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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디지털저작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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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두가 책 읽을 권리와 도서관 대출 보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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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May 2022 12:23: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공공대출보상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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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김조은 활동가가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김조은 활동가가 <a href="https://vop.co.kr/A00001612651.html">민중의 소리에 기고</a>한 글입니다.</p>
<p>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
<p>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p>
<p>공공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 출판업계와 저작권자 단체를 필두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8216;출판산업 개혁’을 주장하며 양대 후보에게 수업 목적으로 복사배포하는 교재에 대한 보상금과 공공대출권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두 후보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음을 밝힌 바 있다. 李·尹 출판개혁에 찬성…저작인접권·수업목적보상금·공공대출권 적극 검토</p>
<p>하지만 공공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자들의 권익을 정면으로 대치시키고 저작권을 강화해 출판산업을 개혁하겠다는 업계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정보기본권 및 문화생활을 축소시킬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p>
<p><strong>도서 대출에 저작권 보상하는 공공대출보상권 추진에 우려</strong></p>
<p>출판업계는 ‘공공대출보상권’이 해묵은 과제라며 빠른 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서관 대출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17년부터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대출이 도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p>
<p>한국도서관협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2019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1년간 평균 60권의 도서를 대출했고, 20권을 구입하고 있어 도서 대출이 많아질수록 도서의 구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많은 사서들이 호소하듯 한국의 도서관은 ‘누구나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책을 큐레이팅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역할도 도맡고 있다. 저자를 초대하고 몰랐던 책을 소개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인데 홍보를 통해 도서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p>
<p>대출보상권을 주장하는 일부 저작자들은 도서관에서의 무료이용과 책 판매량의 상관관계가 없고 돌아오는 보상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 문제가 본인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마다 한국에서 저작권제도가 얼마나 ‘지식재산권’ 옹호의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이해되어 왔는지 생각하게 된다.</p>
<p>저작권법은 지식과 문화적 창작물이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유통될 때 그 수익 분배에서 저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저작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 1조에서 명시하듯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해 한 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와 지식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p>
<p>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과 도서관에서의 복제, 비영리적 이용 등을 ‘공정 이용’으로 명시하고, 저작권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왔다. 이렇게 ‘공정 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모두가 지식과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교육과 문화가 한 층 발전하고 보다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strong>대출이 도서 판매 줄인다? 시민의 정보접근권 중시해야</strong></p>
<p>지식과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되는지 생각해보자. 하나의 정보와 지식은 또 다른 지식 생산의 토대가 되고, 널리 공유될 때에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 현재의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지식과 문화, 기술들은 전 인류가 역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온 결과물이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저작자들이 저술 활동과 출판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학습을 통해 소양을 기르고, 스스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 총체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생산의 생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p>
<p>한데 우려스럽게도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가 심화될수록,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 후속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때문에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적 진보 및 그 응용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한 ‘과학문화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접근권’의 방향에서 재위치 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p>
<p>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지식생태계를 고려할 때, 창작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작가와 출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은 ‘저작권 강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출 횟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는 소수 인기 있는 책의 저작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인기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공유되어야 할 학술,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저작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고, 이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저술과 출판 활동을 더욱 장려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창작자의 권리’란 작업물에 창조적인 시각을 부여한 인간 저자의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p>
