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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글리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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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 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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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Apr 2017 06:35:0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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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 - 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골프접대, 강연 등의 명목으로 7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b><span style="font-size: large;">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를 당장 중지하라<span lang="EN-US">!</span></span></b></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 </span>글리벡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span lang="EN-US">. </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6</span>년 <span lang="EN-US">8</span>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span lang="EN-US">2011</span>년부터 <span lang="EN-US">5</span>년 동안 총 <span lang="EN-US">5,043</span>회<span lang="EN-US">, 25</span>억 <span lang="EN-US">9,630</span>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span lang="EN-US">. </span>이미 노바티스는 <span lang="EN-US">2011</span>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span lang="EN-US">, </span>골프접대<span lang="EN-US">, </span>강연 등의 명목으로 <span lang="EN-US">72</span>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pan lang="EN-US">23</span>억 <span lang="EN-US">5,300</span>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계속된 것이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우리나라는 의약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span lang="EN-US">2010</span>년 리베이트 쌍벌제<span lang="EN-US">(</span>금전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형사 처벌 가능<span lang="EN-US">)</span>와 <span lang="EN-US">2014</span>년 리베이트 투아웃제<span lang="EN-US">(</span>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해당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단<span lang="EN-US">)</span>를 도입했다<span lang="EN-US">. </span>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span lang="EN-US">. </span>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대상인 총 <span lang="EN-US">42 </span>품목 중 <span lang="EN-US">9</span>개 품목에 대해 <span lang="EN-US">3</span>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span lang="EN-US">33</span>개 품목에 대해서는 고작 <span lang="EN-US">2</span>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span lang="EN-US">. </span>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기에 이를 규제해야 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span lang="EN-US">, </span>되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눈치만 보며 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글리벡은 이미 <span lang="EN-US">2013</span>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약 <span lang="EN-US">30</span>개의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상태다<span lang="EN-US">. </span>특히 노바티스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일부러 출시하지 않았던 <span lang="EN-US">400mg </span>용량의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오히려 제네릭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span lang="EN-US">. </span>어처구니없게도 노바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는 <span lang="EN-US">‘</span>철 중독 부작용<span lang="EN-US">’</span>을 언급하며 <span lang="EN-US">400mg </span>이상 복용 시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가 아닌 <span lang="EN-US">400mg </span>정제를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 더 높은 약가 고수를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span lang="EN-US">. </span>이 때문에 환자들은 <span lang="EN-US">100mg </span>정제를 <span lang="EN-US">4</span>정에서 최대 <span lang="EN-US">8</span>정까지 복용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따라서 글리벡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으로 오히려 환자들은 동일한 성분의 약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span lang="EN-US">. </span>즉<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 불법 행위에 대한 올바른 처벌은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지금 우리는 원칙을 벗어난 특혜와 예외<span lang="EN-US">, </span>그리고 불법 거래들이 한국 사회를 도탄에 빠뜨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민주주의와 원칙을 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에게도 평등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span lang="EN-US">. </span>노바티스의 글리벡도 제왕의 지위를 누려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특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span lang="EN-US">. </span>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법에 명시돼 있는 원칙대로 노바티스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적법한 조치<span lang="EN-US">, </span>즉 글리벡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 정지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span lang="EN-US">.</span></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span lang="EN-US">2017</span>년 <span lang="EN-US">4</span>월 <span lang="EN-US">11</span>일</p>
