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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도서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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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모두가 책 읽을 권리와 도서관 대출 보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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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May 2022 12:23: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공정이용]]></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공공대출보상권]]></category>
		<category><![CDATA[도서관]]></category>
		<category><![CDATA[정보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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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김조은 활동가가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글입니다. 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김조은 활동가가 <a href="https://vop.co.kr/A00001612651.html">민중의 소리에 기고</a>한 글입니다.</p>
<p>지난 4월,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책에 대해 이용료를 산정해 저작권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p>
<p>공공대출보상권으로 불리는 이 제도를 발의한 쪽에서는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 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p>
<p>공공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것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최근 몇 년간 출판업계와 저작권자 단체를 필두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8216;출판산업 개혁’을 주장하며 양대 후보에게 수업 목적으로 복사배포하는 교재에 대한 보상금과 공공대출권 등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고, 두 후보가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음을 밝힌 바 있다. 李·尹 출판개혁에 찬성…저작인접권·수업목적보상금·공공대출권 적극 검토</p>
<p>하지만 공공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자들의 권익을 정면으로 대치시키고 저작권을 강화해 출판산업을 개혁하겠다는 업계의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공공도서관의 활동을 위축시켜 시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정보기본권 및 문화생활을 축소시킬 수 있기에 매우 위험하다.</p>
<p><strong>도서 대출에 저작권 보상하는 공공대출보상권 추진에 우려</strong></p>
<p>출판업계는 ‘공공대출보상권’이 해묵은 과제라며 빠른 입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도서관 대출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제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017년부터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조사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대출이 도서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p>
<p>한국도서관협회는 이번 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2019년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구매 실태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1년간 평균 60권의 도서를 대출했고, 20권을 구입하고 있어 도서 대출이 많아질수록 도서의 구매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수많은 사서들이 호소하듯 한국의 도서관은 ‘누구나 책 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책을 큐레이팅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역할도 도맡고 있다. 저자를 초대하고 몰랐던 책을 소개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인데 홍보를 통해 도서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p>
<p>대출보상권을 주장하는 일부 저작자들은 도서관에서의 무료이용과 책 판매량의 상관관계가 없고 돌아오는 보상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공공대출에 대한 보상 문제가 본인들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인정의 문제’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마다 한국에서 저작권제도가 얼마나 ‘지식재산권’ 옹호의 입장에서 편향적으로 이해되어 왔는지 생각하게 된다.</p>
<p>저작권법은 지식과 문화적 창작물이 상품으로서 판매되고 유통될 때 그 수익 분배에서 저작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많은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저작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 1조에서 명시하듯이,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해 한 사회의 지식과 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모든 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보호와 지식문화에 대한 대중의 접근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예외 및 제한’ 조항을 담고 있다.</p>
<p>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과 도서관에서의 복제, 비영리적 이용 등을 ‘공정 이용’으로 명시하고, 저작권으로 인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왔다. 이렇게 ‘공정 이용’을 규정하는 이유는 모두가 지식과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교육과 문화가 한 층 발전하고 보다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strong>대출이 도서 판매 줄인다? 시민의 정보접근권 중시해야</strong></p>
<p>지식과 문화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되는지 생각해보자. 하나의 정보와 지식은 또 다른 지식 생산의 토대가 되고, 널리 공유될 때에 더 많은 가치가 창출된다. 현재의 다양화되고 고도화된 지식과 문화, 기술들은 전 인류가 역사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축적해온 결과물이지, 무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저작자들이 저술 활동과 출판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하고, 학습을 통해 소양을 기르고, 스스로 문화적인 활동에 참여함으로 총체적인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지식 생산의 생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p>
<p>한데 우려스럽게도 현대사회에서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가 심화될수록, 새로운 지식 창출을 위해 후속 세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다. 때문에 유엔(UN) 등 국제사회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적 진보 및 그 응용으로부터의 이익을 누릴 권리’ 등을 포함한 ‘과학문화권’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저작권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접근권’의 방향에서 재위치 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p>
<p>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지식생태계를 고려할 때, 창작자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작가와 출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은 ‘저작권 강화’가 아니라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창작자들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출 횟수에 따라 보상을 받는 시장주의적 방식으로는 소수 인기 있는 책의 저작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인기가 없어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공유되어야 할 학술, 전문 지식을 생산하는 저작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고, 이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저술과 출판 활동을 더욱 장려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창작자의 권리’란 작업물에 창조적인 시각을 부여한 인간 저자의 권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p>
