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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국제협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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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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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Jan 2025 04:46:1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category><![CDATA[행사]]></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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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60;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62;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99"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png" alt="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웹자보" width="1414" height="2000" /></a></p>
<p>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lt;<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human-rights-approach-in-global-intellectual-property-regime-with-case-studies-on-the-us-korea-fta-and-the-eu-korea-ftahuman-rights-approach-in-global-intellectual-property-regime/">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a>&gt;을 <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EC%9D%B8%EA%B6%8C%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EB%B3%B8-%EC%A0%84%EC%A7%80%EA%B5%AC%EC%A0%81-%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C%B2%B4%EC%A0%9C/">국문으로 번역해 출간</a>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과학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p>
<p>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면서도,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항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권, 건강권, 지식접근권 등의 인권 담론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216;과학문화권&#8217;을 중심으로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은 매우 비판적이지만,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어떻게 심화, 발전시킬지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p>
<p>과학문화권에 기반한 지적재산권 체제 재구성에 대한 그의 아이디어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창작자와 수용자,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모두 반영하는 지적재산권 체제를 열망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p>
<p>■ 제목 : [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br />
■ 일시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6시 30분<br />
■ 장소 : <a href="https://naver.me/GJT9Rdbz">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교육실 </a>(아현역 부근)<br />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p>
<p>■ 사회 : 권미란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br />
■ 6:30 &#8211; 7:00 : 발제 /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 7:00 &#8211; 7:30 : 토론<br />
전응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br />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br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r />
서보경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p>
<p>* 토론회 자료집 : <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250217.pdf">인권의_관점에서_지적재산권_체제의_재구성_250217</a></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photo_2025-02-16_00-37-37.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30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5/01/photo_2025-02-16_00-37-37.jpg" alt="photo_2025-02-16_00-37-37" width="1280" height="96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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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도서본 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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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9 Aug 2024 07:18:3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지]]></category>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일반]]></category>
		<category><![CDATA[남희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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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60;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62;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4/08/photo_2024-08-16_10-37-5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93"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4/08/photo_2024-08-16_10-37-54.jpg" alt="photo_2024-08-16_10-37-54" width="1080" height="800" /></a></p>
<p>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 &lt;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 With Case Studies on the US-KOREA FTA and the EU-KOREA FTAHuman Rights Approach In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gt;을 국문으로 번역해 출간하였습니다.</p>
<p>고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미FTA저지 범국본 정책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독점을 비판하고 의약품 접근권, 지식문화권 등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p>
<p>글리벡, 푸제온 등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 강제실시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비판,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정보문화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안,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접근성을 위한 트립스 유예안 지지 등 그의 활동은 우리 사회 지식, 문화 접근권 운동의 역사나 다름이 없었습니다.</p>
<p>본 도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무역 중심이 아닌 인권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정립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특히 &#8216;과학문화권&#8217;이 어떻게 지식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지 제시합니다.</p>
<p>신청 폼을 작성해주신 분들께 &lt;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gt; 실물 도서를 발송해드립니다.</p>
<p>&#8211; 40권 한정, 선착순<br />
&#8211; 신청기간: ~8/31<br />
&#8211; 신청 폼 (<a href="https://forms.gle/wTg4CFu1VL9nf1Kq7">https://forms.gle/wTg4CFu1VL9nf1Kq7</a>)<br />
&#8211; 9월 중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택배비 없음)<br />
&#8211; 도서 원문은 &lt;<a href="https://namheesob.org/archive/%EC%9D%B8%EA%B6%8C%EC%9D%98-%EA%B4%80%EC%A0%90%EC%97%90%EC%84%9C-%EB%B3%B8-%EC%A0%84%EC%A7%80%EA%B5%AC%EC%A0%81-%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C%B2%B4%EC%A0%9C/">남희섭 아카이브</a>&gt; 에서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br />
&#8211; 문의: antiropy @ gmail.com</p>
<p>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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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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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y 2021 08:49: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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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한 지 6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19 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등 <span lang="EN-US">72</span>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span lang="EN-US">209</span>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span lang="EN-US">, 21</span>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세계보건기구<span lang="EN-US">(WHO)</span>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승인한 지 <span lang="EN-US">6</span>개월 가깝게 지났지만 전 지구적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대유행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아직도 매일 십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은 이윤 독점을 외치는 제약기업과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부유국 때문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몇몇 부유국은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span lang="EN-US">, </span>몇몇 저소득 국가는 아직 단 한 명도 접종하지 못할 정도로 백신 불평등 문제는 도덕적 대재앙에 가깝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을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백신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처음 이뤄지는 정상회담입니다<span lang="EN-US">. </span>특히 백신 생산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만남이기에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 백신 생산기술 이전을 약속해야 하며<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에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에 백신과 치료제가 공공재라는 발언에 그치지 말고<span lang="EN-US">, </span>특허권 유예 지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며 앞으로 기술이전 받아 생산된 백신을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마지막으로 한미 정상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기술을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양국 기업들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백신 특허 유예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국제 백신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 </span>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정보공유연대<span lang="EN-US">, </span>진보네트워크센터<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민중건강행동<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간호사회<span lang="EN-US">, </span>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행동하는의사회<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 lang="EN-US">),</span><span lang="EN-US"> </span>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 </span><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span lang="EN-US">)</span></p>
<p>&nbsp;</p>
<p>붙임<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5/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코로나19-백신-불평등-해결-요구.pdf">210518[보도자료]노동시민사회단체와시민_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a></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wbr />&#8212;-</p>
<p>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불평등 해결 촉구하는 공개서한</p>
<p>&nbsp;</p>
<p>수신<span lang="EN-US">: </span>문재인 대통령<span lang="EN-US">, </span>미국 조바이든 대통령</p>
<p>발신<span lang="EN-US">: </span>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p>
<p>일자<span lang="EN-US">: 2021</span>년 <span lang="EN-US">5</span>월 <span lang="EN-US">18</span>일</p>
<p>&nbsp;</p>