<p class="m_4059219080867147282gmail-0">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span lang="EN-US">(</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span lang="EN-US">, </span>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span lang="EN-US">, </span>노동건강연대<span lang="EN-US">, </span>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 lang="EN-US">, </span>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span lang="EN-US">) / </span>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정보공유연대<span class="HOEnZb"><span style="color: #888888;"><br />
</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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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령제약,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서 승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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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Dec 2013 03:19:0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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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특허법원,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판결 ]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8216;글리벡&#8217;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 특허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 승소판결을 내렸다. &#8216;용량 차이는 조성물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8217;는 보령제약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고용량 제제의 조성물특허 만료 예정일은 2023년 4월이었는데,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 뿐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 제네릭 제품들도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특허법원, 글리벡 조성물특허 무효판결 ]</strong></p>
<p>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만성골수성백혈병치료제 &#8216;글리벡&#8217;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 특허무효소송에서 보령제약 승소판결을 내렸다. &#8216;용량 차이는 조성물 특허에 해당하지 않는다&#8217;는 보령제약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고용량 제제의 조성물특허 만료 예정일은 2023년 4월이었는데,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 뿐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 제네릭 제품들도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될 전망이다.</p>
<p>이에 앞서  &#8216;글리벡&#8217;의 성분인 이마티닙 메실산염(베타 결정형)에 대한 특허가 2013년 6월에 만료되었다.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면서 2011년말에 고용량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2013년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 기준 중에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고, 특허법원에서도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8216;부실&#8217; 특허를 수년간이나 인정해주었던 셈이다.</p>
<p>한편 글리벡의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제약사들이 특허권자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중이다.</p>
<p><a href="http://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43661&amp;MainKind=A&amp;NewsKind=5&amp;vCount=12&amp;vKind=1" target="_blank">-메디파나: 보령제약, 글리벡 조성물 특허 무효소송서 승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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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제약사 선 파마,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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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Jun 2013 03:07:5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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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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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선 파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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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제약사 선 파마,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 ] 6월초에 인도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선 파마는 2007년 8월에 노바티스에게 제네릭 판매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통보하고 글리벡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선 파마는 2006년 6월에 미국에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100mg과 400mg의 제네릭에 대해 판매허가신청을 했다. 노바티스가 선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제약사 선 파마, 미국에서 글리벡의 제네릭 판매위해 노바티스에 소송제기 ]</strong></p>
<p>6월초에 인도제약사 선 파마(Sun Pharma)는 노바티스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선 파마는 2007년 8월에 노바티스에게 제네릭 판매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통보하고 글리벡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선 파마는 2006년 6월에 미국에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100mg과 400mg의 제네릭에 대해 판매허가신청을 했다. 노바티스가 선 파마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45일내에 선파마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네릭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선 파마는 주장하며 미국법원에 확인판결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p>
