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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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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무소불위 자료독점권을 탄생시킬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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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1 Dec 2023 10:16:5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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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자료독점권 문제 악화시키는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 개량신약은 신약이 아니다. 개량신약의 자료독점권 축소하라. - 자료독점권 마련하면서 특허법도 검토하지 않는 국회는 반성하라. &#160;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허가 시 보장해주는 ‘자료독점권’을 하위법령인 식약처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자료독점권 문제 악화시키는 약사법 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h3>
<h3>- 개량신약은 신약이 아니다. 개량신약의 자료독점권 축소하라.</h3>
<h3>- 자료독점권 마련하면서 특허법도 검토하지 않는 국회는 반성하라.</h3>
<p>&nbsp;</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번에 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허가 시 보장해주는 ‘자료독점권’을 하위법령인 식약처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자료독점권의 취지는 분명하다. 의약품 독점권이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등 의약품 연구개발 노력의 대가를 독점기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독점기간이 과도하면 환자들의 접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지점을 놓치고 있다.</p>
<p><strong>첫째, 신약과 개량신약과의 차별이 필요하다. 개량신약 6년 독점은 어불성설이다.</strong></p>
<p>제약기업은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다. 신체에 안전하면서도 특정질환에 효과가 있는 활성성분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 등 비임상시험부터 1상, 2상, 3상 임상시험 과정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개량신약은 전혀 다르다. 가령 기존 약제보다 작용시간을 4시간 가량 늘리기 위해 약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제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임상시험도 기존 약제의 비열등성만 입증하면 된다. 그럼에도 현행 자료독점권 제도는 신약과 개량신약에 모두 6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하고 있다.</p>
<p>신약에 대한 한국에서의 자료독점권 6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다. 유럽은 10년이지만 미국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개량신약 자료독점권을 6년이나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은 3년에 불과하며, 유럽은 개량 신약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만 4~6년의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다. 임상적 의미도 거의 없으며, 개발노력도 신약에 비해 턱없이 적은 개량신약은 독점권을 3년 이하로 운영하거나 특별히 안전성·유효성에 상당한 노력을 소요하지 않은 약제는 원천적으로 자료독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료독점권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p>
<p>&nbsp;</p>
<p>&nbsp;</p>
<p><strong>둘째, 신약은 특허권과 자료독점권에서 이중으로 독점권을 부여받는다. 그러므로 과도한 독점권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연결하여 조정해야 한다.</strong></p>
<p>&nbsp;</p>
<p>의약품 독점권은 자료독점권 이외에도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이 있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제약사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의약품 특허제도는 환자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결정하여 독점을 제한하도록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팬데믹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러시아, 헝가리 등 많은 나라들이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것을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9년에 영국은 낭포성섬유증 치료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관련 특허권 제한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현재 여러 국가들이 낭포성섬유증 치료제의 살인적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2002년과 2008년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도하여 항암제와 HIV/AIDS 치료제의 특허권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청구하여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운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p>
<p>&nbsp;</p>
<p>하지만 개정법률안은 자료독점권 예외 조항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목적 의약품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상 정부는 ‘공공의 이익’ 등 치료제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나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따라 폭넓게 해석하여 특허권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개정법률안에서의 자료독점권은 가능 범위가 훨씬 협소하다. 이러한 경우 특허권 제한이 이뤄졌음에도 자료독점권으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자료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서 알 수 있듯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하면서 자료독점권과 특허법이 연결된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p>
<p>&nbsp;</p>
<p>&nbsp;</p>
<p>이번 자료독점권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자료독점권을 입법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런 꼼꼼함을 환자들의 치료접근권 제한 문제에는 발휘하지 않는 국회를 규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자료독점권’이 개량신약의 독점권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문제와, 의약품은 특허권과 자료독점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과 특허법을 같이 논의해야 했음에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안 통과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p>
<p>&nbsp;</p>
<p>&nbsp;</p>
<p>&nbsp;</p>
<p>2023년 12월 11일</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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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nbsp;</p>
<p>(첨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p>
<h3>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4/02/231211_보도자료_무소불위-자료독점권을-탄생시킬-약사법-개정법률안을-반대한다.pdf">231211_보도자료_무소불위 자료독점권을 탄생시킬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반대한다</a></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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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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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Aug 2023 08:27:5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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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FOC 가입신청을 환영합니다. FOC는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37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을 오프라인 인권과 동일시하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fws_65c4907e6c351" class="wpb_row vc_row-fluid vc_row standard_section   " data-midnight="dark" data-bg-mobile-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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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sub-headline-blue">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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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4월 26일 미국 <a href="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4/26/fact-sheet-republic-of-korea-state-visit-to-the-united-states/">백악관의 성명</a>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FOC 가입신청을 환영합니다. FOC는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37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을 오프라인 인권과 동일시하고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간 연합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한국의 인터넷 기술 발전 속도와 사용 규모(2021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 97.6% 육박)를 감안하면, 한국의 FOC 가입은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FOC에 가입하려 하는 한국 정부의 변화는 전 세계 인터넷 민주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p>
<p>우리는 한국 정부의 FOC 가입에 앞서 한국 정부에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 자유의 문제에 있어 FOC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p>
<p>FOC의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FOC 사무국이 <a href="https://freedomonlinecoalition.com/wp-content/uploads/2021/05/Stockholm-Terms-of-Reference-of-the-Freedom-Online-Coalition-November-2022.pdf">다음의 요건</a>을 토대로 가입신청국을 평가한 보고서의 검토를 거쳐 회원국으로서의 가입 자격을 얻게 됩니다.</p>
<ol>
<li>Freedom House, APC, Hivos,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Privacy International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발간한 보고서(Freedom House가 발간하고 있는 Freedom of the Net과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of the Press, APC와 Hivos의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Report(GISWatch), CPJ의 언론수감자 명단, Privacy International의 Stakeholder reports 등)를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한 가입신청국의 국내 온라인 인권 존중 현황</li>
<li>인터넷, 인권 및 언론 자유 문제에 관한 국내외 포럼에서 가입신청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기록(결의안 및 성명서에 명시된 내용 포함)</li>
<li>인터넷상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 외교 정책상 가입신청국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파악</li>
<li>CD(Community of Democracies) 및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를 포함하여 민주주의, 투명성 또는 열린 정부에 중점을 둔 기타 정부간 또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의 정회원 가입 여부</li>
</ol>
<p>FOC는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목표와 가치를 여러 문서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 중 2014년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제4차 FOC 회의에서 채택한 <a href="https://freedomonlinecoalition.com/underpinning-documents/">Tallinn Agenda</a>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명시하는 정보를 찾을 자유는 물론 정보를 송수신할 자유를 포함해 온라인상에서의 인권과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채택할 의무를 상기하고,</li>
<li>언론인, 인권변호사 등 활동가들에 대한 검열, 해킹, 불법 필터링, 인터넷 차단과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기타 억압적인 수단을 통해 온라인상의 민주화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li>
<li>온라인 인권,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에 명시된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시 관행 … 을 인식하며,</li>
<li>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li>
</ul>
<p>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
<ul>
<li>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상에서의 시민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억압적인 조치는 물론 검열 … 을 중지하도록 정부들에게 요구할 것</li>
<li>강력한 사이버 보안과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통신은 인터넷의 신뢰성 유지와 인권을 보호하고 인터넷의 경제성, 사회성, 문화적 이점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핵심임을 숙지하여 열린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인터넷을 지원할 것</li>
<li>전자적 감시, 콘텐츠 차단 요구,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접근 제한이나 차단, 기타 유사한 조치에 있어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시행할 것을 세계 정부들에게 요구하고 회원국들 스스로 지킬 것</li>
<li>차별받고 있거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과 집단이 직면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지원할 것</li>
</ul>
<p>한국 정부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도 높게 실시해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방송통신위원회(KCC),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검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 20만 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물, 사이트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온라인상의 게시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단 요청을 하면 인터넷 사업자가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연간 약 45만 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 제도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의 여론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 공인, 기업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도 높습니다.</p>
<p>또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등을 비롯한 각종 표현 규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표현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제도는 정부, 공인, 기업 등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그들에 대한 비판, 비난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에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고소, 고발 건수는 연간 약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미투 운동과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폭로나 내부고발 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진실적시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p>
