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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저작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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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I 저작권 이슈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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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31 Jul 2025 06:37:1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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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AI]]></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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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취지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저작권 이슈입니다.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AI 훈련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이슈는 이미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문화 창작을 위한 더 나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23"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photo_2025-07-24_10-28-25.jpg" alt="photo_2025-07-24_10-28-25" width="1280" height="72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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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li>취지</li>
</ol>
<p>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첨예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저작권 이슈입니다. 생성형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함께, AI 훈련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이슈는 이미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저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는 사람들에게 문화 창작을 위한 더 나은 도구를 제공할수도, 또는 전문 창작(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할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물의 창작, 유통, 향유의 개념이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입니다.</p>
<p>그동안 국내 시민사회는 AI의 인권 및 안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의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만, AI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왔습니다. 다만, 21대 대선에서 진보 후보인 권영국 후보는 “AI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창작 노동자들입니다. 창작자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을 담보하는 AI의 창작물 사용 가이드라인과 공공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라는 AI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p>
<p>AI로 인한 창작노동자를 비롯한 일자리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AI 훈련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저작권 강화를 비판하고 공정이용의 확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개인 창작자가 저작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이 창작자 개인보다 문화/미디어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저작권 강화가 오히려 지식,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과 새로운 창작의 기회를 제한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등장했다고 문화/미디어 분야의 이러한 지형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p>
<p>다른 한편으로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소수 빅테크 기업이 인터넷 상의 저작물을 대량으로 수집, 이용하여 AI 학습에 사용하고, 그 결과인 AI 모델은 독점적 이익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유지가 시민 다수의 지식, 문화 접근권과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수 빅테크 기업의 이윤 확대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특정 창작자의 스타일을 모방한 작품을 쉽게 생산함으로써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 저작물의 복제와 조합에 근거한 AI 창작이 기존의 인간의 창작 활동과 어떻게 다르고, 문화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다소 철학적인 질문도 제기됩니다.</p>
<p>새로운 기술의 사회적 영향의 불확실성, 미국과 EU를 비롯한 각 국 저작권 제도의 차이, 서로 다른 규모의 AI 개발자/제작자와 (개인 창작자에서부터 거대 미디어 기업을 아우르는) 저작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같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계속 이 이슈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빅테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문화/미디어 자본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강화하고, 창작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보장하며, 지식 공유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p>
<p>궁극적으로 사회적인 의제화가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AI 저작권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하게 사회적인 의제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AI와 저작권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전문가들의 토론과 합의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물론 한번의 간담회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협력의 방향까지 간담회에서 논의해보았으면 합니다.</p>
<p>&nbsp;</p>
<ol start="2">
<li>간담회 개요</li>
</ol>
<p>&#8211; 일시 : 2025년 7월 23일(수) 3시 &#8211; 6시</p>
<p>&#8211;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p>
<p>&#8211; 사회 :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p>
<p>&#8211; 발제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p>
<p>&#8211; 패널토론 : (섭외 중)</p>
<p>산디 (AI 윤리레터 운영진)</p>
<p>최호웅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p>
<p>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p>
<p>오경미 (오픈넷 연구원)</p>
<p>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p>
<p>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p>
<p>&#8211; 이후 자유토론</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7/AI_저작권_이슈_논의를_위한_시민사회_간담회_자료집최종.pdf">AI_저작권_이슈_논의를_위한_시민사회_간담회_자료집(최종)</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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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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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Aug 2023 08:27:5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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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 지난 4월 26일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FOC 가입신청을 환영합니다. FOC는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37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을 오프라인 인권과 동일시하고 [&#8230;]]]></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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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class="sub-headline-blue">대한민국 정부와 Freedom Online Coalition에 보내는 공개서한</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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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4월 26일 미국 <a href="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4/26/fact-sheet-republic-of-korea-state-visit-to-the-united-states/">백악관의 성명</a>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온라인자유연대(Freedom Online Coalition, 이하 FOC)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FOC 가입신청을 환영합니다. FOC는 2011년 미국과 네덜란드 등 13개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 37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인권을 오프라인 인권과 동일시하고 그 보호와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국가간 연합체입니다.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하는 한국의 인터넷 기술 발전 속도와 사용 규모(2021년 기준 인터넷 이용률 97.6% 육박)를 감안하면, 한국의 FOC 가입은 이미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FOC에 가입하려 하는 한국 정부의 변화는 전 세계 인터넷 민주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p>
<p>우리는 한국 정부의 FOC 가입에 앞서 한국 정부에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 자유의 문제에 있어 FOC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p>
<p>FOC의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회원국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FOC 사무국이 <a href="https://freedomonlinecoalition.com/wp-content/uploads/2021/05/Stockholm-Terms-of-Reference-of-the-Freedom-Online-Coalition-November-2022.pdf">다음의 요건</a>을 토대로 가입신청국을 평가한 보고서의 검토를 거쳐 회원국으로서의 가입 자격을 얻게 됩니다.</p>
<ol>
<li>Freedom House, APC, Hivos,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Privacy International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발간한 보고서(Freedom House가 발간하고 있는 Freedom of the Net과 Freedom in the World, Freedom of the Press, APC와 Hivos의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Report(GISWatch), CPJ의 언론수감자 명단, Privacy International의 Stakeholder reports 등)를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한 가입신청국의 국내 온라인 인권 존중 현황</li>
<li>인터넷, 인권 및 언론 자유 문제에 관한 국내외 포럼에서 가입신청국이 취한 조치에 대한 기록(결의안 및 성명서에 명시된 내용 포함)</li>
<li>인터넷상 자유를 촉진하기 위해 외교 정책상 가입신청국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지 파악</li>
<li>CD(Community of Democracies) 및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를 포함하여 민주주의, 투명성 또는 열린 정부에 중점을 둔 기타 정부간 또는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의 정회원 가입 여부</li>
