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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정보공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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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공저작물은 국민의 것, 법원과 사법연수원은 알권리를 보장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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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7 May 2020 01:38:4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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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사법연수원은 ‘비공개’결정 했는데, 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인정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 바로잡고,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사법연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던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결정을 받은 A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사법연수원은 이를 기각,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다. 헌데, </span><b>사법연수원은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문을 보냈는데 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공개’를 한 것이라며 사법연수원의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b></p>
<p>1.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A씨는 사법연수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집행법 외 7권에 해당하는 교재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원 교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할 수 없다’ ▲‘사법연수원 교재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등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알린다’며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연수원이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의 방법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하였다.</p>
<p>2. 사법연수원은 2018년도 까지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재들을 단행본의 형태로 시중 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관련 법학자, 변호사 등은 물론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해당 교재를 구입하여 볼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사법연수원 교재를 일반인을 포함 변호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외부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후퇴를 택한 것이다. 2018년도까지 모두에게 공개하던 정보에 대해 갑자기 2019년도부터 그 접근을 제한하고 특정 소속의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국민 대다수의 정보 접근권과 알권리를 후퇴시키는 차별적 정책이다.</p>
<p>3. 정보공개 청구 당시 사법연수원은 해당 교재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도서관에서 열람, 대출이 가능함’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공개’의 형식으로 인정하였고 해당 사건을 기각하기에 이르렀다.<br />
사법연수원은 이미 해당 교재의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청구 당시 2019년도 교재는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즉, 사법연수원이 ‘공개’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소재 정보 역시 잘못된 정보였으며, 청구인인 국민의 정보 공개 요청을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p>
<table>
<tbody>
<tr>
<td><b>‘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15조 </b><span style="font-weight: 400;">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span></td>
</tr>
</tbody>
</table>
<p><span style="font-weight: 400;">4. 게다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산하 조직인 </span><b>공공 기관</b><span style="font-weight: 400;">이므로 사법연수원의 기록물, 간행물 등 저작물은 공공 저작물로 저작권법 제24조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음원, 연구보고서 등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원은 해당 저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단행본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법연수원 교재를 제공해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교재의 2019년 이전 저작물 등은 국회도서관 등을 통해 얼마든지 피디에프(PDF) 형식의 전자 파일로 취득할 수 있음을 고려해보면 ‘저작권 침해’를 우려하는 사법연수원의 답변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A씨가 요청한 정보는 애초부터 공공 저작물로서 모두에게 전자 파일로 제공했어야 마땅함에도 ‘저작권’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span></p>
<p>5.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많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요구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저작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로운 열람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자 파일의 형태로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p>
<p>6. 따라서 우리 단체는 공공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법연수원의 정책적 퇴행을 개선하여 모든 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 국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p>
<p>2020.5.27.</p>
<p>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strong><strong> </strong></strong></p>
<p><span style="font-weight: 400;">담당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화: 02-2039-8361</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이메일: </span><a href="mailto:cfoi@opengirok.or.kr"><span style="font-weight: 400;">cfoi@opengirok.or.kr</span></a></p>