<p>한편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은 많지만 어떤 차별행위를 규제해야 하는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사유로 특정한 표현을 규제해야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p>
<p>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역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일에 ‘편파방송’을 이유로 해외순방 시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의 MBC 기자단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의 명예훼손 고소 역시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임명 직후부터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에는 자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논란을 다룬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장관의 고소 남발은 국가기관을 이끄는 부처의 장관들이 공직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p>
<p>정보수사기관들의 불법감청이나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청과 통신수사에서 인권적·사법적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등이 ‘수사의 필요성’ 제시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또 패킷(인터넷 회선) 감청이 광범위한 정보취득에 비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통제 장치가 부재한 것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2헌마538, 2016헌마263). 이후 국회는 일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들의 취지를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주로 초동 수사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는 통신자료(통신가입자 신원정보)는 역시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법원의 통제조차 없이 확보가 가능하여 한 해 5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후통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위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하여 “가입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감청과 모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건과 범위를 더욱 엄격화하고,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조치대상자에 대해 신속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선하는 등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며, 통신가입자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폐지해야 합니다.</p>
<p>망사용료 부과를 강제하는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3HjZh0bYw_pcXiXl3neDeiCnm3_3nZnaymGmCMUvdSgNag/viewform">법안</a>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망사용료법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망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와 같은 망사업자(ISP)의 게이트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간의 탈중앙화된 자유로운 소통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걸게 되면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선사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CP)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콘텐츠제공자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p>
<p>FOC가 회원가입을 요청한 국가의 자격을 검토할 때 참고해야 하는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Freedom House의 보고서 <a href="https://freedomhouse.org/country/south-korea/freedom-net/2022">Freedom on The Net 2022 South Korea</a>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인터넷 자유 수준의 등급은 100점 만점에 67점을 받아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로 국회가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 정지 요건을 확대하고, 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며, 망중립성을 약화시키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통과시킨 점, 수사기관이 언론인, 정치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감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 정부 당국이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수천 명의 사용자가 온라인 발언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소송을 당했고,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온라인 성적 학대가 더욱 확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a href="https://kr.usembassy.gov/ko/032023-2022-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ko/">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a>에서도 윤석열, 한동훈 등의 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의 취재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p>
<p>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에 후보 시절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 정부의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한국이 Freedom Online Coalition의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p>
<p>FOC는 대한민국의 참가로 FOC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위 사안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p>2023년 08월 08일</p>
<p>사단법인 오픈넷<br />
언론개혁시민연대<br />
전환기정의워킹그룹<br />
정보공유연대 IPLeft<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br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br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br />
미디어기독연대<br />
Advocacy Initiative for Development (AID) (USA)<br />
Digital Woman Uganda -DWU (Uganda)<br />
Eurasian Digital Foundation (Qazaqstan)<br />
Gambia Press Union (The Gambia)<br />
Life campaign to abolish the death sentence in Kurdistan<br />
Organization of the Justice Campaign‏- OJC<br />
Roskomsvoboda (Russia)<br />
Sassoufit collective (Republic of the Congo)-+`Zaina Foundation (Tanzania)</p>
<p>&nbsp;</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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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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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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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Apr 2021 02:08:2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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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160; 1. 총평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오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1년 4월 6일</p>
<p>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nbsp;</p>
<h2>1. 총평</h2>
<p><strong><strong> </strong></strong>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오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들고 있으며,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 독점권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이용자 간의 소통, 새로운 방식의 창작을 제약했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개선했는지 의문이다.</p>
<p>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신설, 합의금 장사를 막기위한 형사처벌 축소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상등재산권 도입,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 3배배상제도 도입 등 배타적 독점권을 더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과 인터넷의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조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하기를 바란다.</p>
<p>&nbsp;</p>
<h2>2.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43조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항은 기존의 저작물을 단순 분석 등 비표현적 이용 목적으로 수집, 추출,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저작권 적용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긍정적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p>그러나 면책 조건에 있어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것’ 이라는 1호 규정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적법한 경우’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면 이는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에 대해 저작권을 면책하는 본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호의 조건을 삭제하고, 비표현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수집과 복제, 전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p>
<p>&nbsp;</p>
<h2>3.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등 신설</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59조는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용하는 (출판사 등의) 미디어 사업자에 비해 대체적으로 협상력이 미약하고 이에 따라 계약 초기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양도한 대가와 향후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 최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에서도 공정보상 청구권과 추가보상 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다.</p>
<p>그런데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신설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의 대상을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용 허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형태의 계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아니한 비율로 보상받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현저하게 불균형한 비율의 경우에는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굳이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p>
<p>둘째, 추가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양도 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제한일지 의문이다. 추가보상 청구권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계기가 된 &lt;구름빵&gt; 사례의 경우에도 계약 시점은 200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10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한다.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보상 청구권을 무력화한다면 그러한 고려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p>
<p>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청구권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비단 추가보상 청구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상제작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영상저작물의 실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양한 권리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저작물 유통의 간소화를 명분으로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궁색해보인다.</p>
<p>&nbsp;</p>
<h2>4. 초상등재산권의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126조 초상등 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사람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유명도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특정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를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제129조2항) 이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아마추어 창작이나 상호 소통을 제약할 가능성도 크다.</p>
<p>초상등재산권 개념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 누구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설사 초상등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텐데, 초상 및 성명 등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24조 저작권 등과의 관계에서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저작권과 초상권이 별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창작물이 아닌 대상으로 저작권법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p>
<p>&nbsp;</p>
<h2>5. 보상금단체에 대한 감독 및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28조는 보상금단체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저작권 관련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제조건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만으로 상시적 또는 임의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상금단체의 안정적인 보상금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또한 보상금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수탁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들 간의 경쟁의 심화로 구색만 맞춘 전시행정과 같은 예산낭비 및 저질의 사업이 양산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 조건들을 수립하고 장기 미분배 보상금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p>
<p>&nbsp;</p>
<h2>6.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확대집중관리제도(개정안 제155조~163조)는 신탁관리단체로 하여금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까지 신탁관리단체가 보상금을 징수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권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을 관리하도록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의 별다른 제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을 상업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낳는다.</p>
<p>또한 비신탁권리자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는 거부의사와 관계없이 최소 3개월 동안 신탁관리관계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확대집중관리단체로 지정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관리 영역의 모든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을 귀속시켜 확대집중관리단체가 사실상 신탁관리업을 과점하는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신탁관리단체간 규모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p>
