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구글</title>
	<atom:link href="https://ipleft.or.kr/?feed=rss2&#038;tag=%EA%B5%AC%EA%B8%80"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s://ipleft.or.kr</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stBuildDate>Thu, 31 Jul 2025 06:37:30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4.1.19</generator>
	<item>
		<title>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title>
		<link>https://ipleft.or.kr/?p=5146</link>
		<comments>https://ipleft.or.kr/?p=5146#comments</comments>
		<pubDate>Wed, 07 Aug 2013 10:42:2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투명성 보고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p=5146</guid>
		<description><![CDATA[[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구로 정당한 저작물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8216;저작권 투명성 보고서&#8217;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조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자들은 1200만여건의 웹페이지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 중에는 오류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일례로 구글에 삭제 요청된 것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strong></p>
<p>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구로 정당한 저작물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8216;저작권 투명성 보고서&#8217;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조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자들은 1200만여건의 웹페이지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 중에는 오류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일례로 구글에 삭제 요청된 것들 중에는 원 사이트에서 이미 삭제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국 영화사가 운영하는 IMDB 사이트에 직접 올린 영화 예고편을 삭제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MS사의 삭제 요청 가운데, 구글이 잘못된 삭제 요청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3%에 이르렀다. 디즈니의 삭제 요청 중에는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는 인터넷 음악정보 포털은 Last.fm 사의 페이지가 포함되기도 했다.</p>
<p>지금까지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어떤 URL 들이 삭제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잘못된 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8216;고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8217; 조치가 이용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구글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삭제 조치가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8216;고지 후 삭제&#8217;에 대한 2012년의 여론 수렴의 후속작업으로 관련된 권고 혹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p>
<p><a href="http://torrentfreak.com/google-starts-reporting-false-dmca-takedown-requests-121213/" target="_blank">-Torrent freak: Google Starts Reporting False DMCA Takedown Requests</a></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3/07/31/the-increase-in-false-takedown-requests-calls-for-more-checks-and-balances.html?no_cache=1&amp;cHash=3348fe95060e36df0e42316850779faa" target="_blank">-Future of Copyright: The increase in false takedown requests calls for more checks and balances</a></p>
<p><a href="http://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removals/copyright/" target="_blank">-구글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a></p>
<p>&nbsp;</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5146</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title>
		<link>https://ipleft.or.kr/?p=4134</link>
		<comments>https://ipleft.or.kr/?p=4134#comments</comments>
		<pubDate>Mon, 04 Mar 2013 23:34:3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4134</guid>
		<description><![CDATA[[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strong></p>
<p>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words or the smallest excerpts of text)는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일단 구글은 법안이 완화되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 &#8216;Defend Your Net&#8217; 캠페인을 벌이며 반대해왔다.</p>
<p>그러나 이것이 구글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언론은 구글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독일 언론사들 역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누구의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정쩡한 법안인 것이다. 독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p>
<p>검색엔진은 원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뿐이며, 링크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이다. 비록 완화된 형태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독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아예 폐기되기를 기대한다.</p>
<p><a href="http://www.nytimes.com/2013/03/02/technology/german-copyright-law-targets-google-links.html?_r=0">- The NewYork Times : German Copyright Law Targets Google Links </a></p>
<p><a href="http://osen.mt.co.kr/article/G1109551129">- OSEN : &#8216;구글 방식&#8217; 저작권 지불 기준 생기나? 佛은 합의-獨은 하원 통과 </a></p>
<p><a href="https://www.google.de/campaigns/deinnetz/">- 구글, Defend Your Net 캠페인 </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4134</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title>
		<link>https://ipleft.or.kr/?p=4189</link>
		<comments>https://ipleft.or.kr/?p=4189#comments</comments>
		<pubDate>Wed, 13 Feb 2013 04:53: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4189</guid>