<p>* 첨부자료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0/05/A씨_사법연수원교재_정보공개소송_의견서법원제출.pdf">A씨_사법연수원교재_정보공개소송_의견서법원제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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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원탁 포럼]  국내 지식 공유지 구축 방안  &#8211; 오픈 액세스를 중심으로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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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Nov 2018 01:33:3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오픈액세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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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독점은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약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weight: 400;">지식과 정보는 공유될수록 사회적 가치가 늘어납니다. 특히 학술 저작물은 동료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배우고 상호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 깊이와 폭을 더해갑니다. 그러나 상업 출판사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학술 논문의 독점은 학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약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오픈 액세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법적, 경제적, 기술적 장벽 없이 연구 성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span></p>
<p>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오픈 액세스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조차 모두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료로 접근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의 오픈 액세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학술 저작물 뿐만 아니라 공적 지원을 받은 기술적 연구 성과물마저 특허로 등록되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p>
<p>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오픈 액세스 운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전반적인 지식 공유지 구축을 위한 연구자, 이용자, 사회단체, 공공기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p>
<p>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오후 7시-9시</p>
<p><span style="font-weight: 400;">장소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당 (대학로 부근) </span><a href="http://www.opengirok.or.kr/1?category=136272"><span style="font-weight: 400;">http://www.opengirok.or.kr/1?category=136272</span></a></p>
<p><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span></p>
<p>사회 :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p>
<p><span style="font-weight: 400;">발제 : 정경희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제문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11/2018문정학회발표자료_정보공유연대발표_20181113.pdf">2018문정학회발표자료_정보공유연대발표_20181113</a>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토론 : 남희섭 (커먼즈 파운데이션 이사)</span></p>
<p>&nbsp;</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184"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11/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jpg" alt="181113_국내_지식_공유지_구축_방안_웹자보_1200px" width="1200" height="1702"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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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헌법개정] 정보기본권 중 정보문화향유권/과학·문화권 관련 조문 의견서</title>
		<link>https://ipleft.or.kr/?p=61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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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Mar 2018 01:52:1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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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연대 &#124; 미디액트 &#124; 정보공유연대 IPLeft &#124; 지식연구소 공방 &#124; 진보네트워크센터 &#12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위 단체와 연구소는 헌법 개정 조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60; 서론 &#160;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이 우리 헌법에도 반영되어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아래와 같은 의견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석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hr />
<p>문화연대 | 미디액트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p>
<p>위 단체와 연구소는 헌법 개정 조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p>
<p>&nbsp;</p>
<ol>
<li><b> </b><b>서론</b></li>
</ol>
<p>&nbsp;</p>
<p>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고 있는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이 우리 헌법에도 반영되어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개정 조문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2018년 1월 보고서의 시안을 토대로 하였습니다.</p>
<p>&nbsp;</p>
<ol start="2">
<li><b> </b><b>제안 조문</b></li>
</ol>
<p>&nbsp;</p>
<table>
<tbody>
<tr>
<td>현행</td>
<td>개헌특위 시안</td>
<td>제안 조문</td>
</tr>
<tr>
<td>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p>
<p>&nbsp;</p>
<p>&#8211;</p>
<p>&nbsp;</p>
<p>제127조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td>
<td>제27조 ① 모든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람</span>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 보호한다.</p>
<p>&nbsp;</p>
<p>제28조 ③ 모든 사람은 정보문화향유권을 가진다.</p>
<p>&nbsp;</p>
<p>제33조 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td>
<td>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p>
<p>②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③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모든 사람은 과학의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④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모든 사람은 자신이 저자인 과학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문학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예술적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span>.</p>