<p>해외에서도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모순과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로는 교육목적 저작물의 신탁관리에만 국한되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하려는 현재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은 확대집중관리제도를 철회하거나 교육목적 저작물에 한정해 적용하는 제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p>
<p>&nbsp;</p>
<h2>7.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184조는 &#8216;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8217;, 즉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을 권리 침해 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링크는 개방적인 인터넷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링크를 불법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p>
<p>불법 링크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행위들을 점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 중심적인 정책일 뿐이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적과 형식의 링크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개인 이용자조차 쉽게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8216;영리 목적&#8217;이라는 규정도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사이트의 &#8216;주된 목적&#8217;을 규정하는 것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링크의 불법화는 자칫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방적 성격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
<p>&nbsp;</p>
<h2>8.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현행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무기로 한 &#8216;합의금 장사&#8217;가 성행하였으며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 제205조 제1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은(100만원 미만) 경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다.</p>
<p>복제 및 전송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강화 및 형사처벌의 위협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자유를 침해해왔다. 우리의 통상적인 소통 행위는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즉 저작권이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을 제약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p>
<p>더구나 여전히 영리적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생산이 증가하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붙이는 것이 용이해진 환경에서 자칫 &#8216;영리 목적&#8217;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 행위를 상습적인 것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으며, 굳이 권리 침해가 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이용이나 유통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 문화적 가치보다는 오로지 배타적인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p>
<p>개정안 제205조 제3항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아니라 &#8216;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8217;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신설에 반대한다. &#8216;그 침해행위를 한 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8217;에 조차 종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의 방조에 대한 처벌, 즉 주범이 없는 종범의 처벌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 사업자를 위협하여 이용자들의 자유롭운 인터넷 활용과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p>
<p>제185조 제4항 3배배상제도의 도입에도 반대한다. 3배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달리,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를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기업들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까지 3배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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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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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9 May 2018 07:18:3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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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합니다.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를 배포할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 서명한 단체는 귀 의원께서 2018. 5. 14.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13563,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법안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p>
<h4>1. 개정안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합니다.</h4>
<p>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이를 배포할 자유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그런데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 행위를 특허권 침해행위로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가 특허권 침해가 되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p>
<p>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가장 훌륭한 개방형 기술혁신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개방형 기술혁신이 특허권에 기반한 폐쇄형 기술혁신보다 더 우수한 이유는 기술혁신이 순차적‧누적적 과정으로 일어나고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은 개방형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데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p>
<p>그런데 개정안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권을 온라인 유통에까지 확대하면, FOS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프로그램을 배포할 자유, 개량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자유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의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특허법이 저해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p>
<h4>2. 오히려 소프트웨어 특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h4>
<p>특허 제도는 일종의 시장 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 독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는 시장 실패는, 그러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요컨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가 없더라도 기술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 보호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p>
<p>오히려 특허 제도는 소프트웨어 기술 혁신에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은 기술을 모방하지 않은 독자 개발까지 금지하는 절대적 독점권입니다. 특허 제도는 독자 개발자를 모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누구의 기술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짠 프로그램 코드 때문에 특허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이러한 특허 공격을 피하려면 개발자는 자신의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 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일일이 조사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기술혁신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특허 제도에서 제거하는 입법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p>
<h4>3. 개정안은 실제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h4>
<p>개정안은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현행 특허법이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심각했다면, 특허청이 나서기 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p>
<p>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특허 보호를 문제 삼아 왔던 미국이 통상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과 특허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미국 역시 한미통상회담이나 FTA 논의 과정에서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p>
<h4>4. “방법 사용의 청약” 행위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합니다.</h4>
<p>개정안은 특허청의 집요하고 무리한 요구로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부처간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인데,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에 대응한다는 취지와 달리 방법 특허권의 효력 전체를 확대하여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와 무관한 모든 방법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확대되어 부처간 조정의 취지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령 의약품 원료 물질을 홍보하는 행위, 특허 기술과 관련된 제품을 전시하면서 카탈로그에 게재하는 행위까지 특허권 침해로 몰릴 수 있습니다.</p>
<p>또한 국무조정실 조정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의견은 청취하지도 않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면담도 거부하였습니다.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무총리실을 통한 부처간 조정을 수년간 시도하였으나 조정이 되지 않다가,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국무조정실장이 특허청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처간 조정이 이루어진 점은 국무조정실의 조정이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p>
<h4>5. 국제적 추세에도 반합니다.</h4>
<p>유엔 산하의 지적재산 분야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특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점차 국제적 합의(consensus)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독일 의회 의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으로만 보호하고 특허 보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한 바 있고, 뉴질랜드는 2013년 5월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p>
<p>미국 대법원도 2010년 Bilski 판결에서, 1998년에 최고점을 찍었던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에 종지부를 찍고,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수준을 1970년대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Bilski 판결은 소위 ‘닷컴’ 열풍의 거품이 제거된 사회현상과, 기술혁신이 순차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허권 보호의 강화가 오히려 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사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2014년 3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p>
<p>유럽에서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유럽집행위원회가 지침 초안까지 마련하였지만, 오픈소스 진영의 강력한 반대 등에 부딪혀 2005년 유럽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된 바 있으며, 유럽특허협약에서“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는 발명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p>
<h4>6. 결론</h4>
<p>2012년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허 제도가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는 반면, 특허 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증거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와는 달리 유독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발명자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스로 특허 제도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p>
<p>특허권의 보호가 없더라도 기술혁신을 일구어 왔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정안과 같은 특허 강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철회하고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새로운 입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p>
<p>2018년 5월 24일</p>
<p>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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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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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Apr 2018 11:54:0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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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NAP의견서인권과-FTA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4/NAP의견서인권과-FTA.pdf">NAP의견서인권과-FTA</a></p>
<p>2018.04.04</p>
<p>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p>
<p>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p>
<p>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8217;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p>
<p>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8217;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p>
<p>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p>
<p>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p>
<p>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p>
<p>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p>
<p>2-2. FTA 속도전</p>
<p>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p>
<p>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p>
<p>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p>
<p>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p>
<p>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p>
<p>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p>
<p>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p>
<p>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p>
<p>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p>
<p><strong>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strong></p>
<p>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