</ol>
<p>FOC는 회원국들이 지켜야 하는 목표와 가치를 여러 문서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 중 2014년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제4차 FOC 회의에서 채택한 <a href="https://freedomonlinecoalition.com/underpinning-documents/">Tallinn Agenda</a>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li>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명시하는 정보를 찾을 자유는 물론 정보를 송수신할 자유를 포함해 온라인상에서의 인권과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고 채택할 의무를 상기하고,</li>
<li>언론인, 인권변호사 등 활동가들에 대한 검열, 해킹, 불법 필터링, 인터넷 차단과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기타 억압적인 수단을 통해 온라인상의 민주화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li>
<li>온라인 인권,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에 명시된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시 관행 … 을 인식하며,</li>
<li>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고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li>
</ul>
<p>각 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
<ul>
<li>표현의 자유와 온라인상에서의 시민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억압적인 조치는 물론 검열 … 을 중지하도록 정부들에게 요구할 것</li>
<li>강력한 사이버 보안과 안전 그리고 안정적인 통신은 인터넷의 신뢰성 유지와 인권을 보호하고 인터넷의 경제성, 사회성, 문화적 이점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 핵심임을 숙지하여 열린 그리고 상호작용하는 인터넷을 지원할 것</li>
<li>전자적 감시, 콘텐츠 차단 요구,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 접근 제한이나 차단, 기타 유사한 조치에 있어 투명하고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시행할 것을 세계 정부들에게 요구하고 회원국들 스스로 지킬 것</li>
<li>차별받고 있거나 취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과 집단이 직면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터넷 사용자가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및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을 위해 지원할 것</li>
</ul>
<p>한국 정부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규제를 강도 높게 실시해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 방송통신위원회(KCC),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은 광범위한 기준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삭제, 차단할 수 있는 검열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연 20만 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물, 사이트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온라인상의 게시글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단 요청을 하면 인터넷 사업자가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임시조치제도)에 따라 연간 약 45만 건이 넘는 인터넷 게시글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인터넷 콘텐츠 규제 제도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한 민주주의 사회의 여론 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부, 공인, 기업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인터넷상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도 높습니다.</p>
<p>또 국가보안법 제7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등을 비롯한 각종 표현 규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표현행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제도는 정부, 공인, 기업 등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그들에 대한 비판, 비난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데에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고소, 고발 건수는 연간 약 6만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 미투 운동과 같은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폭로나 내부고발 등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진실적시명예훼손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아직도 아무런 개선이 없습니다.</p>
<p>한편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은 많지만 어떤 차별행위를 규제해야 하는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지, 어떤 사유로 특정한 표현을 규제해야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차원의 논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p>
<p>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역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0일에 ‘편파방송’을 이유로 해외순방 시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의 MBC 기자단 탑승을 “불허”했습니다. 정부부처 장관들의 명예훼손 고소 역시 연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장관 임명 직후부터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에는 자녀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청탁사건 연루 논란을 다룬 한겨레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장관의 고소 남발은 국가기관을 이끄는 부처의 장관들이 공직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제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p>
<p>정보수사기관들의 불법감청이나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청과 통신수사에서 인권적·사법적 통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등이 ‘수사의 필요성’ 제시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또 패킷(인터넷 회선) 감청이 광범위한 정보취득에 비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통제 장치가 부재한 것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2헌마538, 2016헌마263). 이후 국회는 일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하였으나 위 결정들의 취지를 아직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주로 초동 수사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하는 통신자료(통신가입자 신원정보)는 역시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법원의 통제조차 없이 확보가 가능하여 한 해 5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가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후통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위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하여 “가입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감청과 모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건과 범위를 더욱 엄격화하고,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며, 조치대상자에 대해 신속한 통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선하는 등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하며, 통신가입자 정보 역시 법원의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폐지해야 합니다.</p>
<p>망사용료 부과를 강제하는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3HjZh0bYw_pcXiXl3neDeiCnm3_3nZnaymGmCMUvdSgNag/viewform">법안</a>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망사용료법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망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와 같은 망사업자(ISP)의 게이트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간의 탈중앙화된 자유로운 소통방식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걸게 되면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선사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국내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CP)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국 콘텐츠제공자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습니다.</p>
<p>FOC가 회원가입을 요청한 국가의 자격을 검토할 때 참고해야 하는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Freedom House의 보고서 <a href="https://freedomhouse.org/country/south-korea/freedom-net/2022">Freedom on The Net 2022 South Korea</a>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인터넷 자유 수준의 등급은 100점 만점에 67점을 받아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이유로 국회가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 정지 요건을 확대하고, 허위 정보를 보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며, 망중립성을 약화시키는 법률을 제안하거나 통과시킨 점, 수사기관이 언론인, 정치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불법 감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 정부 당국이 북한 관련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게시물을 삭제했으며, 수천 명의 사용자가 온라인 발언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 소송을 당했고,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온라인 성적 학대가 더욱 확산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발행된 <a href="https://kr.usembassy.gov/ko/032023-2022-country-reports-on-human-rights-practices-ko/">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a>에서도 윤석열, 한동훈 등의 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의 취재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한 사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p>
<p>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다고 했습니다. 임기 1년이 지난 시점에 후보 시절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한국 정부의 인터넷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여 한국이 Freedom Online Coalition의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p>
<p>FOC는 대한민국의 참가로 FOC의 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위 사안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개선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p>2023년 08월 08일</p>
<p>사단법인 오픈넷<br />
언론개혁시민연대<br />
전환기정의워킹그룹<br />
정보공유연대 IPLeft<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br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br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br />
미디어기독연대<br />
Advocacy Initiative for Development (AID) (USA)<br />
Digital Woman Uganda -DWU (Uganda)<br />
Eurasian Digital Foundation (Qazaqstan)<br />
