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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Left 정보공유연대 &#187; 독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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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일 의회, 정부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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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Jun 2013 14:30:4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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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category><![CDATA[소프트웨어 특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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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독일 의회, 정부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 ] 6월 7일, 독일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적 혹은 전자기적 요소를 대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예외적으로 특허가 허용될 뿐,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특허로도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독일 의회, 정부에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 ]</strong></p>
<p>6월 7일, 독일 의회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적 혹은 전자기적 요소를 대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예외적으로 특허가 허용될 뿐, 소프트웨어 자체에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게 된다.</p>
<p>현재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되고, 특허로도 보호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보호할 경우, 추상적인 원리에 독점권을 부여하게 되어 그 범위가 넓고, 타인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복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등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선스를 통해 저작권으로 인한 제한은 피할 수 있지만, 특허의 적용은 여전히 받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특허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p>
<p>이번 의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독일을 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달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 제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p>
<p><a href="http://www.edri.org/edrigram/number11.12/german-parliament-limit-software-patents" target="_blank">- EDRI: The German Parliament Urges The Government To Limit Software Patents </a></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6/german-parliament-says-no-more-software-patents" target="_blank">- EFF: German Parliament Says No More Software Patents</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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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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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Mar 2013 21:45:32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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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 3월 5일자 주간정보공유동향에서, &#8220;개별적인 단어와 최소한의 문장발췌&#8221; 이상의 콘텐츠를 보여줄 경우 검색 엔진이나 뉴스 수집 사이트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보조법안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3월 22일,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독일연방정부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독일, 출판사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 보조법안, 상원도 통과 ]</strong></p>
<p>3월 5일자 주간정보공유동향에서, &#8220;개별적인 단어와 최소한의 문장발췌&#8221; 이상의 콘텐츠를 보여줄 경우 검색 엔진이나 뉴스 수집 사이트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저작권 보조법안이 독일 하원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린 바 있다. 3월 22일,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으며, 이제 독일연방정부와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 법안 발의를 연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EU 다른 회원국에서도 이 법안을 발의할 것인지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각 회원국은 이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절차는 18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p>
<p><a href="http://www.futureofcopyright.com/home/blog-post/2013/03/22/controversial-copyright-bill-passes-german-upper-house.html">- Future of Copyright : Controversial copyright bill passes German Upper House </a></p>
<p><a href="http://ipleft.or.kr/node/2770">- 주간정보공유동향 2013.3.5 :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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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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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4 Mar 2013 23:34:3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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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구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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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 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독일 하원 저작권 보조법안 통과, 구글의 승리? ]</strong></p>
<p>독일에서 구글 등 검색엔진의 콘텐츠 노출범위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일, 독일 하원은 검색엔진 등의 콘텐츠 복제에 대해 출판사들이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찬성 293, 반대 1243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초안보다 완화된 것인데 “개별적인 단어들과 최소한의 문장 발췌”(individual words or the smallest excerpts of text)는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일단 구글은 법안이 완화되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구글은 이 법안에 대해 &#8216;Defend Your Net&#8217; 캠페인을 벌이며 반대해왔다.</p>
<p>그러나 이것이 구글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국내 언론은 구글이 승기를 잡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독일 언론사들 역시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누구의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아닌 어정쩡한 법안인 것이다. 독일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에서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p>