<p>제목<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을 전세계 공공재로 사용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코로나<span lang="EN-US">19</span>로 매일 <span lang="EN-US">10</span>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세상을 뒤덮고 있는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개발되었지만 중저소득 국가들은 내년이 되어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span lang="EN-US">. </span>이윤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지 않는 제약기업과 자국 우선을 외치며 수출을 제한하고 백신을 독점하는 부유국들 때문입니다<span lang="EN-US">. </span>어떤 나라는 백신이 남아서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까지 제공하고 있지만<span lang="EN-US">, </span>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한 명의 국민도 접종받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이 있는데도 제때 공급받지 못해 감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대재앙입니다<span lang="EN-US">.</span></p>
<p>모두가 안전해질 수 없다면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팬데믹은 모두가 함께 극복해나 갈 수밖에 없습니다<span lang="EN-US">. </span>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span lang="EN-US">, </span>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 개발에 성공한 회사들이 다른 생산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면<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기술을 공유해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랫동안 백신 독점 정책을 고수해오다가 전 세계 시민사회의 강한 운동과 비판<span lang="EN-US">, </span>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하자 백신 특허권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span lang="EN-US">. </span>한편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위기 초부터 감염병은 지구적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span lang="EN-US">, </span>여전히 특허권 유예 제안에 침묵하고 있습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 유예안을 한국도 공식 지지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미국은 생산 기술을 한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span lang="EN-US">, </span>기술이전을 통해 생산된 백신은 중저소득 국가를 위해 사용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span lang="EN-US">. </span>그리고 한국은 백신이 충분히 생산될 수 있도록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춰야 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백신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구하며 한미 정상들에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사항이 논의되고 결의가 표명되기를 촉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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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전 세계가 이를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행동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국정부가 중저소득국가들이 제안한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공식 지지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미국이 취하고 있는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백신과 원자재의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정상이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 생산 기술을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전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p>&nbsp;</p>
<p>하나<span lang="EN-US">. </span>한미 정상이 코로나<span lang="EN-US">19 </span>의료 기술을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국 기업들에 대한 강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span lang="EN-US">.</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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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연명 단체와 개인</p>
<p>&nbsp;</p>
<p>단체명</p>
<p>&nbsp;</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p>
<p>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p>
<p>건강세상네트워크</p>
<p>사월혁명회</p>
<p>사회진보연대</p>
<p>시민건강연구소</p>
<p>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p>
<p>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p>
<p>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p>
<p>정보공유연대</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참여연대</p>
<p>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p>
<p>한국민중건강행동</p>
<p>행동하는간호사회</p>
<p>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p>
<p><span lang="EN-US">(</span>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건강세상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기독청년의료인회<span lang="EN-US">, </span>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 </span>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노점노동연대<span lang="EN-US">, </span>참여연대<span lang="EN-US">, </span>서울<span lang="EN-US">YMCA </span>시민중계실<span lang="EN-US">, </span>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span lang="EN-US">, </span>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노동자연대<span lang="EN-US">, </span>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span lang="EN-US">, </span>일산병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span lang="EN-US">, </span>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span lang="EN-US">, </span>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span lang="EN-US">, </span>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span lang="EN-US">, </span>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span lang="EN-US">)</span></p>
<p>&nbsp;</p>
<p>전국민중공동행동<span lang="EN-US">(</span>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span>사<span lang="EN-US">)</span>정의<span lang="EN-US">·</span>평화<span lang="EN-US">·</span>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span lang="EN-US">, </span>노동전선<span lang="EN-US">, </span>녹색당<span lang="EN-US">, </span>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노동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span lang="EN-US">, </span>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 </span>빈민해방실천연대<span lang="EN-US">, </span>사월혁명회<span lang="EN-US">, </span>사회변혁노동자당<span lang="EN-US">, </span>사회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알바노조<span lang="EN-US">, </span>예수살기<span lang="EN-US">, </span>전국농민회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span lang="EN-US">, </span>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span lang="EN-US">, </span>전국빈민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span lang="EN-US">, </span>전국여성연대<span lang="EN-US">, </span>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span lang="EN-US">, </span>전두환심판국민행동<span lang="EN-US">, </span>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span lang="EN-US">, </span>주권자전국회의<span lang="EN-US">, </span>진보당<span lang="EN-US">, </span>진보대학생넷<span lang="EN-US">, </span>촛불문화연대<span lang="EN-US">, </span>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n lang="EN-US">, </span>한국비정규노동센터<span lang="EN-US">, </span>한국진보연대<span lang="EN-US">, </span>한국청년연대</p>
<p>&nbsp;</p>
<p>&nbsp;</p>
<p>&nbsp;</p>
<p>개인명<span lang="EN-US">(</span>소속<span lang="EN-US">)</span></p>
<p>&nbsp;</p>
<p><span lang="EN-US">1. </span>강경연</p>
<p><span lang="EN-US">2. </span>강봉주</p>
<p><span lang="EN-US">3. </span>강수진</p>
<p><span lang="EN-US">4. </span>강아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 </span>강지원</p>
<p><span lang="EN-US">6. </span>강혜진</p>
<p><span lang="EN-US">7. </span>고나경</p>
<p><span lang="EN-US">8. </span>고동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 </span>고안나</p>
<p><span lang="EN-US">10. </span>고은화<span lang="EN-US">(</span>김해구지초등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 </span>권연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 </span>권오성</p>
<p><span lang="EN-US">13. </span>기수진</p>
<p><span lang="EN-US">14. </span>김갑련</p>
<p><span lang="EN-US">15. </span>김건우<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 </span>김경아<span lang="EN-US">(</span>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 </span>김경한<span lang="EN-US">(</span>건강사화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 </span>김기은</p>
<p><span lang="EN-US">19. </span>김나열</p>
<p><span lang="EN-US">20. </span>김다연<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1. </span>김다움</p>
<p><span lang="EN-US">22. </span>김다혜</p>
<p><span lang="EN-US">23. </span>김동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4. </span>김동은<span lang="EN-US">(</span>청한<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5. </span>김명섭</p>
<p><span lang="EN-US">26. </span>김미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7. </span>김민정<span lang="EN-US">(</span>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8. </span>김병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9. </span>김보영<span lang="EN-US">(</span>영남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0. </span>김보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1. </span>김봉화</p>
<p><span lang="EN-US">32. </span>김새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3. </span>김선<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34. </span>김선영</p>
<p><span lang="EN-US">35. </span>김성은</p>
<p><span lang="EN-US">36. </span>김성진</p>
<p><span lang="EN-US">37. </span>김수미</p>
<p><span lang="EN-US">38. </span>김수민</p>
<p><span lang="EN-US">39. </span>김수현</p>
<p><span lang="EN-US">40. </span>김용원<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1. </span>김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2. </span>김재이</p>
<p><span lang="EN-US">43. </span>김재천</p>
<p><span lang="EN-US">44. </span>김재헌</p>
<p><span lang="EN-US">45. </span>김정욱</p>
<p><span lang="EN-US">46. </span>김조은<span lang="EN-US">(</span>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7. </span>김종보<span lang="EN-US">(</span>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8. </span>김지민<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49. </span>김진우</p>
<p><span lang="EN-US">50. </span>김진환</p>
<p><span lang="EN-US">51. </span>김찬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2. </span>김창훈</p>
<p><span lang="EN-US">53. </span>김태희</p>
<p><span lang="EN-US">54. </span>김한이<span lang="EN-US">(</span>게이츠재단<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5. </span>김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6. </span>김호열</p>
<p><span lang="EN-US">57. </span>나순자<span lang="EN-US">(</span>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58. </span>남기룡</p>
<p><span lang="EN-US">59. </span>남태우<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시네마테크<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0. </span>류성문</p>
<p><span lang="EN-US">61. </span>류지원</p>