Gambia Press Union (The Gambia)<br />
Life campaign to abolish the death sentence in Kurdistan<br />
Organization of the Justice Campaign‏- OJC<br />
Roskomsvoboda (Russia)<br />
Sassoufit collective (Republic of the Congo)-+`Zaina Foundation (Tanzania)</p>
<p>&nbsp;</p>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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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두가 책 읽을 권리와 도서관 대출 보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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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May 2022 12:23: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공공대출보상권]]></category>
		<category><![CDATA[도서관]]></category>
		<category><![CDATA[정보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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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김조은 활동가가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김조은 활동가가 <a href="https://vop.co.kr/A00001612651.html">민중의 소리에 기고</a>한 글입니다.</p>
<p>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
<p>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p>
<p>공공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 출판업계와 저작권자 단체를 필두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8216;출판산업 개혁’을 주장하며 양대 후보에게 수업 목적으로 복사배포하는 교재에 대한 보상금과 공공대출권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두 후보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음을 밝힌 바 있다. 李·尹 출판개혁에 찬성…저작인접권·수업목적보상금·공공대출권 적극 검토</p>
<p>하지만 공공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자들의 권익을 정면으로 대치시키고 저작권을 강화해 출판산업을 개혁하겠다는 업계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정보기본권 및 문화생활을 축소시킬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p>
<p><strong>도서 대출에 저작권 보상하는 공공대출보상권 추진에 우려</strong></p>
<p>출판업계는 ‘공공대출보상권’이 해묵은 과제라며 빠른 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서관 대출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17년부터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대출이 도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p>
<p>한국도서관협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2019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1년간 평균 60권의 도서를 대출했고, 20권을 구입하고 있어 도서 대출이 많아질수록 도서의 구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많은 사서들이 호소하듯 한국의 도서관은 ‘누구나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책을 큐레이팅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역할도 도맡고 있다. 저자를 초대하고 몰랐던 책을 소개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인데 홍보를 통해 도서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p>
<p>대출보상권을 주장하는 일부 저작자들은 도서관에서의 무료이용과 책 판매량의 상관관계가 없고 돌아오는 보상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 문제가 본인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마다 한국에서 저작권제도가 얼마나 ‘지식재산권’ 옹호의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이해되어 왔는지 생각하게 된다.</p>
<p>저작권법은 지식과 문화적 창작물이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유통될 때 그 수익 분배에서 저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저작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 1조에서 명시하듯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해 한 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와 지식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p>
<p>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과 도서관에서의 복제, 비영리적 이용 등을 ‘공정 이용’으로 명시하고, 저작권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왔다. 이렇게 ‘공정 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모두가 지식과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교육과 문화가 한 층 발전하고 보다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strong>대출이 도서 판매 줄인다? 시민의 정보접근권 중시해야</strong></p>
<p>지식과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되는지 생각해보자. 하나의 정보와 지식은 또 다른 지식 생산의 토대가 되고, 널리 공유될 때에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 현재의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지식과 문화, 기술들은 전 인류가 역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온 결과물이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저작자들이 저술 활동과 출판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학습을 통해 소양을 기르고, 스스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 총체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생산의 생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p>
<p>한데 우려스럽게도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가 심화될수록,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 후속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때문에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적 진보 및 그 응용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한 ‘과학문화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접근권’의 방향에서 재위치 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p>
<p>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지식생태계를 고려할 때, 창작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작가와 출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은 ‘저작권 강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출 횟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는 소수 인기 있는 책의 저작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인기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공유되어야 할 학술,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저작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고, 이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저술과 출판 활동을 더욱 장려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창작자의 권리’란 작업물에 창조적인 시각을 부여한 인간 저자의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p>
<p>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이 곧 창작자와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직업 작가든 아마추어 작가든, 인기가 있는 작가든 아니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다양한 지식이 세상 밖으로 나와 공유되고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이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문화 창달’이 가능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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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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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Apr 2021 02:08:2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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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160; 1. 총평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오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1년 4월 6일</p>
<p>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nbsp;</p>
<h2>1. 총평</h2>
<p><strong><strong> </strong></strong>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오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들고 있으며,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 독점권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이용자 간의 소통, 새로운 방식의 창작을 제약했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개선했는지 의문이다.</p>
<p>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신설, 합의금 장사를 막기위한 형사처벌 축소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상등재산권 도입,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 3배배상제도 도입 등 배타적 독점권을 더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과 인터넷의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조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하기를 바란다.</p>
<p>&nbsp;</p>
<h2>2.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43조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항은 기존의 저작물을 단순 분석 등 비표현적 이용 목적으로 수집, 추출,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저작권 적용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긍정적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p>그러나 면책 조건에 있어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것’ 이라는 1호 규정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적법한 경우’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면 이는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에 대해 저작권을 면책하는 본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호의 조건을 삭제하고, 비표현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수집과 복제, 전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p>
<p>&nbsp;</p>
<h2>3.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등 신설</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59조는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용하는 (출판사 등의) 미디어 사업자에 비해 대체적으로 협상력이 미약하고 이에 따라 계약 초기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양도한 대가와 향후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 최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에서도 공정보상 청구권과 추가보상 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다.</p>