<p>미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한 국가이다. 헤치-왁스만 법에 따르면 후발업자가 미FDA의 오렌지북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의약품과 똑같은 약(제네릭)을 판매하려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 특허침해하지 않거나 해당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특허권자에게 통보를 해야한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가 45일내에 후발업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걸면 후발업자의 판매허가는 후발업자가 승소할때까지 혹은 30개월간 정지된다.</p>
<p>선 파마가 문제삼은 글리벡 관련 특허는 ‘051특허’이다. 선 파마는 ‘051특허’에 대해 특허무효판결이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기전까지는 특허침해소지를 떠안고 가야한다. 선 파마가 노바티스에게 통보한지 6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난 4월 1일 글리벡 특허가 무효하다는 인도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직후이기때문에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p>
<p><a href="http://articles.economictimes.indiatimes.com/2013-06-13/news/39952249_1_glivec-patent-patent-infringement-novartis " target="_blank">-The economic times: Sun Pharma takes Novartis to US Court, seeks permission to market Glivec in US</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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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전 세계 인구의 10%를 살린 인도대법원 판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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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May 2013 21:28:19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category><![CDATA[백혈병치료제]]></category>
		<category><![CDATA[인도특허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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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전 세계 인구의 10%를 살린 인도대법원 판결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으세요?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네, 혹은 약을 독하게 처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무심결에 물과 함께 삼킬 때도 있겠지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약을 만집니다. 하루 종일 빨간 약, 노란 약, 흰색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전 세계 인구의 10%를 살린 인도대법원 판결 ]</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p>
<p>여러분, 약을 먹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으세요?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네, 혹은 약을 독하게 처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무심결에 물과 함께 삼킬 때도 있겠지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약을 만집니다. 하루 종일 빨간 약, 노란 약, 흰색 약을 만지다보면 이게 약인지 바둑알인지 별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 가끔 울컥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발톱 무좀을 없애기 위해 화이자 사의 ‘디푸루칸’이 처방될 때입니다. 곰팡이균을 없애는 약인데, 이 약은 2000년대 초까지 개발도상국에 사는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이즈환자나 암환자들은 면역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모균이나 곰팡이에 의한 질병으로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요. 이때 이 약을 써야하는데 약값이 너무 비싸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이런 사연을 가진 약들은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p>
<p>2001년 어느 봄날 제 구실을 못하는 약이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을 치료하는 ‘글리벡’이라는 항암제입니다. 10년이 넘는 이 약의 긴긴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까?</p>
<p><a href="http://www.cathrights.or.kr/news/articleView.html?idxno=5078">-더 보기: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소식지 &#8216;교회와 인권&#8217;</a></p>
<p><a href="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stopnovatis.jpg"><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4555" alt="stopnovatis" src="http://ipleft.or.kr/wp/wp-content/uploads/2013/05/stopnovatis-225x300.jpg" width="225" height="300" /></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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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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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8216;글리벡 판결&#8217;과 FTA시대 한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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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Apr 2013 12:40:44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category><![CDATA[백혈병치료제]]></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category><![CDATA[인도특허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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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8216;글리벡 판결&#8217;과 FTA시대 한국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4월 1일, 전 세계 환자들을 애타게 했던 7년간의 소송이 정말 끝났다. 인도 대법원은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리벡은 이전에 발명된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산염의 새로운 형태일 뿐, 효과 면에서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초국적 제약사가 땅 짚고 떼돈 버는 비결, 에버그리닝: 인도대법원의 &#8216;글리벡 판결&#8217;과 FTA시대 한국 ]</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p>