<p>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이 곧 창작자와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직업 작가든 아마추어 작가든, 인기가 있는 작가든 아니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다양한 지식이 세상 밖으로 나와 공유되고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이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문화 창달’이 가능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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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마을 미디어 발목잡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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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Mar 2016 05:53:2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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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국음악저작권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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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http://www.podbbang.com/)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 “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마을 미디어 창작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팟빵을 통해 방송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2월 18일,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a href="http://www.podbbang.com/">http://www.podbbang.com/</a>)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올렸다.</p>
<p><strong><em>“지금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음원 등을 팟캐스트에 사용하는 음악 방송에 대하여 팟빵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저작권관리협회의 요청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팟캐스트에 대하여 팟빵 내 노출을 차단할 예정입니다.”</em></strong></p>
<p>이 때문에 <strong>마을 미디어 창작자</strong>들은 비상이 걸렸다. 마을 미디어 방송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차단된다면, <strong>팟빵</strong>을 통해 방송을 유통시켜 온 마을 미디어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음악 카테고리에 있던 1개 방송이 <strong>차단</strong>되었다고 한다.</p>
<p>마을미디어는 <strong>주민이 소유하고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미디어</strong>이다. 미디어가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직접 운영하는 미디어는 찾기 힘들지 않는가. 마을 미디어는 주민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strong>소통 공간</strong>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strong>마을 공동체</strong>를 복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2년 서울에서 마을 미디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서울에서 20개 이상의 마을<br />
미디어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0월부터<strong> ‘서울마을라디오 동네방네’</strong>라는 실시간 연합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현재 <strong>대부분의 마을 미디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제작</strong>이 되며, 이용자들은 <strong>스트리밍</strong> 혹은 <strong>다운로드</strong>를 받아 청취하게 된다.</p>
<p>많은 창작물이 그러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음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책, 드라마, 음악, 영화,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하듯이, 마을 미디어 역시 다른 미디어나 <strong>저작물을 매개로 사람들 사이의 소통</strong>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작권을 이유로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제한된다면, 마을 미디어라는 창작 자체가 <strong>불가능해 </strong>질 수밖에 없다.</p>
<p>마을 미디어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strong>‘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strong>는 <strong>팟빵</strong>과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에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했다. 현재 <strong>팟빵</strong> 측은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서는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와 협의 중이지만, <strong>다른 팟캐스트는 알아서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입장</strong>이다. <strong>한국음악저작권협회</strong>는 다운로드 횟수와 같은 <strong>데이터</strong>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팟빵과 같은 <strong>플랫폼 사업자</strong>와만 개별 콘텐츠 제작자와의 협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마을 미디어 단체들은 소정의 <strong>저작권료</strong>를 내고서라도 안심하고 음악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입장이지만, <strong>팟빵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strong>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불법 저작물 타령을 하기 전에, 정당하게 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p>
<p><strong>팟캐스트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과 달리, 저작권법 상 전송</strong>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재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사용료 징수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strong>사용료를 내고 싶어도 그 근거가 없는 것이다.</strong></p>
<p>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strong>문화체육관광부</strong>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strong>팟캐스트에 대한 징수 규정</strong>을 마련하고, 팟캐스트 창작자들이 저작권 문제없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strong>마을 미디어의 경우에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적 창작 활동</strong>이기 때문에, <strong>무료 혹은 저렴하게</strong> 음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p>
<p>*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lt; <a href="http://www.maeulmedia.org/">http://www.maeulmedia.org/</a> &gt;</p>
<p>* 저작권법, 마을미디어를 만나다 &lt; <a href="http://maeulmedia.tistory.com/135">http://maeulmedia.tistory.com/135</a> &gt;</p>
<p>* 마을미디어에서 음악이 사라진다고? &#8211; 저작권 문제, 팟캐스트 시대에 다시 부활하다 &lt; <a href="http://actmediact.tistory.com/470">http://actmediact.tistory.com/470</a> &g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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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 단속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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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7 Sep 2015 22:27:3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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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 단속한다 ] 웹하드 또는 P2P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무료쿠폰을 종종 볼 수 있다.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의 포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헌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웹하드 무료 다운로드 쿠폰 단속한다 ]</strong></p>
