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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저작권법 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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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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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Apr 2021 02:08:2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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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6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160; 1. 총평  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오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월 15일 제안된 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21년 4월 6일</p>
<p>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nbsp;</p>
<h2>1. 총평</h2>
<p><strong><strong> </strong></strong>지난 1월 15일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오던 정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들고 있으며,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이라는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배타적 독점권인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화한 나머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 이용자 간의 소통, 새로운 방식의 창작을 제약했던 현행 저작권법의 문제를 이번 개정안이 얼마나 개선했는지 의문이다.</p>
<p>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신설, 합의금 장사를 막기위한 형사처벌 축소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상등재산권 도입,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 3배배상제도 도입 등 배타적 독점권을 더 강화하고 저작물의 이용과 인터넷의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조항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선하기를 바란다.</p>
<p>&nbsp;</p>
<h2>2.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허용</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43조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조항은 기존의 저작물을 단순 분석 등 비표현적 이용 목적으로 수집, 추출,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저작권 적용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긍정적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와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p>
<p>그러나 면책 조건에 있어 ‘저작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일 것’ 이라는 1호 규정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 ‘적법한 경우’가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로 해석된다면 이는 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마이닝에 대해 저작권을 면책하는 본 조항의 취지를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1호의 조건을 삭제하고, 비표현적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수집과 복제, 전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p>
<p>&nbsp;</p>
<h2>3. 저작자의 추가보상 청구권 등 신설</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59조는 저작재산권 양도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이에 대한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저작물을 실제 창작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받아 이용하는 (출판사 등의) 미디어 사업자에 비해 대체적으로 협상력이 미약하고 이에 따라 계약 초기에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양도한 대가와 향후 해당 저작물로 인한 수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에게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려는 취지에 동의한다. 최근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에서도 공정보상 청구권과 추가보상 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다.</p>
<p>그런데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 조항의 신설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개정안은 추가보상 청구권의 대상을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이용 허락 등 다른 계약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불공정 계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해도 큰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굳이 양도 계약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형태의 계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저하게 불균형하지 아니한 비율로 보상받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현저하게 불균형한 비율의 경우에는 추가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므로, 굳이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p>
<p>둘째, 추가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양도 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제한일지 의문이다. 추가보상 청구권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계기가 된 &lt;구름빵&gt; 사례의 경우에도 계약 시점은 2003년이지만, 실제 소송이 시작된 것은 2014년으로 10년이 경과한 이후라고 한다. 법적인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보상 청구권을 무력화한다면 그러한 고려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p>
<p>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추가보상 청구권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비단 추가보상 청구권만이 문제가 아니고 영상제작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여 영상저작물의 실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음악 저작물의 경우에도 다양한 권리자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저작물 유통의 간소화를 명분으로 영상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궁색해보인다.</p>
<p>&nbsp;</p>
<h2>4. 초상등재산권의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126조 초상등 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여 사람의 초상·성명·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던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상의 권리로 명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유명도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가치를 특정 개인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이를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정인의 성명 및 초상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제129조2항) 이에 따른 부담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아마추어 창작이나 상호 소통을 제약할 가능성도 크다.</p>
<p>초상등재산권 개념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경우 누구의 초상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설사 초상등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것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텐데, 초상 및 성명 등은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 제124조 저작권 등과의 관계에서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저작권과 초상권이 별개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창작물이 아닌 대상으로 저작권법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p>
<p>&nbsp;</p>