<ul>
<li>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li>
<li>세계화 &#8211;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li>
<li>개발과 무역 &#8211;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li>
<li>건강권 &#8211;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8211;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li>
<li>세계화와 비차별 &#8211;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li>
<li>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8211;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li>
<li>무역과 투자 관련 &#8211;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li>
<li>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8211;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li>
<li>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8211;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li>
</ul>
<p>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p>
<ul>
<li>물 &#8211;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li>
<li>건강 &#8211;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li>
<li>식량 &#8211;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li>
<li>지재권 &#8211;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li>
</ul>
<p>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p>
<ul>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li>
<li>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li>
<li>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li>
<li>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li>
<li>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li>
<li>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li>
<li>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li>
</ul>
<p>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p>
<ul>
<li>의약품 접근권 &#8211;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li>
</ul>
<p>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p>
<ul>
<li>투자와 무역 &#8211;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li>
<li>서비스 무역 자유화 &#8211;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li>
<li>지재권 &#8211;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li>
<li>지재권 &#821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li>
<li>무역자유화 &#8211;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li>
</ul>
<p>보고서</p>
<ul>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li>
<li>사무총장 보고서 &#8211;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li>
<li>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li>
</ul>
<p>특별보고관 보고서</p>
<ul>
<li>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li>
</ul>
<p>워크숍/포럼</p>
<ul>
<li>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li>
<li>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li>
<li>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8211;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li>
<li>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821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li>
<li>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li>
</ul>
<p>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p>
<p>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br />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p>
<p>사례 2: 미국-태국 FTA<br />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p>
<p>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br />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p>
<p>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p>
<p>사례 4: 유럽연합<br />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p>
<p>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p>
<ul>
<li>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li>
<li>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li>
<li>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li>
<li>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li>
<li>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li>
<li>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li>
</ul>
<p>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p>
<p>5-1. 단기 계획</p>
<ul>
<li>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li>
<li>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li>
<li>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li>
</ul>
<p>5-2. 중장기 계획</p>
<ul>
<li>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li>
<li>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li>
<li>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li>
<li>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li>
</ul>
<p>* 연명단체 (가나다순)</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br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br />
사단법인 오픈넷<br />
사회진보연대<br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정보공유연대 IPLeft<br />
지식연구소 공방<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br />
한국진보연대,민중당,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p>
<p>/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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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지재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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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Apr 2018 11:50:1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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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인권과-지재권NAP의견-제출본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4/인권과-지재권NAP의견-제출본.pdf">인권과-지재권NAP의견-제출본</a></p>
<p>2018. 4. 4.</p>
<p>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p>
<p>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p>
<p>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p>
<p>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p>
<p>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p>
<p>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p>
<p>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p>
<p>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p>
<p>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p>
<p>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p>
<p>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p>
<p>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
<p>❍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p>
<p>❍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p>
<p>❍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p>
<p>❍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p>
<p>❍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p>
<p>❍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p>
<p>❍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p>
<p>❍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p>
<p>❍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p>
<p>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p>
<p>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p>
<p>2000년</p>
<p>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p>
<p>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p>
<p>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p>
<p>2001년</p>
<p>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p>
<p>    UN Economic &#038;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p>
<p>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p>
<p>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p>
<p>2006년</p>
<p>    General Comment No. 17 &#8211;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p>
<p>2007년</p>
<p>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8217;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p>
<p>2008년</p>
<p>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p>
<p>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8220;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8221;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p>
<p>2009년</p>
<p>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p>
<p>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p>
<p>2012년</p>
<p>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2013년</p>
<p>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p>
<p>2014년</p>
<p>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p>
<p>    UN Copyright Report 2014 &#82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p>
<p>2015년</p>
<p>    UN Patent Report 2015 &#82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p>
<p>2016년</p>
<p>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p>
<p>    UN Secretary-General&#8217;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p>
<p>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p>
<p>2017년</p>
<p>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p>
<p>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p>
<p>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p>
<p>(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p>
<p>(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p>
<p>(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p>
<p>(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p>
<p>(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p>
<p>* 연명단체(가나다순)</p>
<p>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br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사단법인 오픈넷<br />
    정보공유연대 IPLeft<br />
    지식연구소 공방<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p>끝/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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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견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8211;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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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Jun 2017 02:06:0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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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8211;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 &#8211;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160;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무료영화 상영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br />
&#8211; 사단법인 오픈넷·진보네트워크센터·IPLeft,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공동 제출<br />
&#8211; <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h2>
<p>&nbsp;</p>
<h3>■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했던 반대급부 없는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h3>
<p>지난 5월 2일 <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이하 “<span class="il">문화</span>부”)는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무상 공연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크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6월 12일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p>
<p>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공연권) 행사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등에서 상업적음반을 트는 행위(공연)에까지 권리행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영상저작물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복제 및 전송 대가 이외에 공연행위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p>
<blockquote><p><strong>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strong></p>
<p>7.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span>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공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공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박물관ㆍ미술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을 말한다)</p>
<p>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설치된 도서관(「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p></blockquote>
