 높게 쳐주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약 개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아픈 환자들을 상대로 위협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이 환자들의 피 같은 돈을 착취해서 퍼붓는 곳은 생명을 살리는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실이 아니다. 제약회사들이 만들어낸 약 중에서 이전 약보다 효과가 좋은 약은 단지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이전 약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는 약들이다. 이처럼 쓸모없는 약들을 블록버스터로 만들기 위해 광고, 판촉에 수십조원을 쏟아붓고 그 돈을 환자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BMS만 하더라도 마케팅에 쏟아부은 금액이 53억달러(5조원 가량)로 R&#038;D 투자비용 23억달러(2조억 가량)에 비해 2배가 넘는다 (2002년기준). 의약품은 ‘명품 옷’이나 ‘명품 아파트’가 아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옷이나 아파트는 입지 않고, 사지 않으면 되지만 의약품은 다르다. 의약품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8216;명품 의약품&#8217;은 비쌀수록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 약이 있어도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약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프라이셀이 환자들을 살려내는 의약품이기를 원한다면 BMS는 더 이상 환자를 위협하고 약제비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환자들의 생명을 두고 약가를 저울질하는 지금의 행태를 지속한다면 우리 환자들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근거없는 고가의 약값을 주장하는 제약회사와의 싸움을 계속 할 것을 밝힌다. (끝)2008년 3월 12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의약센터, 사회진보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8217;,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공공의약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건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2/최종기자회견.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038;id=3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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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7.9.12][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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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Sep 2007 03:35:5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상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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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p> <p>*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p>
<p>*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p>
<p>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문화부, 사회부, 사진부 기자<br />
발 신 : 5개 시민사회단체 (담당: 진보네트워크센터 홍지은 02-701-7687, <a href="mailto:idiot@jinbo.net">idiot@jinbo.net</a>)<br />
제 목 :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br />
날 짜 : 2007. 9. 12. (별첨포함 총 4쪽)</p>
<p>&lt;보도자료&gt;<br />
정부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정책주권을 포기하는가?<br />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한다</p>
<p>1.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는 오늘(9/12), 오후 1시 30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가 열린 민속박물관 앞에서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p>
<p>2. 이들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비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사회에 강요될 것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에서의 토론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p>
<p>3. 또한,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령이 모두 개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20년 만에 또 다시 지적재산권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날 있었던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에서 논의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권리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는 집행조치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법제화가 되지 못했던 독소 조항들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결정된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한 정책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p>
<p>4.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끝.</p>
<p>&#8212; 다 음 &#8212;-</p>
<p>&lt;기자회견 개요&gt;</p>
<p>□ 제목 : 정부는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정책주권을 포기하는가?<br />
□ 일시 : 2007년 9월 12일(수) 오후 1시 30분<br />
□ 장소 : 경복궁 내 민속박물관 앞<br />
□ 순서<br />
&#8211; 여는 말 및 경과보고<br />
&#8211; 규탄발언 1 :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규탄<br />
&#8211; 규탄발언 2 :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한 정부의 법률 개정 규탄 및 국회의 한미FTA 비준 저지 촉구<br />
&#8211; 기자회견문 낭독</p>
<p>▣별첨자료▣ 기자회견문</p>
<p>국회는 자신의 입법권한을 미 연방의회에 위임하고자 하는가?<br />
&#8211; 한미FTA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에 즈음한 인권사회단체의 입장</p>
<p>최근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관련 공청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 개정안들은 한미FTA 협상 결과를 국내법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철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은 한미FTA 비준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p>
<p>이번 개정안들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 구체적인 문제점을 새삼 지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내용의 해악성에 대해서는 이미 한미FTA 반대 투쟁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a title="http://nofta-ip.jinbo.net/" href="http://nofta-ip.jinbo.net/">http://nofta-ip.jinbo.net/</a>) 무엇보다 한미FTA가 비준되는 한 개정안 내용은 우리 사회에 강요될 것이며, 따라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에서의 토론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p>
<p>그렇다.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우리의 지재권 제도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심도 깊게 토론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일부 협상 관료들에 의해 패키지로 미국에 상납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될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그리고 권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집행조치 등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미 국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법제화가 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러한 독소 조항들이 입법화에 필요한 합당한 논의와 절차도 없이 한미FTA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결정되고 말았다. 우리에게는 지금 모두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 수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지만 강요되고 있을 뿐이다.</p>
<p>그럼에도 한국정부는 &#8216;제도의 선진화&#8217;라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진정 선진적인 제도라면 굳이 FTA가 아니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선진적인 제도라면 한국 정부가 협상 초기에 수용거부 입장을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백번 양보하여 설사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도, 정책 각각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없이 미국의 제도를 패키지로 이식하는 사회가 진정 민주화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고,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할 것이다.</p>
<p>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던 것이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지난 1986년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법령을 모두 개정해야만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8216;이것이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8217;는 조롱을 받았던 그러한 협상이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한 정책이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p>