<p><span lang="EN-US">62. </span>리화수<span lang="EN-US">(</span>국민연금노동조합 부산울산지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3. </span>문다슬</p>
<p><span lang="EN-US">64. </span>문종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5. </span>민소담</p>
<p><span lang="EN-US">66. </span>민수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7. </span>박미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8. </span>박민숙<span lang="EN-US">(</span>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69. </span>박민혜</p>
<p><span lang="EN-US">70. </span>박성윤<span lang="EN-US">(</span>한국과학기술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1. </span>박소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2. </span>박승희</p>
<p><span lang="EN-US">73. </span>박영규</p>
<p><span lang="EN-US">74. </span>박용<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5. </span>박주영</p>
<p><span lang="EN-US">76. </span>박한마<span lang="EN-US">(</span>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7. </span>박혜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78. </span>박혜정</p>
<p><span lang="EN-US">79. </span>배상수</p>
<p><span lang="EN-US">80. </span>배정란<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1. </span>백광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2. </span>부안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3. </span>서상희<span lang="EN-US">(</span>시민건강연구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4. </span>서은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5. </span>석동현</p>
<p><span lang="EN-US">86. </span>성열원<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7. </span>소정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8. </span>손동균<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89. </span>손수인<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0. </span>손채윤</p>
<p><span lang="EN-US">91. </span>송미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2. </span>송선영</p>
<p><span lang="EN-US">93. </span>신권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4. </span>신성진</p>
<p><span lang="EN-US">95. </span>신유정<span lang="EN-US">(</span>카이스트<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6. </span>신향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7. </span>신형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8. </span>심희준<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99. </span>안경옥</p>
<p><span lang="EN-US">100. </span>안광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1. </span>안도희<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2. </span>안중선<span lang="EN-US">(</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3. </span>양미경</p>
<p><span lang="EN-US">104. </span>양새롬</p>
<p><span lang="EN-US">105. </span>양진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6. </span>양현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7. </span>양효정</p>
<p><span lang="EN-US">108. </span>엄귀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09. </span>엄미애<span lang="EN-US">(</span>화전마을학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0. </span>오난희</p>
<p><span lang="EN-US">111. </span>오로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2. </span>오성희<span lang="EN-US">(</span>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3. </span>오승우<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4. </span>오승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5. </span>오영란</p>
<p><span lang="EN-US">116. </span>오유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7. </span>오정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18. </span>오정환</p>
<p><span lang="EN-US">119. </span>원자영</p>
<p><span lang="EN-US">120. </span>유경숙<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1. </span>유경혜</p>
<p><span lang="EN-US">122. </span>유대형<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3. </span>유영선</p>
<p><span lang="EN-US">124. </span>유정태<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5. </span>유혜련<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6. </span>윤영철<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27. </span>은재식</p>
<p><span lang="EN-US">128. </span>이경민</p>
<p><span lang="EN-US">129. </span>이경민<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0. </span>이경진</p>
<p><span lang="EN-US">131. </span>이경훈<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2. </span>이고은</p>
<p><span lang="EN-US">133. </span>이권의<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4. </span>이규화<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5. </span>이덕신</p>
<p><span lang="EN-US">136. </span>이도훈</p>
<p><span lang="EN-US">137. </span>이동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8. </span>이명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39. </span>이미진</p>
<p><span lang="EN-US">140. </span>이미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1. </span>이병도<span lang="EN-US">(</span>건약<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2. </span>이서영<span lang="EN-US">(</span>보건연<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3. </span>이숙진</p>
<p><span lang="EN-US">144. </span>이영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5. </span>이재은</p>
<p><span lang="EN-US">146. </span>이정만<span lang="EN-US">(</span>대구경북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7. </span>이정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48. </span>이정현</p>
<p><span lang="EN-US">149. </span>이제연</p>
<p><span lang="EN-US">150. </span>이주연<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1. </span>이주화</p>
<p><span lang="EN-US">152. </span>이찬진<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3. </span>이태진<span lang="EN-US">(</span>서울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4. </span>이현석<span lang="EN-US">(</span>인의협<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5. </span>이현희<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6. </span>이혜린</p>
<p><span lang="EN-US">157. </span>임다연</p>
<p><span lang="EN-US">158. </span>임선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59. </span>임소형<span lang="EN-US">(</span>한국민중건강운동<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0. </span>임영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1. </span>임익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2. </span>임희정</p>
<p><span lang="EN-US">163. </span>장영배<span lang="EN-US">(</span>공공연구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4. </span>장은지<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5. </span>전경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66. </span>전세희</p>
<p><span lang="EN-US">167. </span>전은경</p>
<p><span lang="EN-US">168. </span>전진한</p>
<p><span lang="EN-US">169. </span>정경이<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0. </span>정규진</p>
<p><span lang="EN-US">171. </span>정동만<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2. </span>정성식</p>
<p><span lang="EN-US">173. </span>정여진<span lang="EN-US">(</span>서울대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4. </span>정이영</p>
<p><span lang="EN-US">175. </span>정지윤<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6. </span>정진임</p>
<p><span lang="EN-US">177. </span>조상근<span lang="EN-US">(</span>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8. </span>조윤미<span lang="EN-US">(</span>향남약국<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79. </span>조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0. </span>조희흔<span lang="EN-US">(</span>참여연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1. </span>주미순<span lang="EN-US">(</span>공공운수노조<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2. </span>주현옥<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3. </span>진병수</p>
<p><span lang="EN-US">184. </span>차미래</p>
<p><span lang="EN-US">185. </span>차지은</p>
<p><span lang="EN-US">186. </span>채민석<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7. </span>천문호<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88. </span>최귀년</p>
<p><span lang="EN-US">189. </span>최규진<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0. </span>최봉주<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1. </span>최석규</p>
<p><span lang="EN-US">192. </span>최수경</p>
<p><span lang="EN-US">193. </span>최신애</p>
<p><span lang="EN-US">194. </span>최익준<span lang="EN-US">(</span>건강한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5. </span>최진혜<span lang="EN-US">(</span>늘픔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6. </span>최트럼프</p>
<p><span lang="EN-US">197. </span>하미현<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198. </span>하소정</p>
<p><span lang="EN-US">199. </span>하지우</p>
<p><span lang="EN-US">200. </span>한기명</p>
<p><span lang="EN-US">201. </span>한기주</p>
<p><span lang="EN-US">202. </span>한미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3. </span>한송희<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4. </span>한애라<span lang="EN-US">(</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5. </span>한재각<span lang="EN-US">(</span>기후정의포럼<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6. </span>허진경<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7. </span>황재영<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지부<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8. </span>황해평<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span lang="EN-US">)</span></p>
<p><span lang="EN-US">209. </span>기동서</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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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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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Apr 2021 03:08: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WTO/TRIPs]]></category>
		<category><![CDATA[기자회견]]></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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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취지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6225"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21/04/photo_2021-04-29_11-58-10.jpg" alt="photo_2021-04-29_11-58-10" width="1280" height="720" /></a></p>
<ol>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취지</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2">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 개요</span></h2>