<p>그런데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신설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의 대상을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용 허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형태의 계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아니한 비율로 보상받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현저하게 불균형한 비율의 경우에는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굳이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p>
<p>둘째, 추가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양도 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제한일지 의문이다. 추가보상 청구권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계기가 된 &lt;구름빵&gt; 사례의 경우에도 계약 시점은 200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10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한다.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보상 청구권을 무력화한다면 그러한 고려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p>
<p>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청구권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비단 추가보상 청구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상제작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영상저작물의 실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양한 권리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저작물 유통의 간소화를 명분으로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궁색해보인다.</p>
<p>&nbsp;</p>
<h2>4. 초상등재산권의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126조 초상등 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사람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유명도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특정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를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제129조2항) 이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아마추어 창작이나 상호 소통을 제약할 가능성도 크다.</p>
<p>초상등재산권 개념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 누구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설사 초상등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텐데, 초상 및 성명 등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24조 저작권 등과의 관계에서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저작권과 초상권이 별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창작물이 아닌 대상으로 저작권법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p>
<p>&nbsp;</p>
<h2>5. 보상금단체에 대한 감독 및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28조는 보상금단체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저작권 관련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제조건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만으로 상시적 또는 임의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상금단체의 안정적인 보상금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또한 보상금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수탁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들 간의 경쟁의 심화로 구색만 맞춘 전시행정과 같은 예산낭비 및 저질의 사업이 양산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 조건들을 수립하고 장기 미분배 보상금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p>
<p>&nbsp;</p>
<h2>6.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확대집중관리제도(개정안 제155조~163조)는 신탁관리단체로 하여금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까지 신탁관리단체가 보상금을 징수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권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을 관리하도록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의 별다른 제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을 상업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낳는다.</p>
<p>또한 비신탁권리자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는 거부의사와 관계없이 최소 3개월 동안 신탁관리관계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확대집중관리단체로 지정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관리 영역의 모든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을 귀속시켜 확대집중관리단체가 사실상 신탁관리업을 과점하는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신탁관리단체간 규모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p>
<p>해외에서도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모순과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로는 교육목적 저작물의 신탁관리에만 국한되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하려는 현재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은 확대집중관리제도를 철회하거나 교육목적 저작물에 한정해 적용하는 제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p>
<p>&nbsp;</p>
<h2>7.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184조는 &#8216;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8217;, 즉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을 권리 침해 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링크는 개방적인 인터넷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링크를 불법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p>
<p>불법 링크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행위들을 점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 중심적인 정책일 뿐이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적과 형식의 링크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개인 이용자조차 쉽게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8216;영리 목적&#8217;이라는 규정도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사이트의 &#8216;주된 목적&#8217;을 규정하는 것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링크의 불법화는 자칫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방적 성격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
<p>&nbsp;</p>
<h2>8.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현행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무기로 한 &#8216;합의금 장사&#8217;가 성행하였으며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 제205조 제1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은(100만원 미만) 경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다.</p>
<p>복제 및 전송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강화 및 형사처벌의 위협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자유를 침해해왔다. 우리의 통상적인 소통 행위는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즉 저작권이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을 제약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p>
<p>더구나 여전히 영리적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생산이 증가하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붙이는 것이 용이해진 환경에서 자칫 &#8216;영리 목적&#8217;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 행위를 상습적인 것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으며, 굳이 권리 침해가 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이용이나 유통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 문화적 가치보다는 오로지 배타적인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p>
<p>개정안 제205조 제3항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아니라 &#8216;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8217;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신설에 반대한다. &#8216;그 침해행위를 한 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8217;에 조차 종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의 방조에 대한 처벌, 즉 주범이 없는 종범의 처벌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 사업자를 위협하여 이용자들의 자유롭운 인터넷 활용과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p>
<p>제185조 제4항 3배배상제도의 도입에도 반대한다. 3배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달리,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를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기업들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까지 3배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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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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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0 01:38:4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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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span><b>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보냈는데 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를 한 것이라며 사법연수원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b></p>
<p>1.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A씨는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집행법 외 7권에 해당하는 교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교재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등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알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였다.</p>
<p>2. 사법연수원은 2018년도 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재들을 단행본의 형태로 시중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관련 법학자, 변호사 등은 물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해당 교재를 구입하여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사법연수원 교재를 일반인을 포함 변호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후퇴를 택한 것이다. 2018년도까지 모두에게 공개하던 정보에 대해 갑자기 2019년도부터 그 접근을 제한하고 특정 소속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정책이다.</p>