		<description><![CDATA[[ 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 ] 구글은 매주 4백만개 이상의 URL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구글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에 삭제 요청된 URL에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URL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한다. Torrentfreak 에 따르면, HBO가 구글에 요청한 URL 중에서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없이 단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HBO,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링크도 삭제 요청 ]</strong></p>
<p>구글은 매주 4백만개 이상의 URL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는다고 한다.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에 따라 구글은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를 삭제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에 삭제 요청된 URL에 저작권 침해와 상관없는 URL도 포함이 되고 있다고 한다.<br />
Torrentfreak 에 따르면, HBO가 구글에 요청한 URL 중에서는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링크없이 단지 HBO 콘텐츠에 대한 뉴스나 비평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물론 구글이 잘못된 요청을 걸러내기는 하지만, 갈수록 증가하는 이러한 요청을 고려할 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p>
<p><a href="http://torrentfreak.com/hbo-wants-google-to-censor-hbo-com-130203/">- TorrentFreak: HBO Wants Google to Censor…</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4189</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8211;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title>
		<link>https://ipleft.or.kr/?p=4290</link>
		<comments>https://ipleft.or.kr/?p=4290#comments</comments>
		<pubDate>Tue, 18 Dec 2012 07:47:2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BM특허]]></category>
		<category><![CDATA[EFF]]></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징가]]></category>
		<category><![CDATA[특허분쟁]]></category>
		<category><![CDATA[페이스북]]></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4290</guid>
		<description><![CDATA[[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8211;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 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미국의 시민단체, IT 기업 &#8211; BM특허에 반대 의견 제출 ]</strong></p>
<p>EFF, Public Knowledge 등 미국의 시민단체와 구글, 페이스북, 징가 등 미국의 거대 IT업체들은 추상적 아이디어를 컴퓨터나 인터넷에 결합시키는데에 특허(SW특허, 비즈니스모델(BM)특허)를 부여하는 관행이 오히려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며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p>
<p>이들은 CLS Bank v. Alice Corp 소송에서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특허 소송의 남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FF는 &#8220;특허소송은 매우 일상적이며, 크고 작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혁신에 대한 세금으로 역할하고 있다. 무엇이 특허가능한 발명인지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위험하고 모순적인 판결이 이러한 소송에 기름을 붓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특허 보유자에게 광범위하고 모호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발명한 것에 제한되도록 법원이 합리적인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221;고 말했다.</p>
<p><a href="https://www.eff.org/press/releases/eff-urges-appeals-court-bring-sanity-patent-debate">- EFF: EFF Urges Appeals Court to Bring Sanity to Patent Debate</a></p>
<p><a href="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210081751">- ZDNET Korea: 美 IT공룡들 “추상적 특허는 역병&#8230;부여말라&#8221; </a></p>
<p><a href="http://www.groklaw.net/articlebasic.php?story=20120908011446819">- Groklaw: CLS Bank v. Alice &#8212; Google and Red Hat, Other Amici, Say Federal Circuit is Flouting US Supreme Court Precedent</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4290</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title>
		<link>https://ipleft.or.kr/?p=3863</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863#comments</comments>
		<pubDate>Tue, 13 Nov 2012 11:50: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category><![CDATA[유튜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863</guid>
		<description><![CDATA[[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 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strong></p>
<p>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독일은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튜브와도 음악저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구글 관계자는 &#8220;정부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8221;며 &#8220;독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온라인 뉴스를 전면 차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8221;고 경고했다.</p>
<p><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amp;no=725101">- 매일경제: 독일 정부 &#8220;구글, 검색료 안주면 독일 신문접속 차단&#8221;.</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863</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title>
		<link>https://ipleft.or.kr/?p=3833</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833#comments</comments>
		<pubDate>Wed, 31 Oct 2012 11:17:1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검열]]></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불법복제]]></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833</guid>
		<description><![CDATA[[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 megaupload, torrent, thepiratebay 등 불법복제(piracy)와 관련된 검색어를 구글이 검열한다고 한다. 검색결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이나 instant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가 필터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검색량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가 &#8216;블랙리스트&#8217;에 해당하는지 구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orrentfreak은 자체 조사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구글, 불법복제와 관련된 검색어 검열 ]</strong></p>
