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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국정감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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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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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Oct 2012 09:38:0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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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국정감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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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부나 저작권위원회의 사업방향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요건 위반 ]</strong></p>
<p>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저작권위원회의 구성이 법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률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자의 이해만 편향되게 반영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부나 저작권위원회의 사업방향이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져있는 것은 분명하다.</p>
<p><a href="http://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6219">- 디지털데일리: 최재천 의원 “저작권위원회 구성 법적 요건 위반”</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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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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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Oct 2012 09:36:26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국정감사]]></category>
		<category><![CDATA[네이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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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 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다음은 86배(2010년 114건)증가한 수치다. 주호영 의원은 &#8220;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8221;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주호영 의원, 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 ]</strong></p>
<p>주호영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월 현재 네이버는 1만8971건, 다음은 9471건의 저작권 침해가 발견돼 시정권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2010년에 비해 네이버는 156배(2010년 121건), 다음은 86배(2010년 114건)증가한 수치다. 주호영 의원은 &#8220;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들이 사실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8221;이라고 지적했지만, 그럼 포털들이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더 잘 해야한다는 말인가? 포털 사이트 내 저작권 침해라고 하지만 이는 대부분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정권고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들의 소통이 그만큼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p>
<p><a href="http://news.sportsseoul.com/read/ptoday/1092475.htm">- PTODAY: 주호영 &#8220;네이버·다음 저작권 침해 심각&#8221; </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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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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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Oct 2012 09:34:3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국정감사]]></category>
		<category><![CDATA[뉴스 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한국언론진흥재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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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 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진흥재단이 ‘kr’을 도메인으로 쓰는 인터넷사이트 6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340곳(66%)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하다고 주장 ]</strong></p>
<p>김기현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1년도 뉴스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진흥재단이 ‘kr’을 도메인으로 쓰는 인터넷사이트 6000여개를 조사한 결과 517개 기관에서 1532건의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340곳(66%)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유형을 보면 공기업, 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등으로 공공 부문 전반 걸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부문만 놓고 보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가능하다.”면서 “언론사가 생산·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을 수행해 2010년 41억 3000만원, 2011년 76억 8000만원, 2012년 75억원(예상) 등 최근 3년간 174억 11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고, 언론사에 판매 금액의 50~ 70%를 지급했다.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이 사용한 뉴스저작물이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공정이용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논의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p>
<p><a h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18500022">- 서울신문: 공공기관의 언론사 뉴스 저작권 침해 심각</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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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이목희 의원, &#8220;바이오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지 말라&#8221;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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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Oct 2012 09:32:57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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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국정감사]]></category>
		<category><![CDATA[바이오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 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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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이목희 의원, &#8220;바이오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지 말라&#8221; ] 한미FTA 체결로 국내 바이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10월 12일 이목희 의원실(민주통합당)에 보낸 자료에서 &#8220;한미 FTA협정문 제5.8조에서 &#8216;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8217;은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221;며 &#8220;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대상으로 도입한다&#8221;고 밝혔다. 하지만 협정문 제18장 제9조 제5항은 허가-특허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이목희 의원, &#8220;바이오의약품에 허가-특허 연계를 적용하지 말라&#8221; ]</strong></p>
<p>한미FTA 체결로 국내 바이오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10월 12일 이목희 의원실(민주통합당)에 보낸 자료에서 &#8220;한미 FTA협정문 제5.8조에서 &#8216;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8217;은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8221;며 &#8220;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대상으로 도입한다&#8221;고 밝혔다. 하지만 협정문 제18장 제9조 제5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 적용대상을 &#8216;의약품&#8217;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대상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다. 이목희 의원은 10월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8220;협정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식약청이 과도한 해석을 한 것&#8221;이라며 &#8220;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허가특허연계를 운영하지 않는다&#8221;며 &#8220;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8221;고 주장했다. 또 식약청이 현행법에서 화학합성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점을 근거로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허가-특허 연계제도 대상으로 삼은 것은 &#8220;행정 편의적 발상&#8221;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8220;논란이 될수 있으나 협상 아젠다로 상정하지 않은 만큼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8221;고 말했다.</p>