<h3>■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길거리 월드컵 응원도 도심지역 도서관 등의 무료상영회도 공연에 대한 저작권자 허락 없이는 금지, 형사처벌 대상</h3>
<p>개정안은 영상저작물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연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p>
<p>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컨대 월드컵 응원을 위해 길거리 전광판에서 경기 중계를 상영하거나 또는 대통령 탄핵 시위 현장에서 전광판을 통해 영상저작물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미 DVD를 구입하였거나 스트리밍의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영상 설비를 갖추어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그렇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앞서 예시한 공연을 위해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p>
<p>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에서만 이용허락 없는 자유로운 공연(공표 후 2년이 지난 영상저작물에 한정)이 가능해져, 개정안 시행 후에는 도심 지역 박물관 등에서는 이 같은 자유로운 공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했음에도 관내에서 이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 소외 계층을 포함한 시민들의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크다. 참고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전국의 모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공표 후 6개월이 지난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가능하다.</p>
<p>결국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촌 지역의 박물관 등이 아닌 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영상 감상 설비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공연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p>
<p>&nbsp;</p>
<h3>■ 저작권법 제29조가 반대급부 없는 무상 공연에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금지시킨 이유</h3>
<blockquote><p>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p>
<p>②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span>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blockquote>
<p><span class="il">문화</span>부는 개정이유에서 &#8220;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8221;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p>
<p>저작권법 제29조에서 &#8216;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8217;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span class="il">문화</span> 상품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p>
<p>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 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 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과 같이 &#8216;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8217;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 사람들의 <span class="il">문화</span>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다.</p>
<h3>■ 요원한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8211; <span class="il">문화</span>부의 정책 고객은 오로지 저작권자뿐인가?</h3>
<p>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span class="il">문화</span>부는 이른바 창조경제를 위한 저작권 보호에 천착하여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 조직인 저작권보호원을 만든 바 있다. 저작권법의 또 다른 축인 이용자를 위한 정책 예컨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명시된 ‘공정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이나 이를 위한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p>
<p>지난 4월 20일 미래저작권 정책포럼 등이 주관하고 <span class="il">문화</span>부가 후원한 ‘<span class="il">문화</span>와 저작권 정책’ 컨퍼런스에서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도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용자를 홀대하는 <span class="il">문화</span>부의 저작권 정책 기조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p>
<p><span class="il">문화</span>부가 입법예고를 위해 5월 2일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2017. 6. 12. 까지)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물론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므로 추후 보완되겠지만, 이용자의 반대 의견은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span class="il">문화</span>부의 안이한 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p>
<p><img class="m_-4333831081966859074aligncenter m_-4333831081966859074size-full m_-4333831081966859074wp-image-30869 CToWUd a6T" tabindex="0" src="https://ci6.googleusercontent.com/proxy/7J8Zznw9KGGRPY5vXTc-jyU5aXqJ-nzYYkL1icwY3Q05buAih6_TaddMKPgTksc1xq_y8f_hsT6-6Mm645HgS4uF_QhPNDaDnkb6bTJsb9lzIFSBwNuqWjaZAnk89xovXOl-AEnqPQSTTpsMZnecXg84vFn8CwwGJDJQ6TY8K4ERvbjAYtvsG8VesHOmoKwN7rW4Gpm82t8JIgl9bAk=s0-d-e1-ft#http://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7/06/20170614%EB%B3%B4%EB%8F%84%EC%9E%90%EB%A3%8C%EC%A0%80%EC%9E%91%EA%B6%8C%EB%B2%95.png" alt="" width="556" height="343" border="1" /></p>
<p>&lt;<span class="il">문화</span>부가 지난 2017. 5. 2.에 게시한 시행령 개정안 중 발췌&gt;</p>
<p>&nbsp;</p>
<h3>■ <span class="il">문화</span>부는 이용자와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저작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론장에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h3>
<p>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론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정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모델이 각광받고 있고, 저작권 정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저작권 보호나 창작자의 권익 향상도 중요한 의제이지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나 정보<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의 보장 등 이용자의 이해관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공론장에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span class="il">문화</span>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p>
<p><strong>■ 첨부 – <span class="il">문화</span>부에 제출한 반대의견서</strong></p>
<p>&nbsp;</p>
<hr />
<p>&nbsp;</p>
<p align="center"><b>의 견 서</b></p>
<p><b>지난 </b><span lang="en-US"><b>5</b></span><b>월 </b><span lang="en-US"><b>2</b></span><b>일</b>! <span lang="en-US"><b>, </b></span><b><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는 </b><b>｢</b><b>저작권법</b><b> 시행령</b><b>｣</b><b> 일부개정령</b><span lang="en-US"><b>(</b></span><b>안</b><span lang="en-US"><b>)</b></span><b>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b><span lang="en-US"><b>. </b></span><b><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span class="il">관광부</span>는 개정이유에서 </b><span lang="en-US"><b>&#8220;</b></span><b>효과적인 권리 보호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달성을 도모</b><span lang="en-US"><b>&#8220;</b></span><b>하고자 한다고 하지만</b><span lang="en-US"><b>, </b></span><b>개정안은 권리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정보<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을 제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이고</b><span lang="en-US"><b>, </b></span><b>이와 같은 개정을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b><span lang="en-US"><b>. </b></span></p>
<p><b>저작권법 제</b><span lang="en-US"><b>29</b></span><b>조에서 </b><span lang="en-US"><b>&#8216;</b></span><b>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b><span lang="en-US"><b>·</b></span><b>방송</b><span lang="en-US"><b>&#8216;</b></span><b>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둔 것은 저작물이 비단 사고파는 <span class="il">문화</span> 상품이 아니라</b><span lang="en!
 -US"><b>, </b></span><b>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b><span lang="en-US"><b>. </b></span><b>친구가 구매한 음악을 내가 함께 들을 때</b><span lang="en-US"><b>, </b></span><b>이것을 단지 친구의 구매력에 무임승차했다거나</b><span lang="en-US"><b>, </b></span><b>창작자의 재산을 도둑질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b><span lang="en-US"><b>? </b></span><b>이번 개정안과 같이 </b><span lang="en-US"><b>&#8216;</b></span><b>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b><span lang="en-US"><b>·</b></span><b>방송</b><span lang="en-US"><b>&#8216;</b></span><b>의 영역을 극도로 협소화하는 것은</b><span lang="en-US"><b>, </b></span><b>저작권법이 음악이나 영화 등을 그 자체로 소비하는 것의 규제를 넘어서</b><span lang="en-US"><b>, </b></span><b>사람들의 <span class="il">문화</span>적 향유와 소통을 제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b><span lang="en-US"><b>. </b></span></p>
<p><b>이에 사단법인 오픈넷</b><span lang="en-US"><b>, </b></span><b>정보공유연대 </b><span lang="en-US"><b>IPLeft, </b></span><b>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이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b><span lang="en-US"><b>.</b></span></p>
<p><b>가</b><span lang="en-US"><b>. </b></span><b>상업용 음반 등의 공연권 행사 가능 범위를 일부 확대</b><span lang="en-US"><b>(</b></span><b>안 제</b><span lang="en-US"><b>11</b></span><b>조 제</b><span lang="en-US"><b>1</b></span><b>호</b><span lang="en-US"><b>, </b>! </span><b>제</b><span lang="en-US"><b>3</b></span><b>호 및 제</b><span lang="en-US"><b>6</b></span><b>호</b><span lang="en-US"><b>) </b></span></p>
<p><span lang="en-US"><b>1) </b></span><b>음악사용률이 높고</b><span lang="en-US"><b>, ·</b></span><b>영업에서 음악중요도가 높은 ①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b><span lang="en-US"><b>(</b></span><b>호프집</b><span lang="en-US"><b>, </b></span><b>커피숍 등</b><span lang="en-US"><b>), ②</b></span><b>종합스포츠시설 및 체력단련장</b><span lang="en-US"><b>(</b></span><b>복합<span class="il">체육</span>시설</b><span lang="en-US">! <b>, </b></span><b>헬스클럽 등</b><span lang="en-US"><b>)</b></span><b>을 추가 포함 </b></p>
<p><span lang="en-US"><b>2) </b></span><b>대규모점포</b><span lang="en-US"><b>(</b></span><b>유통산업발전법</b><span lang="en-US"><b>, </b></span><b>면적 </b><span lang="en-US"><b>3,000</b></span><b>㎡이상</b><span lang="en-US"><b>) </b></span><b>중 기존 시행령 제</b><span lang="en-US"><b>11</b></span><b>조에서 제외되었던 ①복합쇼핑몰</b><span lang="en-US"><b>, ②</b></span><b>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b><span lang="en-US"><b>(</b></span><b>단</b><span lang="en-US"><b>, </b></span><b>전통시장은 제외</b><span lang="en-US"><b>)</b></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의견 </b><span lang="en-US"><b>: </b></span><b>반대</b></span></p>
<p><span lang="en-US">(1) </span>저작권법 입법취지에 반함</p>
<ul>
<li>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span lang="en-US">&#8221; (</span>대법원 <span lang="en-US">2012. 5. 10. </span>선고 <span lang="en-US">2010</span>다<span lang="en-US">87474 </span>판결<span lang="en-US">)! </span>&lt; /span&gt;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span lang="en-US">. </span></li>
<li>대법원 판결에 따르면<span lang="en-US">, </span>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 제한으로 인한 저작권자의 수입 하락과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 및 이로 인한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 확대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나<span lang="en-US">, </span>개정 시행령안에서는 오로지 저작권 제한으로 인한 수입 하락 요인만을 고려한 것으로 저작물의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와 배치됨<span lang="en-US">.</span></li>
<li>더욱이 “음악사용률”이나 “영업에서 음악중요도”라는 수치화하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자의적인 판단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명확성 원칙 위반<span lang="en-US">.</span></li>
</ul>
<p><span lang="en-US">(2) </span>상업용음반의 공연위축으로 해당 음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만 제한</p>
<ul>
<li>한편 최근 저작권자들이 대규모점포에 대한 공연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대규모점포에서 상업용음반의 공연 자체가 거의 사라진 것에 비추어 보면<span lang="en-US">, </span>신규로 공연권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들 역시 재정적 부담 등의 이유로 상업용음반 공연을 포기하거나 그 빈도를 줄임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상업용음반의 공연이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상업용음반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계기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예상됨<span lang="en-US">.</span></li>
</ul>
<p><span lang="en-US">(3) </span>국회 입법사항의 우회 시도</p>
<ul>
<li>지난 <span lang="en-US">19</span>대 국회에서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span lang="en-US">([1906167] </span>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span lang="en-US">(</span>이군현의원 등 <span lang="en-US">14</span>인<span lang="en-US">))</span>은 저작권법 제<span lang="en-US">29</span>조의 개정을 통해 공연권을 확대하려고 한 바 있으나<span lang="en-US">, &#8220;</span>영세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span lang="en!