<p>4월 1일, 전 세계 환자들을 애타게 했던 7년간의 소송이 정말 끝났다. 인도 대법원은 항암제 글리벡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리벡은 이전에 발명된 이마티닙이나 이마티닙 메실산염의 새로운 형태일 뿐, 효과 면에서 별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의미다.</p>
<p>인도 대법원 판결이 있기 3일 전 한국에서도 글리벡 관련 특허 하나가 무효 처리되었다. 다행스런 소식이긴 하나 200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 때문에 회한이 밀려왔다.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 특허에 대한 &#8216;강제 실시&#8217;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 원 이상을 내고 글리벡을 먹어야 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특허가 또 있다. &#8216;이마티닙 메실산염&#8217;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8216;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8217;에 대한 조성물 특허 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 특허도 갖고 있다.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 기준 중에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8216;부실&#8217; 특허를 수년간이나 인정해주었던 셈이다. 한국도 인도처럼 이런 &#8216;부실&#8217;특허를 사전에 막고 &#8220;에버그리닝&#8221; 전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p>
<p><a h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2025909">-더 보기: 프레시안</a></p>
<p><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4/12/30130412025909(2).JPG" width="520" height="34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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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8220;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8221;&#8230;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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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35:4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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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8220;노바티스 패소! 환자들의 승리!&#8221;&#8230;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8220;노바티스 패소! 환</strong><strong>자들의 승리!&#8221;&#8230;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strong></p>
<p>권미란(정보공유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p>
<p>2011년 가을부터 대법원 변론이 있을 거라고 했고, 그 후 계절마다 손꼽아 기다렸다. 막상 4월 1일 판결예정이란 소식을 듣고는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4월 1일 짬을 내서 인도활동가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았다. 몇 초 동안 아는 영어 단어를 찾으려고 마우스휠을 마구 굴렸다. 델리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DNP+) 대표 룬 겡에이(Loon Gangte)의 명쾌한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다. “인도 대 노바티스 3:0.” 일단은 살았다 싶었다.</p>
<p>나는 노바티스에 원한(?)이 많다. 로슈에도 원한이 많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에이즈감염인을 비롯한 환자들의 투쟁소식을 접하다보면 초국적제약회사 어느 곳 하나 빠짐없이 원한이 쌓인다.우리도 한 번쯤은 한방 먹이고 싶었다. 게다가 이 건은 인도산 제네릭(복제약)을 먹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10%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다.</p>
<p><a href="http://www.redian.org/archive/52918">-더 보기: 레디앙</a></p>
<p><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4/12/30130412025909(3).JPG" width="520" height="34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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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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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21:0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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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 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한국에서도 글리벡 특허의 “에버그리닝”, 제동걸리나? ]</strong></p>
<p>2003년 4월 특허청은 글리벡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를 기각하여 한국의 환자들은 매월 약 300만원어치의 글리벡을 먹어야했다. 드디어 2013년 6월이면 특허가 만료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특허가 또 있다.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특허는 올해 6월에 끝나지만 고함량의 이마티닙 메실산염에 대한 조성물특허기간이 2023년 4월까지란다. 또 노바티스는 2021년 10월에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적응증에 대한 용도특허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약(이마티닙 메실산염)을 약간 변화시켜 염, 조성물, 이성질체, 혼합물, 용도 등에 2차 특허를 얻어 특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네릭(복제약) 생산을 막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제약회사의 행위를 “에버그리닝”전략이라고 한다.</p>