<h2>5. 보상금단체에 대한 감독 및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28조는 보상금단체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이전해 저작권 관련 공익 목적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제조건들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만으로 상시적 또는 임의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 이전이 발생할 수 있어 보상금단체의 안정적인 보상금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p>
<p><strong><strong> </strong></strong>또한 보상금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장기 미분배 보상금을 수탁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들 간의 경쟁의 심화로 구색만 맞춘 전시행정과 같은 예산낭비 및 저질의 사업이 양산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 조건들을 수립하고 장기 미분배 보상금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p>
<p>&nbsp;</p>
<h2>6. 확대집중관리제도의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확대집중관리제도(개정안 제155조~163조)는 신탁관리단체로 하여금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까지 신탁관리단체가 보상금을 징수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취득하도록 한다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권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신탁관리단체가 저작물을 관리하도록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의 별다른 제한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을 상업적 영역으로 흡수하는 결과를 낳는다.</p>
<p>또한 비신탁권리자에게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며 이용허락에 대한 계약이 이미 체결된 후에는 거부의사와 관계없이 최소 3개월 동안 신탁관리관계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확대집중관리단체로 지정된 신탁관리단체에 신탁관리 영역의 모든 비신탁권리자의 저작물을 귀속시켜 확대집중관리단체가 사실상 신탁관리업을 과점하는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신탁관리단체간 규모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p>
<p>해외에서도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모순과 문제점들로 인해 실제로는 교육목적 저작물의 신탁관리에만 국한되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모든 저작물에 적용하려는 현재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은 확대집중관리제도를 철회하거나 교육목적 저작물에 한정해 적용하는 제도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p>
<p>&nbsp;</p>
<h2>7. 불법복제물 링크 행위의 저작권 침해 간주</h2>
<p><strong><strong> </strong></strong>개정안 제184조는 &#8216;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8217;, 즉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 운영을 권리 침해 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링크는 개방적인 인터넷의 기본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링크를 불법화하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p>
<p>불법 링크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아닌 행위들을 점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저작권 중심적인 정책일 뿐이다. 인터넷에는 다양한 목적과 형식의 링크 행위들이 존재하는데, 개인 이용자조차 쉽게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8216;영리 목적&#8217;이라는 규정도 매우 폭넓게 해석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는 사이트의 &#8216;주된 목적&#8217;을 규정하는 것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링크의 불법화는 자칫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방적 성격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
<p>&nbsp;</p>
<h2>8. 형사처벌 축소 및 3배배상제도 도입</h2>
<p><strong><strong> </strong></strong>현행 저작권법은 모든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무기로 한 &#8216;합의금 장사&#8217;가 성행하였으며 이 때문에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커다란 사회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 제205조 제1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 비영리적이고 비상습적인 경우, 손해액이 크지 않은(100만원 미만) 경우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우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 개선해야할 점들이 있다.</p>
<p>복제 및 전송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의 강화 및 형사처벌의 위협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거나 창작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자유를 침해해왔다. 우리의 통상적인 소통 행위는 어떠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단 인터넷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민사적인 책임은 져야한다. 즉 저작권이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을 제약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p>
<p>더구나 여전히 영리적 목적 또는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일반 이용자들의 콘텐츠 생산이 증가하고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붙이는 것이 용이해진 환경에서 자칫 &#8216;영리 목적&#8217;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통상적인 소통 행위를 상습적인 것으로 간주할 위험이 있으며, 굳이 권리 침해가 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이용이나 유통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 문화적 가치보다는 오로지 배타적인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p>
<p>개정안 제205조 제3항은 직접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아니라 &#8216;침해하는 행위를 방조한 자&#8217;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신설에 반대한다. &#8216;그 침해행위를 한 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8217;에 조차 종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의 방조에 대한 처벌, 즉 주범이 없는 종범의 처벌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 사업자를 위협하여 이용자들의 자유롭운 인터넷 활용과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p>
<p>제185조 제4항 3배배상제도의 도입에도 반대한다. 3배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달리,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를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기업들이 아닌 개인에 대해서까지 3배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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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차 산업혁명이라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정부와 국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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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Feb 2018 07:44:4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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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8211;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건의 저작권법 개정안[1]을 병합 심사하여 2017. 12. 1. 위원회 대안(이하 “교문위 대안”)을 마련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축소하고, 정보 매개자의 면책 범위를 조약에서 약속한 것과 다르게 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h3>1.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 제한(안 제30조) &#8211;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행위까지 금지</h3>
<p>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의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였다. 확대 취지는 스캐너와 녹화기기 등 복제가 가능한 모든 기기를 포함시키려는 것이다.</p>