<p>&nbsp;</p>
<p>제28조</p>
<p>(개헌특위 시안의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p>
<p>&nbsp;</p>
<p>제33조 (제5항은 제27조 제3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중첩 보호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두는 안 둘 다 가능)</td>
</tr>
</tbody>
</table>
<p>&nbsp;</p>
<ol start="3">
<li><b> </b><b>제안 조문 설명</b></li>
</ol>
<p>&nbsp;</p>
<p><b>3-1. </b><b>조문 체계 수정</b></p>
<p>개헌특위 시안은 정보문화향유권을 유엔 사회권 규약 제15조가 보장하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정보기본권 조항 제28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형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권 규약 제15조는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뿐만 아니라, ‘저자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과학과 문화에 대한 권리’(right to science and culture)(이하, “과학·문화권”)에 관한 조항입니다.</p>
<p>이처럼 정보문화향유권이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 규정하는 구조는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3개의 권리가 통합된 개념인 ‘과학·문화권’에서 일부만 따로 떼어 정보문화향유권으로 신설하자는 개헌특위 시안은 ‘과학·문화권’의 성격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문화향유권은 그 대상을 정보나 문화로 삼고 있어서, 사회권 규약이나 세계인권선언의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p>
<p>따라서 정보문화향유권을 저자의 권리와 과학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도록 ‘과학·문화권’으로 확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학·문화권을 어떻게 조문화할지가 문제입니다.</p>
<p>조문화를 위해 사회권 규약과 현행 헌법을 비교해보면,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의 ‘저자의 권리’에 대응하는 현행 헌법 규정은 제22조 제2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3항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고 하여 ‘연구와 창작의 자유 존중 의무’도 과학·문화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3항의 ‘연구와 창작의 자유’에 대응하는 현행 헌법 규정은 제22조 제1항입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제22조(개헌특위 시안 제27조)를 수정하여 정보문화향유권보다 더 넓은 개념인 ‘과학·문화권’을 규정하는 형식이 가장 적절합니다.</p>
<p>이 안을 따를 경우 정보기본권은 개헌특위 시안 제28조와 제27조, 2개의 조항을 통해 신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b>3-2. ‘</b><b>과학</b><b>·</b><b>문화권</b><b>’</b><b>의 개념</b></p>
<p>‘과학·문화권’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의 권리를 일컫는 용어로 Shaver &amp; Sgana가 2009년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유엔 공식문서와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권’은 국제인권규범에 포함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부속협정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하, “트립스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p>
<p>예를 들어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연구를 통해 나온 첫 번째 보고서(트립스 협정과 공중보건, 2001년)에서 ‘과학·문화권’을 검토하였고, 같은 해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면서 ‘과학·문화권’을 다룬 바 있습니다.</p>
<p>그 후 2010년부터 과학·문화권에 관한 논의가 유엔기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학술논문과 단행본을 통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도 쏟아졌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 논평과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과학·문화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
<ul>
<li>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전단,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a); 일반 논평 제21호.</li>
<li>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 후단,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b); 일반 논평 없음, 베니스 선언문.</li>
<li>저자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c); 일반논평 제17호.</li>
</ul>
<p>&nbsp;</p>
<p><b>3-3. </b><b>제안 조문 제</b><b>27</b><b>조 설명</b></p>
<p>&nbsp;</p>
<p><b>(1)</b> 제안 조문 제27조 제1항은 현행 헌법 제22조 제1항과 동일합니다.</p>
<p><b>(2)</b> 제안 조문 제27조 제2항과 제3항은 사회권 규약 제15조 제1항(a), (b)를 수용한 것입니다. 사회권 규약은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1항과 달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과학의 진보에 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표현(“share in” 대신 “enjoy the benefits”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서 세계인권선언보다는 사회권 규약의 문구를 수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p>
<p><b>(3)</b> 제안 조문 제27조 제4항은 이른바 ‘저자의 권리 조항’(Author Clause)으로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을 대체하면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을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p>
<p>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은 지적재산권 제도의 헌법적 근거 조항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자의 특별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학·기술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이론과 실제 양면에 있어서 그 연구와 소산(所産)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창달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며 이에 의한 하위법률로써 저작권법, 발명보호법, 특허법, 과학기술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이 있는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p>
<p>하지만,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이 모든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창작’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 즉, 저작권과 특허권은 대상으로 하는 반면 상표권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표지, 영업표지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22조 제2항은 창작법의 권리 주체인 발명가, 저작자 외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만의 근거 조항은 아닙니다. 가령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검증을 거쳐 기술자격면허를 받은 기술사도 헌법 제22조 제2항의 대상이 됩니다.</p>