<p>글리벡의 주요성분은 이마티닙 메실산염이고, 만성골수성백혈병과 위장관기질종양(GIST)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글리벡은 50mg, 100mg, 400mg이 세상에 나와있는데, 보통 하루에 한번 400mg을 먹어야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300~800mg을 먹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100mg짜리 4알을 먹기보다는 400mg짜리 1알을 먹는게 환자에게 더 편하다. 게다가 노바티스는 자사홈페이지에서 글리벡을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철중독을 줄이기 위해 400mg을 복용해야한다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는 글리벡 400mg을 본 사람은 없다. 한국에 글리벡이 출시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왜 글리벡 400mg가 없었을까? 2008년 6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사회운동단체들은 환자의 안전과 비싼 약값을 이유로 복지부에 글리벡 400mg 수입신청을 하였다. 당시 글리벡 100mg의 약값은 23,045원(현재는 21,281원)이고, 400mg가 보험등재될 경우 당시의 약가제도에 따라 57,612원이 된다. 글리벡 400mg의 약값을 100mg 약값의 4배로 쳐주지 않는 이유는 재료비가 4배만큼 드는 것도 아니고 400mg을 만드는 기술이 100mg을 만드는것보다 4배만큼이나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400mg을 수입하면 환자에게 좋고 건강보험재정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400mg을 판매하지 않았다. 특허는 있고 약은 없는 기막힌 상황. 덕분에(?) 2012년에 글리벡의 건강보험보험청구액은 1001억원으로 의약품 중 2위를 차지했다.</p>
<p>이마티닙 메실산염의 특허만료를 앞두고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출시를 준비하면서 2011년말에 고용량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결과 3월 29일 한국특허심판원(1심)은 고함량의 이매티닙 메실산염을 포함하는 글리벡의 조성물 특허는 특허의 목적, 구성 및 효과는 선행 문헌들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라고 결정했다. 노바티스가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판결로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이마티닙 메실산염 200mg, 400mg, 600mg 등이 함유된 제네릭(복제약)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올 초에 국내제약사들이 용도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청구를 했다고 한다.</p>
<p><a href="http://www.mdtoday.co.kr/mdtoday/?no=221569">-메디컬 투데이: 동아·CJ·보령, 노바티스 글리벡 관련 특허 무효심판 승소 </a></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169350">-데일리팜: &#8220;GIST 환자들도 글리벡 제네릭 누릴 수 있도록&#8221; CJ·보령·종근당, 노바티스 상대 특허소송 제기</a></p>
<p><a href="http://www.dailypharm.com/News/168608">-데일리팜: &#8216;글리벡&#8217; 제네릭 1호 시판 승인&#8230;식약청, 종근당 루키벡필름코티정 3개 함량 허가</a></p>
<p><a href="http://www.pharmacist.or.kr/webapps/board/read.do?bid=project_1&amp;pnum=629">-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글리벡100mgㆍ스프라이셀 약가를 내리고, 글리벡400mg을 공급하라!</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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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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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18:5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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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브라이언 드루커 박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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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 Brian Druker. 그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보건과학대학의 암연구소 책임자이고 글리벡의 유효성분인 이마티닙을 개발한 사람이다. 드루커 박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분명히 더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환자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싼 약값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약값을 제한하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글리벡 발명가 드루커박사, “인도대법원판결은 환자에게 이로운 것” ]</strong></p>
<p>Brian Druker. 그는 미국 포틀랜드에 있는 오레곤 보건과학대학의 암연구소 책임자이고 글리벡의 유효성분인 이마티닙을 개발한 사람이다. 드루커 박사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분명히 더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단기적으로 환자에게 이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싼 약값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얘기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약값을 제한하면 신약에 투자할 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가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때 의약품개발과 혁신에 더 기여할 수 있냐이다”, “이번 특허결정이 의약품개발사이클에 해를 끼칠지는 두고 봐야한다”며 2007년에 비해 좀 더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p>
<p>2007년에 드루커 박사는 글리벡의 전 세계 동일약가로 인해 심히 불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약품개발에 투자한 제약회사는 수익을 얻어야한다. 하지만 과도한 가격을 책정하고, 독점가격을 연장하기위해 사소한 변화에도 특허를 얻으려고 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남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의약품 발견이 가능하도록 수십년에 걸쳐 공적부문에 의한 필수적인 투자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특허시스템의 정신에 반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p>
<p><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bsmedia.business-standard.com/_media/bs/img/article/2013-04/02/full/1364909132-1074.jpg" width="218" height="163" /></p>
<p><a href="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ompanies/the-man-behind-glivec-hails-verdict-113040200356_1.html">-Business Standard : The man behind Glivec hails verdict</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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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8220;다음목표는 &#8216;허셉틴&#8217; 강제실시&#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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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16:4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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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인도특허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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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8220;다음목표는 &#8216;허셉틴&#8217; 강제실시&#8221; ] Y K Sapru는 1970년에 저널리스트인 부인 Rekha와 인도암환자단체(CPAA,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를 시작했다. 1년 후에 암진단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암환자의 상담, 식이, 치료, 사회복귀, 고용, 보험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뭄바이, 첸나이, 델리, 푼 등에 센터를 두고 있다. Y K Sapru는 오랫동안 인도 존슨앤존슨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인도암환자단체(CPAA) 대표 Y K Sapru, &#8220;다음목표는 &#8216;허셉틴&#8217; 강제실시&#8221; ]</strong></p>