<p>이렇게 되면,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음악이나 영화, 방송물을 다시 듣거나 보기 위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행위까지 금지될 우려가 있다. 가령 ‘네이버’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문서, 음악 파일을 올리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네이버 클라우드를 교문위 대안의 “복제기기”로 볼 경우, 네이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정품 음악이나 동영상을 더 이상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p>
<p>클라우드 서비스를 장려한다며 클라우드 산업발전법까지 만든 국회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만든 배경에는 북스캔 대행 서비스가 있다. 그 동안 저작권자들과 문체부는 이용자가 구매한 책을 스캔해주는 서비스를 불법으로 몰아 세워 단속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복사기기”를 “복제기기”로 확대하여 “합법” 북스캔의 여지를 없애 버렸다. 정품을 구매한 저작물의 사적이용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면, 고가의 디지털 복합기를 사거나 북스캔 장비를 구입할 재력이 있는 개인에게만 사적이용이 허용되는 ‘사적이용의 빈부격차’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p>
<p>또한, 기기나 플랫폼에 구속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종이책을 샀다고 해서 종이책 형태로만 책을 읽으라거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은 스마트폰으로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교문위 대안은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 이용환경에 역행한다.</p>
<p>또 다른 문제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이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3항). 여기서 수업목적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과제를 준비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스캔하거나 문서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문위 대안은 사적이용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p>
<h3>2.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면책 요건 부과(안 제102조 제1항) &#8211; 한미 FTA의 불평등 이행 문제</h3>
<p>교문위 대안은 정보 매개자 중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축소하여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하게 변경했다[2]. 교문위는 이렇게 변경한 이유에 대해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다른 정보 매개자와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색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면책 요건도 달리 정해야 한다.</p>
<p>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물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제102조 제1항 제1호 가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나, 교문위 대안에서는 이것 외에도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고(동호 나목), 반복 침해자의 계정 해지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며(동호 다목),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수용해야(동호 라목)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교문위 대안에서 추가된 3가지 요건은 원래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이 우리 법에 들어온 이유는 한미 FTA 때문이다.</p>
<p>문제는 미국은 이행하지도 않은 요건을 한미 FTA에 넣어놓고 우리만 과도하게 이행한다는 점이다. 한미 FTA에서 정보 매개자 면책 요건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를 반영하여 정했는데, 정작 FTA 조항(제18.10조 제30항)에는 미국법에는 없는 요건을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와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했고, 한미 FTA가 발효된지 5년 가까이 미국은 FTA를 지키지 않고 있다.</p>
<p>교문위 대안이 한미 FTA를 우리라도 충실히 이행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FTA에는 명시되어 있는 검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예외를 개정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즉,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호 2목에 따르면,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검색 기능 그 자체에 어떤 형태의 선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면책 요건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데, 교문위 대안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p>
<p>따라서 검색 서비스의 특성과 한미 FTA 이행의 불평등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검색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를 축소한 교문위 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p>
<h3>3.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 부여(안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8211;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h3>
<p>2012년 1월 18일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의 블랙아웃을 촉발한 법안이 있었다. 미국 의회에 제안된 SOPA(Stop Online Piracy Act), PIPA(Protect IP Act)로 불리는 법안이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를 미국 정부가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SOPA, PIPA는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여 결국 폐기되었다.</p>
<p>교문위 대안은 SOPA, PIPA보다 더 강력하다. 저작권 침해물 뿐만 아니라 침해물과 관련된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법적 판단도 없이 침해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문체부 장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기본권인 정보접근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보호원에게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주면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저작권 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p>
<p>보호원은 원래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사조직인 저작권보호센터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도록 2016년에 법정화한 것이다. 그리고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라는 편향적인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22조의2 제1항). 따라서, 보호원에 의한 사이트 접속 차단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 편향되게 이루어질 위험성과 과잉 차단이 남발될 위험성이 구조화되어 있다.</p>
<p>또한 문체부 장관과 보호원의 접속차단은 모두 보호원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저작권법 제122조의6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정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법정 요건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권리자 편향적인 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p>
<p>2018년 2월 2일</p>
<p>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p>
<p>[1] 2017년 1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2017년 2월 28일, 7월 10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 2017년 2월 6일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br />