<p>3. 정보공개 청구 당시 사법연수원은 해당 교재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도서관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공개’의 형식으로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을 기각하기에 이르렀다.<br />
사법연수원은 이미 해당 교재의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청구 당시 2019년도 교재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즉,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소재 정보 역시 잘못된 정보였으며, 청구인인 국민의 정보 공개 요청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p>
<table>
<tbody>
<tr>
<td><b>‘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5조 </b><span style="font-weight: 400;">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span></td>
</tr>
</tbody>
</table>
<p><span style="font-weight: 400;">4. 게다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산하 조직인 </span><b>공공 기관</b><span style="font-weight: 400;">이므로 사법연수원의 기록물, 간행물 등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4조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은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교재의 2019년 이전 저작물 등은 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피디에프(PDF) 형식의 전자 파일로 취득할 수 있음을 고려해보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사법연수원의 답변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애초부터 공공 저작물로서 모두에게 전자 파일로 제공했어야 마땅함에도 ‘저작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span></p>
<p>5.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많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열람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 파일의 형태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6. 따라서 우리 단체는 공공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연수원의 정책적 퇴행을 개선하여 모든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p>
<p>2020.5.27.</p>
<p>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span style="font-weight: 400;">담당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화: 02-2039-836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메일: </span><a href="mailto:cfoi@opengirok.or.kr"><span style="font-weight: 400;">cfoi@opengirok.or.kr</span></a></p>
<p>* 첨부자료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A씨_사법연수원교재_정보공개소송_의견서법원제출.pdf">A씨_사법연수원교재_정보공개소송_의견서법원제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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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프로야구 움짤을 허용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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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20 04:58:3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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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성명 작성 중에 통신 3사 및 포털은 &#8220;&#8216;움짤&#8217; 제재 계획 없다&#8221;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8216;움짤&#8217;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지만, 주요 프로야구 팬 게시판에서 움짤이 사라지면서 프로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움짤이란 GIF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을 말한다. 움짤은 팬들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성명 작성 중에 <a href="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69099_32524.html">통신 3사 및 포털은 &#8220;&#8216;움짤&#8217; 제재 계획 없다&#8221;는 언론보도</a>가 나왔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KBO와 통신3사, 포털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면 이용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8216;움짤&#8217;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br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jjal.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04"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jjal.jpg" alt="jjal" width="767" height="450" /></a></p>
<p>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개막했지만, 주요 프로야구 팬 게시판에서 움짤이 사라지면서 프로야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움짤이란 GIF 파일 형태의 짧은 동영상을 말한다. 움짤은 팬들이 경기나 선수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 토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프로야구 움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게시판을 통해 움짤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대한 팬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p>
<p>이러한 움짤 단속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2019년 2월 체결한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KBO는 LG·SK·KT 등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 2곳이 연합한 컨소시엄과 5년간 총 1100억원 규모의 뉴미디어 중계권을 체결한 바 있다. 움짤 단속은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KBO의 저작권 보호 홈페이지(http://www.kbo-copyright.com/)에서는 “유무선(인터넷-모바일:뉴미디어) 상의 모든 매체를 통해 공식 중계권 계약 또는 서면합의 없이 배포되는 KBO 중계영상(전체 또는 영상 일부 포함)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하여 영상을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p>
<p>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단속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한 팬이 어떤 선수의 수비가 멋있다고 감탄하면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다른 팬들은 얼마나 멋있는지 머리 속에서만 상상해야할 것이다. 움짤이 없다면 말이다. 굳이 품을 들여 포털 스포츠면을 찾아가볼 수도 있겠지만, 만일 포털 업체에서 해당 장면을 따로 편집해놓지 않았다면 허탕을 치게 될 것이다. 스트라이크-볼 판정의 오류를 지적하는 움짤을 증거로 제시할 수 없으니, 프로야구 심판들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겠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를 선도하겠다고 하는 통신사와 포털의 중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p>
<p>저작권을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만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는다.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움짤의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p>
<p>커뮤니티에서 제작, 유통되는 움짤은 비영리적이며 팬들 사이의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분 몇 초 정도의 짧은 분량으로 전체 야구 중계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포털 등이 경기의 주요 장면을 편집해서 제공하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용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 움짤을 제작, 배포한다고 해서 과연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시장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움짤이 프로야구 팬 층을 확대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유튜브를 통해 쏟아진 강남 스타일의 패러디 영상을 저작권 침해로 단속했다면 싸이가 더 성공할 수 있었을까?</p>
<p>저작권은 저작권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한 법이다. (저작권법 제1조) 뉴미디어 중계권자의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움짤 단속은 문화의 향상 발전, 즉 프로야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최근 각 구단들은 자체 유튜브 제작을 통해 팬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중계권자의 저작권 때문에 경기 영상을 구단의 자체 영상에조차 활용할 수 없다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KBO의 이러한 행보는 프로축구인 K-리그와도 대비된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K-리그는 &#8220;상업적 목적이 아닌 움짤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은 제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용자들은 더 이상 중계방송의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다. 중계방송을 보면서 움짤을 제작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감상을 공유하거나 문제점을 토론하고, 때로는 구단과 KBO를 대상으로 집단 시위도 벌이는, 프로야구 생태계의 적극적인 주체다. 선수와 팬, 중계 사이의 상호 작용이 많아질수록 프로야구 생태계는 확대될 것이다.</p>
<p>KBO와 뉴미디어 중계권자인 통신사 및 포털 사업자들에 요구한다. 이용자들의 프로야구 움짤을 허용하라.</p>
<p>2020년 5월 12일</p>
<p>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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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U 저작권 지침, ‘업로드 필터(upload filter)’를 도입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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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Apr 2019 08:08: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EU 저작권 지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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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3월 26일, 유럽 의회는 348대 274로 논란이 많았던 저작권 지침을 통과시켰다. 이번 저작권 지침은 원래 유럽의 저작권 체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6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저작권 개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유럽 시민사회의 분석 참조) 이후, 유럽의회 법사위(JURI)의 검토를 거쳐,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에 최종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3월 26일, 유럽 의회는 348대 274로 논란이 많았던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저작권 지침</a>을 통과시켰다. 이번 저작권 지침은 원래 유럽의 저작권 체제를 현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2016년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저작권 개혁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a href="https://edri.org/files/copyright/Copyright_guide_for_the_perplexed.pdf">유럽 시민사회의 분석</a> 참조) 이후, 유럽의회 법사위(JURI)의 검토를 거쳐,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2월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었다.</p>