<p>저작권을 강화하는 것이 곧 창작자와 창작 활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 직업 작가든 아마추어 작가든, 인기가 있는 작가든 아니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다양한 지식이 세상 밖으로 나와 공유되고 누구나 이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이를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공동체를 번영시키는 ‘문화 창달’이 가능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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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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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03 May 2014 00:53:38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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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은 1872년에서 1940년에 출간된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책들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현재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도서관 측은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이 책들은 델퍼(Delpher)라는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델퍼는 과학기관, 도서관, 문화유산기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네덜란드의 역사적 자료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네덜란드 왕립 도서관, 1872년~1940년 사이의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 ]</strong></p>
<p>네덜란드 왕립 도서관은 1872년에서 1940년에 출간된 책들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책들은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현재 구할 수 없는 것들이다. 도서관 측은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이 책들은 델퍼(Delpher)라는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 델퍼는 과학기관, 도서관, 문화유산기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네덜란드의 역사적 자료와 책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4/04/23/dutch-library-publishes-books-from-1872-to-1940-online.html" target="_blank">- Future of Copyright: Dutch library publishes books from 1872 to 1940 online</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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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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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2 Jan 2014 22:31:1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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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 노르웨이의 국립도서관이 주요 작가와 출판사들 연합 단체인 ‘코피노르’와 협약을 맺고 2001년 이전의 문학작품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이 개설한 웹사이트 ‘bokhylla.no’에 들어가면 15만 개가 넘는 작품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bokhylla’는 노르웨이어로 ‘책꽂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국립도서관은 5년 안에 외국작품까지 포함해 25만 개로 작품의 범위를 넓힐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노르웨이 국립도서관, 2001년 이전 문학작품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 ]</strong></p>
<p>노르웨이의 국립도서관이 주요 작가와 출판사들 연합 단체인 ‘코피노르’와 협약을 맺고 2001년 이전의 문학작품을 온라인으로 무료 제공한다고 한다. 국립도서관이 개설한 웹사이트 ‘bokhylla.no’에 들어가면 15만 개가 넘는 작품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bokhylla’는 노르웨이어로 ‘책꽂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국립도서관은 5년 안에 외국작품까지 포함해 25만 개로 작품의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p>
<p>2000년 이후에 출간된 작품은 제외되어 있고, 저자나 출판사가 요청하면 작품을 빼는 등 저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있지만, 그러한 요청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서의 문학작품 매출에도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p>
<p>노르웨이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자 사후 70년. 한국 역시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났다. 예컨데, 저자가 40세에 저작물을 내놓은뒤 70세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100년간 보호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오래동안 저작물의 시장에서의 가치가 유지되는 작품은 거의 없다. 시장에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은 계속 출판할 정도의 판매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 작품의 가치가 없거나 그 작품을 원하는 독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창고에만 쌓아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르웨이에서와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p>
<p><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101m_View&amp;corp=fnnews&amp;arcid=14011818014813&amp;cDateYear=2014&amp;cDateMonth=01&amp;cDateDay=18" target="_blank">- 파이넨셜 뉴스:  노르웨이에선 온라인으로 문학작품 ‘공짜 독서’</a></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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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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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Mar 2013 22:26:10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의견서]]></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도서관]]></category>
		<category><![CDATA[영상저작물]]></category>
		<category><![CDATA[한국영상산업협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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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60; 1.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 1) 개정안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8216;관내/외 대출시&#8217;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strong></p>
<p>지난 2013년 1월 10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nbsp;</p>
<p><strong>1.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8조 1)</strong></p>