<p>megaupload, torrent, thepiratebay 등 불법복제(piracy)와 관련된 검색어를 구글이 검열한다고 한다.<br />
검색결과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검색어의 자동완성 기능이나 instant 검색에서 해당 검색어가 필터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검색량의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떠한 단어가 &#8216;블랙리스트&#8217;에 해당하는지 구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Torrentfreak은 자체 조사를 통해 megaupload 등 30여개의 단어가 필터링되고 있다고 밝혔다.</p>
<p><a href="http://torrentfreak.com/why-is-megaupload-still-censored-by-googles-piracy-filter-121028/">- Torrentfreak: Why Is Megaupload (Still) Censored by Google’s Piracy Filter? </a></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833</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EFF] 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title>
		<link>https://ipleft.or.kr/?p=3522</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522#comments</comments>
		<pubDate>Tue, 05 Jun 2012 10:28:5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API]]></category>
		<category><![CDATA[EFF]]></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오라클]]></category>
		<category><![CDATA[자바]]></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522</guid>
		<description><![CDATA[ [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 2012년 5월 7일 줄리 사뮤엘즈(EFF) 구글이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래리(역주: 구글 설립자인 래리 페이지와 오라클 설립자이자 CEO인 래리 엘리슨)의 증언과 같이 피해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나 오라클의 승소 판결이 우리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오라클 v. 구글 그리고 API 저작권 부여의 위험한 함의]</strong></p>
<p>2012년 5월 7일 줄리 사뮤엘즈(EFF)</p>
<p>구글이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법적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두 래리(역주: 구글 설립자인 래리 페이지와 오라클 설립자이자 CEO인 래리 엘리슨)의 증언과 같이 피해가 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나 오라클의 승소 판결이 우리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꿀 것이라는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약간 맛볼 수 있었다 : 배심원은 API가 저작권 적용을 받는다면 구글은 오라클 저작권의 최소한 일부라도 침해한 것이라는 평결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중요한 미해결 질문이 남아있다. 저작권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판사는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구글이 그 API들을 합법적인 공정이용으로 이용했는지(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한다).</p>
<p>여기서 진정 문제는 무엇인가? 재판의 첫번째 단계는 오라클이 자바 API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만일 그렇다면,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했는가이다. (2010년에 오라클은 자바를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을 매입했다.) 그것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현했을 때, 구글은 자신의 자바 버젼을 작성했다. 그러나 개발자로 하여금 안드로이드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구글은 자바 API에 의존했다. (비개발자를 위해 보충하자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프로그램들이 상호 정보전다을 위한 지침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온라인으로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을 트위터로 공유하기 위해 아이콘을 클릭할 때, 당신은 그 사이트의 개발자가 트위터로부터 직접 가져온 트위터 API를 사용하는 것이다.)</p>
<p>여기에 문제가 있다 : API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운용성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혁신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p>
<p>API는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에 흔하게 이용되며 기본적인 것이다.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API를 사용한다고 말해도 될 정도이다. 예를 들어, 파이어폭스와 같은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는 자신의 응용프로그램이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에 네트워크 연결 설정이나 파일 열기, 화면에 창 띄우기 같은 것을 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API를 이용한다. 한 당사자에게 API에 대한 통제권 주장을 허용하는 것은 누가 호환성있고 상호운용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매일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발상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플랫폼의 개발자는 그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제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p>
<p>자유/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삼바(samba)를 예로 들어보자. 수백만 단체들이 공유폴더와 네트워크 드라이브 작동을 위해 삼바를 이용한다. 삼바가 상호 운용을 위해 자신의 SMB 프로토콜과 API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한다면, 삼바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에 처하거나 혹은 API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받게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은 어찌할 바 모르게 될 것이다.</p>
<p>또 다른 예로 독점적 API를 사용하는 AOL 인스턴트 메시지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자. AOL은 사람들이 AOL 이용자와 대화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인스턴트 메시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이용자 단에서 자신들의 API를 구현하였다. 만일 저작권이 AOL로 하여금 자신의 경쟁자에 의한 상호운용성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를 주었다면, 사람들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었을 것이다.</p>
<p>실제적인 결과를 차치하고라도, API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하는 지극히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 : 그것들은 순전히 기능적이라는 것이다. 법은 이미 단지 창조를 위한 매개인 프로그램 언어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대신, 그 언어를 가지고 창조적으로 작성한 어떤 것에는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 실제로,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 주에 바로 그러한 결론을 냈었다.(아이러니하게도, 썬 마이크로시스템이 독립적인 회사였을 때, 그 회사의 한 변호사가 상호운용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 의견서를 쓴 바 있다.)</p>