 -US">&#8220;</span>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음<span lang="en-US">.(</span>국회 교육<span class="il">문화</span><span class="il">체육</span>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span lang="en-US">, 2015</span>년 <span lang="en-US">11</span>월 <span lang="en-US">26</span>일<span lang="en-US">) </span>이번 시행령 개정 역시 마찬가지로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span lang="en-US">, </span>국회 논의 후 입법이 좌절된 사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음<span lang="en-US">.</span></li>
</ul>
<p><span lang="en-US">(4) </span>지나친 저작권 행사에 대한 고려 전무</p>
<ul>
<li>저작권 형사처벌 조항 적용 범위의 조정 없이 공연권 행사 대상만 늘림으로써 상업용음반의 공연과 관련한 저작권 형사고소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지나친 저작권 행사가 우려되는 데에도 이에 대한 고려 전무</li>
</ul>
<p><b>나</b><span lang="en-US"><b>. </b></span><b>영상저작물의 자유로운 공연이 허용되는 대상 시설 및 기간 조정</b><span lang="en-US"><b>(</b></span><b>안 제</b><span lang="en-US"><b>11</b></span><b>조 제</b><span lang="en-US"><b>7</b></span><b>호</b><span lang="en-US"><b>) </b></span></p>
<p><span lang="en-US"><b>1) 1</b></span><b>회 시청ㆍ관람으로 더 이상의 수요가 사라지는 영상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b><span lang="en-US"><b>, </b></span><b>현행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자유 이용을 제한하되</b><span lang="en-US"><b>, </b></span></p>
<p><span lang="en-US"><b>- </b></span><b>농어촌 소재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공표 후 </b><span lang="en-US"><b>2</b></span><b>년이 경과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소외계층 <span class="il">문화</span>향유 보장</b></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의견 </b><span lang="en-US"><b>: </b></span><b>반대</b></span></p>
<p><span lang="en-US">(1) </span>공연권 제한 조항 자체의 형해화 우려</p>
<ul>
<li>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도심 지역의 박물관 등이 제외됨으로써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박물관 등이 공연권 제한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span lang="en-US">, </span>이로 인하여 도심 소외계층을 포함한 도심 거주 이용자들의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이 상당히 제한될 뿐 아니라 공연권 제한 조항 자체가 형해화할 우려<span lang="en-US">. </span></li>
</ul>
<p><span lang="en-US">(2) </span>박물관 등에서 영상저작물 구입 위축 우려</p>
<ul>
<li>이미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영상저작물을 구입한 박물관 등에서 이를 상영할 때 또 다시 공연의 대가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영상저작물 공연이 위축 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박물관 등에서 영상저작물의 구입 자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영상저작권자의 수익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이용자들의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만 제한되는 효과를 초래할 것임</li>
</ul>
<p><span lang="en-US">(3) </span>수요대체성에 대한 근거 부족</p>
<ul>
<li>수요대체를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등에서 공연으로 인하여 비로소 해당 영상저작물의 시청 수요가 급감하였다는 등의 유의미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가 전무함<span lang="en-US">.</span></li>
<li>애초에 박물관 등에서 무상 공연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시청 수요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수요대체성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span lang="en-US">.</span></li>
<li>반대로 최근 개봉작이라 하더라도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상업적 흥행에 실패한 영상저작물을 박물관 등에서 기획 공연함으로써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한 시청 수요가 향상될 여지도 다분함<span lang="en-US">. </span></li>
<li><span lang="en-US">DVD </span>출시일 등 “발행일”로부터 <span lang="en-US">6</span>개월을 극장개봉일인 “공표일”로부터 <span lang="en-US">2</span>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박물관 등에서 공중의 <span class="il">문화</span>향유권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시점을 지나치게 늦추는 것으로<span lang="en-US">, </span>수요대체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막연히 저작권자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 재고되어야 함</li>
</ul>
<p>끝<span lang="en-US">.</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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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음반산업협회 서희덕 회장 당선자 취임에 관한 문화·예술 및 저작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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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6:33:5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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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에서 제6대 임원선출선거를 실시해 서희덕 후보를 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하지만이에 일부 대의원 및 회원들은 서희덕 후보의 후보자격과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지난 2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협회를 상대로 제6대 임원선출이 있었던 ‘대의원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1039호)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50042)을 접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귀 기관)에도 승인보류 요청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드러난 서희덕 당선자의 자격요건 및 자질의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⓵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협회의 제1대 및 제2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2대 회장 취임기간동안 협회의 공금을 독단적으로 유용하여 지난 2006년 11월 법정구속 되었으며 2007년 7월 12일 제2심 확정판결에 따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2007노674).</p>
<p style="text-align: justify;">② 서희덕 당선자는 위의 징역형을 받음에 따라 2008년 6월 30일 제50차 임시이사회에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또한 복권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 3월 31일 제64차 이사회에서 다시 회원 제명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으나 2011년 3월 22일 추가상벌위원회에서 재차 제명의결이 되었습니다. 서희덕 당선자는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2011년 11월 16일 제79차 이사회에서 이윽고 보다 경감된 징계인 자격정지 2년의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③ 자격정지 2년의 징계 후에 개인회원 신분이었던 서희덕 당선자는 임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의원 자격이 필요하였는데 이에 임원선거 불과 3개월 전인 2015년 10월 13일 추천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 회원인 주식회사 쓰리나인종합미디어에 공동대표로 등록했습니다. 임원선거 약 50일 전인 12월 7일에야 법인회원으로 대표권 행사를 신고했으며 2016년 1월 14일 제6대 임원선거 회장후보로 등록하였습니다. 협회의 정관 제9조(회원자격의 승계)제1항과 제2항에서는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으로만 회원자격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관과 같은 논리로 회원의 대표성을 지니는 대의원 자격을 합병이 아닌 단순히 추천 대의원 법인회원의 공동대표로 등록한 것을 대의원 자격이 자동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결국 정관 제9조와 충돌합니다. 따라서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은 허술한 정관을 우회한 편법적 행위입니다. 당선자의 취임을 승인하는 것은 결국 편법적 행위를 승인하는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④ 서희덕 당선자는 지난해 2월 아프리카TV와의 2014년 보상금지급계약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회에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아프리카TV의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당시 아프리카TV와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정ㅇㅇ 씨에게 허위보고와 보상금 누락분 청구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초래했다고 협회에 보고했고 정ㅇㅇ 씨는 위의 이유로 사용자인 협회에게 지난해 8월 14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정경수 씨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지난해 9월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ㅇㅇ 씨는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절차에 따라 보고하였으며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사실을 토대로 사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서울2015부해2481). 이는명백히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가 오히려 자의적으로 권리를 해석해 담당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던 정경수 씨를 해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TV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허위로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협회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었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책임은 실사대책위원회와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서희덕 당선자에게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⑤ 서희덕 당선자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협회의 실사대책위원회 주축으로 위 아프리카TV와의 계약내용과 보상금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하고 있는 BJ 10명에 대해서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귀 기관은 이미 2013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협회에 아프리카TV와 같은 웹캐스팅 서비스는 방송에 해당한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아프리카TV와 의도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으며 서희덕 당선자와 실사대책위원회는 오히려 매출액을 악의적으로 누락했다는 이유로 아프리카TV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금을 기존 계약을 통해 아프리카TV가 일괄 지급하여 왔음에도 서희덕 당선자는 개인방송을 제작하는 BJ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br />