<p>가장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17조(기존 초안에서는 13조)인데,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물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한 조항이다.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업로드 필터’ 도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검열 기계(Censorship Machine)’라고 비판해왔다. 표결 직전인 3월 23일에는 유럽 전역에서 저작권 지침에 <a href="https://savetheinternet.info/demos">반대하는 시위</a>가 벌어지기도 했다.</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9/04/censorshipmachine_YES2.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19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9/04/censorshipmachine_YES2.png" alt="censorshipmachine_YES2" width="600" height="335" /></a></p>
<p><img src="https://www.evernote.com/shard/s512/sh/4843d721-6f1a-46d8-9a01-b4c6505d70ec/76c175df84f0475b/res/7e90888b-1545-408d-b872-92c6b07d4886/" alt=""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개념은 이번 지침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장하고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홍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지침에서는 위키피디어와 같은 비영리 온라인 사전, 비영리 교육/과학 저장소, 깃허브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온라인 장터, B2B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자체 용도로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웹하드 서비스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 자체가 이 지침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다수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용자가 올리는 콘텐츠를 저장,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의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p>
<p>새 저작권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제17조 1항) 만일 라이선스 계약 체결에 실패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a) 허가받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b) 권리자가 정보를 제공한 특정 저작물이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c) 권리자의 고지를 받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향후에도 업로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제17조 4항), 그렇지 않으면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된다.</p>
<p>제17조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트에 이용자가 동영상과 같은 저작물을 업로드할 때, 저작권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은 업로드되지 않도록 자동 차단해야할 것이다.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작권 지침 17조에 따른 조치를 ‘업로드 필터’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미 유튜브는 이와 같은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를 ‘<a href="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370?hl=ko">콘텐츠 ID 시스템</a>’이라고 부른다. 유튜브는 권리자의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콘텐츠 ID를 부여하며, 이는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동영상과 대조되게 된다. 만일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이 업로드되면,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차단되거나 혹은 이 동영상으로 인한 광고 수익을 배분받게 된다.</p>
<p>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이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물을 올릴 때 사전에 이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인용, 패러디, 패스티쉬 등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물마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EC는 저작물의 공정이용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새 저작권 지침 17조 4항은 (a) 인용, 비판, 평가 (b) 캐리커쳐, 패러디, 패스티쉬 목적의 이용 등 저작권 보호의 예외 및 제한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업로드는 보장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계적인 필터링 시스템 하에서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부당하게 차단되거나 삭제되었을 경우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절차를 감내하거나 아예 불만제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p>
<p>유럽의 전자상거래 지침(Directive 2000/31/EC) 15조는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시할 의무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다. 새 저작권 지침 역시 이러한 일반적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업로드 필터의 요구와 모순된다. 결국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저작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일일히 모니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p>
<p>EC는 새 저작권 지침이 <a href="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faq/frequently-asked-questions-copyright-reform#1544">업로드 필터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라</a>고 항변한다. 저작권자와 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이 웹사이트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best effort)’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이 특정한 방법이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단지 권리자가 요구한 특정 저작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저작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고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 방식이 아니라면, 권리자가 요청한 특정 저작물을 차단하기 위해 그리고 향후에도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해당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저작물을 모니터링할 수 밖에 없을텐데, 이것이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p>
<p>EC는 새 저작권 지침은 사업자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업로드 필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의 권리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유튜브 등 거대 사업자의 독점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p>
<p>새 저작권 지침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는 최소 수준을 강제하는 반면 공정 이용은 각 국의 재량에 맡겨 놓았던 상황에서, 이번 저작권 지침이 최소한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를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 목적의 데이터 마이닝 허용(3조), 문화유산 보존 목적의 저작물 복제 허용(6조) 등이다. 원 창작자가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향후에 해당 저작물이 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원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긍정적이다.</p>
<p>유럽연합 규정(Regulation)과 달리 지침(Directive)은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이 각 국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지침을 각 국의 법률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침이 통과된 만큼, 이제 각 국의 이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p>
<div></div>
<div>[관련 읽을거리]</div>
<div>
<ul>
<li>
<div>Press Release: Censorship machine takes over EU’s internet  <a href="https://edri.org/censorship-machine-takes-over-eu-internet/">https://edri.org/censorship-machine-takes-over-eu-internet/</a></div>
</li>
<li>
<div>유럽의회, &#8216;링크세&#8217; 도입 저작권법 최종 승인  <a h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hm&amp;sid1=105&amp;oid=092&amp;aid=0002158747">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hm&amp;sid1=105&amp;oid=092&amp;aid=0002158747</a></div>
</li>
<li>
<div>유럽의회 저작권 지침 원문  <a hre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http://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8-2018-0245-AM-271-271_EN.pdf</a></div>
</li>
</ul>
</div>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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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정책과 과학문화권에 관한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4.12)</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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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Jun 2018 04:24:5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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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문화 과학권을 둘러싼 두가지 체제인 재식재산권과 인권은 서로 다르게 각각 발전해왔으며, 9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의 지재권 조약의 새로운 흐름이 두 기준 사이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2000년,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는 인권이 무역관련 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서 채택 (resolution 2000/7)했고, 이후 ‘지식에 대한 접근권’의 방향에서 지재권 체제를 재위치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문화 과학권을 둘러싼 두가지 체제인 재식재산권과 인권은 서로 다르게 각각 발전해왔으며, 90년대 이후 세계적 차원의 지재권 조약의 새로운 흐름이 두 기준 사이의 긴장관계를 증폭시키고 있다.</p>
<p>한편 2000년, 인권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유엔 소위원회는 인권이 무역관련 법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을 담은 결의서 채택 (resolution 2000/7)했고, 이후 ‘지식에 대한 접근권’의 방향에서 지재권 체제를 재위치 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p>