[2] 현행 저작권법은 정보 매개자를 4가지 유형 ① 접속 서비스 제공자, ② 캐싱(caching) 서비스 제공자, ③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④ 검색 서비스 제공자로 나누어 각각의 면책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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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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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May 2015 10:50: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구름빵 보호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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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60;구름빵 보호법&#62; 발의 ] 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60;구름빵&#62; 사례이다. &#60;구름빵&#62;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strong>[ 실제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lt;구름빵 보호법&gt; 발의 ]</strong></p>
<p>흔히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리고 저작권자를 창작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작권자와 원 창작자가 다르거나, 유통업자와의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p>
<p>대표적인 사례가 백희나 작가의 &lt;구름빵&gt; 사례이다. &lt;구름빵&gt;은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되었으며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통해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정작 창작자는 &lt;구름빵&gt;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저작권 양도계약 당시 8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최근 &lt;구름빵&gt; 출판사측은 저작권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나, &lt;구름빵&gt;을 둘러싸고 또 다른 저작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p>
<div id="attachment_5861" style="width: 231px" class="wp-caption alignnone"><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구름빵.jpg"><img class="size-medium wp-image-5861"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5/구름빵-221x300.jpg" alt="백희나 작가의 . 한솔수북" width="221" height="300" /></a><p class="wp-caption-text">백희나 작가의 &lt;구름빵&gt;. 한솔수북</p></div>
<p>방송외주제작자들 역시 방송사의 &#8216;갑질&#8217;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 방송사에 저작권을 모두 넘겨주고 재방송 등 2차적 이용으로 생긴 추가수익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p>
<p>지난 4월 30일 배재정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1)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예를 들어,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 특정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금지하며, 2) 저작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p>
<p>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역시 &lt;저작권 정책과 과학 및 문화적 권리&gt; 보고서에서 &#8220;지적재산권과 창작자의 권리&#8221;는 구분되어야 하며, 현실에서 불균등한 협상력 때문에 실제 창작자들이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제력 있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재판매보상청구권(droit de suite), 법정 라이선스, 권리반환권(reverion rights) 등을 고려할 만한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p>
<p><a href="http://opennet.or.kr/8897" target="_blank">- 오픈넷: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lt;구름빵 보호법&gt; 발의</a></p>
<p><a href="http://ipleft.or.kr/?p=5839" target="_blank">- 정보공유연대:  UN 문화적 권리 특별보고관, “지적재산권은 인권 아니다”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대한 국제조약이 마련되어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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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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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22 Feb 2015 23:58:3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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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 저작권 사냥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상담건수가 2013년 46건에서 2014년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관도 당초 3명에서 지난 해 1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 이러한 저작권 사냥꾼들의 합의금 장사를 막을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잠자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strong>[ 저작권 상담 급증! 기승부리는 저작권 사냥꾼 ]</strong></p>
<p>저작권 사냥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센터에 의뢰한 상담건수가 2013년 46건에서 2014년 207건으로 450%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저작권위원회의 법률상담관도 당초 3명에서 지난 해 10명으로 늘렸다고 한다.</p>
<p>이러한 저작권 사냥꾼들의 합의금 장사를 막을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법사위까지 올라갔지만, 저작권자들의 반발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권 침해의 재산적 피해가 1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 이상 선의의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화의 발전과는 더더욱 상관없는 일이다.</p>
<div id="attachment_5766" style="width: 510px" class="wp-caption alignnone"><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2/copyright-banner-2014-08-13-1.png"><img class="wp-image-576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2/copyright-banner-2014-08-13-1-300x225.png" alt="오픈넷. 저작권법개정 캠페인" width="500" height="375" /></a><p class="wp-caption-text">오픈넷. 저작권법개정 캠페인</p></div>
<p><a h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22202100831746001" target="_blank">- 디지털 타임스:  무심코 올린 만화때문에 `1300만원 폭탄’</a></p>
<p><a href="http://opennet.or.kr/7167" target="_blank">-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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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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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Feb 2015 00:07:2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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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지? ] 저작권 침해는 본디 권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침해여부를 죄로 다툴 수 있는 &#8216;친고죄&#8217; 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8216;비친고죄&#8217;로 전환됐다.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 체제 전환 중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은 컸다. 2006년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전환 전 1만8000여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적용기준 완화할 개정안 사실상 폐지? ]</strong></p>
<p>저작권 침해는 본디 권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침해여부를 죄로 다툴 수 있는 &#8216;친고죄&#8217; 였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8216;비친고죄&#8217;로 전환됐다.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 체제 전환 중 하나의 결과물이다.</p>