</li>
</ol>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제목 :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span></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 순서</span>
<ul>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사  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span></li>
<li style="font-weight: 400;"><span style="font-weight: 400;">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span></li>
</ul>
</li>
</u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3">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기자회견문</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은 인류 공공재!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중 일부(이하 특허권)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제안(이하 유예안)했으나 일부 부유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말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특허권 유예안에 대해 일관되게 침묵해왔다.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특허권 일시 유예를 한국 국회가 지지하며,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이 결의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한국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여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첫째, 가장 빠른 코로나19 극복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백신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전 지구적 감염병 위기 사태에 일부 국가의 집단면역만으로 코로나19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점차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0억 회 분을 돌파했지만 백신 접종의 3분의 2는 주요 10개국에만 돌아가고 있다. 반면에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도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3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심지어 공평한 백신 공급을 위해 마련된 코백스는 5월까지 계획했던 물량의 5분의 1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되어 백신 물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공평한 백신 공급은 요원한 약속으로 남아있다면서, 지금 세계가 겪는 심각한 도덕적 실패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갈 것이라 경고하였다. 전문가들도 백신 불평등문제가 몇몇 빈곤국 문제로 그치지 않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새로운 지구적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수급과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 생산시설을 총동원하여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이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생산시설을 동원한 백신 생산은 불가능에 가깝다.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독점권은 오로지 제약사가 차지한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제약사는 공급의 독점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신은 더 이상 다른 국가보다 많이 확보해야 하는 구매 경쟁의 대상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서, 백신 특허권을 면제하고 부족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백신불평등을 해결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b> </b></p>
<p><b>둘째, 다가오는 WTO 이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30일 트립스 이사회가 열리고, 5월 5일과 6일 양일간 WTO 일반이사회가 열린다. 이 회의에서 특허권 협정 일시 유예안의 통과 여부가 논의 된다. 지난 10월부터 인도와 남아공 등 중저소득 국가들이 기존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한계를 지적하고 코로나19 맥락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제품에 한하여 특허권 실행을 일시 유예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등 부유한 국가들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가 필요하며, 기존의 코백스 퍼실리티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료 기술의 혁신은 특허권 보호가 아니라 지구적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워 백신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바람에 백신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이미 잃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이슈가 되면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은 국제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 115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고, 영국 의회 의원 100명도 영국 정부에 유예안 지지 견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교황청도 많은 국가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생산할 역량이 있고,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꼬집으며 백신 특허권 문제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국제 앰네스티, 유엔 인권전문가와 특별보고관, 수백 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특허권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권 유예에 가장 강하게 반대해온 미국에서도 버니 샌더스 등 9명의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특허권 유예를 지지하라는 서한을 보냈고, 펠로시 하원 의회 의장 등 100명에 가까운 미국 하원의원, 60명의 전직 지도자,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200만 명의 시민들이 특허권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 앞다투어 백악관이 유예안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한국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제약회사를 위한 백신이 아닌 모두를 위한 백신이 되도록 이번 WTO 이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반드시 밝힐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셋째, 한국 정부에서 특허권 유예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b></p>
<p><span style="font-weight: 400;">특허권 유예안은 WTO 전체 회원국 3분의 2에 달하는 각국 정부와 의회 의원 및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하는 반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반대하거나 침묵하기 때문에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도 유예안을 외면하고 침묵해왔다는 것이다. 특허권 유예안에 침묵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 사회에서 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했던 약속처럼 정부가 뒤늦게라도 국제 사회에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고 한국이 백신 생산 확대에 돌입한다면 약속했던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대규모 백신 생산시설과 생산역량을 갖춘 대표적인 국가이다. 톰 프리든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허브가 될 수 있을 만큼 생산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몇몇 코로나19 백신 제품들은 국내 생산시설에서 위탁 생산 중이며, 추가 생산 계약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특허권 유예안이 합의된다면, 한국은 중저소득국가를 위한 백신 생산 기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허권 유예안 지지는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바이러스는 국경을 쉽게 뛰어넘지만, 이에 반해 이를 예방하는 백신은 그렇지 못하다면 코로나19는 영원히 종식될 수 없다. 모두가 신속하고 공평하게 백신에 접근하는 것이 코로나19 사태라는 감염병 위기가 가장 빠르게 종식될 수 있는 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간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모든 이들이 공평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특허권 유예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지체없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2021년 4월 29일</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ol start="4">
<li>
<h2><span style="font-weight: 400;">   주요 발언 내용</span></h2>
</li>
</ol>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여 지적재산의 독점적 지위와 이윤을 철저히 보호하는데에만 치중하는 트립스 협정이 저개발·저소득 국가들이 자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리기 위한 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까지 과도하게 막는다는 한계를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노출했다고 설명하며,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라도 </span><b>‘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절대 명제라 지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권을 유예하자는 제안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주요 제약사들이 유예안를 막기 위한 로비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며, </span><b>자본의 논리 앞에서 이윤과 생명이 맞바꾸어지는 반 인륜적 비극</b><span style="font-weight: 400;">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한민국 </span><b>국회가 트립스 유예 결의안을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하며, </span><b>정부</b><span style="font-weight: 400;">도 말로만 백신이 전인류의 공공재라고 선언할 것이 아니라 WTO에서 </span><b>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국회와 정부, 나아가 WTO에서 유예안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span><b>현재의 백신 부족</b><span style="font-weight: 400;">과 접종 지연, </span><b>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span><b>제약산업</b><span style="font-weight: 400;">과 그를 </span><b>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b><span style="font-weight: 400;">, 피할 수 있었던, </span><b>인위적인  재난</b><span style="font-weight: 400;">” 이라며, “죽도록 내버려 둬도 좋은 생명은 없으며, 인도주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도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의료진조차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8216;세계 첫 인구집단 면역&#8217;을 선언하고, 미국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인도는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유행과 자국민 우선접종을 위한 백신 수출 중단으로 코백스(COVAX)를 포함해 전 세계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생겼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 제약사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미국의 원재료 수출 중단으로 백신의 생산일정에도 차질을 야기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지난 토요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백신 추가 확보로  전체 인구의 1.9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목표 3,600만명의 2.75배에 해당한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의미없는 추가계약을 하지 말라고 했던 권고와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pan><b>특허권 일시 유예안은</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 생산에 관련된 </span><b>특허 독점권을 일시중단</b><span style="font-weight: 400;">하고,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해, </span><b>전 세계 백신 생산량을 대폭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하자는 제안이라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특허권 일시 유예안이 처음 제안된 것이 작년 10월 초이며, 현재의 백신 부족과 접종 지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코로나19 확진과 사망은, 특허 독점권을 포기하지 않는 제약산업과 그를 비호하는 일부 고소득국가들이 만들어 낸, 피할 수 있었던, 인위적인 재난이라 주장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제사회는 특허권 일시 유예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도 뒷북치지 말고 특허권 일시 유예안에 찬성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라고 요구했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지금의 판데믹이라는 </span><b>감염병 확산 위험</b><span style="font-weight: 400;">은 인류가 </span><b>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b><span style="font-weight: 400;">이지, 인류의 실패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그 어떤 백신과 치료제도 공급받지 못해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의 죄악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span><b>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면 공적자금으로 개발된 백신이 지적재산권이라는 장벽, 주요 국가들의 자국 중심주의, 제약사들의 이윤추구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원천 차단되거나 수급이 부족한 상황을 </span><b>외면해서는 안 된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역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WHO총회와 유엔 총회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전세계 공평한 보급이 필요하다 역설할 때 우리는 한국의 국격과 국제적 역할을 확인하고 환영한 바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국회도 말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부유국들이 특허권 유예가 새로운 혁신이 저해할 수 있고, 특허권을 수용하는 강제실시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span><b>백신개발은 특허권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있었기에 가능</b><span style="font-weight: 400;">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2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덕분에 인기없는 백신 분야에 70개 회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었음을 설명하며, 오히려 제약사들은 팬데믹 상황에 금융시장과 판매금액을 각각 수십조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를 강제수용하는 강제실시의 경우 수입과 수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백신 생산시설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span><b>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b><span style="font-weight: 400;">하였습니다. 