<p>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을 어떻게 풀것인가의 문제에서 ‘과학문화권’이 유효한 framework 될 수있다.</p>
<p>과학문화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와 그 응용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권리, 그 자신이 저자인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생산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p>
<p>과학문화권과 지재권 모두 각 나라에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존중하는 한편 일반 대중이 그러한 노력의 과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강제한다. 특히 문화적 참여와 저자에 대한 보호는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인권의 원칙이다.</p>
<p>특별보고관은 본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 제도와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공공의 과학문화 창조에 대한 향유의 접점에 대해 분석한다.</p>
<p>&nbsp;</p>
<ul>
<li>결론과 제언</li>
</ul>
<ol start="90">
<li>인권적 관점은 저작권이 무역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졌을 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에 중점을 둔다. ‘지적 재산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간적 차원’, ‘위협받고 있는 공익’, ‘정책형성의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 ‘인간 저자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법 설계의 필요성’, ‘넓은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인 문화적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그리고 ‘저작권법이 주변화되거나 취약한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이에 해당한다.</li>
<li>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결론을 도출하고 제언한다.</li>
</ol>
<p>&nbsp;</p>
<p><b> 법 제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공의 참여 보장</b></p>
<ol start="92">
<li>무역 협정을 포함해 국제적 차원의 지적재산권 조약은 공공의 개입과 논의를 허용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협상되어야 한다.</li>
<li>국가 차원의 저작권 법과 정책은 많은 대중과 작가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 넓은 개입을 증진하는 토론회를 통해 채택되고, 검토되고, 개정되어야 한다.</li>
</ol>
<div></div>
<p><b>    저작권 법과 인권의 공존 보장  </b></p>
<p>&nbsp;</p>
<ol start="94">
<li>국제적인 저작권 조약은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 과학문화권, 그리고 다른 인권을 위한 보호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li>
<li>국제조약은 저작권 보호와 과학문화권 등의 인권을 조화시킬수 있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을 각국의 상황에 따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권한을 절대 저해 시켜서는 안된다.</li>
<li>각 국가들은 국내 저작권 법과 정책에 대해, 과학문화권에 바탕한 인권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li>
<li>각 국의 법원과 행정기관들은 자국의 저작권 법을 과학문화권을 포함한 인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li>
<li>국가가 과학문화권의 제한에 대해 합당한 목적을 밝히고, 그 제한이 과학문화권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으며 공공의 복지와 민주사회를 위해 정말 필수적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저작권 법은 과학문화권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사회권규약 4조)  표현의 자유 제한에 적용되는 기준 역시 적절한 절차에 맞게 고려되어야 한다.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가장 최소한의 제한적 조치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li>
</ol>
<p>&nbsp;</p>
<p><b>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에 대한 보호</b></p>
<ol start="99">
<li>저자 보호의 권리는 작업물에 창조적인 시각을 부여한 인간저자의 권리이다. 저작권 소유 기업들이 저자의 권리를 대변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직업 작가든 아마추어 작가든 저작권 제도 고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li>
<li>저작권 보호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저자 보호의 인권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국가는 예술가의 생계에 대한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학문적 창조적 자유와 창작물의 온전성, 작업에 대한 귀속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권법을 설계할 인권적 의무를 지닌다.</li>
<li>예술가와 출판/유통사간에 발생하는 협상력과 법적지식의 불평등함을 고려했을때, 국가는 저작권 라이센스와 로얄티 수집에서 발생하는 착취로부터 예술가를 보호해야한다. 많은 경우, 계약에 의해 양도 될 수 없는 법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귀속과 완결성 대한 권리, 추급권, 법정허락 및 저작권 반환 등 강제력을 갖춘 권리는 권장하는 예시들이다.</li>
<li>국가는 또한  ‘예외와 제한’ 그리고 오픈 라이센스 창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창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더 심도있게 개발하고 장려해야 한다.</li>
<li>저작권법은 저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국가는 저자 권리의 측면에서 노동과 사회공익, 교육 및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문화관광에 대한 정책을 숙고하도록 장려해야 한다.</li>
</ol>
<div></div>
<p><b>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그리고 ‘3단계 테스트’</b></p>
<ol start="104">
<li>국가는 인권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강건하고 유연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체계를 허용 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갖는다. 국제적 저작권 조약상의 ‘3단계 테스트’는 이러한 예외와 제한 체계의 수립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li>
<li>국가는 예외와 제한이 창조적 자유와 문화적 참여를 증진시키며, 저자 권리의 보호와도 일치한다고 간주하여야 한다. 저자 권리의 보호는 창작물에 대한 완전한 저자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li>
<li>국가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비보상 사용에 있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소득격차, 비영리적 노력 혹은 자본이 부족한 예술가 등 저작권료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이나 새로운 청중과의 만남에 대한 노력을 저해 할 수 있는 맥락에서 특히 그렇다.</li>
<li>국가는 예외 제한이 계약에 의해 양도되거나, 기술적인 보호조치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계약에 의해 부당하게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li>
<li>국내적 차원에서, 사법적 혹은 행정적 절차는 시민들이 그들의 헌법적, 인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예외와 제한의 실행과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li>
<li>WIPO 가입국은 도서관 및 교육을 위한 저작권 예외와 제한 국제 조약 채택을 지지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국제적인 공정이용 조항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여 예외와 제한을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핵심 리스트를 만드는 일도 연구되어야 한다.</li>
<li>WTO는 최빈개발도상국들에 대한 TRIPS 협정의 적용 예외를 그들이 최빈개발도상국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li>
</ol>
<p>&nbsp;</p>
<p><b>    과학 및 문화 접근 향상 정책의 도입</b></p>
<ol start="111">
<li>오픈 액세스 장학금, 교육용 오픈 리소스, 그리고 공공 예술 및 예술활동은 문화적 생산을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적 노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예시들이다. 이러한 접근들은 민영화된, 수익추구성 생산 및 배포 모델을 보완해줄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li>
<li>정부 및 간정부조적 혹은 자선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창작물은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국가는 등록상표식 출판 모델에서 오픈 퍼블리싱 모델로 재정적 지원을 재조정해야 한다.</li>
<li>공공 그리고 사립대학과 공공 연구 기관은 특히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적용을 통해 출판된 연구와 자료,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오픈액세스를 증진하는 정책들을 도입해야 한다.</li>
</ol>
<div></div>
<p><b>    선주민, 소수자 그리고 소외 계층</b></p>
<ol start="114">
<li>창조성은 엘리트 계층이나 직업 예술가의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이다. 저작권법과 정책은 시장에 의해 쉽게 간과될 수 있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민들에 주의를 기울여 고안되어야 한다.</li>
<li>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적 표현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그리고 지리, 언어, 빈곤, 혹은 장애가 문화적, 학문적 생활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을 차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li>
<li>국가는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을 비준하고, 자국의 저작권 법에 시각 장애나 난청 등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작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적절한 예외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li>
<li>국가는 선주민들이 자신의 문화유산과 전통지식 그리고 전통 문화 표현에 대한 지적 재산을 유지, 통제,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도입하여야 한다.</li>
<li>모든 언어로, 적당한 가격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더 잘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심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li>
</ol>
<p>&nbsp;</p>
<p><b>    디지털 환경에서의 과학문화권과 저작권</b></p>
<ol start="119">
<li>모든 이해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참여에 대한 권리와 균형을 맞추면서 저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논의하는데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li>
<li>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제재와 웹사이트나 컨텐츠 차단을 대신할 대안을 그려나가야 한다.</li>
</ol>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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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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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6 May 2018 03:51:3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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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 &#160;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span style="font-weight: 400;">[성명]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한다. </span></h1>
<p>&nbsp;</p>