<p>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회 내의 성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입법 권한을 미 연방의회에 위임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p>
<p>2007년 9월 12일</p>
<p>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br />
대책위 소속단위가 아닌 단체는 연명<br />
첨부 파일</p>
<p>과거 URL<br />
<a title="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amp;id=315" href="../../../../../../bbs/view.php?board=ipleft_5&amp;id=315">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amp;id=31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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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7.05.28/보도자료][보도자료]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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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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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보 도 자 료 <br />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br /> 지재권자 위해 사법&#183;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br /> <br />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br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 도 자 료 <br />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br /> 지재권자 위해 사법&middot;입법 주권, 헌법질서마저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 부여</p>
<p>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0시 민주노총</p>
<p> 1. &lt;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gt;, &lt;지적재산권공대위&gt;, &lt;민주노동당&gt;은 내일(28일) 오전 10시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p>
<p> 2. 이들은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 주장의 허구성과 문제점, ▲ 재재권자를 위해 사법&middot;입법 주권, 헌법질서까지 훼손하는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점, ▲개인 정보 보호권의 침해 문제점, ▲실효성 없는 협상 결과와 정책주권의 훼손 문제 등 구체적인 협상 쟁점이 가진 의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설명자료 참조&gt;</p>
<p> 3.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한미FTA 저작권 협상 결과는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복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집행규정강화 등 전리품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굴욕적인 협상이었다고 종합 평가하였다. 지난 25일 공개된 협정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협상 결과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소조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lsquo;허락받지 않은 저작물&rsquo;을 유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포털사이트를 비롯하여 이메일, 메신저, 블로그, 카페, UCC사이트 등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폐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웹하드서비스와 P2P는 협정문에 특별히 지목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협상 발효 6개월 이내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양보를 했으며, 대학가 주변의 복사가게와 영화관에서의 촬영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p>
<p> 4. 이러한 협상 결과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내용들이며,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한국 정부는 &lsquo;선진제도의 도입&rsquo;이라며 국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는 이런 굴욕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한미FTA 협상을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
<p> 5. 기자회견에는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대표), 최재천 (국회의원,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선용진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p>
<p> ▣ 별첨 : 한미 FTA 저작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설명 자료 1부.<br /> 한미FTA 저작권 독소조항 기자회견문 1부. 끝</p>
<p>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4/저작권기자회견자료.zip</p>
<p>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amp;id=3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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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7.05.28/보도자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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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Nov -0001 00:00:0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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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 도 자 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
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 2007년 5월 28일(월) 11시 민주노총

1. &#60;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62;, &#60;지적재산권공대위&#62;, &#60;민주노동당&#62;은 내일(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이번「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설명,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개,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등이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의견서 참조)

3. 협상 결과를 과대 포장하]]></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 도 자 료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 개최내용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도 구별 못한 한국 정부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는 억지 축소- 2007년 5월 28일(월) 11시 민주노총1. &lt;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gt;, &lt;지적재산권공대위&gt;, &lt;민주노동당&gt;은 내일(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에 관한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2. 이번「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의약품 특허권 관련 대표독소조항인 허가-특허연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과대 포장한 정부 논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 ▲의약품 지적 재산권인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허가-특허 연계에 관한 설명, ▲내용을 몰라 미국 요구 수용할 것과 거부할 것조차 구분 못한 협상 결과에 대한 소개, ▲제도의 이해 수준 부족으로 협상 목표를 협정문에 반영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한 설명, ▲협상 결과의 과대 포장과 피해 규모의 억지 축소 등이 그것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첨하는 의견서 참조)3. 협상 결과를 과대 포장하고 피해 규모를 억지 축소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허가-특허 연계’란 특허권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식약청이 제3자의 복제약 허가를 못하게 만드는 제도이다.다. 복제약 허가 보류기간을 미국은 30개월, 캐나다는 24개월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국이 당초 요구한 시판허가 자동정지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이 협상을 잘한 결과인 것처럼 홍보하고 복제약 허가 보류기간을 9개월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협상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더 늘린 것이다. 게다가 시판허가 자동정지 기간은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피해의 일부일 뿐이며 정작 피해는 다른 데 있다. ‘에버그리닝 효과’라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이미 특허 받은 의약품의 구조를 살짝 바꾸거나 제형을 변경하여 새로운 특허를 받아 연계되는 특허가 늘 살아 있도록 하여, 복제약의 경쟁 자체를 막는 조항이다. 협정문에 이를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4. 한편 한미FTA협상 개시 후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한미FTA와 약값상승은 무관할 것’이라고 했다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야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목표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한미FTA 의약품 관련 협상은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라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4월 2일 한미FTA가 타결된 후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분야는 피해규모가 크지 않으며 국내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선전을 해왔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제도를 잘못이해하고 있거나 단기적 단순비교를 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축소 추산했다고 주장해왔다. ▣ 별첨 : 한미 FTA ‘허가-특허 연계’ 조항에 대한 의견서 1부.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1/의약품특허기자회견자료.zi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038;id=3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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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7.4.1] [보도자료]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다!</title>