특허권 유예 제안은 백신이 없어서 감염병위험에 놓여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문제에 비롯된 현실적인 제안이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번 유예안에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b><span style="font-weight: 400;">은 백신 접종의 4분의 3 이상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고소득 10개국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고소득 국가의 경우 4명 중 1명이 백신을 접종한 반면 선진국이 아닌 경우 그 수는 500명당 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부유한 나라 정부들은 트립스 유예가 아닌 기존의 강제실시권과 코백스 퍼실리티 제도를 통해 백신 불평등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같이 백신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거대 제약사들이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립스 유예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기술과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은 확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에서 트립스 유예안이 합의되지 않는 사이, 수십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백신을 개발한 화이자, 얀센,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백신 특허권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작년 한 해만 주주 배당금으로 약 26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보건위기는 일국에서 </span><b>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b><span style="font-weight: 400;"> ‘백신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span><b> 자본력을 동원한 선진국들의 사재기가 진행됨에 따라 악화되고 있으며</b><span style="font-weight: 400;"> 최근에는 </span><b>‘백신 제국주의’로까지 확대</b><span style="font-weight: 400;">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돈이 아닌 인간중심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은 인권이며, 평등한 백신 접종권 보장을 위한 </span><b>트립스 유예안 합의는 인간중심 회복으로 나아가는 시작</b><span style="font-weight: 400;">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백신정치를 중단하고, 보편적 인권으로서 한국 시민 나아가 세계 시민들의 </span><b>백신 접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진국 눈치를 보지 말고, 트립스 유예안 지지 결의안을 즉각 통과</b><span style="font-weight: 400;">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weight: 400;"> </span></p>
<p><b>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b><span style="font-weight: 400;">은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몇몇 부유국들이 자국 우선을 내세우며 백신분배라는 과제에 우리 세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목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오늘날 </span><b>특허제도는 소수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b><span style="font-weight: 400;">하는데 치중되어 있어 </span><b>공정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b><span style="font-weight: 400;">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술을 가진 강대국들이 ‘특허권’을 요구할수록, 기술 혁신의 비용은 높아지고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의약품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을 꼬집으며 의약품 특허의 효과와 결과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 하였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도하선언을 이끌어낸지 20년이 지난 지금, 팬데믹 상황에 우리는 의료기술 독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고 </span><b>모두가 혜택을 누릴수 있는 지식연구개발의 질서</b><span style="font-weight: 400;">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번 특허권 면제안에 반드시 지지를 표명해야 하며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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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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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Apr 2018 11:54:0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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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NAP의견서인권과-FTA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4/NAP의견서인권과-FTA.pdf">NAP의견서인권과-FTA</a></p>
<p>2018.04.04</p>
<p>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p>
<p>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p>
<p>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p>
<p>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8217;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p>
<p>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8217;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p>
<p>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p>
<p>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p>
<p>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p>
<p>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p>
<p>2-2. FTA 속도전</p>
<p>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p>
<p>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p>
<p>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p>
<p>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p>
<p>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p>
<p>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p>
<p>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p>
<p>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p>
<p>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p>
<p><strong>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strong></p>
<p>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
<ul>
<li>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li>
<li>세계화 &#8211;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li>
<li>개발과 무역 &#8211;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li>
<li>건강권 &#8211;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8211;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li>
<li>세계화와 비차별 &#8211;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li>
<li>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8211;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li>
<li>무역과 투자 관련 &#8211;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li>
<li>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8211;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li>
<li>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8211;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li>
</ul>
<p>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p>
<ul>
<li>물 &#8211;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li>
<li>건강 &#8211;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li>
<li>식량 &#8211;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li>
<li>지재권 &#8211;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li>
</ul>
<p>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p>
<ul>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li>
<li>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li>
<li>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li>
<li>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li>
<li>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li>
<li>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li>
<li>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li>
</ul>
<p>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p>
<ul>
<li>의약품 접근권 &#8211;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li>
<li>세계화와 인권 &#8211;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li>
</ul>
<p>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p>
<ul>
<li>투자와 무역 &#8211;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li>
<li>서비스 무역 자유화 &#8211;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li>
<li>지재권 &#8211;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li>
<li>지재권 &#821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li>
<li>무역자유화 &#8211;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li>
</ul>
<p>보고서</p>
<ul>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li>
<li>사무총장 보고서 &#8211;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li>
<li>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li>
<li>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821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li>
</ul>
<p>특별보고관 보고서</p>
<ul>
<li>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li>
</ul>
<p>워크숍/포럼</p>
<ul>
<li>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li>
<li>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li>
<li>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8211;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li>
<li>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8211;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li>
<li>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li>
</ul>
<p>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p>
<p>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br />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p>
<p>사례 2: 미국-태국 FTA<br />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p>
<p>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br />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p>
<p>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p>
<p>사례 4: 유럽연합<br />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p>
<p>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p>
<ul>
<li>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li>
<li>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li>
<li>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li>
<li>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li>