<p>이로 인한 사회적인 영향은 컸다. 2006년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전환 전 1만8000여건이던 저작권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비친고죄 전환 이후인 2008년에는 9만건이 넘은 것이다. 실로 대 혼란이었다.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는 법무법인과 권리자들의 악의적인 &#8216;합의금 장사&#8217;라는 분석이다.</p>
<p>이런 혼란을 일단락 하기 위해 2월 국회에는 &#8216;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100만원 이상&#8217;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형사처벌을 적용한다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이 개정안도 사실상 폐기됐다고 한다.</p>
<p>저작권법 개정안은 김희정, 박기춘, 김태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이들 발의안은 비친고제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들 법안은 교문위에서 병합 심의 됐고, 이 과정에서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도 &#8220;저작권 침해 사범 1인이 범한 침해규모가 6개월에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221;고 제언했다. 교문위 전문위원실이 이를 인용해 대안입법이 이뤄졌다. 또한 이는 미국의 저작권 관련법이 180일 이내에 1000달러 미만의 저작권 침해는 형사소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p>
<p>하지만 정작 법사위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추 면책 범위를 특정금액과 기간을 기준으로 가르는 것은 형법 체계를 감안할때 부적절하다고 판단,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해 버렸다. 현재 교문위에서는 법안의 형식적,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법사위는 논의를 중단한 채로 공식적인 입장과 요청이 없는 상태다. 제안을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도 더 이상의 대안제시 없이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p>
<div id="attachment_5766" style="width: 610px" class="wp-caption alignnone"><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2/copyright-banner-2014-08-13-1.png"><img class="wp-image-5766"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5/02/copyright-banner-2014-08-13-1.png" alt="오픈넷. 저작권개정 캠페인" width="600" height="450" /></a><p class="wp-caption-text">오픈넷. 저작권 개정 캠페인</p></div>
<p>&nbsp;</p>
<p><a href="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20300271" target="_blank">-메트로:  저작권법 개정 논란…제140조의 공포</a></p>
<p><a h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20402100931749001" target="_blank">-디지털타임즈: `저작권 위반 6개월간 100만원 미만 형사면책` 저작권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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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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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8 Jul 2014 00:58:4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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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 ] 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8221;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더 이상 전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자 ]</strong></p>
<p>현재 국회에는 ‘영리 목적이 아니고 침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불법복제 및 이용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자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8221; 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8221;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한다.</p>
<p>그러나 이는 과장된 것이다. 이 법안은 법무법인에 의한 &#8216;합의금 장사&#8217;를 막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로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일 뿐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콘텐츠는 쉽게 복제, 전송,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터넷을 통한 소통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는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이들을 목표로 한 법무법인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 문화 창작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저작권법이 이와 같은 인터넷 상의 소통을 가로막음으로써, 오히려 문화의 창작과 향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 법이 있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p>
<p>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용자들이 일부러 5000권의 만화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이다. 형사처벌을 면제한다고 저작권 규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민사적인 책임도 져야 하고, 이미 한국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등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 아닌가! 저작권자와 문화산업계는 이용자들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형성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용자가 없는 문화는 의미가 없다.</p>
<p>-<a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41&amp;DCD=A00504&amp;newsid=03106166606154520" target="_blank"> 이데일리:  &#8216;저작권 소송남발 제어법&#8217;에 창작사들 반대 입장</a></p>
<p><a h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71508530211490%20" target="_blank"> -아시아경제:  &#8220;청소년 VS 저작권, 무엇을 먼저 보호할 것인가 ?&#8221;</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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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8211;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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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Jul 2014 04:59:4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형사처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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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 -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160;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명] 저작권 형사처벌 개선 법안 지지한다.</strong></p>
<p><strong>- 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이용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strong></p>
<p>&nbsp;</p>
<p>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6개월 동안의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 단체들은 &#8220;100만원의 금액은 개인이 약 16만 번의 음악듣기와 약 1000편의 영화 감상, 5000권의 만화 보기의 양에 해당되는 규모&#8221;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왜곡이며, 평범한 대다수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합의금 장사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
<p>&nbsp;</p>
<p><b>저작권 단체들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 </b></p>
<p>&nbsp;</p>
<p>그 동안 저작권 단체들과 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의한 고소, 고발 협박과 합의금 장사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어린 청소년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위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박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영리적 목적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평범한 인터넷 이용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것이다.</p>