<p>웹하드 또는 P2P 다운로드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무료쿠폰을 종종 볼 수 있다.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의 포장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헌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p>
<p>문체부가 주요하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이들 업체들에서 배포하고 있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비제휴 콘텐츠들은 주로 가입자들이 임의로 업로드하는 컨텐츠로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는다. 이들 컨텐츠는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임에도 비제휴로 등록되거나 제휴 컨텐츠로 전환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런 비제휴 컨텐츠들이 제휴 컨텐츠로 유입되는 주요 경로이기 때문에 정부의 웹하드 규제가 딱히 현명해 보이지는 않는다.</p>
<p><a href="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031" target="_blank">- 정책브리핑: 웹하드 등의 무료 다운로드 쿠폰 배포는 저작권 침해 방조</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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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보호센터,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확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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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15 10:19:0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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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 저작권보호센터,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확대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한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 등 3개 웹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총 1만2227점의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을 삭제했다. 이번 모니터링 확대로 Fc2(서버소재지 미국), 비메오(미국), 베오(미국), 사운드클라우드(미국), 비디오(싱가포르)  총 5개 사이트가 추가된다. 송순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국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 저작권보호센터,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확대 ]</strong></p>
<p>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한다.</p>
<p>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유튜브, 데일리모션, 포쉐어드 등 3개 웹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총 1만2227점의 한류 콘텐츠 불법복제물을 삭제했다. 이번 모니터링 확대로 Fc2(서버소재지 미국), 비메오(미국), 베오(미국), 사운드클라우드(미국), 비디오(싱가포르)  총 5개 사이트가 추가된다.</p>
<p>송순기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모니터링 확대의 의의를 밝혔는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콘텐츠 확산을 통한 한류 콘텐츠의 홍보효과도 저해되지는 않을까 의문이다.</p>
<p><a href="http://news1.kr/articles/?2329651" target="_blank">- 뉴스1: 작권보호센터,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 해외사이트 5개 추가</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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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강제 차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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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15 10:08:5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사이트 접속차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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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일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강제 차단? ]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인회의를 신설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주요골자는 &#8216;블로킹&#8217;이다. 블로킹은 네트워크 사업자 등이 문제가 되는 사이트 목록을 공유해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미 불법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 중인 조치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일본, 저작권 침해 사이트 강제 차단? ]</strong></p>
<p>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각관방 지식재산전략본부가 지식인회의를 신설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p>
<p>주요골자는 &#8216;블로킹&#8217;이다. 블로킹은 네트워크 사업자 등이 문제가 되는 사이트 목록을 공유해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미 불법 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계획 중인 조치에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저작물 공유 사이트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된다.</p>
<p>헌데 일본의 이런 조치가 한국에선 크게 놀랍지는 않다. 한국은 이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음란물 제공 사이트, 불법 도박사이트, 불법 약품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a href="http://www.warning.or.kr/" target="_blank">불법유해정보사이트차단안내(정보통신윤리위원회</a>)로 연결하고 있다.</p>
<p><a href="http://www.etnews.com/20150713000101" target="_blank">- 전자신문:  日, 저작권 침해 해결위해 사이트 원천 차단 고려</a></p>
<p>&nbsp;</p>
<p><a href="http://www.etnews.com/20150713000101" target="_blank"></a></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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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키캐스트에 대한 비판들 계속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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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Jul 2015 09:35:4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뉴스큐레이션]]></category>
		<category><![CDATA[피키캐스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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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피키캐스트에 대한 비판들 계속되다 ] &#8216;우주의 얕은 재미&#8217;를 표방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서비스 피키캐스트의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피키캐스트의 모델이 단순히 실정 저작권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자체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저질화를 부추긴다는 주장들이다. 이런 비판들을 의식했는지 피키캐스트 측은 지난 7월 6일 법률가와 교수들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피키캐스트에 대한 비판들 계속되다 ]</strong></p>