<p>지적재산권 보장에 관하여 헌법에 규정을 둔 입법례는 많지 않은데, 국내에 소개된 것으로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58조, 구소련 헌법 제47조, 구동독 헌법 제11조 등이며,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아르헨티나 헌법 제17조, 리투아니아 헌법 제42조, 엘살바도르 공화국 헌법 제103조 제2항, 태국 헌법 제86조 제2항에도 지재권 조항이 있습니다.</p>
<p>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은 창작 행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발명가와 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만 하여 권리의 한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권 규약에서 인정하는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그 동안 유엔 인권기구는 양자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환기시켜 왔다는 점에서 현행 헌법이 초래할 수 있는 오해는 명문 규정을 통해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구를 차용하여 자신이 저자인 창작물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권리의 내용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p>
<p>한편 제안조문에서 “자신이 저자인”으로 한정하여 저작물이 아닌 발명에 대한 권리는 제외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이란 문구에서 과학적 창작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도 이런 해석론을 취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p>
<p><b>(4)</b> 제안조문처럼 학문과 예술의 자유, 문화생활 참여, 과학 진보의 이익 향유, 저자 권리를 하나의 조항에 두어 이들이 통합된 개념의 권리로 이해할 경우, 이들의 균형을 통해 한편으로는 창작을 장려하면서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헌법적 기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p>
<p><b>(5)</b> 한편, 제안 조문을 따를 경우 현행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업군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는 삭제되는 결과가 되지만, 그 취지는 과학기술자나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직업군 외의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의 권리도 동등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 과학기술자든 예술가든 일반 사람이든 자신이 저자로서 창작한 창작물에 대해 동일한 보호를 하면 충분하다는 점 때문에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방식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p>
<p>/끝/</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3/헌법개정_과학문화권-의견서.pdf">헌법개정_과학문화권 의견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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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식의 생산자도 이용자도 배제된 지식유통산업의 현실과 오픈 엑세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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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5 Apr 2016 05:10:3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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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와 지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재화와는 속성이 다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유와 독점은 우리가 가진 사유의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확인하자. 정보와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 어렵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justify;">
<p style="text-align: justify;"><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오픈억세스.jpg"><img class=" size-medium wp-image-6064 aligncenter"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4/오픈억세스-300x108.jpg" alt="오픈억세스버튼" width="300" height="108" /></a></p>
<p style="text-align: justify;">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와 지식이 ‘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보와 지식은 물질적 재화와는 속성이 다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사유와 독점은 우리가 가진 사유의 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실 하나만 확인하자. 정보와 지식은 누군가에 의해 전유될 수도 없고(전유불가능성) 타인과 공유한다고 해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도 않으며(무한재생산성, 무한가치성), 오히려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커진다(누적효과성). 어렵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 옛날 사람들도 잘 알고 있던 이야기다. 다음의 말을 들어보자.</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em>“내게서 어떤 생각을 전달받는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나의 지식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는 내 촛불에서 자기 초에 불을 붙여 간 사람은 빛을 얻게 되지만, 그로 인해 내 주위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em> &#8211; 토마스 제퍼슨</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strong><em>“당신과 내가 사과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서로 교환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와 당신은 각각 하나의 사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과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서로 교환 한다면 우리는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em> &#8211; 조지 버나드 쇼</strong></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와 지식은 자유롭게 유통,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토양이 되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에 포함된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한 권리에는 지식과 정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자유, 그리고 그러한 접근과 이용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 이 정보와 지식을 사유하고 통제할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걸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학술논문과 같은 지식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학술지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소위 말하는 특허의 자본주의적 변형과 함께 시작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지는 말자. 