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강제실시</title>
	<atom:link href="https://ipleft.or.kr/?feed=rss2&#038;tag=%EA%B0%95%EC%A0%9C%EC%8B%A4%EC%8B%9C"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ipleft.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stBuildDate>Thu, 31 Jul 2025 06:37:30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4.1.19</generator>
	<item>
		<title>[논평] RCEP 지적재산권 협상 &#8211; 반인권적, 비윤리적 정책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title>
		<link>https://ipleft.or.kr/?p=6083</link>
		<comments>https://ipleft.or.kr/?p=6083#comments</comments>
		<pubDate>Fri, 17 Jun 2016 02:39: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논평]]></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ACTA]]></category>
		<category><![CDATA[RCEP]]></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TRIPS]]></category>
		<category><![CDATA[WTO]]></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삼진아웃제도]]></category>
		<category><![CDATA[지식재산권]]></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category>
		<category><![CDATA[트립스]]></category>
		<category><![CDATA[한미 FTA]]></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p=6083</guid>
		<description><![CDATA[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attachment_6085" style="width: 310px" class="wp-caption aligncenter"><a href="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6/stopRCEP.jpg"><img class="wp-image-6085 size-medium" src="http://ipleft.or.kr/wp-content/uploads/2016/06/stopRCEP-300x169.jpg" alt="stopRCEP" width="300" height="169" /></a><p class="wp-caption-text">사진: Don&#8217;t trade our lives away</p></div>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6월 10부터 18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3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인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에서도 지적재산권은 주요 협상 분야의 하나다. 지난 2016년 4월 19일, Knowledge Ecology International(KEI)라는 시민사회 단체는 RCEP의 IP 챕터 유출본(2015년 10월 15일 버전)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지적재산권 챕터의 각 세부조항에 대한 각 협상국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1]</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런데 이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인터넷 접근권과 자유를 위축시킬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혼자 제안하는가 하면, 세계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트립스(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유연성 조항에는 반대하는 등 반인권적,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협상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들의 독점적 이익을 옹호할 뿐, 지적재산권 체제가 인권 및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RCEP 지적재산권 협상에서도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협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배타적 권리만을 강화하는 독소 조항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은 미래의 침해를 예방할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법정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혹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극장에서 영상 녹화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허와 관련해서도 의약품 승인 절차 지연이나 특허청 심사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등 주로 권리자의 독점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반면,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여 공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공정 이용이나 강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되어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포함시킬 것을 혼자 제안하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정부가 판단한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최대 6개월 동안 이용자 계정 및 게시판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유출된 RCEP 협정문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저작권 및 인접권의 반복적인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유사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graduated response”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용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아직 어떠한 국제 저작권 협정에서도 도입된 바가 없다. 지난 2011년에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연례보고서에서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같은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킨다는 제안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2]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반인권적 제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정부가 공중 보건을 위한 트립스 유연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충격적이다. 1996년 발표된 트립스(TRIPs)는 WTO 부속협정의 하나로, WTO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트립스 협정과 관련된 최대 쟁점은 의약품특허와 관련된다. 선진국은 트립스 협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의약품 특허의 강화를 요구했는데, 특허 독점으로 인한 의약품의 가격 폭등은 특히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의 결과 2001년 11월, WTO 각료회의에서 &#8220;도하선언문&#8221;이 채택되게 되는데, 이 선언문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트립스 협정이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강제실시를 적시하고 있다. 이어 WTO 일반이사회는 2003년 8월, &#8216;수출을 위한 강제실시&#8217;를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RCEP에서도, 위와 같은 결정들에 따라 강제 실시를 부여할 권리를 각 국이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는 조항이 제안 되었는데, 한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제3세계 민중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외면하는 비윤리적 태도일 뿐 아니라, 특허권과 건강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편향적 관점은 한국 국민으로서도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저작권, 특허권과 같은 공공 정책이 통상 협상을 통해 밀실에서 정해지는 것에 우려한다. 민주 사회에서 공공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위조및불법복제방지 협정(ACTA), RCEP 등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양자간, 다자간 통상 협정들은 밀실에서 소수의 협상관계자들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된 협상 문서도 공개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도 제한된다. 국회 비준 절차에서 세부적인 조항을 논의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정부는 현재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협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 정책에 무지하고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협상 담당자를 교체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6년 6월 17일</p>