<p>&#8216;우주의 얕은 재미&#8217;를 표방하는 컨텐츠 큐레이팅 서비스 피키캐스트의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피키캐스트의 모델이 단순히 실정 저작권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생태계 자체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저질화를 부추긴다는 주장들이다.</p>
<p>이런 비판들을 의식했는지 피키캐스트 측은 지난 7월 6일 법률가와 교수들이 주축이 된 &#8216;서비스 자문위원회&#8217;를 발족했다. 위원장을 맡은 윤수종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8216;슬로우뉴스&#8217;와의 인터뷰에서 &#8220;개인적인 차원&#8221;으로 참여했으며 &#8220;자문위원장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조언해줄 것이다. 실질적으로 결정은 피키캐스트에서 할 일이다&#8221;라고 밝혔다.</p>
<p><a href="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777.html" target="_blank">- 한겨레21: 저작권에 관한 얕은 인식</a></p>
<p><a href="http://www.ditoday.com/articles/articles_view.html?idno=20071" target="_blank">- DiTODAY: 저작권 논란의 중심, 변질한 큐레이션 서비스</a></p>
<p><a href="http://www.etnews.com/20150707000371" target="_blank">- 전자신문: 피키캐스트, 저작권 문제 해소 위한 외부 자문위원회 발족</a></p>
<p><a href="http://slownews.kr/43189" target="_blank">- 슬로우뉴스: 피키캐스트, 변할 수 있을까 – 윤종수 서비스자문위원장 인터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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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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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Jun 2015 01:14:4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뉴스큐레이션]]></category>
		<category><![CDATA[피키캐스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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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 ] 뉴스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뉴스큐레이팅을 통해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디지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연 쟁점과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회가 최근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8일 문화연대의 주최로 ‘디지털 생태계 진단포럼1: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뉴스큐레이팅과 저작권 해법은 무엇일까? ]</strong></p>
<p>뉴스큐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들이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뉴스큐레이팅을 통해 컨텐츠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디지털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p>
<p>과연 쟁점과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회가 최근 진행되었다. 지난 5월 28일 문화연대의 주최로 ‘디지털 생태계 진단포럼1: 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이 진행되었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가 &#8220;뉴스큐레이션과 복제문화, 저널리즘의 혁신인가 기만인가?&#8221;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고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 대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이성규 블로터미디어랩 랩장이 패널 토론으로 참여했다.</p>
<p>“우주의 얕은 재미”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 큐레이션 업체 피키캐스트. 지난해 1월 모바일 앱 출시 후 1년 만에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을 돌파했고, 월간 방문자 640만 명, 주간 콘텐츠 공유 수 25만 건에 달하며,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532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p>
<p>이광석 교수는 현행 저작권 규제를 이리저리 피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 발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피키캐스트 등 상업적 뉴스콘텐츠 큐레이터의 콘텐츠 복제문화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적 기자들과 아마추어 누리꾼들(블로거 등)이 제작한 콘텐츠, 그리고 이들의 논평과 해석된 뉴스를 무단으로 수집･전제하고 “우주의 얕은 재미”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퇴행적 복제문화’를 불러온다는 것이다.</p>
<p>또한 향후 몇 년 안에 피키캐스트와 같은 모든 뉴스원을 대상으로 가공 및 복제를 하는 3차 뉴스콘텐츠 큐레이션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서비스인 2차 뉴스콘텐츠 큐레이션을 누르고 ‘중심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럴 경우 피키캐스트의 프로 저널리즘 원칙의 부재, 이윤 증식 중심의 플랫폼 모델, 퇴행적 뉴스콘텐츠의 양산 등은 뉴스콘텐츠 생태계에 큰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p>
<p>반면 토론으로 참여한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인터넷 시대로 바뀌면서 뉴스가 될 수 없었던, 소수의 관심사 등이 뉴스가 되기 시작했고, 뉴스와 뉴스 아닌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다양한 뉴스 혹은 뉴스 아닌 것에 기존 저널리즘적 가치와 팩트 체킹(사실 확인이나 원출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봐도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처음 발견한 사람 뿐 아니라 그 이전 창작자까지 발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이면 이용허락을 받기가 힘들고, 이용허락이 가능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모든 콘텐츠 제작과정에서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저작물의 원출처 확인 과정에서 드는 비용 문제는 물론 ‘큐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가져온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가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p>
<p><a href="http://www.culturalaction.org/xe/1128857" target="_blank">-문화연대: 현장스케치. 디지털 공유지의 괴물들-피키캐스트와 뉴스큐레이션</a></p>
<p><a href="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79" target="_blank">- PD저널: 저작권 무시한 큐레이팅, 언론계에 악영향</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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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8211;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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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Jun 2015 07:31: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란동영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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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8211;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음란물은 불법인데 야동은 저작권 보호 대상? &#8211; 대법원 음란동영상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strong></p>
<p>음란 동영상, 소위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이제 야동도 저작권 보호 대상인 만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p>