		<link>https://ipleft.or.kr/?p=2332</link>
		<comments>https://ipleft.or.kr/?p=2332#comments</comments>
		<pubDate>Sun, 01 Apr 2007 03:57:4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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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공동기자회견]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공동기자회견]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br />
<span style="font-size: 1rem; line-height: 1.714285714;">발 신 :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br />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수 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br />
문 의 : 남희섭(011-470-1180), 김정우(016-774-5341)<br />
날 짜 : 2007년 4월 1일 =============================================================</span></p>
<p>일시 : 2007년 4월 1일 오후 12시<br />
장소 : 서울 하얏트 호텔 앞<br />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p>
<p>&lt;기자회견 순서&gt; ○<br />
사회 : 김정우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br />
기자회견 취지 : 남희섭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 위원장) ○<br />
발언1 :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대표) ○<br />
발언2 : 김기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br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p>
<p>[기자회견문]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다!<br />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p>
<p>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되고 말았다. 한국 협상단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비위반 제소 대상에 지적재산권 포함, 기술적 보호조치, 특허기간 연장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거의 다 상납하고 말았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협상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쟁점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였으니, 제대로된 협상이나 가능했겠는가? 그나마 한국 협상단은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리품을 챙겨주듯 자발적인 굴복을 하고 말았다. 도대체 지적재산권 분야를 양보하고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p>
<p>문화산업과 제약산업에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협정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게 되자, 자유무역협정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호주, 바레인, 싱가포르 등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적재산권 분야는 처음부터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 중의 하나였다. 한미FTA 협상은 별다른 저항없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던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협상 관계자들은 철저히 장삿꾼의 논리로, 경제적인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지금 이 협상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졸속, 퍼주기 협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장삿꾼의 논리로만 한미FTA 협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협상이 중단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한미FTA 협정으로 인한 공공정책의 붕괴와 인권침해를 어떻게 경제적인 손익만으로 따질 수 있단 말인가?</p>
<p>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8216;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8217;는 이미 작년 초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미FTA 협정이 한국의 문화적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등 인권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지적해왔다.</p>
<p>의약품 특허 기간의 연장, 특허와 의약품 승인의 연계, 자료독점권 인정 등은 다국적 제약자본의 독점력을 강화시켜 의약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결국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공중보건을 위한 한국의 공공정책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p>
<p>저작권 분야 요구사항도 전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문화자본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과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넘어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과 공정이용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8216;미키마우스 보호법&#8217;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단지 2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소수 거대 기업의 이해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이다.</p>
<p>비위반 제소(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협정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이 무너졌을 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대상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킨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비위반 제소가 WTO 등 국제통상법 체제에 이미 확립된 제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는 많은 논란으로 WTO 규범에서 10년이 넘도록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한다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공공정책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p>
<p>한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요 지적재산권 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국제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전혀 낮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사회의 산업과 문화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각 국의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미국조차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1980년대까지 다른 나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은 단지 권리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용자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미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의 결과는 미국 의회가 만든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것에 다를 바 없다. 한국 협상단에게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지적재산권 제도, 공공건강과 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지적재산권 이용자 권리의 균형있는 보장 등을 한국 협상단에게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들은 그러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금 한국 협상단이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우 명확하다.</p>
<p>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p>
<p>2007년 4월 1일</p>
<p>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amp;id=3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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