더 가까이는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등장하고 정보와 지식이 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된다. 정보와 지식은 원래 상업적 수단이었던게 아니라, 특정 시기 특정한 과정을 거쳐서 상업적 수단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의 핵심에 레이건 정부부터 시작된 정보 상품화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흐름에 반발해 학술지식만이라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하자는 흐름이 생겨났고, 우리는 그것을 오픈 액세스(open access)라 부른다. 오픈 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 타 학자들의 학술논문에 접근하기 위한 장벽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대학이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던 학술 자료들이 80년대 이후 갑자기 급상승하게 된 학술지 구독료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충분한 학술자료를 갖출 수 없게 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오픈액세스라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에서도 최근 오픈 액세스에 동참하려는 흐름들이 생겨났다. 도서관학을 전공한 연구자들과 학술정보 공유에 관심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와 정책 제안들이 나오게 됐고,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주도로 2009년부터 Open Acess Korea(일명 OAK)라는 지식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 11일에도 OAK에서 주관하는 관련 워크숍이 진행되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OAK 홈페이지<br />
&lt;<a href="http://oak.go.kr/">http://oak.go.kr/</a>&gt;</p>
<p style="text-align: justify;">[데일리그리드]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확산” &lt;<a href="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4013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뉴시스] “오픈액세스와 국내 공공저작물의 공유 확산 공론화”  <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amp;cID=10701&amp;pID=107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7_0013940677&amp;cID=10701&amp;pID=10700</a></p>
<p style="text-align: justify;">문제는 소극적인 도서관 정책 개선과 워크숍 같은 형태로는 학술지식의 공유를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과 특허에 기반한 지식 독점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오픈 액세스는 해당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학술지식의 공유라도 확산시켜 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독점을 제거하지 않으면서 공유의 영역을 확산시키는 것은 당연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원론적인 문제제기는 지금 상황에서 별 도움이 안되겠지만 이런 원론을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한계를 설정한 대안은 언제나 협소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매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작년에는 오픈액세스 운동의 관점에서는 혁신적이라 할만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 2015년 11월에 있었다. 학자들이 나서서 높은 학술 저널 출판 및 판매 비용을 낮추려고 시도했던 사건이다. 네덜란드의 출판사 엘제비어에서 출판하고 있는 저명한 학술지인 &lt;링구아&gt; 편집위원장인 요한 루릭과 편집위원들이 출판사측에 투고료를 낮추고 출판권을 편집위원회로 넘기라고 요구했다. 이후 협상이 결렬되면서 학자들이 편집위원직을 사임하고 &lt;글로사&gt;라는 새로운 학술지를 창간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블러터] “링구아 구독료 너무 비싸&#8230; 오픈 액세스 선택한 언어학자들” &lt;<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http://www.bloter.net/archives/243076</a>&gt;</p>
<p style="text-align: justify;">[블로터] “점유에서 합리적 공유로 &#8230; 오픈액세스와 출판 패러다임 변화”  &lt;<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http://www.bloter.net/archives/248904</a>&gt;</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사건은 학술지식을 판매하는 장사가 학자들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 생산자조차 원하지 않는 지식 장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 9월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수록된 일부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장사를 하는 민간 업체들(DBPIA를 운영하는 누리미디어, KISS를 운영하는 한국학술정보 등)이 반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오마이뉴스] “학술논문도 이젠 공짜? 오픈액세스의 딜레마” &l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amp;CMPT_CD=P000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7165&amp;CMPT_CD=P0001</a>&gt;</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나 이걸 한국학술재단과 민간 학술데이터베이스 운영 업체간의 논란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이 논란에서 빠져 있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학술 지식을 생산하는 이들도 그것을 이용해 연구하는 이들도 이 논란에서 빠져 있다. 문제는 확실해 보인다. 생산자도 이용자도 제외된 상태에서 유통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이 주목해야 할 것은 논문과 학술지에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보를 오픈할 것인지,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등이 아닐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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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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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Apr 2013 12:37:5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category><![CDATA[공공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김윤덕 의원]]></category>
		<category><![CDATA[오픈넷]]></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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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 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바로 오늘!!  공공정보 개방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한 세미나 ]</strong></p>
<p><img alt="" src="http://opennet.or.kr/wp-content/uploads/2013/04/%EA%B3%B5%EA%B3%B5%EC%A0%95%EB%B3%B4%ED%8F%AC%EC%8A%A4%ED%84%B05.jpg" /></p>