<li>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li>
<li>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li>
</ul>
<p>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p>
<p>5-1. 단기 계획</p>
<ul>
<li>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li>
<li>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li>
<li>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li>
</ul>
<p>5-2. 중장기 계획</p>
<ul>
<li>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li>
<li>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li>
<li>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li>
<li>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li>
</ul>
<p>* 연명단체 (가나다순)</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br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br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br />
사단법인 오픈넷<br />
사회진보연대<br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정보공유연대 IPLeft<br />
지식연구소 공방<br />
진보네트워크센터<br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br />
한국진보연대,민중당,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p>
<p>/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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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 16개 시민사회단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무역대표부에 공개서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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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2 Mar 2018 06:17:1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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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 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 한미 FTA 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서한은 첨부자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건강권을 위협하는 한미 </b><b>FTA </b><b>재협상 논의 중단 촉구</b></p>
<p><b>한국의 약가정책을 공격하는 미국제약협회</b><b>(PhRMA) </b><b>스페셜 </b><b>301</b><b>조 의견서의 부당성 지적</b></p>
<p><b>한미 </b><b>FTA </b><b>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대화 세션 요청</b></p>
<p>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식연구소 공방, Knowledge Ecology Internaitonal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16개 시민사회단체는 3월 12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츠너 미무역대표부(USTR)에 공개서한을 보내 한미 FTA 재협상에서 건강권을 위협하는 논의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서한은 첨부자료 1 참조). 이들이 서한을 보낸 주된 이유는 미국제약협회(PhRMA)가 USTR에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Foreign 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제약협회는 2월 8일 한국의 약가 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USTR에 제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2 참조). ‘우선협상대상국’은 지재권을 빌미로 USTR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로, 미국제약협회가 그 동안 한국을 상대로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결국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 FTA 재협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p>
<p>시민사회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제약사들의 주장이야말로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TRIPS 협정) 위반이며,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에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제약협회가 높은 약가로 인한 폐해에는 안중에도 없고, 무제한의 약가를 보장받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환자들의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하도록 통상정책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와 협상단과의 대화는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간통상협정에서는 정기적으로 있었고, 한미 FTA와 같은 양자간 통상협상의 경우 지난달(2월)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의 FTA 협상에서 보장된 전례가 있다.</p>
<p>*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첨부</span></p>
<p>&nbsp;</p>
<ol>
<li>USTR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li>
<li>미국제약협회(PhRMA) 스페셜 301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li>
</ol>
<p>&nbsp;</p>
<p><b># </b><b>첨부</b><b>1 : USTR</b><b>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보내는 공동서한</b><b>(</b><b>국문</b><b>)</b></p>
<p>수신: 김현종 통상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로버트 라이츠너 미국무역대표부 대표</p>
<p>일자: 2018년 3월 12일</p>
<p>제목: <b>통상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건강권과 환자의 권리</b></p>
<p>아래 서명한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양국의 통상 정책에서 환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들은 특히 미국제약협회(PhRM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의약품 및 의료 기술에 관한 요청은 잘못 되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요청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p>
<p>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청은 매우 특이합니다. 미국제약협회가 특히 문제삼고 있는 한국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을 포함하는데, 미국제약협회는 한국의 약가정책이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한미 FTA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p>
<p>이러한 주장은 지재권의 보호와 집행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TRIPS 협정 제7조에 비추어 잘못되었으며, TRIPS 협정 제8조의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WTO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과다한 약가를 억제할 국가의 권리를 무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WTO 각료선언(도하 선언)에서 재확인되었으며, 공중건강을 보호하려는 회원국의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고 방해해서도 안되며, WTO 회원국이 공중건강을 보호할 권리, 특히 의약품 접근권을 증진하려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되어 합니다.</p>
<p>미국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제약사들이 상한이 없는 약가를 인정받을 권리이고, 이들은 고가의 약가가 환자들과 건강보험 예산에 미치는 악영향은 안중에 없습니다. 미국은 많은 나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고가의 약가로 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약가 정책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제약협회의 주장을 수용하면, 한국의 공중건강은 파괴될 것이며 미국이 한국과 유사한 약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좌절될 것입니다.</p>
<p>또한, 미국제약협회가 거론한 한미 FTA의 TRIPS-플러스 조항은 양국의 인권보호 의무와 충돌합니다. 2015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보고서(A/70/279, 2015년 8월 4일)에 따르면, 지재권의 권리 제한, 예외, 유예 조항을 국가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TRIPS-플러스 조항은 이를 지지·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인권 의무입니다.</p>
<p>우리들은 건강권을 훼손하는 통상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약가를 낮추려는 법적 조치를 통해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한미 양국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한미 양국 통상 담당자들은 국가의 인권 의무, 특히 건강권과 과학 및 문화에 대한 권리와 합치되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이를 위해 앞으로 있을 재협상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협상단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연명단체</span></p>
<p>&nbsp;</p>
<p>건강과 대안</p>
<p>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p>
<p>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p>
<p>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p>
<p>노동건강연대</p>
<p>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p>
<p>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p>정보공유연대 IPLeft</p>
<p>진보네트워크센터</p>
<p>지식연구소 공방</p>
<p>Franciscan Action Network</p>
<p>Health GAP</p>
<p>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p>
<p>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p>
<p>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p>
<p>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p>
<p>(영문)</p>
<p>March 12, 2018</p>
<p>The Honorable Robert Lighthizer<br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br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br />
600 – 17th Street, NW<br />
Washington DC 20508</p>
<p>His Excellency Minister Kim Hyun-chong<br />
Minister for Trade<br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br />
402 Hannuri-daeroSejong-si, 30118<br />
Republic of Korea</p>
<p>RE: Prioritizing Patient Needs and Public Health in Trade Policy</p>
<p>Dear Ambassador Lighthizer and Minister Kim:</p>
<p>We, the undersign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rite to you regarding the need to prioritize the needs of patients in the context of trade policy concerning our two countries. Specifically, we condemn the recommendations of the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PhRMA) pertaining to medicines and medical technologies in its submission to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Special 301, and request that none of their recommendations be tabled in the KORUS renegotiation.</p>
<p>The PhRMA submission calls for Korea to be designated a Priority Foreign Country, a particularly remarkable request considering that South Korea has not been on the watch list since 2008. PhRMA takes aim at, among other things, Korea’s recent pricing reforms under the Drug Expenditure Rationalization Plan (DERP) that include pharmaco-economic analysis and the use of single-payer price negotiations. PhRMA asserts that such measures violate TRIPS and KORUS for failing to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p>
<p>The association’s complaints are at odds with the objectives stated under TRIPS Article 7 regarding the need for a “balance of rights and obligations” in the protection and enforcement of IP, and conflict with the rights of Members to “adopt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to act against excessive drug prices as an “ab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Article 8 of TRIPS. These rights are further supported and clarified by the Doha Declaration on TRIPS and Public Health, which specifies that, “the TRIPS Agreement 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 Members from taking measures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can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implemented in a manner supportive of WTO Members’ right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in particular, to promote access to medicines for all.”</p>