<p>Y K Sapru는 1970년에 저널리스트인 부인 Rekha와 인도암환자단체(CPAA,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를 시작했다. 1년 후에 암진단클리닉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암환자의 상담, 식이, 치료, 사회복귀, 고용, 보험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뭄바이, 첸나이, 델리, 푼 등에 센터를 두고 있다. Y K Sapru는 오랫동안 인도 존슨앤존슨 회장을 맡았고, 1999년에 퇴임했다.</p>
<p>인도암환자단체 CPAA는 2003년부터 인도제약사로부터 89달러에 글리벡과 똑같은 제네릭(복제약)을 구입하여 환자들에게는 22달러에 공급하였다. 2003년 12월에 노바티스가 글리벡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획득함으로써 일부 인도제약회사들이 제네릭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CPAA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그 후 글리벡 특허신청에 대한 사전이의신청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소송의 중심에 있었다. CPAA는 노바티스 소송뿐만 아니라 간장.신장암치료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의 제네릭 생산을 위해 바이엘vs시플라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고,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의 강제실시 촉구활동도 벌이고 있다.</p>
<p><img class="alignnone" alt="" src="http://bsmedia.business-standard.com/_media/bs/img/article/2013-04/03/full/1364931212-8491.jpg" width="218" height="163" /></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번 판결이 다른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br />
</span>대법원 판결은 상징적인 판결이다. 미래에 모든 특허분쟁에서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허의 에버그리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고, 앞으로도 조금 나아졌을 뿐인 발명에 특허를 허락하지 못하도록 특허법 제3(d)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이 판결은 결정적이다. 글리벡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혜택은 없다. 왜냐면 이미 값싼 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졌다면 현재 한달에 Rs 6,000~8,000(약 13만~17만원)에 사먹는 약을 Rs 1,25,000(약 263만원)에 사먹어야하기 때문에 큰 승리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CPAA의 다음 목표는 무엇인가?<br />
</span>현재 두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첫 번째는 비싼 특허약을 찾아서 그 특허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약에 대해 강제실시를 허락하라고 정부를 납득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시작했다. 유방암 치료에 사용하는 허셉틴. 이 특허약은 1회 항암치료에 Rs 1,50,000(약 315만원)가 든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얼마나 많은 환자가 글리벡 제네릭으로 혜택을 볼 것인가?<br />
</span>인도에는 약 20만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있고, 약 3만명이 매해 추가된다. 약값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면 이 환자들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노바티스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글리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span><br />
노바티스는 노바티스가 정한 의사를 통해 선택된 환자들에게만 글리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글리벡은 평생 복용해야하는데 노바티스의 무상공급프로그램은 단 2달만 무상으로 제공한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과거에 당신은 존슨앤존슨에서 일했다. 무엇이 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나?<br />
</span>나는 1999년까지 존슨앤존슨에 있었다. 그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43년전에 나는 CPAA를 만들었다. 전 세계의 암환자들이 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치료가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약을 먹지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실이 나를 싸우게 했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강제실시와 특허법 제3(d)조와 같은 조항은 신약의 도입과 충돌할 수 있다. 이것이 환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br />
</span>그건 진실이 아니다. 지금도 인도에서 (초국적제약회사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약 하나도 개발되지 않았다. 전 세계에 유용한 제네릭이 있고, 연구는 어디에서나 진행된다. 제약회사는 제네릭에 대해서조차 그 효과성을 증명해야 한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노바티스와 7년간의 긴 싸움동안 어떤 도전에 직면했나?<br />
</span>소송을 취하하라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압력을 받았다. 또한 다양한 기소를 당했다. 하지만 암환자에겐 죽음과 삶 사이에서의 싸움이다. 약을 사 먹을 수 있다면 전 세계의 환자들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다. 약값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p>
<p><a href="http://www.business-standard.com/article/companies/judgment-will-ensure-no-ever-greening-of-patents-y-k-sapru-113040300023_1.html#.UVvA8yohEf8.facebook">-Business Standard : Interview with Founder chairman of Cancer Patients Aid Association</a></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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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바티스 &#8220;인도에 투자 없을 것&#8221;, 미USTR &#8220;판결내용 검토중&#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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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Apr 2013 13:13:5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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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글리벡]]></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category><![CDATA[미무역대표부]]></category>