<p>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처벌,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저작권법 개정,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 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b>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b></p>
<p>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또한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대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p>
<p>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문위 대안은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 법안보다 더 강력한 것인데, 저작권 침해물 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검열로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한다. 특히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으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p>
<p>인터넷 상의 링크를 규제하겠다는 발상도 위험하다. 링크는 인터넷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의 연결성, 역동성,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링크를 할 수 있는 바 링크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b>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이용자 감시 우려 </b></p>
<p>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DNS 차단방식을 적용하고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방식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p>
<p>DNS 차단방식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도 보도자료에서 인정한 것처럼 ‘과차단’의 위험이 있다. 불법 여부를 막론하고 특정 도메인 하의 모든 콘텐츠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콘텐츠까지 차단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힘들다.</p>
<p>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하는 사이트 차단을 위한 SNI 필드 차단방식의 개발은 더욱 위험하다.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안 허점을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보안 프로토콜은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외부의 감시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다.</p>
<p>사실 이 보안허점을 해결하기 위한 패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성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다. 보안 프로토콜이 일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보안 프로토콜 이용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것인가.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이용자에 대한 감시 수단을 개발하고자 하는가. SNI 필드를 통한 차단을 위해서는 패킷의 콘텐츠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는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언제라도 비단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span style="font-weight: 400;">불법 저작물 단속이라는 명분이 모든 수단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라면,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기본권 침해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할 것이다. </span></p>
<p>&nbsp;</p>
<p>2018년 5월 16일</p>
<p>사단법인 오픈넷,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span style="font-weight: 400;">[1] 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  http://ipleft.or.kr/?p=6124</span></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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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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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Feb 2018 07:44: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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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8211;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h3>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8211;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행위까지 금지</h3>
<p>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였다. 확대 취지는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다.</p>
<p>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 방송물을 다시 듣거나 보기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금지될 우려가 있다. 가령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문서, 음악 파일을 올리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교문위 대안의 “복제기기”로 볼 경우, 네이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정품 음악이나 동영상을 더 이상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p>
<p>클라우드 서비스를 장려한다며 클라우드 산업발전법까지 만든 국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든 배경에는 북스캔 대행 서비스가 있다. 그 동안 저작권자들과 문체부는 이용자가 구매한 책을 스캔해주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몰아 세워 단속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여 “합법” 북스캔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정품을 구매한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면, 고가의 디지털 복합기를 사거나 북스캔 장비를 구입할 재력이 있는 개인에게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는 ‘사적이용의 빈부격차’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p>
<p>또한, 기기나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종이책을 샀다고 해서 종이책 형태로만 책을 읽으라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은 스마트폰으로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교문위 대안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에 역행한다.</p>
<p>또 다른 문제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여기서 수업목적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스캔하거나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문위 대안은 사적이용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p>
<h3>2.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면책 요건 부과(안 제102조 제1항) &#8211; 한미 FTA의 불평등 이행 문제</h3>
<p>교문위 대안은 정보 매개자 중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축소하여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하게 변경했다[2]. 교문위는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다른 정보 매개자와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색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 요건도 달리 정해야 한다.</p>
<p>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교문위 대안에서는 이것 외에도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동호 나목),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며(동호 다목),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해야(동호 라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교문위 대안에서 추가된 3가지 요건은 원래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법에 들어온 이유는 한미 FTA 때문이다.</p>
<p>문제는 미국은 이행하지도 않은 요건을 한미 FTA에 넣어놓고 우리만 과도하게 이행한다는 점이다. 한미 FTA에서 정보 매개자 면책 요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반영하여 정했는데, 정작 FTA 조항(제18.10조 제30항)에는 미국법에는 없는 요건을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했고, 한미 FTA가 발효된지 5년 가까이 미국은 FTA를 지키지 않고 있다.</p>
<p>교문위 대안이 한미 FTA를 우리라도 충실히 이행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FTA에는 명시되어 있는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예외를 개정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즉,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검색 기능 그 자체에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책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교문위 대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p>
<p>따라서 검색 서비스의 특성과 한미 FTA 이행의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축소한 교문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p>
<h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8211;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h3>
<p>2012년 1월 18일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의 블랙아웃을 촉발한 법안이 있었다. 미국 의회에 제안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로 불리는 법안이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를 미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SOPA, PIPA는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되었다.</p>
<p>교문위 대안은 SOPA, PIPA보다 더 강력하다. 저작권 침해물 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본권인 정보접근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p>
<p>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이다. 그리고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라는 편향적인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22조의2 제1항). 따라서, 보호원에 의한 사이트 접속 차단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이루어질 위험성과 과잉 차단이 남발될 위험성이 구조화되어 있다.</p>
<p>또한 문체부 장관과 보호원의 접속차단은 모두 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정 요건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권리자 편향적인 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p>
<p>2018년 2월 2일</p>
<p>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p>
<p>[1]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2017년 2월 28일, 7월 10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 2017년 2월 6일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br />
[2]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 매개자를 4가지 유형 ①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캐싱(caching) 서비스 제공자, ③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④ 검색 서비스 제공자로 나누어 각각의 면책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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