<p>PhRMA seeks the right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o set prices without limit, and without concern for the detrimental impact of high prices on patients and on finite health budgets.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pains of high drug prices that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faced and continue to face, and there are a large number of drug pricing reforms being debated both domestically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in international fora. PhRMA’s arguments and recommendations would have a destructive impact on the public health of Korea, and would hinder the 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o enact any similar policies on drug pricing.</p>
<p>In addition, TRIPS-plus provisions of KORUS, upon which PhRMA relies, bring about a conflict with human rights obligations of both countries.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have a human rights obligation not to support, adopt or accept TRIPS-plus provisions that would impede states from using exclusions, exceptions and flexibilities (Report to the General Assembly of UN, A/70/279 (4 August 2015), ¶ 104).</p>
<p>We call on you to prevent trade policy from overriding the needs of public health, and urge you to ensure that no provisions be tabled in KORUS renegotiation that would restrict the ability of either country to aggressively protect public health through legal measures designed to lower drug prices. Instead, we ask you to discuss revision of TRIPS-plus provisions of KORUS in a way to reconcile them to the human rights obligations, especially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p>
<p>Finally, we request a civil society session in subsequent renegotiation rounds of KORUS to discuss this matter further.</p>
<p>Sincerely,</p>
<p>&nbsp;</p>
<p>Franciscan Action Network</p>
<p>Health GAP</p>
<p>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p>
<p>NETWORK Lobby for Catholic Social Justice</p>
<p>People of Faith for Access to Medicines</p>
<p>The Union for Affordable Cancer Treatment</p>
<p>Association of Korea Doctors for Health Rights</p>
<p>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p>
<p>Center for Health and Social Change (CHSC)</p>
<p>Knowledge Commune</p>
<p>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p>
<p>Korean Pharmacists for Democratic Society</p>
<p>Korea Dentists Association for Health Society</p>
<p>IPLeft</p>
<p>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p>
<p>Solidarity for Worker&amp;s Health</p>
<p><b># </b><b>첨부 </b><b>2: </b><b>미국제약협회</b><b>(PhRMA) </b><b>스페셜 </b><b>301</b><b>조 보고서 내용과 평가</b></p>
<p>&nbsp;</p>
<p>미국제약협회,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한국 약가정책 공격 기회로 삼아</p>
<p>특허법원 판결까지 FTA 위반이라고 주장</p>
<p>김영란법도 문제삼아</p>
<p>&nbsp;</p>
<ol>
<li><b> </b><b>배경</b></li>
</ol>
<p>&nbsp;</p>
<p>미국제약협회(PhRMA)는 2018년 2월 8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스페셜 301조 의견서에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페셜 301조* 하에서 USTR이 지정하는 국가에는 3가지 유형(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이 있는데,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은 가장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8216;우선협상대상국&#8217;으로 지정되면 USTR은 해당 국가에 대한 조사를 30일 이내에 개시해야 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보복조치를 단행한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지재권 제도를 문제삼아 무역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일방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1988년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Tariff Act of 1988)을 제정하면서 1984년 통상법에서 적용하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의 내용을 크게 강화한 조문(19 USC §2242 등)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참조(2004년에 쓴 글이라 변경된 사항이 있을 수 있음).</td>
</tr>
</tbody>
</table>
<p>&nbsp;</p>
<ol start="2">
<li><b> </b><b>미국제약협회 스페셜 </b><b>301</b><b>조 의견서의 내용</b></li>
</ol>
<p>&nbsp;</p>
<p>미국제약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미국 제약사의 권리를 짓밟았다고 비난했다(보고서 51면). 한미 FTA 위반 주장은 크게 4가지다.</p>
<p>&nbsp;</p>
<p>(1)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약가 결정과 특허의약품의 가치 인정</span>.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은 한미 FTA 제5.2조 나호 1목 “특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치를 자국이 제공하는 급여액에 있어 적절히 인정”해야 하는 의무(Party shall: (i) appropriately recognize the value of the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 or medical device in the amount of reimbursement it provides)를 위반했다. 한국 정부는 혁신적 의약품의 약제 상한금액을 산정할 때 기등재 품목의 가격과 가난한 나라의 약가를 참조하는데, 이는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한 한미 FTA 의무에 위반되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도 위반된다.</p>
<p>&nbsp;</p>
<p>(2)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의약품 특허보호기간 연장과 특허법원 판결</span>. 한미 FTA는 의약품의 허가 절차에서 발생한 지연을 보상하기 위한 특허권 보호기간 연장을 의무화하고 있다(제18.8조 제6항 나호). 하지만, 최근 한국 특허법원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하여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네릭 의약품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7년 6월에 선고한 3건의 판결, 2016허8636, 2016허8918, 2016나1929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가령 염(salt) 변경 의약품으로 기존 의약품과 별도의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량신약에 대해서는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는 특허 연장이 이미 등록된 특허권의 “모든 배타적 권리”에 부여되도록 요구하는 한미 FTA 제18.8조 제6항 나호 위반이다. 따라서 한미 FTA 개정협상(공동위원회의 특별회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보고서 56면).</p>
<p>&nbsp;</p>
<p>(3)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허가</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특허 연계</span>. 한국은 한미 FTA의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위반했다. 미국제약협회가 문제삼는 내용은 3가지로, ① 허가-특허 연계가 적용되는 ‘의약품 특허 목록’을 식약처가 재량으로 판단하여 등재하지 않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하는 것, ②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금지 기간 9개월이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나호에 따른 적절한 기간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③ 판매 금지를 모든 제네릭을 상대로 신청해야만 판매금지가 가능하도록 한 점.</p>
<p>&nbsp;</p>
<p>(4)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독립적 검토기구</span>. 건강보험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가격 협상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데, 한국 정부는 한미 FTA 제5.3조 제5항 마호 및 제5장 부속서한에 따른 독립적 검토절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에만 적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독립적 검토절차를 만든 한미 FTA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래서 모든 보험약제, 특히 특허의약품의 약가 협상에 대해서도 독립적 검토절차를 적용해야 한다.</p>
<p>&nbsp;</p>
<p>이외에도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정부의 약가 정책 변경이 한미 FTA 투명성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불투명하다며 문제삼고 있다.</p>
<p>&nbsp;</p>
<ol start="3">
<li><b> </b><b>평가</b></li>
</ol>
<p>&nbsp;</p>
<p>미국제약협회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요청한 국가는 한국과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다. 트럼프의 말레이시아 수상간 회담 직후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한 말레이시아를 제외하면, 캐나다는 NAFTA 재협상,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이 빌미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약가 정책은 미국제약협회(PhRMA)가 매년 반복해오던 상투적인 불평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은 한미 FTA 재협상을 미국제약사들이 민원해결창구로 활용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 동안 미국제약협회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또한,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공격적 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실제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USTR의 비정기점검(Out-of-cycle Review) 절차와 한미 FTA 재협상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공중보건 정책을 미국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p>
<p>&nbsp;</p>
<p>우리나라의 약가 정책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비화되는 이유는 건강권 보장이란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FTA 대상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문 제5장(의약품), 제18장(지적재산권)에는 주권국가의 자율적 정책으로 정할 사안들을 직접 겨냥한 조항들이 많고, 이번에 미국제약협회가 한미 FTA 위반 문제를 들고 나오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약가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한미 FTA에서 제외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미국제약협회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요청 현황</span></p>
<p>&nbsp;</p>
<ul>
<li>2017년: 없음 (PWL: 중국 포함 13개국, WL: 한국 포함 5개국)</li>
<li>2016년: 없음</li>
<li>2015년: 터키</li>
<li>2014년: 인도, 터키</li>
<li>2013년: 터키</li>
</ul>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USTR</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의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ecial 301 Report</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에서 실제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현황</span>(한국은 2008년까지 Watch List로 지정되어 오다가 한미 FTA 체결 이후에는 리스트에서 빠졌음)</p>
<p>&nbsp;</p>
<ul>
<li>2017년: 없음(콜롬비아: WL+OCR, 쿠웨이트: PWL+OCR, 타지키스탄: OCR )</li>
<li>2016년: 없음 (콜롬비아: WL+OCR, 파키스탄: WL+OCR, 스페인: OCR, 타지키스탄: OCR)</li>
<li>2015년: 없음 (온두라스: OCR, 파라과이: WL+OCR, 스페인: OCR, 타지키스탄: WL+OCR, 투르크메니스탄: WL+OCR)</li>
<li>2014년: 없음(India: PWL+OCR, 쿠웨이트: WL+OCR, 파라구아이: WL+306+OCR, 스페인: OCR)</li>
<li>2013년: 우크라이나 (엘살바도르: OCR, 스페인: OCR)</li>
<li>2012년: 없음</li>
<li>2011년: 없음</li>
<li>전체 현황은 IIPA 2018 보고서 Appendix B 참조.</li>
</ul>
<p>&nbsp;</p>
<p>/끝/</p>
<p><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8/03/보도자료미국제약협회-관련-한미-시민사회-공개서한.pdf">보도자료(미국제약협회 관련 한미 시민사회 공개서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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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기자회견] RCEP 협정, 한미FTA에 미치는 악영향 국내외 전문가 진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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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Oct 2017 08:30: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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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class="col span_12 dark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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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현재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10월 23일(월) 14:00~18:00 및 10월 26일(목) 09:00~12:00 양일간 각국 실무협상단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가 공식협상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가장 소외된 아시아 지역 사회에 잠재적 영향력을 미칠지도 모르는 협정조항들을 두고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p>