<p>공공정보 개방과 이를 통한 시민참여 및 데이터활용 서비스 활성화 요구에 비하여 공공정보 및 공공정보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이 부재하고 공공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관련법 또한 혼선되어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까지 더해져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할 것입니다.</p>
<p>이에 오픈넷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법의 개정안을 준비해온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3회 오픈세미나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p>
<p>■ 주최 : 사단법인 오픈넷, 국회의원 김윤덕 의원실<br />
■ 일시 : 2013년 4월 24일 (수) 14시 – 16시<br />
■ 장소 :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p>
<p>■ 좌장 : 성균관대학교 이해완 교수<br />
■ 발제자 : 강정수 오픈넷 이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전문위원)<br />
■ 토론자 :<br />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이용석 과장<br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윤성천 과장<br />
-한국저작권 위원회 법제연구팀 김혜창 팀장<br />
-국회입법조사처 조형근 조사관<br />
-CC Korea 강현숙 실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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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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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37:2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category><![CDATA[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category>
		<category><![CDATA[청개구리 제작소]]></category>
		<category><![CDATA[해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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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기술 놀이 시작합니다. 초경량 휴먼인터페이스 플랫폼(!) 화개 보드 워크샵과 해킹 세미나가 직조되는 기술놀이입니다. &#60;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62;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제작(Make) 문화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해킹과 오픈소스 문화에 대한 것을 다룹니다. 해킹은 기술문화, 정보정치, 디지털경제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기술문화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킹의 역사와 철학을 시작으로 제작문화에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청개구리 제작소 ] 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 </strong></p>
<p>청개구리 제작소입니다. 기술 놀이 시작합니다. 초경량 휴먼인터페이스 플랫폼(!) 화개 보드 워크샵과 해킹 세미나가 직조되는 기술놀이입니다. &lt;기술놀이 세미나x워크샵&gt;은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제작(Make) 문화의 흐름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해킹과 오픈소스 문화에 </span>대한 것을 다룹니다.</p>
<p>해킹은 기술문화, 정보정치, 디지털경제의 핵심의 위치에 있는 기술문화정치로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킹의 역사와 철학을 시작으로 제작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해킹에 대한 새로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해킹문화의 다양한 지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실체적 순환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8220;초특급, 경량, 휴먼 인터페이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8221;(!)을 지향하는- 화개보드(FA.KE.Board)를 제작해 봄으로써 현재의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한꺼풀 벗겨 들여다 보는 워크샵을 진행합니다.</p>
<p>■장소: <a href="http://www.arkoartcenter.or.kr/nr/?c=20/29&amp;n=1"><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66cc;">스페이스 필룩스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1층) </span></span></a><br />
■참가 인원: 15명 (신청 후 입금자 순으로 마감됩니다)<br />
■참가비: 5만원 (워크샵 2만원 /세미나 3만원)<br />
■ 참가 신청: <a href="http://bit.ly/10xwVeT"><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66cc;">http://bit.ly/10xwVeT</span></span></a> (이 링크로 들어가서 신청서에 간단한 정보를 적어 주세요)<br />
■ 문의: 청개구리 제작소 <a href="mailto:fab@fabcoop.org"><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style="color: #0066cc;">fab@fabcoop.org</span></span></a>, 010-5612-2392, 010-6353-2114<br />
(참가하시는 분들은 함께 나눌 간식을 간단히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p>
<p><img alt="" src="http://www.culturalaction.org/xe/files/attach/images/580/759/139/ab26d02b6424bea34bf222e24986847e.JPG" /></p>
<p>&nbsp;</p>
<p>&nbsp;</p>
<p><strong>&lt;세미나&gt; 해킹: 비트에서 아톰으로<br />
</strong></p>
<p>■4월 17일 / 24일 / 27일<br />
■ 세미나 생산자: 조동원<br />
뉴미디어의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IT문화의 역사와 정치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청개구리 제작소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br />
<strong>1. 해킹의 간략한 역사</strong></p>
<p>해킹이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해적질, 시스템·네트워크 침입, 해킹행동주의(hacktivism), 사이버테러과 사이버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서로 모순되기까지 한 의미를 갖게 된 역사를 추적해 본다. ■ 4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br />
<strong>2.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 –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LOSS) 해킹</strong></p>
<p>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FLOSS, Free, Libre, Open source Software)는 해킹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해킹이 갖는 정보의 정치경제 비판과 대안의 잠재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짚어보며, 어떻게 현재의 하드웨어 해킹 혹은 제작(make) 문화의 뿌리가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4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 – 9시 30분</p>
<p><strong>3. “물건도 자유롭기를 원한다” – 하드웨어 해킹 혹은 제작 문화의 부상</strong></p>