<p><a href="http://www.pharms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54">- 메디팜스투데이: 식약청 허가-특허 국내 불리하게 유권해석 </a></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89243&amp;CMPT_CD=P0001">- 오마이뉴스: 바이오 의약품도 &#8216;한미 FTA 퍼주기&#8217; 대상?</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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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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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Oct 2012 09:30:4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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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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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역지불합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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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되지 않아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등재의약품수가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인데 이들 의약품을 위한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한 해 약 321억의 건보 재정 손실을 발생한다”고 10월15일 밝혔다.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류지영 의원, 특허만료되어도 약가인하 방치로 건강보험 재정 악효과 ]</strong></p>
<p>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21개 품목에 대한 약값이 인하되지 않아 건보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 등재의약품수가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인데 이들 의약품을 위한 선별등재제도로 인해 한 해 약 321억의 건보 재정 손실을 발생한다”고 10월15일 밝혔다. 이는 선별등재제도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경쟁품목인 복제약의 등재를 허용하지 않아 약값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만료 단독등재 의약품 수는 지난해 급여비 청구기준으로 총 2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약값 청구액은 총 1069억원으로 만약 복제약과 연계해 오리지널의 약값을 30%를 인하하는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32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댔다. 류 의원은 “지난해 공정위는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사가 담합해 특허의약품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는 이른바 역지불합의 사례를 적발했다”며 “공정위 적발 이후 지금까지도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후속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p>
<p>◆ 오리지널사-복제약사 역지불합의 가능성</p>
<p>특허권을 보유한 제약사(통상 다국적 제약사)가 자사 신약의 약가인하를 우려해 국내사와 담합을 통해 값싼 복제약 출시를 금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한국GSK와 동아제약이 이러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두 기업은 담합을 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근 담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동아제약이 GSK 약물인 ‘조프란’의 개량신약을 출시하지 않는 대신, GSK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이른바 한국형 ‘역지불합의’ 사례를 인정한 것이다.</p>
<p><a href="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amp;gCode=cul&amp;arcid=0006534895&amp;cp=nv">- 국민일보: 특허만료된 21품목 약가인하 방치, 건보재정 수백억 부담</a></p>
<p><a href="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56">- 헬스코리아뉴스: 특허만료 신약 약가인하 안해</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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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음악 저작권 분배 구조의문제 : 저작권에도 양극화가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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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Oct 2012 08:52:3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국정감사]]></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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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음악 저작권 분배 구조의문제 : 저작권에도 양극화가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음악 저작권 분배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2009년 870억원에서 2010년 1028억원, 2011년 1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회원 1만202명 중 91.1%인 9296명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이후, 2010년 1만1658명 중 1만511명(90.2%), 2011년 1만3421명 중 1만1796명(87.9%)이 수령한 반면,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음악 저작권 분배 구조의문제 : 저작권에도 양극화가 ]</strong></p>
<p>2012년 국정감사에서 음악 저작권 분배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는 2009년 870억원에서 2010년 1028억원, 2011년 1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회원 1만202명 중 91.1%인 9296명이 저작권료를 수령한 이후, 2010년 1만1658명 중 1만511명(90.2%), 2011년 1만3421명 중 1만1796명(87.9%)이 수령한 반면, 저작권료 미수령자는 2009년 906명, 2010년 1147명, 2011년 1625명으로 지난 3년간 79.4%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징수한 저작권료는 늘어나는데 정작 저작권료 수령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1년 기준으로 보면 저작권료 수령액이 상위 50%가 평균 1천6백만원인데 반해 하위 50%는 2만 7천원의 평균 수령액을 보인다. 음악 저작권 수입의 이러한 양극화는 문화 다양성이나 시장 안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한국의 음악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고 독점적인 구조로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p>
<p><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amp;corp=fnnews&amp;arcid=201210080100049780003146&amp;cDateYear=2012&amp;cDateMonth=10&amp;cDateDay=08">-파이낸션뉴스: 지난해 음원 저작권 수입 1위 14억, 누구?</a></p>
<p><a href="http://news2.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2895">-씨앤비뉴스: 음악 저작권료 수입, 유통사만 배불리는 구조개선 필요</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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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title>
		<link>https://ipleft.or.kr/?p=37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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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Oct 2012 08:51:11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강남스타일]]></category>
		<category><![CDATA[국정감사]]></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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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 강남스타일 열풍과 함께 강남스타일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는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그친데 반해 멜론 등의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창작을 독려하는 제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적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창작자를 배신하는 음악 저작권 ]</strong></p>
<p>강남스타일 열풍과 함께 강남스타일 창작자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얼마나 되는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저작권료 수입이 3600만원에 그친데 반해 멜론 등의 음원 유통사들은 싸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에게 창작을 독려하는 제도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적이라 할수 있다. 지금까지 저작권과 관련된 논쟁은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문제로 환원되어 왔지만, 제도 내에서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유통사나 저작권 위임 단체의 문제인 것이다.</p>
<p><a href="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100902010831699002">- 디지털타임스: `강남스타일` 창작자 떼돈 벌줄 알았더니…</a></p>
<p><a href="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94432&amp;g_menu=023110">- 아이뉴스: 문화부 국감, 주인공은 싸이와 강남스타일?</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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