<p>개정안 제8조(도서관에서의 무료공연)는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관내에서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8216;관내/외 대출시&#8217;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8216;개별 공연 시'(관내대출)에 한정하여 사용료 징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p>
<p>지난 의견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의 영상물의 개별 열람에까지 이를 저작권법 상 &#8216;공연&#8217;으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제공이라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영상저작물에 대한 개별적인 열람이 공정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여타 어문저작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사용료를 징수해야할 것이며, 이는 도서관의 존재의의를 흔드는 일입니다. 도서관에서의 집단상영의 경우에는 &#8216;공연&#8217;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상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열람해서 보는 것은 도서를 열람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p>
<p>관외 대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서 관내에서 열람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모순적입니다.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자신의 집에서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오히려 상영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p>
<p>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열람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안이 또 다시 올라오지 않기를 바랍니다.</p>
<p>&nbsp;</p>
<p><strong>2. 도서관에서 집단상영에 대한 사용료 인상폭이 지나치게 큽니다. (개정안 제8조 2)</strong></p>
<p>개정안은 50인 이하 공간에서 1~5회 상영할 경우 현재 10,000원에서 45,000원으로 무려 사용료를 무려 450%나 인상하였습니다. 다른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상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영리적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는 업체가 아닌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p>
<p>더구나 100인 이상의 상영공간의 경우에는 현재 존재하는 사용료 기준을 삭제하고 별도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의견서에서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를 문화체육부장관이 허가하고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p>
<p>&nbsp;</p>
<p><strong>3.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연 사용료 인상에 반대합니다. (개정안 제9조)</strong></p>
<p>개정안은 제8조 2항을 삭제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도서관 외 공공기관 등에서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과 별도로 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상은 공공기관의 청사 및 부속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 사회복지관 등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공연이 사기업의 홍보 행사 중심이라면 모를까, 공공적 목적이나 지역 문화 보급을 위한 행사에서의 공연이라면 굳이 도서관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공공도서관의 보급이 취약한 국내 여건 상 이와 같은 다양한 기관과 시설들이 각 지역에서 일정하게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nbsp;</p>
<p><strong>4. 공정이용으로서의 복제는 징수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개정안 제13조) </strong></p>
<p>개정안 제12조 2항은 &#8216;일부 편집 또는 복제 사용료&#8217;에 대해 용도에 따른 기본 15초당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이용(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징수규정에는 이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혼란이 없도록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p>
<p>&nbsp;</p>
<p><strong>5. 사용료 징수규정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strong></p>
<p>지난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징수규정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징수규정 개정안 역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든 조항들이 다수 있습니다.</p>
<p>예를 들어, 제11조는 &#8216;숙박업소에서의 공연 사용료&#8217;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숙박업소가 유료 유선방송/위성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연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춘 숙박업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p>
<p>제12조 1항은 &#8216;영리목적 또는 비영리목적 공연 사용료&#8217;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전 조항들에서 규정한 공연 사용료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p>
<p>제13조(전송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화 저작물 당 단가표는 VOD, IPTV, 웹하드, VOD스트리밍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이 어떠한 서비스를 의미하는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IPTV의 경우 VOD 서비스와 실시간 방송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IPTV로 VOD를 시청할 경우, 이것이 VOD인지, IPTV인지, VOD스트리밍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웹하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업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전송 서비스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nbsp;</p>
<p><strong>6. 근거자료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합니다</strong>.</p>
<p>징수규정의 타당성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디오감상실, 목욕장업소, 도서관 등 징수대상 영역에서 실제로 영상물이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예컨데, 실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상영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다면, 좌석수만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수규정 개정을 제안하는 (사)한국영상산업협회는 개정안과 함께 근거가 되는 현황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저작권위원회도 각 이해당사자로부터 취합한 현황 자료를 공개해야할 것입니다.</p>
<p>&nbsp;</p>
<p>2013년 3월 1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br />
<a href="http://www.copyright.or.kr/service/prroom/notice_view.do?hm_seq=119&amp;bd_seq=10244&amp;serach_con1=0&amp;searchTarget1=ALL&amp;searchWord1=&amp;page=1">-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2013.1.10)</a></p>
<p><a href="http://opennet.or.kr/1027">- 오픈넷 의견서</a></p>
<p><a href="http://webzine.nl.go.kr/publish/krili/201205_01/pdf/libcopyright_0515.pdf">-도서관연구소 웹진 : 정경희 교수,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서비스와 공연권 제한</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46">-2012년 9월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정보공유연대의 의견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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