<p>소프트웨어 해킹과 정보공유문화는 어느덧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제조공장안의 생산수단(기계)을 하나둘씩 우리들의 책상 위로 끄집어내고 있다. 오픈소스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물건의 소유와 이용의 문제(라이선스), 제작문화에 대한 정부나 군사조직의 지원 문제 등, 하드웨어와 물건, 사물에 대한 해킹과 오픈소스의 새로운 쟁점들을 짚어본다. ■ 4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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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lt;워크샵&gt; &#8220;초특급, 경량, 휴먼 인터페이스,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8221; 화개보드 (FA.KE.Board)</strong></p>
<p>■ 4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br />
■ 워크샵 준비물: 노트북<br />
■ 워크샵 생산자: 김승범<br />
생명과학을 전공했으나 앨런 케이 (Alan Kay)를 만나고 엔드유저를 위한 컴퓨팅 환경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스몰토크 (Smalltalk) 한국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대안언어축제와 같은 컴퓨팅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고, 애자일(Agile)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협력과 ‘매일매일 개선하기’에 대한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작가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의 생각과 표현방식을 어깨너머로 관찰하면서 배우고 있고, 현재는 핵폭발보다도 무섭다는 정보과학의 폭발 아래 나약한 개인이 되지 않으려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다.</p>
<p>화.개.보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계와 인간, 그 양쪽 경계에서 구별하기 어렵게 (어설프게) 자리 잡고 있는 오픈소스 (혹은 덜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이다. 여러분 손에서 잘 만들어질지도, 아니면 안 만들어질지도, 제대로 동작할지도, 혹은 안 동작할지도 모른다. 간단하고 조잡할지라도 없는 기능 빼고 다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보드로 당신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감각과 지각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화개 _ 꽃받침과 꽃부리를 외관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둘을 아울러 이르는 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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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럽, 과학정보에 대한 오픈 엑세스 활성화 추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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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Mar 2013 23:31:5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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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Horizon 2020]]></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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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유럽, 과학정보에 대한 오픈 엑세스 활성화 추진 ]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공적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추진되고 있다. 아직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회는 오픈 엑세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지난 해 6월에 제안되었으며, 2014년부터 &#8216;Horizon 2020&#8242;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모든 결과물을 출판사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유럽, 과학정보에 대한 오픈 엑세스 활성화 추진 ]</strong></p>
<p>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공적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오픈 엑세스가 추진되고 있다. 아직 세부시행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회는 오픈 엑세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지난 해 6월에 제안되었으며, 2014년부터 &#8216;Horizon 2020&#8242;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생산된 모든 결과물을 출판사가 직접 올리도록 하거나(Gold Scheme), 혹은 출판 후 6개월 이내(사회과학이나 인문 기고의 경우에는 12개월)에 오픈 엑세스 저장소를 통해 제공(Green Scheme) 하도록 하고 있다. 출판사가 올리는 경우 위원회에 의해 출판 비용을 보상받게된다. 각 회원국에게도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6년까지 유럽에서 공적 지원을 받은 연구 결과물의 60%가 오픈 엑세스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p>
<p><a href="http://www.universityworldnews.com/article.php?story=20130228122434881">- University World News : Open access publishing takes a step forward </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67">-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2.20 :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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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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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0 Feb 2013 04:19:4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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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Fair Access to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Act]]></category>
		<category><![CDATA[Public Access]]></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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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 미국 정부기관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공공접근(Public Access)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안(Fair Access to Science &#38; Technology Research Act, or FAST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결과에 공공이 접근하고 재이용할 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 세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공접근 의무화 법안 발의 ]</strong></p>