<p>&nbsp;</p>
<p>그러나 저작권 단체들은 이러한 취지는 도외시한 채,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또다시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자 단체들이 주장하는 수치도 과장된 것일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이용자들이 악의적으로 5000권의 만화를 올릴 것이라는 가정도 터무니없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막을 뿐이지, 권리자들의 권리 자체를 빼앗는 것도 아니다. 민사적 구제 등 여전히 다른 구제 수단이 있으며, 또한 한국은 저작권 삼진아웃제,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필터링 의무화 등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저작권 규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p>
<p>&nbsp;</p>
<p><b>저작권은 인터넷의 자유와 소통을 존중해야</b></p>
<p>&nbsp;</p>
<p>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콘텐츠는 쉽게 복제, 전송,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시간과 거리를 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소통을 증진시켰다. 과거와 같이 전업적인 창작자만이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용자 스스로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창작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과정에서, 혹은 새로운 창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텐츠의 복제와 전송을 저작권이 과도하게 제약한다면, 이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과 소통을 제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 자체가 목적으로 하는 문화의 향상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p>
<p>&nbsp;</p>
<p>이용자들이 만든 다양한 패러디 영상이 싸이의 ‘강남스타일&#8217; 유행에 도움이 되고, 자발적인 미드 자막 제작이 한국에서의 미드 확대에 기여했듯이,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창작 행위가 문화산업의 발전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드 제작자에 대한 고발과 같이 이용자의 자발적인 문화참여를 적대시하고, 저작권 단체들이 합의금 장사 관행에 대한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p>
<p>&nbsp;</p>
<p>우리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단지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니며, 문화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유통구조나 문화 창작자에 대한 복지 제도 등 다양한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자, 향유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문화 환경 역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들이 또 다른 창작자이기도 하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용자이며 창작자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저작권 단체들이 이용자를 공격하기 보다는, 보다 많은 이들이 쉽게 자신이 원하는 작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기를 권고한다.</p>
<p>&nbsp;</p>
<p>국회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p>
<p>&nbsp;</p>
<p>2014년 7월 17일</p>
<p>&nbsp;</p>
<p>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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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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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3 May 2014 00:46:5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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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8216;합의금 장사&#8217;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8216;영리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8217;로 제한하였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의 의사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strong></p>
<p>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8216;합의금 장사&#8217;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8216;영리목적이거나 피해규모가 6개월간 100만원 이상인 경우&#8217;로 제한하였다.</p>
<p>인터넷 환경에서는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의 의사가 없고 영리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나 소통 자체가 현행 법상 저작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와 같은 일상적인 저작물 이용행위까지 규제한다면,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의 취지를 넘어 오히려 문화적 소통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영리적이고 악의없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면제가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정당한 이용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p>
<p><a h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42802010831749004" target="_blank">- 디지털 타임즈: 저작권 침해 `6개월 미만 100만원 미만` 형사처벌 면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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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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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Apr 2014 21:24:2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지]]></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토론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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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strong></p>
<p>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심층 분석을 위한 연중 행사로 기획되었다.</p>
<p>이러한 기획에 따라 올해 4월 두 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저작권 대토론회의 막을 올린다. 세 번째 토론회는 저작권자의 과잉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으로 지방선거가 끝난 6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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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1] 합의금 갈취수단이 된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strong></p>
<p>-4월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p>
<p><strong>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한 합의금 장사 근본적으로 손본다!!</strong></p>
<p><strong>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경미한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strong></p>
<p>&nbsp;</p>
<p>저작권 대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저작권 침해죄의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2014년 4월 16일(수)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p>
<p>이 토론회에서는 그 동안 저작권법이 &#8220;합의금 장사&#8221;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모는 현행 저작권 침해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p>
<p>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 침해죄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2008년 이후 저작권 침해죄가 합의금 갈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사범이 급증하였고, 특히 청소년  범죄자가 양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p>