협회가 아프리카TV에 제기한 소송의 목적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BJ에 대한 형사고소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을 악용한 고소 남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덕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을 통해 이처럼 논쟁적인 사안이 마치 수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시장인 듯 협회 회원들에게 호도 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위 ①과 ②의 사실에 따르면 서희덕 당선자는 과거 2대 회장 임기 도중 협회의 공금을 유용해 회장직 해임과 협회 회원에서 제명은 물론 징역형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협회의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존립근거나 다름없는 투명성과 신뢰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③의 사실에 따르면 느슨한 협회의 정관을 우회하였습니다. 현재 서희덕 당선자가 임원선출에 대한 피선거권을 획득한 것은 협회 정관 제9조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희덕 당선자의 피선거권 획득의 정당성 여부자체, 선거관리업무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귀 기관의 검토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④와 ⑤의 사실은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희덕 당선자와 대책위원회가 귀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으며 협회의 이익만을 위해 소송의 정당성을 마련하고자 협회 노동자에 대한 탄압도 불사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계약에 대한 당사자 간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차가 발생함에 있어서 계약내용을 조정 및 수정해 체결하는 등 협상을 통한 긍정적인 대안을 포기하고 저작인접권에 대해 신탁관리업을 하고 있는 협회 및 실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여 소송과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로 사회적 비용과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를 저작인접권자인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장개척과 수익창출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러한 행위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저작권 환경을 과도하게 상업적인 관계로 왜곡시키며 이에 따라 웹캐스팅을 이용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콘텐츠 생산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협회는 저작인접권에 대한 신탁관리업을 하는 비영리사단법인(105-82-12530)으로 음반제작자를 회원으로 두어 음반제작자의 인접권에 대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하여 관리하며 이를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신탁관리단체입니다. 귀 기관은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부터 제111조에 근거해 신탁관리단체의 등록 및 취소, 운영의 보고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책임 하에 광범위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협회는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해 귀 기관의 책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는 음반 및 음원의 이용요율, 보상금, 저작권법 및 저작권 정책에도 대표적인 이해당사자로써 깊게 관여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기능과 지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 또는 공공기관에 준합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따라서 위의 사실들과 협회의 공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생각한 결과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서희덕 당선자의 자질과 도덕성, 피선거권 획득과정의 절차적 문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과 형사고소가 지니는 사회적 차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취임 및 취임 승인에 명백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후 귀 기관의 서희덕 당선자에 대한 조치 및 협회에 지도·관리 또한 예의주시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16년 3 월 8 일</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문화연대</strong><br />
<strong>뮤지션유니온</strong><br />
<strong>예술인 소셜 유니온</strong><br />
<strong>정보공유연대 IPLEFT</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귀 중</strong></p>
<p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3/한국음반산업협회_회장_승인에_관한_시민단체의_의견서.pdf">한국음반산업협회_회장_승인에_관한_시민단체의_의견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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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약사법 개정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에 대한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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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May 2014 01:50:5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 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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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5월 8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식약처 주최)에서 남희섭 변리사가 제출한 토론문입니다.  남희섭-허가특허연계제도_201405 *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입니다. (남희섭 변리사의 토론문을 요약한 것임) &#160;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60; 1.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 style="text-align: left;">* 5월 8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식약처 주최)에서 남희섭 변리사가 제출한 토론문입니다.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4/05/남희섭-허가특허연계제도_201405.pdf">남희섭-허가특허연계제도_201405</a></p>
<p style="text-align: left;">*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입니다. (남희섭 변리사의 토론문을 요약한 것임)</p>
<p>&nbsp;</p>
<p>[ <strong>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한 의견서 ]</strong></p>
<p>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63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p>
<p>&nbsp;</p>
<p><strong>1. 위임입법의 최소화 및 명확화</strong></p>
<p>개정안에는 입법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지나치게 많고 위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중복 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p>
<p>약 35개에 달하는 위임 규정을 둔 것은 과도하며, 대부분의 위임사항도 “~등에 관하여” 위임한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위임하는지 알 수 없고, 백지위임도 있어(가령 제50조의9 제1항 제3호 및 제50조의9 제3항 단서)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재심에 관한 제50조의15 제7항과 제8항은 중복 위임입니다.</p>
<p>허가-특허 연계는 우리 사회 내부의 합의가 아닌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미 FTA 제22.2조에 따라 설립된 공동위원회가 제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국회 통제를 보장해야 합니다.</p>
<p>따라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는 사항은 최소로 줄이고, 불가피하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p>
<p>&nbsp;</p>
<p><strong>2.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은 재고해야 합니다.</strong></p>
<p>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미국의 민주당도 인정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고,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에서도 공중보건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비록 한미 FTA를 통해 미국과 합의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전면 시행(2014년 3월 15일) 전에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FTA와 같은 조약도 개정이나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FTA 협정문을 수정한 전례는 미국-페루 FTA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요구해서 협정 내용을 바꾼 것입니다.</p>
<p>이번 개정안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노력은 하지 않고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어서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여러 나라와 협상을 해야 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니라 한미 양국간의 협정이므로 개정이나 수정이 어렵지 않고, 미국 의회 내에서도 다수 의원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협정 개정에 미국의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nbsp;</p>
<p><strong>3.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strong></p>
<p>한미 FTA를 개정·수정하기 전에 불가피하게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p>
<p>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정안은 특허분쟁 종결합의 신고제(제50조의10 제5항)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 불공정경쟁행위(소위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또는 pay for delay)를 조장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특허분쟁 종결합의 신고제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특허분쟁 종결합의 신고제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미국에서 역지불합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p>
<p>따라서 개정안에 아래와 같은 제도 악용 방지 장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p>
<p><strong>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전예방과 처벌 규정</strong></p>
<p>제약회사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이 행정력을 지원하여야 합니다.</p>
<p>그리고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이들이 사회에 끼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손해는 경쟁제약사에게 입힌 손해와는 별도로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p>
<p><strong>나. 특허영속화(evergreening) 방지</strong></p>
<p>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사들은 특허영속화를 시도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령 기존 의약품의 제형의 사소한 변경이나 이미 특허가 부여된 의약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의학적 치료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p>
<p>그리고 특허권자가 의약품 특허목록집에 자신의 특허를 등재하려고 할 때 특허영속화의 의도가 없는 선의의 등록임을 선서하도록 하고, 나중에 이 선서가 거짓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약사법에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p>
<p><strong>다. 의약품 특허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strong></p>
<p>허가-특허 연계 제도가 적용되는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청 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독자적인 검증을 해야 합니다.</p>
<p>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심판이나 소송 과정에서 무효로 판명하는 경우가 50%을 넘습니다. 특히 의약품 특허의 경우 약 80%에 달하는 등록 특허가 무효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00년~2008년까지 유효약리성분(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의 물질특허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제네릭 의약품 발매 14개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발매 제약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총 48건 중 37건으로 승소율이 77.1%라고 합니다(특허청(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분야의 에버그린 특허전략과 분쟁 사례 연구’, 2009년 8월, 51면).</p>