<p>정모(41)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음란 동영상과 최신 영화, 방송드라마 등 4만800여 점을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려 1176만원을 포인트로 적립해 생활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되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8220;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그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8221;면서 &#8220;정씨가 일부 음란물을 포함해 2년 동안 수많은 동영상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8221;며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6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8220;원심 판단은 정당하다&#8221;고 판시했다.</p>
<p>문제는 이번 판례를 통해 외국(주로 일본과 미국)의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 다수가 인터넷 이용자들과 파일공유사이트, 웹하드들을 상대로 고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음란물의 창작과 유포자체가 불법인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으로 음란물인 외국 포르노그래피 제작자들의 상업적 이익은 보전해 주는 기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p>
<p><a h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200&amp;cID=10201&amp;ar_id=NISX20150618_0013736098" target="_blank">- 뉴시스: 대법 &#8220;&#8216;음란동영상&#8217; 저작권 보호 대상'&#8221; 첫 판결</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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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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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5 Jun 2015 02:51:4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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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 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일삼던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사원이 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영업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8220;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8221;며 고소를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상담 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함으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영업수단으로 저작권 고소 일삼은 소프트웨어 영업사원 기소돼 ]</strong></p>
<p>중소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고소를 일삼던 소프트웨어 업체 영업사원이 무고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 영업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 중소업체 12곳을 상대로 &#8220;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8221;며 고소를 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를 방문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상담 일지를 작성해 법무법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경찰서에 제보함으로 단속을 받게 한 것. 이로 인해 이번 업체 12곳과 69개 중소기업의 사실확인서와 상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증거위조 혐의도 함께 추가되었다.</p>
<p>검찰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발견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 영업사원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한다. 더구나 이 중 36곳은 이 영업사원의 고소에 따른 부담으로 이 영업사원의 회사에서 시가보다 20∼30% 비싼 가격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한다.</p>
<p>결국 구조적으로 남발이 조장되는 저작권 고소와 비친고 제도가 영업사원의 범죄적 영업수단으로 전락한 사례가 드러난 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p>
<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5/0200000000AKR20150615095100053.HTML?input=1195m" target="_blank">- 연합뉴스: &#8220;아니면 말고&#8221; 기업에 저작권 고소 일삼은 20대 기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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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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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2 May 2015 09:35:1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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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8220;N스토어&#8221;(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네이버 통해서 보는 영화 속 음악에도 영화볼 때마다 또 저작권료 내라? ]</strong></p>
<p>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네이버 &#8220;N스토어&#8221;(영화, e book, 만화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또는 대여를 통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판매되는 영화속 음악의 전송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저협은 지난 3월 네이버에 고소고발을 예고하는 최고장을 보냈다.</p>
<p>하지만 이런 요구는 네이버의 반대 이전에 영화계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영화계는 이미 영화제작 과정에서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포괄적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음저협의 전송사용료 요구가 &#8216;이중징수&#8217;라고 비판하며 음악전송료 지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p>
<p>음저협과 영화계의 입장차이는 영화를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는 행위를 &#8216;공연&#8217;으로 간주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뉜다. 현재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는 영화제작자가 특정 음원 이용료를 지불하면 복제.배포.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화계는 온라인을 통해 영화를 트는 것도 공연의 일종이라고 보는 반면, 음악계는 네이버는 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아닌 &#8216;전송&#8217;이라고 보고 전송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음저협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미 지불된 음원 이용료 이외에 영화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할 경우에 음원이용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확실히 음저협의 지나친 수익확장 시도로 보인다. 이럴 경우 영화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상승과 징수체계를 마련하는데 또 다른 여러 형태의 비용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저작권자의 권리를 요금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저작권 생태계에 긍정적이지 못하다. 영화제작과정에서 음악을 접목시키는 창작 시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a href="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29899" target="_blank">- 디지털데일리:  음악계-영화계 저작권 갈등에 낀 네이버…난감</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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