<p style="text-align: justify;">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p>
<p style="text-align: justify;">[1] KEI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인권에 기반한 지식 생태계를 추구하며, 현재의 편향된 지적재산권 체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이다. 유출된 RCEP의 IP 챕 (2015년 10월 15일 버전)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p>
<p style="text-align: justify;">http://keionline.org/node/2472</p>
<p style="text-align: justify;">[2] http://act.jinbo.net/drupal/node/6398</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6083</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title>
		<link>https://ipleft.or.kr/?p=4295</link>
		<comments>https://ipleft.or.kr/?p=4295#comments</comments>
		<pubDate>Tue, 18 Dec 2012 07:51:4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치료제]]></category>
		<category><![CDATA[인도네시아]]></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4295</guid>
		<description><![CDATA[[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이하 위원회)에 참여한 9명의 위원들이 올해 9월에 7개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락하는 대통령 법령에 서명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일은 위원회가 올해 7월에 발표한 “법과 에이즈: 위험, 권리, 건강”보고서의 핵심권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인도네시아정부의 강제실시에 지지성명 발표 ]</strong></p>
<p>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HIV and the Law, 이하 위원회)에 참여한 9명의 위원들이 올해 9월에 7개의 에이즈치료제에 대해 정부사용(Government use)을 허락하는 대통령 법령에 서명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 일은 위원회가 올해 7월에 발표한 “법과 에이즈: 위험, 권리, 건강”보고서의 핵심권고 중 하나라며 FTA와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로 인해 트립스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공간을 침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즈감염인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기위해 트립스 유연성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했다.</p>
<p>인도네시아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기의 시점에서 이뤄졌다. 글로벌펀드와 같은 에이즈기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정부는 에이즈대응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켰다. 전체 에이즈지출중에서 에이즈대응(AIDS response)에 대한 비중을 2006년 27%에서 2010년에 40%로 증가시켰다. 유엔에이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는 2011년말 기준 약 6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있는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에 따르면 2011년에 24,400명만이 에이즈치료제를 복용하고 있고, 이들조차 95%가 여전히 1차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번 정부사용의 대상이 된 7개 특허약 중 하나는 2차 에이즈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칼레트라’이다. 칼레트라는 인도네시아 공적부문에서 연간 환자당 1000달러에 판매되는데 반해 인도의 제네릭은 400달러 미만이다. 위원들은 국가치료프로그램을 유지, 확대시키기위한 비용을 충족시키기위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트립스유연성의 사용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p>
<p><a href="http://www.hivlawcommission.org/index.php/media-center/updates/135-statement-supporting-the-government-of-indonesia-s-move-to-increase-access-to-treatment">-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 Statement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Indonesia&#8217;s move to increase access to treatment</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45">-주간정보공유동향 2012.10.16: 인도네시아, 7개 에이즈약과 B형간염약에 강제실시</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30">-주간정보공유동향 2012.7.10: 법과 에이즈에 관한 국제위원회-트립스 개정, ACTA거부, 트립스플러스조항 담은 FTA거부 권고</a></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4295</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title>
		<link>https://ipleft.or.kr/?p=3595</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595#comments</comments>
		<pubDate>Tue, 26 Jun 2012 05:51:0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category><![CDATA[인도]]></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595</guid>
		<description><![CDATA[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인도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수상이 강하게 밀었던 이 제도를 위해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처음으로 2012-13년동안 10억루피(약 200억원)만큼 재정을 할당했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수상은 2017년까지 52%로 끌어올릴것이라고 추산한다. 에이즈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고지혈증약, 위장약, 진정제, 정신질환치료제, 마취제, 항혈소판제 등 348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 공공의료기관 모든 환자에서 의약품 무상공급 10월부터 시작] </strong></p>
<p>인도정부는 올해 10월부터 국립의료기관에 다니는 모든 환자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수상이 강하게 밀었던 이 제도를 위해 기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처음으로 2012-13년동안 10억루피(약 200억원)만큼 재정을 할당했다. 현재 공적부문은 인도인구의 22%에게 의료를 제공한다. 수상은 2017년까지 52%로 끌어올릴것이라고 추산한다. 에이즈약, 진통제, 스테로이드, 고지혈증약, 위장약, 진정제, 정신질환치료제, 마취제, 항혈소판제 등 348개 의약품을 포함하는 국가필수의약품목록2011(Nationa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2011)을 참조하도록 모든 주에 보내졌고, 이 제도를 위한 재정의 약 75%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정부의 책임이다. 내각은 다량의 조달의약품 구입을 위해 중앙조달청(Central Procurement Agency)의 설립을 승인했다. 이 약들은 포장지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다. 그리고 공적부문의 모든 의사는 제네릭(복제약)을 처방해야만 한다.</p>
<p>현재 인도 전체 보건의료지출의 78%는 환자가 부담한다. 이 환자부담의 72%는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기획위원회 패널에 따르면 약값은 1996년과 2006년사이에 가격통제한 의약품은 0.02% 오른 반면 필수의약품목록에 있는 약들은 15%까지 올랐다. 가격통제하에도 필수의약품목록에도 없는 의약품의 가격은 137%까지 올랐다.</p>