<p>미국 정부기관에서 연방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한 공공접근(Public Access)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과학기술연구에 대한 공정한 접근법안(Fair Access to Science &amp; Technology Research Act, or FASTR)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립과학재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자신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 결과에 공공이 접근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연방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연구자는 결과물인 저널 논문의 복사본을 지원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6개월 이내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p>
<p>이 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오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자에게 수입이나 로열티를 가져다줄 수 있거나, 특허가능한 발명이 포함된 연구 결과물은 제외하고 있는 점이다.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 영리적인 논문출판사들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2/new-bill-helps-expand-public-access-scientific-knowledge">- EFF : New Bill Helps Expand Public Access to Scientific Knowledg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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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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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3 Feb 2013 04:55:3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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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PHD Comic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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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 오픈엑세스(open access)란 학술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학술저널출판사들은 학자들로부터 (무료로) 연구결과를 모아서, (무료로) 동료들의 비평(peer review)을 위해 보내지만, 대학이나 도서관에 유료로 배포한다. 도서관 등의 저널 구독 비용은 최근 30년 동안 250% 이상 증가하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 오픈엑세스 운동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strong></p>
<p>오픈엑세스(open access)란 학술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재사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이다. 학술저널출판사들은 학자들로부터 (무료로) 연구결과를 모아서, (무료로) 동료들의 비평(peer review)을 위해 보내지만, 대학이나 도서관에 유료로 배포한다. 도서관 등의 저널 구독 비용은 최근 30년 동안 250% 이상 증가하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장벽이 되고 있다.<br />
오픈엑세스 운동은 이런 현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다. EFF는 학생들이 오픈엑세스를 증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는 오픈엑세스 비디오를 보고 확산시키기. 둘째는 교수들과 사서에게 오픈엑세스에 대해 얘기하기. 셋째는 학교신문에 기고하기이다. 다음은 PHD Comics에서 제작한 오픈엑세스에 대한 애니메이션 비디오이다.</p>
<p><img alt="" src="http://ipleft.or.kr/wp/wp-includes/js/tinymce/themes/advanced/img/trans.gif" width="420" height="315" data-mce-json="{'video':{},'params':{'src':'http://www.youtube.com/embed/L5rVH1KGBCY','frameborder':'0','allowfullscreen':''},'hspace':null,'vspace':null,'align':null,'bgcolor':null}" /></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1/three-things-students-can-do-now-promote-open-access">-EFF: Three Things Students Can Do Now to Promote Open Acces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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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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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3 Jan 2013 05:47:3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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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정보공유]]></category>
		<category><![CDATA[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category>
		<category><![CDATA[워싱턴 선언]]></category>
		<category><![CDATA[지재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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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 지난 2012년 12월 15일-17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8216;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 170여명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참여자가 적었던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strong></p>
<p>지난 2012년 12월 15일-17일,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8216;제2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br />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 170여명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의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을 벌였다.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참여자가 적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국에서는 1명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지난 2011년 8월에 워싱턴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그 회의에서 &#8216;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워싱턴 선언&#8217;을 채택하기도 했다. 전 세계 지적재산권 반대 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및 네트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p>
<p>-<a href="http://www.global-congress.org/ ">공식 홈페이지 </a></p>
<p><a href="http://infojustice.org/public-events/global-congress">- 2011년 회의 홈페이지</a></p>
<p><a href="http://www.ustream.tv/recorded/27740069">- 2012년 회의 첫날 키노트 동영상 </a></p>
<p><a href="http://infojustice.org/public-events/global-congress">-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워싱턴 선언(201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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