<p>따라서 특허청의 심사 결과만 믿고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입니다.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식약처에서 의약품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에 대한 독자적인 검증을 한 다음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심판·소송을 통해 부실 특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p>
<p>&nbsp;</p>
<p><strong>4. 제네릭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은 강력히 반대합니다.</strong></p>
<p>제네릭 독점권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무관합니다. 아무 관련도 없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근거를 밝혀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p>
<p>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어떠한 국가도 제네릭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미국인데,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약가제도도 다르고, 제약산업의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잘못된 제도를 수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p>
<p>만약 합리적인 근거없이 제네릭 독점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편향적으로 수용하여 전국민에게 약가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의약품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제네릭 제약사에게 1년이란 장기간의 시장 독점권을 식약처가 부여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외의 사유로는 의약품 시판 허가 신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지금까지 수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 누구에게도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네릭 독점권이 없으면 특허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네릭 제약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제네릭 제약사들은 승소에 대한 혜택이 없었던 그 동안에도 다국적 제약사와 수도 없는 특허 분쟁을 벌려 왔습니다.</p>
<p>따라서 개정안의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그 대신 의약품 특허목록집에 등재된 특허권의 무효 또는 비침해와 관련하여 제네릭 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이외의 사유로는 품목허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p>
<p>다시 한 번 밝히지만, 만약 식약처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네릭 독점권 제도를 도입한다면, 식약처는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p>
<p>&nbsp;</p>
<p><strong>5. 특허 의약품 가격통제 위원회</strong></p>
<p>특허 의약품이 국민들의 약가 부담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약가 정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 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의약품허가특허심판위원회(제50조의13)를 확대하여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의약품 특허를 독자적으로 검증하는 기능과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기능도 담당해야 합니다.</p>
<p>/끝/</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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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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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Mar 2013 22:26:1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도서관]]></category>
		<category><![CDATA[영상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한국영상산업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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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60; 1.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 1) 개정안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8216;관내/외 대출시&#8217;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strong></p>
<p>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nbsp;</p>
<p><strong>1.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 1)</strong></p>
<p>개정안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8216;관내/외 대출시&#8217;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8216;개별 공연 시'(관내대출)에 한정하여 사용료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p>
<p>지난 의견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의 영상물의 개별 열람에까지 이를 저작권법 상 &#8216;공연&#8217;으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개별적인 열람이 공정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여타 어문저작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사용료를 징수해야할 것이며, 이는 도서관의 존재의의를 흔드는 일입니다. 도서관에서의 집단상영의 경우에는 &#8216;공연&#8217;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열람해서 보는 것은 도서를 열람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p>
<p>관외 대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서 관내에서 열람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모순적입니다.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자신의 집에서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상영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p>
<p>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이 또 다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p>
<p>&nbsp;</p>
<p><strong>2. 도서관에서 집단상영에 대한 사용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큽니다. (개정안 제8조 2)</strong></p>
<p>개정안은 50인 이하 공간에서 1~5회 상영할 경우 현재 10,000원에서 45,000원으로 무려 사용료를 무려 450%나 인상하였습니다. 다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상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리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업체가 아닌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p>
<p>더구나 100인 이상의 상영공간의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고 별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p>
<p>&nbsp;</p>
<p><strong>3.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연 사용료 인상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9조)</strong></p>
<p>개정안은 제8조 2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도서관 외 공공기관 등에서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과 별도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은 공공기관의 청사 및 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등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공연이 사기업의 홍보 행사 중심이라면 모를까, 공공적 목적이나 지역 문화 보급을 위한 행사에서의 공연이라면 굳이 도서관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보급이 취약한 국내 여건 상 이와 같은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이 각 지역에서 일정하게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nbsp;</p>
<p><strong>4. 공정이용으로서의 복제는 징수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제13조) </strong></p>
<p>개정안 제12조 2항은 &#8216;일부 편집 또는 복제 사용료&#8217;에 대해 용도에 따른 기본 15초당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징수규정에는 이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p>
<p>&nbsp;</p>
<p><strong>5. 사용료 징수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strong></p>
<p>지난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수규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징수규정 개정안 역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p>
<p>예를 들어, 제11조는 &#8216;숙박업소에서의 공연 사용료&#8217;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숙박업소가 유료 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연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춘 숙박업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p>
<p>제12조 1항은 &#8216;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 공연 사용료&#8217;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조항들에서 규정한 공연 사용료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p>
<p>제13조(전송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화 저작물 당 단가표는 VOD, IPTV, 웹하드, VOD스트리밍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이 어떠한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IPTV의 경우 VOD 서비스와 실시간 방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IPTV로 VOD를 시청할 경우, 이것이 VOD인지, IPTV인지, VOD스트리밍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웹하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송 서비스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nbsp;</p>
<p><strong>6. 근거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strong>.</p>
<p>징수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디오감상실, 목욕장업소, 도서관 등 징수대상 영역에서 실제로 영상물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예컨데, 실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상영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면, 좌석수만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수규정 개정을 제안하는 (사)한국영상산업협회는 개정안과 함께 근거가 되는 현황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저작권위원회도 각 이해당사자로부터 취합한 현황 자료를 공개해야할 것입니다.</p>
<p>&nbsp;</p>
<p>2013년 3월 1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br />
<a href="http://www.copyright.or.kr/service/prroom/notice_view.do?hm_seq=119&amp;bd_seq=10244&amp;serach_con1=0&amp;searchTarget1=ALL&amp;searchWord1=&amp;page=1">-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2013.1.10)</a></p>
<p><a href="http://opennet.or.kr/1027">- 오픈넷 의견서</a></p>
<p><a href="http://webzine.nl.go.kr/publish/krili/201205_01/pdf/libcopyright_0515.pdf">-도서관연구소 웹진 : 정경희 교수,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서비스와 공연권 제한</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46">-2012년 9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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