<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 대한 피해 규모나 침해의 경중을 가려서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2013. 12. 19.) 저작권  침해죄를 피해 규모가500만 원(소매가격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다.</p>
<p>본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박혜자 의원 개정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포털  카페에서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있는 구주와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가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p>
<p>또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이규홍 부장판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법기관 법제도연구실 팀장인 탁희성 박사, 그리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김찬동 팀장 및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p>
<p>&nbsp;</p>
<p>&nbsp;</p>
<p><strong> [2] 진정한 창작자 보호법인 &#8216;백희나 &#8211; 조용필 법&#8217; 마련을 위한 토론회</strong></p>
<p>&#8211; 4월 1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p>
<p><strong>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저작권 제도를 리모델링한다!</strong></p>
<p><strong>구름빵의 백희나 작가 &#8211; 가왕 조용필 보호법 만들고, 방송 외주제작사의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도 개선!</strong></p>
<p>&nbsp;</p>
<p>저작권 대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창작자의 실질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토론회는 2014년 4월17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p>
<p>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을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이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이른바 &#8216;백희나-조용필&#8217; 법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p>
<p>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계약을 전적으로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단은 거의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저작권 계약의 구매자가 얻은 수익(proceeds)과 개인 창작자가 받는 보상  (remuneration)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p>
<p>&#8216;구름빵&#8217;으로 유명한 백희나 작가가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이른바 &#8216;매절&#8217; 계약) 때문에 &#8216;구름빵&#8217;의 상업적 성공은 출판사가  독차지하고 정작 창작자인 백희나 작가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가수 조용필이 불리하게 체결된 저작권  계약 때문에 자신의 대표곡인 &#8216;단발머리&#8217; 등 31곡에 대한 저작권(배포권, 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 법정 분쟁을  벌였고, 최근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을 되찾은 사례도 같은 맥락이다. 방송물의 외주제작사도 저작권을 방송사에게 전부  양도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p>
<p>이처럼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의 역설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① 저작권 계약  이후 저작물이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저작권 계약 내용의 수정할 권리(상업적 성공에 대한 공평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방안과, ② 저작권 계약 체결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창작자에게 저작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권한(일명 &#8216;  종료권(termination right)&#8217;)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p>
<p>본 토론회에서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남희섭 이사가 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대표 발제를 할 예정이며 김기태 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문배 THE Y&amp;B 프로덕션 대표,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며, 백희나 작가도 직접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p>
<p>&nbsp;</p>
<p>참가 문의 :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a href="mailto:master@opennet.or.kr">master@opennet.or.kr</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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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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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Apr 2014 05:09:5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영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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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 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영국 정부, 공정이용 확대 법안 제출 ]</strong></p>
<p>영국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게 공정이용의 폭을 넓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복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과도하게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저작권 체제의 문제를 검토한, 지난 2011년 하그리브스(Hargreaves) 검토 보고서 이후 3년 간의 토론 끝에 만들어진 것이다. 영국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2014년 6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 자신이 구매한 CD나 e-Book의 포맷을 변경하거나 백업 등을 위해 사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허용</p>
<p>■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캐리커쳐, 패러디, 혼성모방(pastiche) 등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허용</p>
<p>■ 음반, 영상, 방송 등을 비영리적 연구나 학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복제하는 행위 허용. 도서관이나 대학 등의 기관은 연구나 사적인 학습을 위해 단말기를 통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p>
<p>■ 저작물을 컴퓨터 기반 분석(text and data mining)을 위해 활용하는 행위 허용</p>
<p>■ 학교에서 원격 교육 등 최신 교수기법에 맞게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 허용</p>
<p>■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갤러리 등에서 보존 목적으로 자신의 소장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허용</p>
<p>■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맷으로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경우, 장애인을 위한 형태로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 허용</p>
<p><a href="http://edri.org/uk-adds-format-shifting-and-parody-to-copyright-laws/" target="_blank">- EDRI:  UK adds format shifting and parody to copyright laws </a></p>
<p><a href="https://www.openrightsgroup.org/blog/2014/copyright-its-a-long-fight-to-get-it-right" target="_blank">- ORG: Copyright: it&#8217;s a long fight to get it right</a></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4/03/28/uk-government-publishes-final-draft-of-the-exceptions-to-copyright-regulations.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UK government publishes final draft of the Exceptions to Copyright regulation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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