<p>인도정부는 앞으로 필수의약품목록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무상공급 대상 인구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감당하려면 제네릭(복제약)사용이 불가피하다. 인도정부가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소송과 인도EU FTA,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에 대한 바이엘의 소송 등 특허약과 비싼 약값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p>
<p><a href="http://articles.timesofindia.indiatimes.com/2012-06-23/india/32381413_1_health-centres-essential-drugs-list-free-medicines">- Times of India: Free medicines for all from October</a></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595</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title>
		<link>https://ipleft.or.kr/?p=3536</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536#comments</comments>
		<pubDate>Tue, 12 Jun 2012 10:41:2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강제실시]]></category>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category>
		<category><![CDATA[중국]]></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536</guid>
		<description><![CDATA[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 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중국, 에이즈약 테노포비어 강제실시 고려중]</strong></p>
<p>중국 지적재산국(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강제실시를 위한 조치의 개정된 버전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로이터에 서면으로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 발표한 Order Nº 34와 2005년 발표한 Order Nº 37를 통합한 것이다. 2003년에 중국 지적재산국은 Order Nº 34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조치(Measures on the Compulsory License for Exploitation of a Patent)를 통해 강제실시 발동을 위한 과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Order Nº 37 공중보건관련 강제실시 이행을 위한 조치(Measures to Implement Public Health-Related Compulsory Licensing)을 통해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2001년)’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락한 ‘8.30결정(2003년)’을 중국 특허법체계에 통합시켰다. Order Nº 37하에서는 공중보건(public health)은 국가적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의 한 유형으로 정의되어 강제실시 신청에 적합하고,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해졌다. 이 두 개의 Order는 2008년 중국 특허법 3차 개정의 기초가 되었다.</p>
<p>중국 특허법은 1985년에 처음 제정되어 1992년, 2000년, 2008년 세 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85년법에서는 의약품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었고 강제실시에 대한 조항 있었으나 지금까지 실행된 적은 없었다. 1992년에는 미국과 체결한 ‘지적재산보호에 대한 양자간 양해각서’ 때문에 개정을 하였는데, 의약품도 특허대상에 포함시키고 특허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2000년에는 중국이 WTO가입을 하면서 2차 개정이 이뤄줬다. 2008년 12월 27일에 3차 개정법이 통과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차 개정법은 도하선언과 830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1)반경쟁행위를 예방하기위한 강제실시, 2) 국가 응급상황(national emergency)에서 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부사용(goverment use, 특허법 49조), 3)공중보건 목적(public health purpose)을 위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가능하다.</p>
<p>중국은 강제실시 대상으로 2차 에이즈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제약회사들은 테노포비어를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달내에 움직임이 있을것이라는 전망이다. 테노포비어에 대한 특허는 초국적제약사 길리어드가 갖고 있고 상품명은 비레드(Viread)이다. 비레드는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7억3790만달러(약 8200억원)만큼 판매되었다.</p>
<p>중국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오랫동안 테노포비어 특허반대활동을 벌이고 강제실시를 할 수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에이즈운동단체들의 노력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길리어드가 중국에서 비레드에 대해 특허신청을 하자 2006년 8월에 15개 지역에서 591명의 에이즈감염인과 활동가의 서명을 담아 보건부, 질병관리본부, 지적재산청, 식약청에 특허신청반대 서한을 보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도 특허반대신청을 했고, 2006~2007년에 국경없는의사회와 3세계네트워크(TWN)가 중국 특허법 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에이즈감염인 대표들의 서명을 받아 강제실시와 에이즈치료제접근권을 위한 2개의 탄원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다.</p>
<p>중국에는 약 70만명의 에이즈감염인이 살고 있다. 감염인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중앙, 서부 지역 등 가난한 지역에서는 더 심각하다. 중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체 감염인 중 20~29세가 52%, 30~39세가 31%를 차지하여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3년에 국가에이즈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2004년에 Four free and one care policy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초적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난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만들어졌고, 자발적HIV검사, 수직감염예방을 위해 임신여성에게 무료로 약 공급, 에이즈고아에게 무상교육, 재가복지 등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말기준으로 1차 에이즈치료제인 지도부딘, 스타부딘, 네비라핀, 디다노신, 에파비렌즈, 인디나비어를 국내생산하고 있고, 라미부딘은 국제적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1차 에이즈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2차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모두 특허약이어서 구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글로벌펀드(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의 지원은 2013년에 끝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2차 에이즈치료제인 테노포비어에 대해 실제로 강제실시를 발동할지는 중국정부가 에이즈치료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대를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달려있다.</p>
<p><a href="http://www.reuters.com/article/2012/06/08/us-china-medicines-patents-idUSBRE8570TY20120608">-로이터: China changes patent law in fight for cheaper drugs<br />
</a>-Brazilian Interdisciplinary AIDS Association(ABI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ccess to ARV Medicines: Civil Society Resistance in the Global South: Brazil, Colombia, China, India, Thailand. 2009 첨부파일 참고</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536</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