		<category><![CDATA[화이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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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노바티스 &#8220;인도에 투자 없을 것&#8221;, 미USTR &#8220;판결내용 검토중&#8221; ] 노바티스는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 보호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도에서 미래의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가 점점 지적재산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리벡이 거의 40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전 세계가 글리벡을 암에 대한 돌파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글리벡에 대한 원천특허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노바티스 &#8220;인도에 투자 없을 것&#8221;, 미USTR &#8220;판결내용 검토중&#8221; ]</strong></p>
<p>노바티스는 4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대법원의 판결은 지적재산 보호의 제한을 명확히 하고, 인도에서 미래의 혁신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결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도가 점점 지적재산권을 불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글리벡이 거의 40개국에서 특허를 받았고, 전 세계가 글리벡을 암에 대한 돌파구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는 글리벡에 대한 원천특허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과 글리벡 무상공급을 지속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p>
<p>노바티스에 따르면 인도에서 글리벡을 처방받은 환자의 95%가 노바티스의 종양접근프로그램(Oncology Access programs)을 통해 무상으로 글리벡을 제공받았고, 현재 1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나머지 5%는 보험적용되어 상환을 받거나 매우 본인부담이 적은 공동지불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노바티스가 2002년에 처음 기부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인도에 17억 달러만큼의 글리벡을 제공해왔고, 2012년에는 전 세계 720만명의 다른 이들에게 보건 교육, 인프라, 개발 등을 제공하고 1억명 이상의 환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노바티스의 기여는 20억달러의 가치에 달했다고 한다. 노바티스는 2012년에 567억 달러 순매출액을 달성하고 약 93억달러를 연구개발에 사용했다고 한다.</p>
<p>노바티스를 포함하여 다른 초국적제약회사들도 인도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도에 투자가 줄고 인도에서는 혁신적 발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판결직후에 노바티스는 인도에 어떤 신약도 도입하지 않고 더 이상 투자도 하지않을 것이라고 했다가 4월 2일에는 신약만 도입할 것이고 신중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화를 참지 못했는지 우왕좌왕했다. “인도특허법이 (개정)공포된 후 노바티스, 로슈, 사노피, 화이자, GSK, 아트스라제네카, 릴리 7개의 거대기업과 함께 모든 연구개발 투자는 중국으로 옮겨갔다. 인도에는 하나도 투자되지 않는다”고 인도 노바티스의 경영책임자 Ranjit Shahani가 말했다. 미국 제약협회(PhRMA)는 4월 1일 &#8220;매우 실망스럽다&#8221;고 밝혔다. 존 카스텔라니 미 제약협회 회장은 &#8220;이번 결정은 인도에서 혁신환경을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8221;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도 기업위원회(US-India business council)도 4월 2일에 성명에서 &#8220;인도가 이러한 점증적 기술혁신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기 않는 유별난 나라가 됐다&#8221;면서 &#8220;글리벡 특허권을 부정하는 것은 의약계에서 중요한 수많은 혁신에 따른 특허권을 없애는 일이 될 수도 있다&#8221;고 밝혔다.</p>
<p>화이자의 로이 왈드런 지재권 수석 변호인은 3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인도가 자국의 제약사를 돕기 위해 &#8220;미국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를 조성하고 있다&#8221;고 말했다. 인도는 지난해 화이자의 항암치료제 &#8216;수텐&#8217;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하였다. 왈드런 화이자 변호인은 &#8220;이러한 행태를 좌시한다면 인도에서 혁신적인 제약사를 위한 시장이 파괴된다&#8221;면서 미국 정부가 인도와 직접 관련 회담을 하는 방안과 더불어 &#8220;가능한 모든 정책수단&#8221;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p>
<p>4월 2일 안드레아 미드 미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8220;인도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고 있다&#8221;며 &#8220;이번 문제에 대해 인도가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8221;고 말했다. 당장 USTR이 매년 4월말에 공개하는 스페셜301조 보고서에서 인도를 어떻게 언급할지 주목된다. 인도는 작년에 항암제 ‘넥사바’ 특허에 강제실시를 허락한 댓가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선정되었다.</p>
<p>한편 노바티스 회장과 인도 산업부 장관 Anand Sharma가 이번주에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인도대법원 판결 후 정부와 초국적제약회사간의 첫 만남이다. Anand Sharma는 투자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제약회사들과 외국 정부들은 인도대법원이 정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기구이며 인도 법원은 정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p>
<p><a href="http://www.novartis.com/newsroom/media-releases/en/2013/1689290.shtml">-노바티스: 4월 1일자 보도자료</a></p>
<p><a href="http://news1.kr/articles/1074745">-News1: 美USTR, 印법원 글리벡 특허기각 제동거나?: 로이터</a></p>
<p><a href="http://timesofindia.indiatimes.com/business/india-business/Novartis-govt-to-come-face-to-face-post-SC-ruling/articleshow/19408989.cms">-Times of India: Novartis, govt to come face-to-face post SC ruling</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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