<p>검색엔진은 원 사이트로의 링크를 제공할 뿐이며, 링크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로서의 인터넷의 기본적 속성이다. 비록 완화된 형태로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독일 상원에서 이 법안이 아예 폐기되기를 기대한다.</p>
<p><a href="http://www.nytimes.com/2013/03/02/technology/german-copyright-law-targets-google-links.html?_r=0">- The NewYork Times : German Copyright Law Targets Google Links </a></p>
<p><a href="http://osen.mt.co.kr/article/G1109551129">- OSEN : &#8216;구글 방식&#8217; 저작권 지불 기준 생기나? 佛은 합의-獨은 하원 통과 </a></p>
<p><a href="https://www.google.de/campaigns/deinnetz/">- 구글, Defend Your Net 캠페인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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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일랜드와 독일 신문사, 뉴스 링크와 인용에 로열티 요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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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Jan 2013 06:59:5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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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category><![CDATA[아일랜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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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아일랜드와 독일 신문사, 뉴스 링크와 인용에 로열티 요구 ] 아일랜드와 독일의 신문사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자사의 뉴스에 대한 링크와 인용을 하는 것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신문사 단체는 뉴스 기사가 링크된 사이트들에 각 링크당 수백 유로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아일랜드와 독일 신문사, 뉴스 링크와 인용에 로열티 요구 ]</strong></p>
<p>아일랜드와 독일의 신문사들이 다른 사이트에서 자사의 뉴스에 대한 링크와 인용을 하는 것에도 저작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신문사 단체는 뉴스 기사가 링크된 사이트들에 각 링크당 수백 유로의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를 보냈다고 한다. 또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불법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의 신문사들도 2009년부터 자신들의 출판물에 대한 상업적인 링크나 인용에 대해 저작권과 유사한 (출판 후 1년동안의) 독점권을 요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p>
<p>이렇게 되면 구글이나 레딧(Reddit)과 같은 사이트에서 기사 일부분을 허락없이 인용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 기사를 링크하거나 일부를 인용하는 것은 인터넷의 자연스러운 속성이며, 저작권 침해도 아니다. 인터넷 환경에서 경영이 어려워진 신문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럽에서의 움직임이 혹여나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p>
<p><a href="https://www.eff.org/deeplinks/2013/01/european-newspapers-seek-royalties-simply-linking-and-citing-news-content">- EFF: European Newspapers Seek Royalties for Linking and Citing to News Content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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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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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3 Nov 2012 11:50:13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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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저작권법 개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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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 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유튜브에 사용료 요구했던 독일, 이번엔 구글에 &#8220;검색료 내라&#8221; ]</strong></p>
<p>독일 의회는 구글이 검색료를 신문사에 지불하지 않고 뉴스를 링크시키면 신문사 임의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조적 저작권` 법안을 이달 말 입법 상정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구글 등 검색 업체들은 내년 여름부터 뉴스 검색광고 수익 일부를 신문사 등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에 검색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독일은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유튜브와도 음악저작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구글 관계자는 &#8220;정부가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8221;며 &#8220;독일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온라인 뉴스를 전면 차단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8221;고 경고했다.</p>
<p><a href="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amp;no=725101">- 매일경제: 독일 정부 &#8220;구글, 검색료 안주면 독일 신문접속 차단&#82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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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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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3 Apr 2012 20:59:15 +0000</pubDate>
		<dc:creator><![CDATA[admin]]></dc:creator>
				<category><![CDATA[동향]]></category>
		<category><![CDATA[디지털저작권]]></category>
		<category><![CDATA[GEMA]]></category>
		<category><![CDATA[검열]]></category>
		<category><![CDATA[독일]]></category>
		<category><![CDATA[유튜브]]></category>
		<category><![CDATA[음악저작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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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 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823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 [독일에서 유튜브에 저작권 검열 요구하는 판례 나와]</strong></p>
<p>독일법원은 4월 20일 유튜브 이용자들이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유튜브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유튜브가 웹사이트에 업로드 된 어떠한 동영상이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소송 대상인 12개 뮤직비디오 중 7개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유튜브가 사용자들이 판권이 있는 뮤직비디오를 일정한 허가를 받고 게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특정 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결정된 뮤직비디오 7개가 웹사이트에 재게시되면 유튜브는 최고 25만유로(약37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p>
<p>저작권 사용료 보호단체인 ‘음악공연 및 복제권협회’(GEMA)는 유튜브를 상대로 자신이 판권을 가진 12개의 뮤직비디오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GEMA와 유튜브간의 저작권 허가 합의가 2009년 만료되면서 시작됐고 재합의에 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211400121&amp;code=930100">- 경향신문: 獨법원 “게시물 저작권침해 확인, 유튜브 책임&#822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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