<p>성급하게 기능적인 API에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들로 하여금 개발자와 이용자가 매일 의존하는 중요한 상호운용성 기능을 방해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판사가 이에 동의하기를 바래보자.</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2/05/oracle-v-google-and-dangerous-implications-treating-apis-copyrightable">-원문: [EFF] Oracle v. Google and the Dangerous Implications of Treating APIs as Copyrightable</a></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522</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title>
		<link>https://ipleft.or.kr/?p=3520</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520#comments</comments>
		<pubDate>Tue, 05 Jun 2012 10:27:2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API]]></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오라클]]></category>
		<category><![CDATA[자바]]></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520</guid>
		<description><![CDATA[ [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7일,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으로 남았었다. API 저작권이 인정되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무죄 판결]</strong></p>
<p>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월 7일,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의 몫으로 남았었다.</p>
<p>API 저작권이 인정되면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개발 환경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주게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판결이다. (아래 EFF의 글 참조) 다만, 판사가 구글의 저작권 침해는 부정하면서도 이것이 API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으로써 API 저작권 인정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p>
<p><a href="http://www.itworld.co.kr/t/37/%EB%AA%A8%EB%B0%94%EC%9D%BC/76078/%EA%B5%AC%EA%B8%80,%20%EC%9E%90%EB%B0%94%20%EC%A0%80%EC%9E%91%EA%B6%8C%20%EC%B9%A8%ED%95%B4%20%22%EB%AC%B4%EC%A3%84%22%20%ED%99%95%EC%A0%95%20%ED%8C%90%EA%B2%B0">- IT World : 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8220;무죄&#8221; 확정 판결</a></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520</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title>
		<link>https://ipleft.or.kr/?p=3485</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485#comments</comments>
		<pubDate>Tue, 15 May 2012 09:54:4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API]]></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오라클]]></category>
		<category><![CDATA[오픈소스]]></category>
		<category><![CDATA[자바]]></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485</guid>
		<description><![CDATA[ [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 API는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전달을 위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공개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strong></p>
<p>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 API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침해가 공정 사용에 의해 책임을 면하게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간 결론이 엇갈려 판단을 내리지 못했으며, 최종 판단은 판사가 내릴 것이라고 한다.</p>
<p>API는 프로그램 사이의 정보전달을 위한 일종의 규약이다. 예를 들어, 윈도에서 작동하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져는 윈도의 API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판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API에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프로그램간 상호작용성과 궁극적으로 혁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p>
<p>구글은 자바의 API가 개인을 포함해 모두에게 개방된 오픈소스로서 원래 자바의 오너인 선마이크로시스템즈조차도 API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구글 측 주장의 핵심이다.</p>
<p><a href="http://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0591">- 디지털데일리: 구글-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위반 논란…IT업계에 큰 파장 </a></p>
<p><a href="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0655">- 디지털데일리: 오라클의 API 저작권 주장이 의미하는 것 </a></p>
<p>-<a href="http://www.betanews.net/article/561182">베타뉴스: 오라클 제기한 ‘구글의 자바 기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심원단 인정 </a></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2/05/oracle-v-google-and-dangerous-implications-treating-apis-copyrightable">- EFF: Oracle v. Google and the Dangerous Implications of Treating APIs as Copyrightable </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485</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MS  &#8216;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8217; ]</title>
		<link>https://ipleft.or.kr/?p=3338</link>
		<comments>https://ipleft.or.kr/?p=3338#comments</comments>
		<pubDate>Tue, 28 Feb 2012 10:22:1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MS]]></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category><![CDATA[모토로라]]></category>
		<category><![CDATA[특허분쟁]]></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ipleft.or.kr/wp/?p=3338</guid>
		<description><![CDATA[ [MS &#8216;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8217;]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MS &#8216;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8217;]</strong></p>
<p>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규제 절차를 이용해 경쟁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시장에서 독점 행태를 보였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제소는 역설적이다”라고&#8230;</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2232140575&amp;code=930100">- 경향신문: &#8220;MS, 구글과 특허 분쟁&#8221; </a></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s://ipleft.or.kr/?feed=rss2&#038;p=3338</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