<p>RCEP 시민사회 대응 네트워크는 인권‧개인정보보호‧투자‧보건‧농업‧지속가능한 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현재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RCEP 협정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p>
<p>특히, RCEP 협정이 향후 한미FTA 재협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 10.25(수) 국회에서 오전 09:30~12:00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오후 13:30~14:00 기자회견(국회본관 정론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는 현장에서 동시통역 등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이에 관심 있는 기자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이후 오후 15시부터 국가인권위에서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p>
<ul>
<li><a href="http://ipleft.or.kr/?p=6112">[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a></li>
</ul>
<blockquote class="quote_schedule">
<h5 class="sub-headline-blue">[국회 기자회견]<br />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h5>
<p>□ 일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후 13:30 – 14:00<br />
□ 장소 : 국회본관 정론관<br />
□ 주최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p>
<p>□ 국내외 시민사회 전문가 기자회견<br />
Burcu Kilic (Public Citizen/지적재산권)<br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여성인권)<br />
남희섭 변리사 (오픈넷/지적재산권‧무역인권)<br />
Shoko Uchida (Pacific Asia Resource Center/투자‧농업‧식량안보‧개발)</p>
<h5>국내외 통상전문가 인적사항</h5>
<table>
<tbody>
<tr>
<td><b><i>Burcu Kilic</i></b>(영어)</td>
<td>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법률정책국장•지적재산권, 정보기술, 혁신개발 분야 전문가</td>
</tr>
<tr>
<td></td>
<td></td>
</tr>
<tr>
<td><b><i>Diyana Yahaya</i></b>(영어/말레시아어)&nbsp;</td>
<td>아태평양 여성‧법률‧개발 포럼(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프로그램 담당관•RCEP협정 여성인권 분석 전문가</td>
</tr>
<tr>
<td></td>
<td></td>
</tr>
<tr>
<td><b>남희섭 </b><b>변리사</b>(한국어/영어)</td>
<td>(사)오픈넷 공동창업자 겸 이사•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분야 법률전문가</td>
</tr>
<tr>
<td></td>
<td></td>
</tr>
<tr>
<td><b><i>Shoko Uchida</i></b>(영어)</td>
<td>아태평양자원센터(Pacific Asia Resource Center) 공동이사•투자, 농업,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전문가</td>
</tr>
</tbody>
</table>
</blockquote>
</div>
</div>
</div>
</div>
</div>
</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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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회 토론회] 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8211;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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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Oct 2017 07:55:2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RCEP]]></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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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0월 1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지난 2013년 협상을 개시한 이래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4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33094" src="http://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7/10/poster.jpg" alt="" width="896" height="1280" /></p>
<p>지난 10월 17일부터 인천 송도에서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지난 2013년 협상을 개시한 이래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p>
<p>한편, 지난 10월 4일, 한국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협상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에는 비단 무역수지의 변동만이 아니라, 한미 FTA로 인한 제도 변화가 공공성 및 인권에 미친 영향 역시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p>
<p>이에 조배숙(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실과 RCEP 시민사회대응 네트워크는 RCEP 및 한미FTA 재협상 등 통상협상의 의미와 각 분야별 쟁점을 짚어보고, 한국을 비롯한 각 국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갖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Public Citizen, Third World Network, MSF, Pacific Asia Resource Center,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등 세계 각 국의 시민사회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p>
<p>또한, 토론회 이후 3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통상협상의 인권적 영향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p>
<blockquote class="quote_schedule"><p>[국회 토론회]</p>
<h5 class="sub-headline-blue" style="text-align: left; color: #595959; font-weight: 400; line-height: 50px;">통상협상의 주요 쟁점 &#8211; 한미FTA 개정협상 및 RCEP을 중심으로</h5>
<p>□ <strong>일시</strong> : 2017년 10월 25일(수) 오전 9:30 &#8211; 12:00<br />
□ <strong>장소</strong>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br />
□ <strong>주최</strong> : 조배숙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p>
<p>(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p>
<p>□ <strong>프로그램</strong></p>
<p>&#8211; <strong>사회</strong> : 이해영 (한신대 교수)<br />
&#8211; <strong>주제발표</strong></p>
<p style="padding-left: 30px;">통상협상의 문제점과 통상민주화 방안 : 남희섭 변리사<br />
한미FTA와 미국의 정치상황 : Burcu Kilic (Public Citizen)<br />
RCEP as a KORUS plus : Sanya Reid Smith (Third World Network)</p>
<p style="padding-bottom: .8rem !important;">- <strong>토론</strong></p>
<p style="padding-left: 30px;">Leena Menghaney (Medecins Sans Frontieres)<br />
Diyana Yahaya (Asia Pacific on Women, Law and Development)<br />
Uchida Shoko (Pacific Asia Resource Center)<br />
이춘수 (경실련 농업정책위원회, 고려대 교수)<br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br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br />
김가연 (오픈넷)</p>
</blockquote>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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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RCEP 협정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를 보장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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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Sep 2017 07:50:1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국제협정]]></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RCEP]]></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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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 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 class="sub-headline-blue">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h3>
<p>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이번 협상에는 ‘국민’이 빠져있다.</p>
<p>그간 우리정부의 FTA를 포함한 통상협상 절차에는 국민이 없었다. 양자협정에 의한 밀실회담은 물론, 다자협정에 의한 이번 통상절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정보 공개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통상협정 의견수렴 과정에는 식품, 화장품,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해외진출에 산업적 우위를 갖는 소수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년간 산업계를 대상으로 20번이 넘는 통상산업포럼, 각 분야 업계 간담회, 동향 설명 및 질의 세션을 개최하며 산업계 의견만 편향되게 청취해 왔고, 이는 통상정책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p>
<p>이에 RCEP 대응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이번 통상협정에 앞서 정중히 국민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 9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6개의 분과 협상단과 시민사회 공식의견 교환세션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0차 RCEP 협상의 실무를 맡고 있는 ASEAN 사무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1개의 세션으로 제한, 통보해 왔다.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리 만무하다. 정부가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며 수락한 이 자리는, 우리 시민사회를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p>
<p>이번 RCEP 협정 논의 과정에는 ‘국민’도, ‘참여’도, ‘대화’도 없다. 우리는 이번 통상협정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을 정부에 요구한다.</p>
<p>첫째, 빠른 시일 내에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 기회를 보장하라.</p>
<p>둘째, RCEP 협상기간 중 협상 분과별 시민사회 공식 의견교환 세션을 보장하라.</p>
<p>셋째, 향후 통상협상에 있어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사회단체 의견 청취 절차를 보장하라.</p>
<p>2017년 9월 29일<br />
RCEP 대응 시민사회 네트워크</p>
<p>(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오픈넷,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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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로널드 라본테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특강 안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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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Nov 2016 00:30:5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강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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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특강을 개최합니다. 라본테 교수는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세계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public health)” 특강을 개최합니다.</p>
<p>라본테 교수는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세계화 지식 네트워크 (Globalization Knowledge Network) Chair를 역임했습니다.</p>
<p>대안적 세계보건보고서 &lt;지구촌 건강감시보고서 (Global Health Watch)&gt;의 공저자이며, &lt;Globalization and Health: Pathways, Evidence and Policy&gt;, &lt;Towards Health-Equitable Globalisation: Rights, Regulation and Redistribution&gt; 등 ‘세계화와 건강 불평등’에 관한 핵심 문헌들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p>
<p>이번 라본테 교수의 특강을 통해 세계화, 자유무역협정과 지적재산권이 공공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더 많은 사회적, 학술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p>
<p>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합니다.</p>
<ul>
<li>일시: 2016년 11월 24일 (목) 저녁 7시-9시 30분</li>
<li>장소: 중앙대 간호대학 103관 (간호대학) 205호</li>
<li>별도의 통역은 없으나, 발표자료는 국문번역으로 제공됩니다.</li>
</ul>
<p><a href="http://health.re.kr/?attachment_id=3258" rel="attachment wp-att-3258"><img class="alignleft size-full wp-image-3258" src="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jpg" srcset="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jpg 720w, 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225x300.jpg 225w, http://health.re.kr/wp-content/uploads/2016/11/20161114_030032-624x832.jpg 624w" alt="%eb%a1%9c%eb%84%90%eb%93%9c-%eb%9d%bc%eb%b3%b8%ed%85%8c_%ec%9e%90%ec%9c%a0%eb%ac%b4%ec%97%ad%ed%98%91%ec%a0%95-%ec%a7%80%ec%a0%81%ec%9e%ac%ec%82%b0%ea%b6%8c-%ea%b7%b8%eb%a6%ac%ea%b3%a0-%ea%b3%b5" width="720" height="96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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